제3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0월 19일(수) 오전 10시04분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4분 개의)

○ 의사계장 김정윤 : 의사계장 김정윤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17일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을 제외한 10인의 의원으로 구성, 의결되었으며 의장으로부터 '94년 10월 18일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10월 19일까지 완료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여석창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대행위원장 여석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본 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를 주관토록 하겠습니다.
  잠시동안 회의를 주재하게 됩니다만은 본 특별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대행위원장 여석창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대행위원장 여석창 : 네, 조승남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승남위원 : 전상익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대행위원장 여석창 : 전상익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 하는 위원 다수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승남위원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는 위원 없음)
  추천할 위원이 더 없으므로 전상익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상익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전상익위원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사회교대)

○ 위원장 전상익 : 저보다 위원장으로서 능력이 있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미숙한 저를 뽑아 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전상익 :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1인을 두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수위원 : 김종수위원입니다.
  오진택위원을 추천하는데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전상익 : 오진택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한영환위원 : 재청합니다.
○ 위원장 전상익 : 한영환위원으로부터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종수위원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추천할 위원이 더 없으므로 오진택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진택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간사로부터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오진택위원 :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전상익 : 수고하셨습니다.

3.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전상익 :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94년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특별히 의견을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경우 계수를 조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한영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환위원 : 한영환위원입니다.
  문화 및 체육진흥관리에 사이클선수 전지훈련비가 담당직원의 착오로 4백5십3만2천원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실장님께서는 이것을 삭감착오로 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업주관부서인 사회진흥과에서 삭감조정요구가 와서 일단 했습니다만은 추후에 알고 보니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착오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 듭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위원 : 해당과장님한테 어제 그 말씀을 들었는데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을 올리는 부서와 예산을 다뤄서 의회에다 올리는 그런 기획감사실의 어떤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예산서가 작성되어야 하는데 저가 보기에는 이런 점이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서를 볼 때 그런 부분이 좀 들어서 향후 예산을 작성하고 하는데 이런 점이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상익 : 더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수위원 : 김종수위원입니다.
  무선 휴대폰 옵션관계가 현실가로 대당 3십5만원 내지 4십5만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과장께서 그 예산을 9십만원이나 배를 세웠는데 그걸 검토하셨는지 아니면 9십만원을 세우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저희들이 이걸 9십만원으로 한 것은 해당부서에서 이게 종류가 아마 여러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만은 지금 산출기초에 1대로 되어 있는데 2대분을 착오로 해서 9십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 그러면 요구를 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확인도 안하고 예산요구대로 해 주셨단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이게 요즘 공급하는 업체가 많아지고 그래서 가격이 다운이 돼서 그런 것이고 당초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이 정도라야 구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했습니다.
김종수위원 : 과장님,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 최저가격, 최고가격을 확인 후에 이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시는데 신중을 기해서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번에 전체 예산 중에 사전에 집행한 사항은 없으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사전에 집행됐다고 하는 얘기는 저희가 알 수 없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요구에 의해서 사전 저희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올린 것이지 뭐 사전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수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전상익 : 네, 한영환위원님.
한영환위원 : 8페이지에 말이지요.
  226-02 일반부담금에 개발이익환수금 전액 감 4억9천만이고요.
  하수처리장 운영자 부담금 8억원을 잡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위약금이 무슨 위약금인지 그에 대한 명세서 자료를 어제 좀 달라고 했는데 안 보내주셨네요?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한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 4억9천만원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소송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삭감이 된 것이고요.
  다음에 하수처리장 원인자 부담금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그 원인자에 대한 부담금을 받도록 된 것입니다.
  그게 총 약 20억 이상 되는데 첫해 한 3년 차에 됐을 때 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억이 20%로 납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약금에 관해서 각종 계약불이행사항에 대한 위약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청초호유원지나 쓰레기 매립장 관계에 관련된 계약불이행 위약금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 어제 위약금이 어느 정도인 것 같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 위에 몇 가지하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 제출이 안되고 있는데 어제 아침에 그랬으면 어제 바로 제출이 됐어야지 예산을 다루는 데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도 제출을 안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해당 부서에 자료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 그리고 토지개발공사가 하수종말처리장에 원인자 부담금을 제공한단 말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대단위 택지를 조성하게 되면은 하수도시설도 하게 되니까.
한영환위원 : 아, 알겠습니다.
  이게 얼마, 몇 년 차에 걸쳐서 다 받을 수가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22억 정도 되는데 3년 차에 인데 그게 연도별로 1차 년도 20%, 그리고 나머지 40%, 40%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 그래서 1차 년도에 받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이게 1차 년도 금년도에 들어올 금액.
한영환위원 : 1차 년도에 20%라면서 8억 정도인데 아닌데요?
    (잠시 자료확인)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죄송합니다.
  이게 1차 년도는 계약금조로 해 가지고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 아, 계약금 조로.
  자료 좀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전상익 : 조승남위원님.
조승남위원 : 지금 14페이지에 의회 일반수용비에 보면은 의정활동광고료가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양양군과 속초시와 통폐합 관계에 있어서 부지사와 부시장이 계실 때 분명히 의회는 명의만 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세워야 할 일이지 왜 의회에다 세워 놓고 일반수용비를 이렇게 증액을 시켜 놓으면은 이 돈이 의회로 돌아서 나가는 게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이걸 굳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뭐 의회 명의로 광고가 된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광고가 나간 게 있고요.
  그래서 형평도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조승남위원 : 외관상으로 남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의회에서 이렇게 일반수용비를 쓰는 줄 알게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네.
조승남위원 : 그러면 내년도부터 의정광고료 1천1백만원씩 세워 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필요하시면 계상해 드리겠습니다.
조승남위원 : 그러니까 이게 돌아서 나가는 돈이라고요.
  얘기는 사전에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는 명의만 빌려주면 일반공보관리든 홍보비든 공보실에 세워 가지고 그쪽으로 빠져나가야지 왜 돈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지역개발사업조사 측량수수료라는 게 하수시설계에 섰는데 이것은 어떻게 요구했길래 1천만원씩 3건을 세워줬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이게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된 지역개발조사 측량수수료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세한 것은 해당 실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남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전상익 : 더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창영위원님.
최창영위원 : 52페이지에 하수종말시설공사 시설비에 3천6백만원이 삭감된 것이 금년도 예산에서 입찰금액 차액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사도 다 안 끝나고 시작하는 단계인데.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그게 시설공사하고 관급자재 아마 그게 형평이 안 맞아서 일부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 그러니까 입찰을 끝마쳤기 때문에 관급자재를 가지고 오는 차액에 대한 불용처리 금액인가요?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에 10억에 대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거 3천6백만원 예산 짜는데 모자라서 뺏다 끼웠다 한 것이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시설비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수용비와 부대비로 목을 돌려서 계상한 겁니다.
최창영위원 : 시설비 목을 어디로 돌렸어요?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51페이지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하수처리장 분할측량수수료 4백만원, 지역개발사업조사 측량수수료 3천만원, 그리고 52페이지에 시설부대비 2백만원 해서 3천6백만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최창영위원 : 이 3천6백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수용비에 수수료로 집어넣었단 말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네.
최창영위원 : 아까 조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역개발사업 조사측량수수료 3천만원 3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해당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는 것이 더 낫겠다고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설명을 들어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4건은 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투자비로 측량을 해도 타당한데 외옹치에서부터 해수욕장입구까지 전반 측량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연 속초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는데 860억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현대 기술에 맞게 시설을 해서 제대로 정화가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서 목을 변경해서 측량비다 뭐 도시과에서 해당하는 사업까지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제 여기에 3천만원이 필요한 근거를 제시를 해라, 제시를 못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자세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제시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12m이기 때문에 현재 속초시에서 하나는 외옹치부터 해수욕장입구까지 도시계획선에 의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12m 이상은 건설과 토목계에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와 건설과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은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두 과가 서로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확인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전상익 : 네, 조승남위원님.
조승남위원 : 저가 보충해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가 이 문제가 왜 나왔냐면은요.
  해수욕장에서부터 쭉 측량을 한다고 하는데 몇 필지에 몇 건이냐고 하니까 건설과에서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목을 돌린 것은 이쪽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이쪽 앞으로 돌렸잖아요.
  돌렸으면은 왜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연결된 사업이냐, 물론 건설과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자꾸 연결을 시켜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은 자기네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어디까지냐 도로가 짤려져 있어요.
  하수처리장 부지 인접된 곳만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그 벗어나는 지역을 몇 년 차 사업으로 몇 년도에 12가지 안건 때문에 할 것 같으면은 주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게 과연 몇 년에 이루어질 사항인지 몇 년 차 사업으로서 해야 할 것인지 그 계획서가 나온 상태에서 측량을 들어 대야지 무조건 측량부터 해 가지고 나중에 가서 말목을 다 뽑아버리면 측량을 또 다시 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 인접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
  도시계획도로하고 해서 다 빼놨어요. 외옹치부터 해수욕장 한신아파트 그쪽으로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냐 하수종말처리장 인접된 도시계획도로만 한다.
  그러면 현재로 봤을 때는 그 외에는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것도 아니고 후년에 반영이 된다는 어떤 보장도 없잖아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몽땅 털어 가지고 3천만원을 집어 넣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에 한다고 한다면은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그래서 그 예산부서하고 도시계획사업하는 도시과하고 협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하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도면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그 자체가 짤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위원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상익 : 더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연구를 충분히 해서 충실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상익 : 그러면 본 예산의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정회)

(13시05분 속개)

○ 위원장 전상익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간사 오진택 : 간사 오진택위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불합리하게 계상된 예산과 실효성 없는 예산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운영을 기하고자 증액 및 삭감을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중 제2000장, 제3000관, 제2310항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비가 과다계상되어 "9백만원"을 "7백5십만원"으로 "1백5십만원"을 삭감하고 제3000장, 제3200관, 제3210항, 해수욕장 방파제 출입구 폐쇄용 옹벽공사는 관광객 이용이 많은 지역이므로 옹벽설치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3백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제5000장, 제5300관, 제5310항 지역개발사업 측량수수료가 과다계상되어 "3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1천만원"을 삭감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공사비가 과다감액되어 "△3천6백만원"을 "△2천6백만원"으로 "1천만원"을 증액한다.
  제6000장, 제6200관, 제6210항 사이클선수 전지훈련비 삭감 착오로 "4천5백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별첨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상익 :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사가 심의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입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비가 과다감액되어 증액되는 1천만원 부분과 사이클선수 전지훈련비 삭감착오분에 대한 4천5백만원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전상익 :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속초시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산회)


○ 출석위원 : 10인
  조승남   김종수   정영태   장동희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오진택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1인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 서명위원
  위원장   전상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