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12월 16일(월) 오전 10시01분
장소  내무위원회 사무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회과, 가정복지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김종수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회과, 가정복지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 위원장 김종수 :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순서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세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가장 김동운 : 사회과장 김동운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보고는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는 생략해 주십시오.
○ 사회과장 김동운 : 먼저, 계속 수고하시는 내무위원장 이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과는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불법업소 고발 등 단속기록유지 필름대가 1십만원, 인화료가 5십만원, 식품위생관련 서식인쇄가 5십만원, 식품위생관련 서식인쇄가 영업허가 대장은 300매 3백원 해서 5종 4십5만원, 허가증ㆍ신고증 등 6십3만원, 공중위생법 개정에 따른 서식인쇄가 금년부터 하반기부터 각종 피부미용이라든가 숙박업이 허가에서 신고제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서식을 저희들이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9십만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좋은 식단 홍보물 인쇄대금 2십만원,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저희들이 각 업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4리터 짜리 하고 1리터 짜리가 4십만원, 2십만원, 부정불량식품 수거비보상 입니다.
  저희들이 불량식품을 수거하게 되면은 수거에 따른 물품보상비입니다.
  물품보상비가 1백만원, 맨 하단에 시ㆍ군간 교체단속 출장여비가 2백만원 이것은 중앙이나 도 계획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교체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 출장여비입니다.
  저희들이 가끔 영업정지나 소송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따른 출장여비가 1백2십만원, 불법영업단속 공무원 단속여비입니다.
  1만원씩 해 가지고 12개월 해서 5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상수도료 감면지원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45개 업소에 30%씩 감면해서 1천9백4십4만원, 부정 불량식품 및 불법영업신고 보상금입니다.
  신고를 하게되면은 5만원씩 보상금을 줍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불법영업단속 카메라 구입비 4십만원, 공중위생업소 카드 보관함 2십만원, 다음은 쓰레기감량사업 음식물 발효기 시설비 보조금입니다.
  여기는 2천만원씩 5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1천만원 짜리 20개를 내년도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시비 50%, 자 부담 50% 해 가지고 1억원을 투자해서 시범업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사회복지사례집 발간입니다.
  이것은 동 사회복지요원들이 자기들이 한 사례를 유인물로 해 가지고 기관단체나 통ㆍ반장에게 배부하였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5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2백5십만원입니다.
  다음은 호국보훈의 달 현수막제작 하는데 1십2만원, 현충일 행사에 재물구입, 화환구입, 헌화용 꽃바구니 구입, 헌화용 꽃 구입해 가지고 7십5만원, 3십만원, 1십5만원, 2십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승강기 전기요금은 저희 시에서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화재보험입니다.
  화재보험료로 1백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현충일 행사 집기구입 임차비 1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하고 부서운영추진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1절 애국지사 유족보상은 유족에 대해서 물품을 구입 해 가지고 지급할 계획으로 5십만원입니다.
  현충일 참여자 식대로 3백5십만원, 호국보훈의 달 유공자 포상으로 7십만원, 8.15절 애국지사 유족보상 해서 5십만원, 행여 환자 간병인 보상비로 6십만원, 이것은 행여 자들이 가끔 병원에 입원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연고자가 없기 때문에 간병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로가 많기 때문에 보상금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무용의자 구입 2개에 1십6만원, 레이저 프린터기, 타자기 구입을 하는데 각각 3백만원과, 5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저소득장애인 보장구지원, 중증장애인 생계비 보조수당 이것은 국비지원에 따른 국ㆍ도비와 시비 부담금이 5천4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 보조금입니다.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사업운영비 보조 8천6백4십만원 이것은 국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상단에 재가복지 및 지역복지봉사 센터운영 이것도 주로 앞에 나온 8천4백만원하고 4천만원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재가복지 봉사 센터 장비구입비 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인데 복지센터에 컴퓨터가 있습니다만 586컴퓨터가 부족하답니다.
  586컴퓨터를 사 가지고 학생들이나 또는 희망하는 무료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가복지 봉사자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1회에 봉사하는데 1만원씩 지급합니다.
  1백3십만원 해서 13동 해 가지고 1천6백9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에 구료비 입니다.
  행여 보호자 귀향여비가 1만5천원씩 50명해서 7십5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숙박비가 2만원씩 해서 8십만원, 장제비도 행여 사망자가 연고지 없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경찰이나 검찰의 지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5십만원 가지고 가매장을 합니다.
  이럴 때 5십만원,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급식비 5천원씩 해 가지고 5십 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이군경회, 전물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 수훈자회는 이것은 6백 만원씩 정액 보조하라고 2천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노임취로사업에 따른 공 마대 구입이 8,000포에 4십8만원,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목 장갑 구입이 1백2십만원, 고무장갑 3십만원, 제초용 낫 구입이 2십만원, 사업장관리 사진인화에 2십5만원, 김장채소 공동재배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지주목, 끈 비닐 등 1백만원, 호미, 괭이, 삽 등 소모품 구입에 5십만원, 우의구입에 2십만원, 장화구입에 3십만원씩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일축하 전보료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저소득층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분들이 생일 때 1일당 세대주에 대해서 2만5천원씩 지급을 하는데 이왕이면은 축적까지 띄워서 소외된 이들을 위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축전까지 겸해서 해주려고 합니다.
  좀 비싼 걸로 하였습니다.
  1천원짜리도 있습니다만 좀 좋은 것으로 해서 1천5십원짜리로 해서 2백2십5만원입니다.
  다음은 김장채소 공동재배 경운기 임차료 1백만원, 김장채소 공동재배에 비료대, 농약대, 종자대, 옥묘대 총 4백5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인부간식비입니다.
  2백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인부들을 안 주어도 되겠습니다만 나오시는 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간식을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상토대 3십2만5천원, 포토대 6만원, 휘발유 값 3십5만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학비 보조입니다.
  중학생 입학금과 수업료, 고등학생 입학금과 수업료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ㆍ시비지원입니다.
  2억6천3백9십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거택보호자 생계비입니다.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총 8억3백6십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구료비입니다.
  저소득층 부식지원비가 2만5천원씩인데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생일축하비로 2만5천원씩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장제비 지원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거택보호자한테는 5십만원씩 장제비가 나갑니다.
  그런데 자활보호자한테는 장제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계상은 5십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산술기초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3십만원씩 25가구에 7백5십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소 모자라겠습니다만은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보험료입니다.
  이것도 본 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천5백만원씩 보험에 들게 되면은 주 소득원 가구주가 사망을 하였을 경우에는 1백만원에서 1십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이 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이것도 1,000명이면은 인원수가 적습니다만 우선 1차로 시범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설노임 취로사업에 1억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타 회계 전출금 해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일용 인부임이 도비가 50%, 여기에 따른 시비 50%를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전출코자 합니다.
  다음은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세입이 있지 않습니까?
○ 사회과장 김동운 : 예.
○ 위원장 김종수 :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사회과장 김동운 : 19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19페이지가 아닙니까?
○ 사회과장 김동운 : 의료보호가 아니고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하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김동운 : 예.
  412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우선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십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3천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급을 하다가 지급을 못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국ㆍ도비입니다.
  국ㆍ도비인데 분만비라든가 대불금을 지급 못한 것이 3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국ㆍ도비는 나중에 반납할 예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회계 전입금 이부임 50%가 4백8만8천원, 융자금 회수 수입이 1백만원, 초과진료 환수금이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과년도 대불금 수입이 1백만원, 과년도 초과진료 환수금이 5십만원, 환불금 미 지급금이 2백5십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입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총 세출은 1십4억1천3백7십2만원입니다.
  금년도 최종이 1십1만6천7백만원인데 약 2억5천만원 정도가 내년에 증가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증가가 되도 중앙에서도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의료비가 적채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수한 국ㆍ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외래진료비, 입원진료비, 한방보호비, 분만보호비, 대불금이 1십1억3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대불금이 잘 안나갑니다만 하단에 보시 면은 1천4백7십7만8천원을 계상하라고 지시가 되가지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외래진료비, 입원진료비, 한방보호비, 분만보호비, 대불금, 기금운영비 해 가지고 2억8천2백7십4만4천원을 국ㆍ도비 세입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국비가 1십1억3천만원, 도비가 2억8천2백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의료보호에 따른 일용 인부임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인건비로 9백3십6만7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장부구입비가 1십4만6천원, 추진내역 및 각종서식 인쇄 2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이런 것이 도비이지요?
○ 사회과장 김동운 :예, 거기에 도비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의료보호업무 합동작업을 하는데 1백만원.
○ 위원장 김종수 : 그것은 그냥 넘어가지요?
○ 사회과장 김동운 : 예.
○ 위원장 김종수 : 위원님들도 국ㆍ도비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겠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 넘어가시죠.
○ 사회과장 김동운 : 417페이지도 전부 국ㆍ도비가 되겠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반환금인데 국ㆍ도비 집행에 따른 잔액입니다.
  3천9십5만1천원을 내년도에 반납하게 됩니다.
  다음은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여기에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1백만원, 생활안정기금 융자자금 이자수입이 6백7십2만원, 순세계 잉여금 세입이 1억6천9백8십6만원인데 이것이 금년도에 많이 남은 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장애인보호작업장에 1억원 정도를 계상을 하였는데 그것이 집행이 안 되었고, 그 다음에 사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시행하려고 하였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신청을 못한 잔액이 1억6천9백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기금 9천6백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이 6천만원, 새마을소득 금고지원 사업이 3백5십만원이 세입입니다.
  융자금과년도 수입이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421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들어온 세입을 가지고 장부 구입하는데 1십만원, 필름 구입하는데 9만5천원, 인화하는데 5십만원, 융자금 개인별 상환카드 인쇄에 2십5만원, 융자금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1백5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융자금 전산프로그램 구입비는 세입이라든가 체납자 관리라든가 수납관리가 1개의 프로그램으로 처리를 해 가지고 지방세 전산화식으로 저희들도 내년부터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입비 1백5십만원입니다.
  맨 하단에 체납액징수 및 실태조사비가 2백4십만원, 다음은 422페이지입니다.
  관외체납액 징수여비 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자금으로는 주민소득지원 사업으로 2천만원에 5가구주는 것으로 해서 1억원, 생활안정기금 1천만원씩 23가구에 2억3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자금은 내년도에 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1천2십3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 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원 복지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도비가 누락이 돼서 계상을 못했었는데 도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5만원씩 15명해서 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복지종사자 지원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1백3십만원씩 동에 계상한 것을 1백만원씩 계상을 하였는데 도에서 일부 삭감수정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동에 1백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보호 작업장사업 운영비 보조를 9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순수 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만은 국비, 도비를 저희들이 지원요청 하면은 축가로 내려오도록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호비는 저희들이 백미, 정맥, 부식비, 연료비 이런 식으로 계상을 하였는데 저희들이 거택보호자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별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등급별로 항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액은 변동이 없고 내용만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ㆍ도ㆍ시비를 등급별로 구분하였습니다.
  맨 마지막 하단에 구료비 요 보호 저소득층 생계지원인데 이것도 산출기초가 잘못되었는데 3만6천원에 79명에 대해서 6개월 간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면은 내년 7월 1일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꼭 생계를 받아야 할 사람들, 이분들에 대해서 생활보호자, 거택보호자 절반수준이 3만6천원씩 지원해 주라는 것입니다.
  내년 7월부터 저희들이 법적 요건이 미비해서 보조를 받지 못하는 79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월 3만6천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기금운영비 2십5만원인데 이것은 내년부터 의료보호비에 대해서 개인별로 병원에서 온 내역을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통보를 하냐면 혹시 병원에서 거짓으로 잘못 계산할지 모르기 때문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전부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요금후납비로 2십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수고 하셨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영철 위원 : 170페이지 타자기 구입, 이것은 어떤 타자기입니까?
○ 사회과장 김동운 : 이것은 전동타자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각종 허가증을 컴퓨터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허가증 인쇄물에 대해서는 타자를 쳐야 됩니다.
  현재 있는 타자기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백영철 위원 : 알겠습니다.
  141페이지 불법영업단속 공무원 단속 여비에 작년에는 10명씩을 하였는데 올해는 3명씩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에는 10명했는데 올해는 3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과장 김동운 : 특별한 이유는 없고 예산을 세우다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인원은 과 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철 위원 : 단속여비가 작년에 5천원에서 인원이 10명, 5천원 더 올라 1만원이 되었고 인원수는 10명에서 3명으로 줄었거든요?
○ 사회과장 김동운 : 예.
백영철 위원 : 금액은 4백8십만원에서 5백4십만원으로 비슷한데 단속을 10명에서 3명으로 하면은 단속이 임시에 그치지 않습니까?
○ 사회과장 김동운 : 사실은 전 직원이 전부 나가기 때문에 매일 근무할 수는 없고 3명씩 계속해서 윤번제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백영철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영환 위원 : 한영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의 예산은 지방자치가 되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할 예산인데 예산자체를 보면은 전과 별로 나아진 것이 없을 정도로 복지예산에 대한 인색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도로를 뚫고, 건설을 하는 측면도 물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요하겠지 만은 참으로 소외된 계층, 불우한 계층들을 위한 예산들이 좀 더 예산에 반영이 되어져야 하는데 말로는 지방자치를 한다고 그러면서도 지방자치가 이런 측면에서 아직도 나아지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됩니다만은 애당초에 이 사회복지에 대한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틀 속에 짜여져 있어 가지고 예산을 증액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 사회과장 김동운 : 현재로는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은 예산을 세워 줍니다.
  다만 뭐냐 면 거의 다 국ㆍ도비가 지원이 되다보니 다소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 하면은 어려운 층을 지원해 줄까 하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장애자복지작업장 설치에 따른 9천만원이 시비로 우선 투자되기 때문에 너무 집중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되면은 추경 때 저희들이 더 요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환 위원 : 141페이지에 모범음식점 상수도료 감연지원이 1십2만원 곱하기 45개소 곱하기 12월에 30%인데 내년도 상수도 요금이 대폭인상이 될 것으로 해당 과 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반영이 된 것입니까 금년도 수준입니까?
○ 사회과장 김동운 : 금년도 수준보다 조금 올렸습니다.
  모자라면 추경에 계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환 위원 : 민간자본 이전에 쓰레기 감량사업 음식물발효기 설치 보조금 이것이 97년도에 처음이지요?
○ 사회과장 김동운 : 예.
한영환 위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2천만원씩 합니까?
○ 사회과장 김동운 :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환경보호과 소관이라고 해서 대형급식소를 할 계획이었는데 환경보호과 보다 아무래도 음식물 쓰레기 관계는 사회과가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대형음식점은 자기들이 자체로 만들도록 하고 이것은 중대형 음식점 중에서 골라서 하려고 하였는데, 그렇게 되다보니 이것을 1천만원 정도로 하면은 10개소가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값을 알아보고 다시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더 싸다고 하면은 싼 것으로 해서 설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환 위원 : 이것이 지금 모델이 없네요?
○ 사회과장 김동운 : 지난주 도의 간담회에 갔다가 왔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해 가지고 여기 문제가 뭐냐 면은 소금 염기가 있답니다.
  염기가 있는 이것을 비료로 사용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아직도 농촌진흥원에서 금년부터 시험을 한번 해본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고장도 자주 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도에서도 지금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사실은 어떤 기계가 좋은지 잘 모르고, 하게 되면은 타 시ㆍ군에 한 것을 견학도 해보고 장ㆍ단점을 알아서 나중이라도 설치해 놓고 시가 추진한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안 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환 위원 :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염분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성이 있어요?
○ 사회과장 김동운 : 예.
한영환 위원 : 동해시에서는 대형음식물 발효기를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독일 산 기계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독일 내에 앞선 기술이 들어옴에도 염분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 사회과장 김동운 : 예.
한영환 위원 : 그렇다 면은 소규모 음식물감량 발효기 1천만원짜리 설치를 해 가지고 성과가 있겠느냐, 잘못하면은 예산이 없어져버리는, 실패할 수 있는 예산이 될 것 같은데....
○ 사회과장 김동운 : 그 문제는 아직도 염분이 있는 비료를 사용한다 안 한다라고 확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꼭 비료로 사용을 하지 않고 쓰레기 매립장에 버려도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환 위원 : 이것이 발효를 해 가지고 퇴비로 나가지 않으면은 음식물 쓰레기가 그냥 매립장에 가는 것이나 발효를 해서 쓰레기 매립장에 가는 것이나 별로 도움이 안될 것 같습니다.
○ 사회과장 김동운 : 감량되면 도움이 됩니다.
한영환 위원 : 감량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취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전체 버리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 사회과장 김동운 : 예,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을 시험도 안 된 상태에서 농촌에 비료로 보내면 안되고 쓰레기 감량차원, 또 하나는 침출수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만 해도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한영환 위원 : 그렇다 면은 우선 환경보호과 사업 이였잖아요?
○ 사회과장 김동운 : 예.
한영환 위원 : 환경보호과에서 하겠다고 한 사업인데 어느 틈에 사회과로 넘어가서 위생계 쪽으로 간 것 같은데 5천만원을 민간자본 쪽으로 해서 이렇게 사용하지 마시고 우선 금년에는 2대 정도 시험가동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 사회과장 김동운 : 이것이 시비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 50%, 자 부담 50%이거든요.
한영환 위원 : 그러나 50%에 5천만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거든요?
○ 사회과장 김동운 :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상반기에 1대, 2대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은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환 위원 : 예산을 2대 분만 세웠다가 나중에 시험을 성공을 하면은, 이것은 앞으로 해야할 사업이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이 예산을 세워놓고 전부 사용을 한다 면은, 이것은 다분히 문제가 있는 사업 같습니다.
○ 사회과장 김동운 : 이 사업은 중앙 정부에서도 권장사업이니 만큼 예산을 삭감하시지 말고 우선 저희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1대, 2대만 시험적으로 해보고 성과를 봐 가지고 추경에 더 계상을 하거나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환 위원 : 그런 생각이 들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의 효율 면을 볼 때는 어는 곳에 필요할지 안 할지 모르고 모르는 것을 그냥 세워놓는 것보다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측면에서는 하여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 사회과장 김동운 : 하여간 그 문제는 저희들이 우선 예산만 세웠습니다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영환 위원 : 176페이지 저소득층 장제비는 순수 시비입니까?
  3십만원 곱하기 15가구 한다고 하셨는데.....
○ 사회과장 김동운 : 순수한 시비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 시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왜냐 하면은 사실은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국가에서 그렇게 자활보호자까지 구해줄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시비를 세워서 한번 지급해 볼까 합니다.
  원칙은 지급을 하려면은 5십만원씩 주는 것이 형평 원칙에 맞습니다만은 액수가 많기 때문에 우선 3십만원씩 지급코자 합니다.
한영환 위원 : 최소로 해도 장제비가 이번에 거택보호자가 한 분 돌아가셔서 치러봤는데, 화장을 시키고 관도 제일 싼 것으로 해서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8십만원 정도 들어가더라 구요.
  그래서 3십만원을 지원해서.....
○ 사회과장 김동운 : 거택하고 자활은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한영환 위원 : 하여간 25가구보다도 이런 것은 조금 더 지원이 되어서 어려운 분들이 이런 것에서 지방자치의 실감이 날 수 있도록 추경을 내서라도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대치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회과장 김동운 :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7백5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만은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 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전원 지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영환 위원 : 행여자 귀향여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죠?
○ 사회과장 김동운 : 애로가 많습니다.
  와서 뚱딴지 같이 여비를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고, 술값을 내놓으라고 하는 놈이 없나, 경찰서에서 느닷없이 밤중에 데려와서 재워달라고 하고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한영환 위원 : 이 예산가지고 정말 안될 것 같은데요?
  저도 이따금씩 들어가 보면은 사회과에 오시는 민원인들이 거의 다 이 부분이더군요?
○ 사회과장 김동운 : 이것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만은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한영환 위원 : 더 필요 없습니까?
○ 사회과장 김동운 : 부족하면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환 위원 : 보통 어디서 왔다고 해서 2만원씩, 3만원씩 가지고 가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본 건데.....
○ 사회과장 김동운 : 이것이 사실 예산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경리계로 넘어가서 돈이 나오자 면은 몇 일씩 걸립니다.
  그렇다 면은 그 사람들이 몇 만원을 타려고 기다리지 않거든요.
  1만5천원, 2만원을 주고 지출결의를 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고, 그래서 한꺼번에 몇 십만원을 집행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증빙서를 모아서 한꺼번에 경리계에 신청을 합니다.
한영환 위원 : 그런데 가만히 보니 급하니까 과장님, 계장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고, 하여간 됐다니 다행스럽습니다.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올랐군요?
○ 사회과장 김동운 : 예.
한영환 위원 : 하여간 주민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위원님들이 더 관심을 갖고 세워주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염려스럽고, 우리 시의 복지분야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예산에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 사회과장 김동운 : 예, 알겠습니다.
한영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태 위원 : 정영태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상설노임 취로사업입니다.
  도비도 들어갑니까?
○ 사회과장 김동운 : 현재까지는 도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비로 3억원 정도 계상을 해 가지고 시ㆍ군에 배정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 금년도에 취로 사업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취로되었나요?
○ 사회과장 김동운 : 연인원 6,880명입니다.
  688가구 정도가 취로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가지고는 필요한 사람의 50%선이 안됩니다.
정영태 위원 : 각 동에서 취로사업 때문에 애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좀 더 감안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동운 : 저희들이 1억5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1억5백만원만 세웠습니다.
정영태 위원 :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장제비 지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 할 때 보니 1,200가구가 되는데 거택보호자가 금년에 사망률이 40명되거든요?
○ 사회과장 김동운 : 예.
정영태 위원 : 7백5십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 사회과장 김동운 : 모자랍니다.
  저희들이 40명분으로 1천2백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런 것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동운 : 예산 부서에서도 당초예산에 이런 경상비를 많이 계상을 하면은 경상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조금씩 삭감을 해서 한 것입니다.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는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영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저소득층주민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영환 위원 : 한영환 위원입니다.
  412페이지 조금 전에 순세계 잉여금이 3천9십5만1천원 이것이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그대로 나가죠?
○ 사회과장 김동운 : 예.
한영환 위원 : 반환시키는 것이죠?
○ 사회과장 김동운 : 예.
한영환 위원 : 사용실적이 적습니까?
○ 사회과장 김동운 :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분만비 하고 대불금인데 요즘은 분만비라는 것이 집에서 애기를 낳았을 경우에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영세민들 가정에서도 전부 병원에서 애를 낳습니다.
  병원에서 낳으면은 분만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의료비로 나갑니다.
  그러므로 분만비라는 항목에서 예산이 남게 되고, 대불금 관계는 영세민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은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 하면은 대불금은 대불한 다음에 상환을 못하게 되면은 영세민에서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대부를 안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래서 돈이 남았습니다.
  항목이 국ㆍ도비 이기 때문에, 이 항목의 돈이 남았기 때문에 반환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도에서도 이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한영환 위원 : 쓸 사람이 없어서 남는 것이네요?
○ 사회과장 김동운 : 예.
한영환 위원 : 422페이지 민간인 융자금에 2천만원 곱하기 5가구, 생활안정기금 1천만원 곱하기 23가구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연리 5%인가요?
○ 사회과장 김동운 : 2년 거치 3년 상환이기 때문에 5%입니다.
한영환 위원 : 이것은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 사회과장 김동운 : 영세민들입니다.
한영환 위원 : 영세민들에 한해서 생활안정기금하고 주민소득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군요?
○ 사회과장 김동운 : 예.
한영환 위원 : 영세민이 아닌 사람은 안 되는군요?
○ 사회과장 김동운 : 예, 영세민이 아닌 사람을 준다고 하면은 이 돈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영환 위원 : 이것이 융자가 잘 나갑니까?
○ 사회과장 김동운 : 저희들이 이것을 신청하는 분들에 대해서 100%로 전부 나갑니다.
  전부 나가는데 일부 필요한 사람들이 못 받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 면은 저희들이 얘기를 들으니까 연대 보증인을 2사람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못사는 사람들에게 보증을 안 서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에서는 신청이 들어오면은 지금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한영환 위원 : 그런 어려움이 있네요.
  실질적으로 돈을 사용하고 싶은데 연대보증을 해야할 사람이 없으니까 돈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어려움이 있겠네요?
○ 사회과장 김동운 : 예.
한영환 위원 : 이것이 참 좋은 의도인데, 연리가 5%라고 하셨죠?
○ 사회과장 김동운 : 예.
한영환 위원 : 5%에 2년 거치 3년 상환이면은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혜택이 되는 건데, 2 사람이 연대보증 서야 되겠군요?
○ 사회과장 김동운 :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가지고는 자금 지원이 어렵다고 중앙에 건의도 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연대보증을 안 세우게 되면은, 지금 저희들이 연대보증을 세워도 회수 사항에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니 연대보증인한테 채무독촉을 하니까 연대보증인들이, 식구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내가 연대보증인이 되면은 물어준다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없으면은 채권확보에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한영환 위원 : 그런데 재산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 사람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 사회과장 김동운 : 1만원 이상입니다.
한영환 위원 : 이런 문제는 2개가 합쳐서 2억3천만원 이라고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동으로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동운 : 작년에는 미진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 가지고 전액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영환 위원 : 받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 또 받는 것을 잘 받아야 되겠지만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동운 : 받는 것은 1차 적인 문제이고.....
한영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영환 위원 : 한영환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장애인보호작업장 사업 운영비 보조 9천만원이 순수 시비로 보조되는 것이지요?
○ 사회과장 김동운 : 예.
한영환 위원 : 상당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이 사실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는데, 작년에 장애인들의 내부사정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보조가 아닌 융자로 어려운 장애인들이 이것을 전부 수용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9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애초에 요구는 9천만원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사회과장 김동운 :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획을 할 적에는 8천4백만원을 가지고 하려고 하였는데 지금 그것이 1년이라는 공간이 생기므로 물가 인상이 됩니다.
  물가 인상으로 몇 백만원이 더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기계구입 때문에 몇 백만원이 더 들어가고 또 하나 문제는 봉고차가 있어야 된답니다.
  여기는 봉고차는 계상이 안 되었지만은 봉고차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만들게 되면은 별도로 지원을 다소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봉고차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봉고차만 해결이 안되고 나머지는 전부 해결이 되었습니다.
한영환 위원 : 언제쯤 시간이 되면 될 것 같습니까?
○ 사회과장 김동운 : 저희들이 예산만 확정이 되면은 이 기계를 제작하는데 2개월간 소요된답니다.
  1월달에 발주를 하게 되면은 빠르면 3월 달이나 늦어도 4월 달에는 완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영환 위원 : 비닐봉투 제작이 아닙니까?
○ 사회과장 김동운 : 예.
한영환 위원 : 판매에는 문제가 없겠죠?
○ 사회과장 김동운 : 판매는 우선 시에서 해주는 것으로 해주고, 특히 저희는 콘도업체가 많기 때문에 콘도에서 판매량이 많답니다.
  다른 시ㆍ군보다는 속초가 강원도내에서는 여건이 제일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애로가 뭐냐 면은 이것이 금년에 완공이 됐다 면은 내년 1월 달부터 계약을 해서 하면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는 이미 상반기 분이면 상반기 분을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시하고는 계약이 되지 않느냐는 전망입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기계를 설비했다고 해서 정상가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은 몇 달은 숙련을 해 가지고 연습을 완전히 해 가지고 배우자 면은 2∼3개월이 걸린답니다.
  처음부터 주문을 받아 가지고 제작을 하지 못 한답니다.
  그러자면은 하반기하고 시계약분하고 맞물려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전망입니다.
한영환 위원 : 이 문제는 사회과에서 열의를 다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우리 500여명의 장애인들에게는 큰 희망을 주는 사업이니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동운 : 예.
한영환 위원 : 예.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정회)

(11시03분 속개)

○ 위원장 김종수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입니다.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설명은 앉아서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는 생략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먼저 9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 수입으로서 화장장 사용료입니다.
  15세 이상 5만원에서 500구를 계상해서 2천5백만원, 15세 미만을 30구로 계상해서 1백2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납골당 사용료를 1만원씩 50구를 계상해서 5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화장장 사용료입니다.
  저희가 강원도내에 있는 타 시ㆍ군으로부터 화장을 하였을 때 계상해서 받는 것을 6만원으로 250구를 해서 1천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6페이지 관서당경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어버이날 현수막 제작비로 1십2만원을, 어버이날 행사 카네이션 구입비로 4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 운영에 있어서 화장장 청소도구와 화장장 근무자 면 장갑 구입비로 1십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무의탁노인 사진제작을 배포함으로서 무의탁 노인에게 정신적인 위안을 주고자 무의탁 노인 사진제작비로 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화장장 전기 및 수도요금으로서 월 4십2만원으로 12월을 계상해서 5백4십 만원으로, 화장장 이륜차 보험료로 9만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 화장장에 근무하시는 피복비로 8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화장장 관리사 난방연료비로 1백3만8천원, 화장장보일러 유지비로 7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화장장 시설비 유지비입니다.
  건물유지비로 1백3십9만1천원, 화장장소각료 연료비로 9백9십6만원, 화장장 이륜차 유류 및 유지비로 3십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가정복지증진 업무추진비로 1백만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로 1백2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 어버이날 시상금입니다.
  13동 중에 효행자 및 노인복지 시책유공자 포상으로 6십5만원을 계상 하였고, 어버이날 해사 참가자 여비 보상으로 1백5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으로 1대 3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책상구입 및 의자구입을 저희가 당초 예산에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1회 추경 때 하려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뒤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저소득부자가정 지원으로 저소득부자가정에 중ㆍ고생이 있을 경우에는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국비, 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으로 5백4십4만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 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95년도에 화장장에 선로를 교체를 하였는데 선로교체 시 논 가운데 있는 화장장 전주는 철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십3만원씩 12본 해서 2백7십6만원을 화장장 전주 철거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화장장 이륜차 구입입니다.
  화장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희들하고 계속적으로 왔다갔다하면서 버스를 이용하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오토바이 구입비로 1백5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6년도에 노인복지기금 설치 조례안이 재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노인복지기금 설치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회의에 참석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수당으로 5만원씩 4명 2회 해서 4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행여노인환자 간병 보상금으로 3만원씩 30명해서 9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노인지도자 교육여비로 2백6십만원을 계상 하였고, 성적우수 경로당 시상금입니다.
  금년에는 각 동에 노인들이 일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활용품을 쓰고 우수 경로당을 작년부터 하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만은 내년에 경로당이 분위기도 활성화시키고자 우수경로당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1등, 2등, 3등을 5십만원, 3십만원, 1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봉사자대 운영참가자 급식비 지원을 4백5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운영비로서 노인건강진단입니다.
  1차 진단에 100명, 2차 진단에 22명을 국비와 시비로 하겠습니다.
  노령수당입니다.
  65세 이상 거택노인들의 857명에 한해서 3억8백5십2만원을 국비와 시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80세 이상 거택자활보호 노인에게는 5만원씩 지원이 되겠는데요.
  1억1천7백6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금년까지는 3만원씩 운영비로 계상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4만원씩 12월까지 25소로 국ㆍ도ㆍ시비가 되겠으며, 경로당 난방비는 2십만원씩 25개소가 국ㆍ도ㆍ시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예산배정 시 25개소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시의 경로당은 29개가 등록이 되어있고, 내년에는 35개로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만 이것은 나중에 다시 작업할 때 포함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해서 정신적, 신체적인 불우 노인에게 의료서비스 및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를 추구하고자 저희가 신흥사 사회복지 법인에서 부지를 대고 우리는 국ㆍ도ㆍ시비로 6억9천4백만원을 보조를 하겠습니다.
  건물 200평 정도의 요양시설 신축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영세노인 틀니 시술비로 1백만원씩 5명으로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만은 수정예산안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역시 수정예산안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무료급식소도 2천4백만원으로 도비와 시비가 되었습니다만은 수정예산안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입니다.
  1995년도에 노인복지설치기금조례안에 따른 속초시 출연금입니다.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구료비로서 가출노인 보호비로 6십만원을 계상 하였고, 대한노인회 정액보조입니다.
  6백만원씩 1단체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관리센터 시설비로 2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노인건강관리센터는 예산 제안설명이 끝난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5만원씩 12명 1회에 6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불우 청소년 문화권 탐방참가자 여비보상입니다.
  도 계획에 의해서 행해지는 행사입니다.
  13개 동에 2명씩 1백8십2만원이 계상 되었고,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참가여비 보상으로 1백4십만원, 동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참가 여비 보상으로 2백2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저번 주 토요일 날 저희가 연말연시에 청소년을 선도를 하였습니다만 내년에도 이 결의대회를 통하여 모범청소년을 시상하고 청소년 선도 유공자를 표창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8십5만원이 시상자, 유공자 표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민간 감시단 운영은 국ㆍ도ㆍ시비로 3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청소년 시범공부방 운영입니다.
  속초에 청호동 공부방과 속초 YWCA의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양여금으로서 1개소 당 양여금과 시비로 1천4백6십만원이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YMCA나 YWCA에서 어울마당 운영하는데 1천8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양여금과 시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실시 설계비로 6천6백5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수정작업 때 이것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설명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건립 시설비와 감리비는 수정예산안에 다시 설명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보육위원회 참석 수당입니다.
  우리 시 보육위원회를 지금 보육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보육위원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참석 수당으로 9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수련회 참가자 여비 보상비로 7십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후원자 만남의 날 여비로 3십5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회 참가 여비로 2백5십만원 이 3가지 사항은 도 단위 행사에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장 후원회의 날 행사 급식비로 5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입니다.
  우리 시에 소년소녀가장으로 국비, 도비, 시비로 영양급식비 45명에 대해서 1천9십8만6천원, 교복비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국비, 도비, 시비가 역시 편성된 사업으로 3백5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학용품 비 역시 초등학생 1십5만원, 중학생 4십5만원, 고등학생 5십만원이 국ㆍ도ㆍ시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87페이지 교통비, 부교재 및 교양도서비, 피복비, 문화생활비, 이 미용비가....
○ 위원장 김종수 : 위원님들 이것은 국ㆍ도비 보조인데 설명을 안 들어도 되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시죠.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187페이지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역시 국ㆍ도ㆍ시비 보조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전부 국비, 도비, 시비인데 189페이지 민간이전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189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보호아동 임시보호로서 2만원씩 30명으로 해서 6십만원, 부랑아 이송비로 3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우리 시 어린이 놀이터를 작년에 전부 개ㆍ보수를 하였습니다만 그 사이에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한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이것을 개ㆍ보수를 해야겠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6개소 5십만원씩 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주관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해서 행사지원으로 5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모자복지위원 수당으로 8십만원, 미혼모 발생교육 강사수당을 2십만원, 여성교양강좌 강사수당을 4십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사임당 교육원 연수로 8십만원이 계상 되었고, 전국여성대회 참가자 여비 보상으로 3백만원, 사임당 문예행사 참가자 여비 보상으로 8십만원, 한국 여성개발원 교육여비 보상으로 9십6만원, 교양강좌강사 여비 보상으로 7십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주부솜씨 자랑대회 참가자 여비 보상으로 6십4만원, 사임당 교육원 연수자 여비 보상으로 1백2십만원, 도 자원봉사자대회 참가자 여비 보상으로 8십만원을 계상 하였고, 자원봉사자 교육여비 보상으로 6십만원 이 위의 사항은 국가나 도에서 하는 계획사업에 저희가 출장하는 명목에 여비 보상입니다.
  다음은 모범 모자가정 표창입니다.
  어버이날 기해서 저희가 모범 모자 가정을 표창하겠습니다.
  5명에 대해서 2십5명이 계상이 되었고,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1백2십만원을 계상 하였고, 알뜰 작품 시상비로 1회에 5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사업도 역시 국ㆍ도ㆍ시비 보조사업으로 19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보호 여성에 대한 귀향여비로 3십6만원, 숙박비로 7십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전 페이지에서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책상과 의자를 구입하겠다고 하였는데 책상과 의자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보상금입니다.
  우수경로당 시상금으로 1등, 기정에는 5십만원으로 1개소로 하였습니다만은 1등을 3십 만원으로 낮추고 2등을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에서 3십만원을 2십만원으로 3개소로 늘리고 3등을 1개소에서 5개소로 올려서 4십만원이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국비, 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으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집 운영입니다.
  아파트 및 일반주택을 매입하여 노인들을 4∼7명이 공동 거주토록 하는 노인공동의 집 운영입니다.
  금년에 2개소로 저희 노인들 7분이 집에 들어가 있는데요.
  내년에도 2개소를 더 구입해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시설로 5백만원이 국비와 시비로 보조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입니다.
  당초에 6,000명이었습니다만 5,778명으로 12일 계산해서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당초에 6,000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이 되어서 작업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무료급식소 운영입니다.
  도에서 2천4백만원으로 계획되어 있던 것이 도에서 1천5십만원, 시에서 1천5십만원으로 해서 2천1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장수축하의 배 교류사업은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장수노인들이 일본과의 교류사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3백만원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비와 시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경로당 신축비로 2개소에 1억원씩 2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도에서 조금 전에 연락이 왔는데 도에서는 6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상향돼서 1개소에 4천만원씩 8천만원이 보조가 된답니다.
  시에서 1천2백만원 도에서 8천만원해서 2개소를 신축하겠습니다.
  영세노인 틀니시술은 당초 1백만원씩 5명이 계획되었습니다만 4십만원씩 10명으로 계획이 되어서 정정된 사항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비로 저희가 2십1억1천9백1십6만4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도에서 1억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은 1십9억1천8백1십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청소년수련관 감리비로 6천6백5십만원이 계획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전액 감액이고, 또 설계비가 감하고 시설비가 감하고 감리비가 감액되었는데 이 사업은 시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앞에 올라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해졌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실시 설계비는 저희 예산상에서 완전히 삭제된 사항입니다.
  37페이지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인건비 숫자조정이 되겠고, 그 다음에 법정저소득층 아동지원에 대한 숫자조정과 반액지원보육아동 숫자조정, 민가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숫자조정이 되겠습니다.
  국ㆍ도ㆍ시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소년소녀가정세대 전세금으로 1천5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ㆍ도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들이 주택을 알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보유시설업소 저소득아동 간식비 이것도 역시 저소득아동에 대한 숫자의 변경과 저소득간식비 상향으로 인한 도비ㆍ시비 보조사업의 변경사업입니다.
  요 보호 여성 자립기반 조성으로 2백8십만원이 도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요 보호 여성, 미혼모라든가 모자세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직업교육 및 생활비 보조로 나가는 도의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노인요양시설 신축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 예산안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183페이지 노인건강센터 시설비로 금년에는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만 금년도 추경 때 9억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사전에 저희가 지하 1층, 지상 2층, 옥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설규모라든가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을 설명을 드려야지만 될 것 같아서 조금 준비를 하였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이것을 어느 곳에 세우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센터 건립에 따른 건축시설 계획 보고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교동 979번지 여성회관 앞으로 하였습니다.
  면적은 부지면적이 6,036평방미터 중에 저희가 사용할 노인건강관리센터의 부지는 402평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으로는 연면적 450평으로 지하 1층에는 여자 찜질방, 에어로빅, 기계실을 두었습니다.
  지상 1층에는 임대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지상2층에는 기능회복실 및 물리치료실, 강당 관리사무실, 침실, 취미실, 서예실을 두겠습니다.
  옥상에는 노인 게이트볼대회장과 미니 올림픽 장을 두겠습니다.
  사업비는 1십1억원으로 96년도 2회 추경 때 9억원, 97년도 당초예산에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6년 8월 31일이 부지사용료에 대한 시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10월 22일 2회 추경 시 사업비 9억원을 확보하였고, 11월 7일날 지질조사를 완료하였으며 11월 8일 실시설계 사업추진입니다.
  97년 1월 6일 실시설계 납품 중에 있으며, 향후 운영계획으로는 1층을 임대공간으로 활용하여 건강관리센터와 운영비로 활용을 하고 은행이나 유치원 등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지하시설도 가능한 한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임대 및 직영운영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시설 평 면적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지하층에는 기계실, 찜질방, 휴게실, 에어로빅 실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평수가 나와있습니다.
  지상 1충에는 전공간을 임대사무실로 쓸 계획입니다.
  향후 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는데 임대사무실에서 나오는 임대비로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상 2층에는 강당, 침실, 작업실, 관리실, 물리치료실 및 기능회복실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위에는 게이트볼 장이나 미니 올림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 납품이 내년 1월 6일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위원님들이 많은 조언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수고 하셨습니다.
  미니 올림픽 장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바닥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미니 올림픽 장을 하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옥상의 바닥면적은 110평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110평에 노인게이트볼대회장과 올림픽 장을 만들 수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됩니다.
  110평이면은 국제규격의 게이트볼 장을 할 수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 게이트볼 장이나 미니 올림픽 장을 할 수 있도록 인조잔디를 깔거나 모노륨을 깔아서 어르신네들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따로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어르신네들이 쓰시는 노인건강관리센터 옥상에 할 수 있도록.....
○ 위원장 김종수 : 게이트볼 장도 100평을 가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같이 겸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미니 올림픽 장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여기서 미니 올림픽이라는 것은 종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옥상의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놀이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활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1층에는 전부 임대를 한다고 하였는데 100평에 은행, 병원을....
  공고를 하였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금년도에 공사를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향후 준공되기 이전에 운영계획은 따로 수립을 하면서 공고를 내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임대료를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라고 하였는데 그러면은 전체를 월세로 받아야 되겠네요?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전체 공간을 전부 전세로 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부분적으로 할 수도 있겠고, 가능하면은 저희가 임대료를 많이 받는 방안으로 월세를 받던가 전세를 하던가 계획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영철 위원 : 백영철 위원입니다.
  지하층 평면도면에 찜질방, 에어로빅 실로 되어 있는데 샤워 실은 없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샤워실을 계획하였습니다.
백영철 위원 : 샤워 실이 있습니까?
  찜질방, 휴게실 안에 샤워 실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예.
백영철 위원 : 그렇다 면은 설계도에 완전히 되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예.
백영철 위원 : 이것을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샤워 시설이 없으면은 이용을 안 하거든요?
  또 노인들이 찬물로 할 수도 없잖아요?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예.
백영철 위원 : 샤워 시설을 잘 설계를 해서 더운물이 잘 나오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또 설계변경을 하지말고 설계하는 사람한테 잘 참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은 세입이 얼마 되지 않으므로 일반회계 세입 세출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영철 위원 : 백영철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노인요양 시설 신축비인데 장소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저희 시에서는 양로원도, 민간인이 하는 양로원에 전혀 보조가 되지 않고 있는 양로원이 천주교양로원과 평강의 집에 대한 25∼6명의 노인들이 있는데, 너무 저희 시설비로서는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요양시설이 있었으면 하고 계획을 했던 바 신흥사에서 무료요양 시설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초시 노학동 394번지입니다.
  한전변전소 앞에 7,300여 평으로 건물을 200평정도 짓겠습니다.
  수용계획 인원은 50명으로 여기 저희가 6억9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은 국비, 도비, 시비에 전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나머지는 자체부담이 계획되겠습니다.
  주요시설 개요로서는 거실, 사무실, 식당, 목욕실, 오락실, 창고 및 급수배수시설, 조리실, 물리치료실, 방역실, 생활보조원실 그리고 그분들이 기숙할 수 있는 생활실이 되겠습니다.
백영철 위원 : 이것이 기존의 천교 교인의 파티마 이런 것하고는 관계없이 그 사람들이 따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지금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파티마양로원은 천주교 재단에서 국지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 들어가시는 분은 아무래도 정신건강이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양로시설이 되기 때문에 들어 갈 수 있지만은 지금 여기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요양시설로서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들, 치료도 하면서 생활도 하면서 그런 것입니다.
백영철 위원 : 실버타운 같은 것이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실버타운은 아닙니다.
  무료요양 시설로 전적으로, 아마 건축이 된 다음에 지원관계도 국ㆍ도비 보조가 될 것 같습니다.
백영철 위원 :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신흥사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정복지과에서 추천이 되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가정복지과에서 추천이 되어서 무인 무탁하고 오갈 데가 없는 노인들이 병이 들었을 경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백영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배 위원 : 김정배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무의탁노인 사진제작 1백만원, 이것은 사진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냥 1백만원을 주어서 무의탁노인 전체를 촬영하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금년도에도 저희가 사진을 백남 스튜디오서 촬영을 해 주시고 인화료도 무료로 해 주었습니다.
  굉장히 고마운 분인데 저희가 사진촬영과 인화는 무료로 협찬을 받았습니다만 제작비는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무의탁노인 사진제작을 해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스튜디오가 있으면은 거기에 적극 지원을 받고, 제작비 정도는 저희 시에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배 위원 : 작년도에도 백남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였죠?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그래서 저희가 1백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계획된 예산은 5십여 만원밖에는 지원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정배 위원 : 무의탁노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무의탁노인은 150여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100명을 하였는데 내년도에는 200여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들한테는 전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정배 위원 : 좋은 사업입니다.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태 위원 : 정영태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행여환자 간병보상금, 노인보호관계 요 보호대상 이것도 사회과에서 보고가 있었는데요?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사회과 업무하고 가정복지과 업무하고 중복되는 일이 많은데 이런 요 보호대상자들이 발생했을 때 65세 이상이면은 저희 과에서 지급을 하고 65세 미만일 경우에는 사회과에서 지급을 합니다.
  또 65세에 관계없이 부녀자일 경우에는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요 보호 여성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업무한계가 모호한 것이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 사회과에서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가정복지과로 보내는 예도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그런 예가 65세 미만 남자일 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 있지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이거나 65세 미만의 남ㆍ여자 분 관계없이 저희가 전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영태 위원 : 그러면은 사회과에서 하는 것이나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중복되는 일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65세 이상 관계없이 여자일 경우에는 가정복지과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18세 미만 아동관계도 이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아마 사회과 보다도 가정복지과에서 보호되는 인원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영태 위원 : 또 하나는 노인건강진단에 1차, 2차에 지금 모자라지 않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국비하고 시비가 정해진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170페이지 속초종합사회복지관에 먼저 갔을 때 보니까 이것을 분기별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매월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1년 예산이 8천6백만원을 올라왔는데 그것은 1년에 다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가정 봉사원 파견사업은 분기별로 보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그런데 분기별로 3∼4백만원이 모자란다고 그랬는데....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가정 봉사원 파견사업 요?
○ 위원장 김종수 : 아니 종합복지관 노인급식을 제공을 하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작년에 7천8백만원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8천6백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작년에 7천8백만원은 가정봉사파견 사업으로 7천8백만원이 보조가 된 사업이고, 장수식당은 작년에 2천만원이 보조가 되었는데 금년도에 1백만원이 더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무료급식소 운영을 종합사회복지관에 이관을 시켜주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편의상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해 준 것이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그 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 되는 부분도 알고 있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취지는 후원자들하고 같이해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부족 되는 사업비이지만 많은 어르신네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뿐만 아니고 어느 단체에서든지 그것을 하려고 욕심을 내는 데가 많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조금 어려우시지만 금년도에 1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소기의 성과를 달성과를 달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교단체에서도 자기 식당을 이용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가지고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겠다고 바라는 데가 많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평강교회는 지금 노인들 요양시키고 있지요?
  보조를 해 줍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평강교회에 어르신네들이 7∼8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제가 가보니까 더 되는 것 같은데요?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수돗물이 안나와서 갔다와 보니 더 되시는 것 같은데요?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천주교양로원에서도 18명, 평강교회는 8명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은 숫자가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보조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파티마양로원에도 17명의 노인이 있는데 전혀 보조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 구요?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기 인가된 양로원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182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은 어디에 출연을 하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안을 96년도 10월 달에 공포하였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기금을 출연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 위원장 김종수 : 어디에 말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지방자치단체에서 현금을 출연하면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기관에 주는 것이 아니고....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아니고 일단은 적립을 합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적립한다는 말씀이시죠?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예.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영철 위원 : 백영철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시설비에 경로당 신축인데 속초에 최신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지금 현재 대포동 경로당이 문제가 있습니다.
  대포동 경로당은 옛날에 새마을 회관을 빌려서 쓰고 있는데요.
  여기 대포동 경로당과, 그 다음에 경로당이 꼭 어느 동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없고...
백영철 위원 : 노인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노인회관이 13개 동으로 했을 때 아파트는 빼고 13개 동에 신축되지 않은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지금 대포동하고 금호동이 있는데요.
  금호동은 앞으로 향후 재개발 건축사업이 일게되면 거기에 저희가 경로당 신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영철 위원 : 그러면 속초의 13개 동에 신축되어 있지 않은 곳이 2군데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그리고 지금 중앙동이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 꼭 경로당이 동 단위뿐만 아니라 부락별로 인근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어르신네들이 20인 이상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백영철 위원 : 2군데는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기로는 대포동 경로당하고 조양동 경로당하고...
백영철 위원 : 금호동은 없다고 그랬는데 왜 안 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금호동은 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였튼 금호동도 지금,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재개발 건축사업이 일게 되면 거기에 경로당을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백영철 위원 : 영랑동은 잘 지어져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영랑동은 지하 1층으로 93년도에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40평의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백영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첨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비가 1억4천만원인데 도비가 2천만원이 더 내려와서 2억2천만원으로 한다고 하셨죠?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예.
○ 위원장 김종수 : 그러면 2천만원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도비가 2천만원 내려왔으니까 2천만원은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예산 부서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이것은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것이 1억4천만원이 맞잖아요?
  1억4천만원이 올라왔는데 2천만원이 도비가 6천만원이 보조가 돼서 8천만원이 됐다니까, 이것이 원래 노인회관 신축하는데 얼마씩 보조를 해주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이것은 도 계획입니다.
  도에서 1개소 당 1억원씩 계상을 해 가지고 그 중에 4천만원을, 시비 50%, 도비 50%를 계획  하였습니다만은 아마 도에 계획이 조금 예산이 부족한지 4대 6으로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그럼 형평에도 안 맞고 그전에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은 금호동에 5천만원을 내려보내 준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현재 확인된 것은 8천만원밖에 안 나왔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 예.
○ 위원장 김종수 : 그러면 2천만원은 삭감해도 이유가 없겠네요?
  그래도 2억원이 되니까?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2억원이 되므로 관계가 없잖아요?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59분 속개)

○ 위원장 김종수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종옥 : 민원봉사과장 민종옥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설명은 앉아서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실 때 페이지수하고 인건비 같은 것은 제외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종옥 : 민원봉사과 97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증지수입에 대한 것 중에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면은 위 부분에 증명발급 수수료 중에서 호적등본이 14,000건에 5백6십만원, 호적초본이 2,500건에 7십5만원, 주민등록 등ㆍ초본이 145,000건에 8백7십만원 이것은 13개 동이 취합돼서 계획이 된 것입니다.
  인감증명이 60,000건에 1천8백만원, 세목별 납세증명이 22,000건에 6백6십만원......
○ 위원장 김종수 : 잠시 있다가 하시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정회)

(14시03분 속개)

○ 위원장 김종수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설명을 해주시죠?
○ 민원봉사과장 김종옥 : 지적제증명이 90,000건에 4천5십만원, 건축물등본이 22,000건에 8십8만원, 기타제증명이 2,000건에 6십만원해서 모두 증명발급 수수료는 8천9백5십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금년도 수준하고 비슷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허가 수수료는 자동차등록 관련이 2,800건에 5백6십만원, 식품공중위생 영업허가가 사회과 소관 사항입니다만 600건에 4백8십만원, 옥외광고물 허가가 건설과 소관이지만은 500건에1천2백5십만원, 각종 인허가가 3,500건에 3백5십만원 등 해서 2천6백4십만원이 계상 되었고, 기타 수수료는 주민등록 분실신고가 4,000건에 4천만원, 여성회관 교육 수강수수료가 여성회관 소관입니다만 290명 3분기해서 2천6백1십만원 등 해서 모두 여기에 계상된 것은 12페이지에 타 과 수입증지, 증지 수입을 포함해서 2억1천6백2십5만원입니다만 여기에 지금 보고 드린 것을 합하면 1억8천2백만원 그 가운데서 사회과, 건설과, 영성회관 등 타 과 소관 사항을 빼면은 순수한 8천6백4십7만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가 1,200건에 1억2천만원, 호적법위반 과태료가 170건에 5백9십5만원, 주민등록법위반 과태료가 350건에 3백5십만원 등 이렇게 계상이 되어서 1억2천9백4십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분야 제안설명을 마치고 저희 과 세출분야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에 민원관리가 있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는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2페이지에 관서당운영비가 있습니다.
  관서당운영비에서 관서당경비 민원봉사과 급량비가 2백5십2만원, 국내여비가 5백4만원, 수용비가 5백8십5만원, 공공요금이 8십만원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용비 중에서 01에 해당하는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안내 봉투제작이 30,000매로서 9십만원 금년도 수준하고 비슷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83페이지에 민원실 방석세탁이 4회 걸쳐 2십4만원, 민원실 수족관 관리비가 1백2십만원, 주민등록관련 소모품 구입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백지용지구입이 10,000매에 7십만원, 주민등록증 접착비닐 50조에 1백만원, 주민등록 전산서식이 5박스에 2십만원, 백업테이프가 20개에 7십만원 그 다음에 차량관련 소모품 구입입니다.
  책임보험 전산서식 구입이 8종 2박스에 6십4만원, 차량등록 연속전산용지 구입이 20박스 3십만원, 레이저 프린터 토너가 2개에 4십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임보험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한 달에 1십만원씩 12달 1백2십만원, 호적관련 소모품 구입에 있어서 복사기 토너가 30통에 7십5만원, 호적신고서 인쇄가 2,000매 4종에 5십6만원, 내년도 전자주민카드 발급관련 동 전산실 설비장비 비용이 13개 동에 3백9십만원이 도 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주민전산망 회선사용료가 시에 1개선, 동에 13개선해서 14개선이 2천3백5십2만원, 책임보험 공증기업 통신망 사용료가 1십만원씩 해서 1백2십만원, 신원조회용 전화요금이 12달에 8십4만원, 민원발급용 팩스 사용료가 12개월에 6십만원 금년도 수준하고 비슷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03에 운영수당에 있어서 행정정보공개심의 위원회 참석수당이 6명에, 이것이 원래는 9명입니다만은 공무원 3명을 제외한 6명에 6십만원 다음 08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복사기 수리비가 2대 2회에 4십만원, 주민등록증 접착기 수리비가 2회에 2십만원, 정수기가 제1민원실, 제2민원실에 각각 1대씩 2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1십만원 그 다음에 10에 재료비, 97년도 전자주민카드 발급관련 화상자료입니다.
  화상자료 구축보조 인건비가 15명, 이것이 당초 42명을 요구하였습니다만은 15명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5명에 2천3백7십만6천원 이것은 도에서 명년도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청구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담지시가 전부 합쳐서 1억3천3백만원이 내려왔는데 전부 세우지 못하고 여기서 8천만원이 감이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일부가 42명을 요구하였는데, 그 지침에 의하면 42명입니다만 15명으로 감이 돼서 2천3백7십만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있어서 국비여비가 이것도 역시 기준에 의해서 계상 되었습니다만 민원행정 우수기관 견학이 이것은 기준이 아니고 도 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4명씩 상반기, 하반기 별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1회에 1백4만원입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1백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2십만원씩 2백4십만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역시 97년도 전자주민카드 발급과 관련해서 전산입력요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근할 때, 야근할 때 사용하는 비용입니다만 10명에 4백5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02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법령집 구입이 1질을 해서 1백2십6만원, 법령집을 구입하니까 보관함이 있어야 돼서 5십만원 이것은 수년에 걸쳐서 민원인들이 요구사항 이였습니다만 늘 계상을 하였다가 삭감이 되고 삭감이 돼서 명년도에는 공간을 확보해서 법령집을 확보함으로서 편의위주의 행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차량등록제 프린트 구입이 1대에 1백3십만원, 또 차량등록계 프린터 보조대 구입이 2대에 1십2만원 이것은 보조대가 지금 없습니다.
  캐비넷 구입이 2대에, 이것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였습니다만은 최소한도로 2대에 1십8만원 다음은 97년도 전자주민카드 발급관련 전산장비 구입입니다.
  전자주민카드 판독기가 32대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5만원씩 해서 1백6십만원,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용 예비장비가 586컴퓨터 1대가 되겠고 화상입력기가 부수로 해서 들어가는데 1세트가 4백2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출예산이 요구한 액수보다는 78%가 계상이 되었고 금년보다는 약 49%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96년도 예산에 있어서 1회, 2회, 3회 추경예산 등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인해서 금년 한해동안 민원봉사과에서는 사실상 민원실 환경개선 창구 여직원의 근무복 착용을 해서 창구가 상당히 환해졌습니다.
  팩스민원 확대를 위한 장비구입, 자동차등록 및 구입 등 해서 금년도에 민원행정 쇄신에 일대 혁신을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명년도에도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전자주민카드 사업의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겠고 또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두 가지 중에 한가지를 보고 드리면은 각종 민원문서 여백에다가 절지 여백에 법령조항을 명기해 줌으로서 주민들로 하여금 법규정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민원 편의 위주의 행정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아무쪼록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지도편달 해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민원봉사과는 수정예산안이 없지요?
○ 민원봉사과장 김종옥 : 수정예산을 요구하려고 가지고 있는데, 화상 전자주민카드 활용하는데 각 동마다 인건비를 산정 해야 되는데 그것이 42명을 요구해 놓았는데 15명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약해서 쓰더라도 한 2∼3명 정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있어서 만약의 경우에 당초예산이 안되면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 창구에 있는 여직원들 피복비가 세워져 있지 않네요?
○ 민원봉사과장 김종욱 : 피복비가 금년 3회 추경 때 동복이 계상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영철 위원 : 84페이지 운영수당에 행정정보 공개심의 위원회 참석수당 작년에 두 번 다 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종옥 : 이것을 소집을 해놓았는데 곧 할겁니다.
  상반기에 했습니다.
  상반기에 해서 바로 행정정보공개 위원회 위원장이 최창영 위원이 당선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극히 필요할 때 사실상 소집을 하는 것인데 필요할 때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주민이 행정요구를 해왔을 때, 상당히 법률적으로 해석하기 힘들 때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공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합니다.
백영철 위원 : 상반기에 한번하고 하반기에 한번하고...
○ 민원봉사과장 김종옥 : 정례적으로 이것은 해야됩니다.
백영철 위원 : 하였는지 안 하였는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종옥 : 상반기 한번하고 하반기에 곧 할겁니다.
백영철 위원 : 내년에도 두 번을 해야 되겠네요?
○ 민원봉사과장 김종옥 : 예.
백영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배 위원 : 김정배 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재료비에 97전자주민카드 발급관련 화상자료 인건비 도에서 확보하라는 지시가 1억원 이상이 되었고 45명을 계상 하였는데 15명밖에 안되었다는 것이지요?
○ 민원봉사과장 김종옥 : 예, 그렇습니다.
김정배 위원 : 예산액이 3분의 1도 안되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종옥 : 의회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 면은 3명으로 해서 최소한 18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산해 보는데 18명을 해서 시내 동은 인원이 3∼4명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농촌 등에는 인건비가 계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3명은 더 추가해야 농촌 동에 1∼2명하는 곳도 있고 시내 동에는 3∼4명을 작업시켜야 적시에 주민카드 발급하는데 업무가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을 요구하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예산 부서에서 재원이 없어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 1회 추경이라도 이건 확보를 해야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배 위원 :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종옥 : 3명이 추가되므로....
김정배 위원 : 그러면 18명으로 계상하면 되겠네요?
○ 민원봉사과장 김종옥 : 18명이 계상이 되고, 85페이지 보상금에 급량비가 있는데 이것도 10명인데 저것이 18명이 되면은 이것도 3∼4명이 더 올라가야 됩니다.
  2군데가 같이 올라가야 맞아 들어갑니다.
김정배 위원 : 당초예산에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만 꼭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재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 만은 재원이 되면은 이것을 보충해 줄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참고는 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종옥 : 감사합니다.
김정배 위원 : 민원봉사과는 전부 기본 예산이기 때문에 별 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정회)

(14시30분 속개)

○ 위원장 김종수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조명희 : 지적과장 조명희 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페이지 수는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는 생략하시고 산출근거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지적과장 조명희 :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힘쓰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과 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채찍을 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7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 중에 개발부담금이 3억2백8천8십9만7천원이 세외수입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내역은 신운예식장 8천9백7십1만7천원, 공궁 평원가든 1억1천7백1십5만5천원, 박기호 한국렌트카 1천1백7십3만6천원, 대포동 전용구씨 3천6백2십3만7천원, 한용양행 4천8백5만2천원 해서 3억2백8십9만7천원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15페이지 과태료 수입해서 16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지적법 및 부동산등기법 과태료 위반이 1십만원씩 120건해서 1천2백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우리가 부과 징수한 것은 37건을 부과를 3천2백8십7만4천원을 부과해 가지고 징수는 28건에 2천5백7십1만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7년도에 1천2백만원을 잡았는데 여기에는 제증명 수수료는 포함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과태료이기 때문에, 또 국토이용관리법 1백만원씩 해서 20건에 2천만원, 96년도 5월 달에 국토이용관리법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5월 21일날 조례가 공포됨으로 인해서 96년도까지 3년차, 그래서 우리가 2천4백1십1만9천원 징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천4백만원을 3년 치를 했기 때문에 문제는 매년 1년 차 이용방식의 토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은 다소 좋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7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적인건비 전부 합쳐 가지고 토지관리와 지적관리 합쳐 가지고 1억5천7십7만2천원이 총 지적과 예산입니다.
  그 중 토지관리가 7천1백5십만2천원이고 지적관리가 8천4백2십7만원입니다.
  그 중 토지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에 토지지가 보조원 인건비가 8백7십4만2천원입니다.
  관서당운영비가 1천5백8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4천2백3만원 중 일반수용비가 2천4백3십6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전산서식 인쇄에 따른 것이 1백9십8만원이고 도면복사 수수료가 4십만원, 지가조사도면 전산편급도 제작비가 5백8십5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가조사 전산편급도라는 것은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축적이 서로 다른 지적도, 임야도, 도시계획 등을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동일한 축적으로 확대 또는 축소를 해서 해당 공시지가의 산정 및 검증 등 업무에 필요한 지번, 지목, 지가 등이 필지별로 기재가 되고 행정구역 지명과 지형, 지물, 용도별 용도지구에 관한 사항이 집계에 용이하도록 적절하게 표시된 것을 하나의 도면에 합성하여 지적도 4장을 합쳐서 그만한 크기로 1장을 해서 우리가 편급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당 1만3천원씩 해서 450매에 5백8십5만원을 금년에 새로이 지가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가 3관에 거쳐 5백1십만3천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약식검증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서 산정지가가 결정이 되면은 동에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제출 받았을 때 감정평가소로부터 하는 것이 검증이고 그 다음에 의견에 제출된 토지에 대한 지가검증은 5월 한 달 동안 의견 제출 분에 대해서 감정평가소가 의견정밀검증을 합니다.
  그 밑에 재조사 정밀검증은 6월 30일날 중앙건설교통, 중앙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지가결정 공고 후 30일간 이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을 재조사라고 하는데 의견에 대한 것을 별도로 감정평가소가 하는 것을 재조사 검증이라고 합니다.
  재조사 정밀검증은 7월 31일부터 8월 25일까지 30일간 재조사 청구를 받은 분에 대해서 검증이 실시됩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처분 및 개발비용 산출용역 수수료 그 중에 체납처분 수수료가 3억원 곱하기 1,000분의 10 해서 3백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대단위 개발부담금은 우리가 일단 체납처분을 하려면은 등기부등본에 확정수지 사실조사, 관외출장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하였습니다.
  209페이지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출용역 수수료 2백만원 곱하기 4회 해서 8백만원을 속초시가 앞으로 대단위 사업도 있고, 또 아파트 준공과 동시에 우리가 사실 개발비용 내역서를 검토할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할 때는 용역을 주어야 되겠다.
  작년에도 토개공에서 온 1십억4천을 2천7백만원을 용역 주고 1십억4천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앞으로도 대단위 사업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손대기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용역비 8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 토지평가위원 수당이 4백5십만원, 재료비에 개별지가조사 보조원 일용인부임은 15명을 50일간 쓰는 것은 국비의 전도자금이 50% 내려오고 시비로 50%로 해서 1천3백만원이 확보가 된 것입니다.
  국내여비에 개별지가 및 개발부담금 소송수행이 총 6건이 있었는데 5건은 종결되고 1건이 남았습니다.
  1건이 남아 있는데 내년에라도 해서 소송성이 없더라도 앞으로 계속 행정소송이 많아지지 않을까 일단 여비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실과별로 나가는 것으로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천8백9십5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3천5백5십만원은 일반수용비로서 각종 제 증명 발급에 대한 용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기록 전산용지, 수치지적부 서식, 공유토지서식 우리가 부동산관리계가 신설되면서 건축물대장 및 도면 인쇄에 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로 분류를 해서 5백8십만원을 확보하였고 지적민원 제 증명용지하고 지적불부합지 감정 및 측량수수료를 우리가 지금 확보를 해놓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수수료 4백만원하고 측량수수료 1천만원, 지적도근 측량 수수료 7백7십만원, 건축물대장관리 바인더 3백5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 공유토지분할 위원수당이 3백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복사기가 지적과에서 2대 부동산관리계가 신설되면서 1대가 더 구입되면서 3대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국가 및 행정소송 이것은 지적계에서 소유자 복구에 관한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
  총 4건 중 2건은 종결이 되고 2건이 법원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송비가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부동산등기 위반자 사실조사 여비 2백만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행계약일과 동시에 이행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등록세액에 최고 300%까지 하고 있는데 작년에 총 12건인데 4백8십7만2천원 정도 사실조사를 해 가지고 6건에 3백2십5만 여 원을 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서울의 서초, 강남 관외 분에 대해서는 일단 현장실태를 조사해서 압류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에 따른 사실 조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으로서 지적불부합 민원해결 대책비 1백만원도 경상적경비로서 회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불부합지 추진위원회 위원들을 모시고 식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레이저 프린터기를 1대에 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부동산관리계가 작년에 586컴퓨터가 1대 들어왔는데 프린터기가 없어 가지고, 또 계를 달리하다 보니 조인도 되지 않아서 별도로 1대를 구입하려고 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지적도근 매설비를 200점 2백8십6만원을 이것은 사실 연초에 유관기관하고 각종 시설공사를 할 때 도근점이 파손 분에 대해서, 이것은 파손하지 말라고 우리가 사실 문서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폭설대비 눈이 오면은 제설관계, 다시 아스팔트 높이기 이래가지고 종종 도근점이 파손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비로 2백8십6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총 1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만 앞에서 말씀하였듯이 지적과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드립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할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영철 위원 : 백영철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토지평가위원 수당에 15명인데 15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 지적과장 조명희 :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장님은 시장님이시고 당연직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부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인데 위원장을 비롯한 21명인데 공무원을 떠난 동우전문대 이원재 부학장, 임성덕, 성봉경 변호사, 김종순, 김영덕, 이건석, 이광춘, 이광우, 그 다음 법무사로서 조수옹씨,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조동홍, 강순오, 우영하, 권순민, 그 다음 세무과장, 도시과장, 지적과장 그것은 당연직이고 그 다음 감정평가사 박종만씨와 지찬우씨, 총 그분들은 일단 우리가 수당을 참석하면 5만원씩 지급합니다.
백영철 위원 : 공무원만 빼고 민간인이 15명이라는 것입니까?
○ 지저과장 조명희 : 예.
백영철 위원 : 15명이면 다른 위원회보다 많네요?
○ 지적과장 조명희 : 토지평가 위원회를 잘해봐야 1년에 3∼4회 정도 합니다.
백영철 위원 : 여긴 6회라고 하였는데 3∼4번하면은 횟수가 남네요?
  올해는 몇 번이나 하였습니까?
○ 지적과장 조명희 : 금년에 사실 우리가 서류심사까지 해서 6회를 하였습니다.
백영철 위원 : 전에 토지평가 위원회 하는데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네요?
○ 지적과장 조명희 : 참석은 안 해도 현장을 다니면서 받으니까....
백영철 위원 : 회의도 하지 않고 서류에 사인만 하면은 5만원을 줍니까?
○ 지적과장 조명희 : 그것은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됩니다.
백영철 위원 : 회의를 하지 않아도 지출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 지적과장 조명희 : 그 대신에 회의서류가 작성이 돼 가지고, 꼭 여기에 출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는 지출을 해 가지고.....
백영철 위원 : 토지평가 위원회는 회의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사인만 하면은 돈을 지출합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회의에 참석을 해야지 사인만 하면은 돈을 줍니까?
○ 지적과장 조명희 : 그래도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받아서 회의서류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의견을 듣는 것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다릅니다.
  회의에 참석도 하지 않는데 회의수당이 나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 지적과장 조명희 : 정정하겠습니다.
  서류심사는 위원회 수당에 지출이 안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안 되는 것입니까?
  안 들어 가는 것입니까?
○ 지적과장 조명희 : 안 들어갑니다.
백영철 위원 : 안 되야 맞지 회의에 불참을 하였는데 회의수당이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민간인만 15명이라는 것이지요?
○ 지적과장 조명희 : 예.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배 위원 : 김정배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출용역 수수료 이것은 우리 공무원 힘으로는 안 됩니까?
○ 지적과장 조명희 : 지금 형질변경 정도 이렇게 다소 우리가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991평방미터 도시계획 구역 외에는 1,650평방미터인데 약간의 형질변경 되는데 대단위 건축물은 우리로서는 개발비용 액수가 지출된다 하더라도 검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대단위 사업이 없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작년의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개발비용이 없다고 온 것을 또 용역회사에 주면, 용역비만 세워주면은 징수할 비용이 나온다고 해서 작년에 1천7백만원을 예산 확보해서 쓰고 1십억4천만원에 시비로서 5억2천만원의 물납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대단위 사업으로 해서 확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김정배 위원 : 투자만큼 수입이 되겠네요?
○ 지적과장 조명희 : 우리가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기보다도 토목분야 쪽으로 협의회를 가져볼 생각입니다.
김정배 위원 : 투자보다는 손해를 안 보겠죠?
○ 지적과장 조명희 : 예.
김정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태 위원 : 211페이지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 측량 수수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 지적과장 조명희 : 이것은 지적불부합지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측량수수료는 거의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지금 현재 지적공사에 현황측량을 해보라고 하였는데 인력이 딸려서 측량을 못하고 있습니다.
  측량결과에 의해서 어차피 불부합지 판단이 된다 면은 측량수수료는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불부합지가 아니라면 이것은 다시 1회 추경 때 목을 다시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존재는 합니다.
정영태 위원 : 금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 지적과장 조명희 : 금년에 측량수수료가.....
정영태 위원 : 그것은 다음 번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수 : 지적과에 레이저 프린터기가 몇 대입니까?
○ 지적과장 조명희 : 레이저 프린터기가 2대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수 : 계마다 하나씩 있어야 됩니까?
○ 지적과장 조명희 : 그런데 컴퓨터가 8대가 있는데 토지 온라인에 3대하고 개인적으로 쓰는데 지금 사무실을 새로 신축을 하였습니다.
  사무실이 나와있다 보니까 부동산관리계에 컴퓨터가 1대가 있어도 프린터기가 없어서 매일 왔다갔다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1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부동산등기 위반자 사실조사는 무엇입니까?
○ 지적과장 조명희 : 모든 부동산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이전을 해야되고 이전을 안 하면은 기관에 따라 등록세액을 300%를 물리는데 이것이 법원으로부터 접수하는 등기신청 서류심사 과장에서 밝혀지면은 바로 등기와 동시에 바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관내 분은 별 문제가 없는데 관외 분은 사실상 현재 주소지에 가서 공보로 열람을 하든가 아니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서류를 재산조사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압류처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현장조사 여비라고 보면은 됩니다.
○ 위원장 김종수 :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5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 출석위원 : 5인
  위원장   김종수
  간사   백영철
  위원   정영태   김정배   한영환
○ 출석공무원 : 4인
  사회과장   김동운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민원봉사과장   김종옥
  지적과장   조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