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5월 30일(화) 오전 10시00분
장소  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건
2. 속초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3.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건
2. 속초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3.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여석창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초대의회 의정을 마무리해야 하는 빠쁜 일정중에도 항상 활기찬 위원회운영을 위해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속초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회기중에도 시종일관 심혈을 기울이는 가운데 의안 하나하나 소홀함이 없이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태우 : 전문위원 이태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속초시 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95년 5월20일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건
○ 위원장 여석창 :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속초시의회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관련하여 간사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 위원장 여석창 :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목 : 건설과장 김진목입니다.
  속초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상정에 따른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근대화촉진법 제68조의 제2항, 동법시행령 제22조의 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으로 제정된 농지개량계 관리규칙에 농지개량조합구역외의 농지개량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본 조례는 제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농지개량계 등록시 규약을 첨부토록 한것은 규약은 농림부장관이 정한 규칙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되어있는 농지개량계관리규칙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배하고 또한 법령에 의한 농림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으며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개량계 해산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시장이 해산토록 규정하고 있는 농지개량계관리규칙 제22조에 위배되므로 이는 농촌근대화 촉진법, 동법시행령 및 지방자치법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취입보, 소류지 등을 수원공으로 하는 농지개량계가 조직되어 있으나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안이 농촌근대화촉진법, 동 시행령 및 동 농지개량관리규칙등 상위 법과 규칙등에 위배되고 있어 이 조례안은 폐지하고자 제안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태우 : 전문위원 이태우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속초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폐지조례안 주요골자는 본 조례의 폐지,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동법 제159조, 농촌근대화촉진법 제68조의2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2 제4항, 농지개량관리규칙 제3조제1항제1호,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속초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는 1972년 1월 14일 속초시조례 제307호로 제정되어 그후 4회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95년 2월8일 강원도지사로부터 본 조례는 법령에 위배된다는 재의요구 지시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폐지조례안이 상정되었으며 본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를 검토한 결과 관계조례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위배됨은 물론,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배됨으로 본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여석창 :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태천 : 수도과장 이태천입니다.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유로서는 도의 상수도요금 체계 개선지침에 따라 요금을 절수형으로 개선함으로서 용수난을 효율적으로 극복함은 물론, 시설확충과 수질개선 및 상수도사업이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고 사회복지시설과 보훈단체등의 상수도 요금 감면기준을 제도화하며 요금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제도의 불합리한 점등 관련 수도급수조례를 개정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가정용 수도요금 체계개선은 사용구간의 다단계화와 세분화를 하였습니다.
  현행 4단계에서 6단계로 개선코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10페이지의 업종별 요율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톤당요금과 누진율 적용을 4∼5인 가족의 월 적정사용량인 20톤까지는 현행 수준을 유지했고 물 과소비 가구에 대하여는 사용구간별 요금체계를 개선 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용 수도요금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역에서 보시면은 10톤씩 구분하고 50톤이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행은 0∼10톤까지가 1백5십원, 10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개정내용은 0∼10톤이 1천5백원, 11∼20톤 2백1십원, 21∼30톤이 2백8십원, 31∼40톤이 3백2십원, 41∼50톤이 390원 51톤이상이 7백2십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2페이지를 보시면은 평균 현행단가는 판매단가가 1백8십9원이 되겠으며 조정후 인상 평균단가는 2백2십2만원으로서 17.5%가 인상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부 급수업종의 통ㆍ폐합단순화가 되겠습니다.
  7종에서 6종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조정내용은 기종 영업1종과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통합을 하고 기존 영업 1종 적용업소는 업무용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요금은 종전과 같고 업종만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공공용은 업무용으로 전환과 동시 요금사용구간을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기존 영업2종은 영업용으로 명칭만 변경을 하였습니다.
  요금은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종전과 같이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영업2종은 영업용으로 명칭만 변경하였고 요금은 현행과 동일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금체납액 가산금 제도개선으로서는 현행 납기내 요금미납시 요금의 5
5% 가산금 징수는 이자제한법에 위배됩니다.
  이자제한법 제1조제1항 최고이자율은 년 2할5푼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5% 가산금제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 것이나 수용가에게 납부의 유인책이 되지 못하며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의 동일하게 적용하므로 장기및 상습체납자에 대한 악용이 소지가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가산금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체납액의 2%로 하향조정을 해서 년 24%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완납시까지는 매월 2%씩 중가산금제로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자제한법 위배로 인한 분쟁소지를 없애고 고질 체납자에게 상대자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요금 감면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과 보훈단체등 수도요금의 감면을 규정화 하였습니다.
  다음 기대효과로서는 용수난 극복에 기여하는데 있으며 년간 259,913톤의 절수가 예상됩니다.
  가정용 수도요금 조정은 17.5%에 따른 절수로서는 230,672톤의 절수가 되겠고 공공용의 업무용 전환 및 요율조정으로 인한 절수는 29,241톤이 절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94년도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은 수도요금 1% 인상시 0.28%의 절수효과가 나타난다고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응익ㆍ응능원칙에 의한 수익자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누진율 적용에 따른 추가부담대상은 전가전용 수용가의 24%에 국한된 물다량 가구에 한정하였고 월 20톤이하의 사용가구 76%, 가구별 평균사용량 월 20톤이 되겠습니다.
  절수를 통한 시민요금 부담경감이 되겠고 상수도시설 확충 및 현대화와 경영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년간 1억9천7백7십3만5천원이 요금 수입증대가 예상됩니다.
  그 중에서 가정용이 1억5천6백4십1만원, 공공용이 4천1백3십2 5천원의 수익이 전망됩니다.
  업종별 예상급수 수익전망을 설명드리면은 '94년말 급수수익 총액이 26억3천5백5만5천원에서 개선시에 28억3천2백7십9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1억9천7백7십3만5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인상율은 총 7.5%가 되겠습니다.
  가정용은 17.5%, 공공용은 20%, 기타 타업종은 종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가산금율을 조정하여 이자제한법 위배로 인한 분쟁소지를 없애고 고질체납자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ㆍ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수도급수조례 제33조(가산금등)는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손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5/100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개정편에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손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의 2/100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하였습니다.
  제2항은 체납된 수도사용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수도사용요금의 2/100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2항을 제4항에 삽입을 하였습니다.
  현행 제37조(요금등의 감면)에서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가구는 기본요금의 한하여 전액 감면할 수 있다를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가구와 사회복지시설, 보훈단체, 노인회등의 급수업종은 가정용으로 하되 매월 수도사용요금중 기본요금에 한하여 전액 감면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태우 : 전문위원 이태우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명 :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골자 가정용 상수도요금체계개선, 일부 급수업종의 통ㆍ폐합 단순화, 요금 체납액 가산금제도개선, 수도요금 감면규정 확대, 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속초시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요금체계의 개선, 일부 급수업종의 통ㆍ 폐합, 이자제한법에 의한 요금체납 가산금 제도개선, 비영리단체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규정 확대등 지금까지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였으며 상수도요금은 가정의 경우, 무절제하게 많이 사용하는 가정에 대한 누진율을 확대적용하였고 또한 영업1종과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통ㆍ폐합하여 형평성 논란을 해소시켰으며 이에 따라 상수도 요금이 평균 7.5% 인상되어 년간 2억여원 요금수입증대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당면한 우리 시의 상수도시설 확충, 기존 채무변제 능력등 현안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요금인상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독립채산제로서의 경영기능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강원도의 상수도 요금체계개선계획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또한 속초시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만은 모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신중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오진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택위원 : 오진택위원 입니다.
  통계는 영업1종으로 되어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써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영업1종인데 업무용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왜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시계점같은 것이 영업용인지 무슨 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업종별 요율을 분류한 것을 보면은 영업1종, 공공용, 영업2종, 뭐 이런 것은 하나도 변경된 것이 없는데 가정용만 분류해가지고 인상요인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애요?
○ 수도과장 이태천 : 여기서는 가정용과 공공용만 변경이 있고 다른 사항인 영업1종은 업무용으로 변경되어 있고 공공용이 업무용이 되어 되고 가정용은 4단계에서 6단계로 개정이 됐습니다.
오진택의원 : 절수의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저희가 보기에는 가정용이 저희 수도전의 76%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용 급수율은 저희전체 급수익에 대해서 약 34%를 차지합니다.
  34% 요금에 비해서 물을 사용하는 양은 60%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금도 60%를 받아야 되는데 요금은 34%를 받으면서 물량은 60%의 대한 양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가정용에도 서민층은 기본 20톤까지는 요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20톤이상부터 요금을 구분해서 올렸기 때문에 가정용을 올린다 하더라도 서민가계에는 큰 지장을 주지 않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진택의원 :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양을 평균 300ℓ미만인데 기준량에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저희가 현재 계산상으로 봐서 424ℓ정도로 봅니다.
오진택의원 : 424ℓ라는 것은 사용량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300ℓ를 예를 든다면은 5가구에 한달에 45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 요금이 먼저번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지금 2페이지를 보시면은 가정용 수도요금 조정안 밑에 참고표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월 25톤을 사용시에는 3백5십원이 현행보다 추가로 부담하는데 현행 25톤을 썼을 때에는 4천6백5십원을 내면 되는데 조정후에는 5천원을 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3백5십원이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 통계를 봤을때 가정용에 서민용이라면은 20톤까지로 통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톤까지는 현행과 동결시켰습니다.
오진택의원 : 영업용으로 하는 영업용이나 욕탕이나 공업용같은 것은 인상하지 않고 왜 가정용만 분류해가지고 인상한 이유가 뭡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영업용을 인상을 안한 정부 취지는 타 물가의 영향을 끼칠까 해서 동결시킨 것으로 저희관내도 지사가 내려온 실정입니다.
오진택의원 : 그러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1종에서 업무용으로 들어갔습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그것은 영업1종을 도표에 보시면은 요금단가를 영업용으로 묶었습니다.
  영업1종과 공공용을 포함해서 업무용으로 바꿨는데 요금은 종전과 균일하게 되었습니다.
오진택의원 :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한다는 것은 영업용 성격이 아닌가요?
○ 수도과장 이태천 : 1페이지에 보시면은 개정후 업종 구분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개정되었을 때에 업소에 따라서 업무용이냐 영업용이냐 구분이 되도록 나열을 해 놨습니다.
오진택의원 : 당초 개정전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제조 또는 판매하는 써비스 제공하는 것이 영업1종이였잖아요.
  왜서 그게 업무용으로 됐느냐는 말입니다.
○ 수도과장 이태천 : 이것은 저희가 도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오진택의원 : 무조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실정에 맞춰서 해야지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한다면은 무슨 자치제의 의미가 있어요?
○ 수도과장 이태천 : 지침은 그렇게 봤는데 요금에는 큰 관계가 없고 업종만 구분 변경 해놨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
오진택의원 : 업무용하고 영업용하고 요금요율이 차이가 없나요?
○ 수도과장 이태천 : 요금은 현행과 같습니다.
  공공용 요금은 인상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공공용은 업무용으로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약20%가 인상이 됐습니다.
오진택의원 : 관공서, 학교, 병원, 교회, 사찰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 영업1종이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 왜 영업용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무슨 특혜를 주려고 그건 것이 아닙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이것은 요금은 관계없고 명칭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진택의원 : 시계점은 어디에 들어 갑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영업1종에서 영업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진택의원 : 시계점같은 것은 실지 물이 필요없단 말입니다.
  이런것은 영업용으로 넣어 놓고 다른 것은 업무용으로 넣어놓고...
○ 수도과장 이태천 : 영업1종으로 되는 것이 보석상, 고물상, 가전제품판매업, 카센타 사실상 물과 큰 관련이 없는 업종인데 영업1종으로 구분이 돼있습니다.
  근본 취지가 물을 아껴쓰자는데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주로 가정용에서 물을 낭비하는 요소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가정용에서 우선 절수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요금을 가지고 조정을 좀 했고 다음에 종전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했는데 공공용은 전국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용이 너무 싸니까 물을 많이 낭비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공공용을 영업용으로 들어가면서 대폭 올린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이게 근본 취지가 절수냐, 세수측면이냐 어느 측면입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절수입니다.
○ 위원장 여석창 : 가정용이 월평균치가 몇톤이나 됩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가정용은 평균 약 25톤정도로 봅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영업1종의 평균치는 얼마나 됩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그것은 계산을 다시 해 봐야 되는데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좀전에 오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정용에서 평균치가 25톤이라고 하니까 종전에는 25톤까지는 2백1십원을 물어도 되는데 개정되는 요금은 2백8십원을 물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사용료가 인상됐다는 것이 단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건 인상의 취지가 아닙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저희 시에 20톤까지 사용하는 가구가 76%가 됩니다.
  76%의 수용가에 대해서는 전혀 물가인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물은 조금 많이 쓰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절수하는 차원에서 요금을 조금 인상시켜서 구분을 세분화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시행시기는 언제쯤 합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7월1일부터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여석창 : 주민홍보는 어떤식으로 할려고 합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홍보는 이 사항이 끝나면은 저희가 신문 매스컴과 각종 방송, 반상회등을 통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 5페이지에, 이 말씀을 묻기전에 현재 속초시에 항상 말하는 상수도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현재 30.4%가 됩니다.
최창영위원 : 전번에 보고할 때는 34.몇%로 나왔는데요?
○ 수도과장 이태천 : 30.4%가 정확합니다.
  저가 와서 통계를 보고 알았는데 정확합니다.
최창영위원 : 그러면 여기에 상수도시설 확충, 현대화 및 경영개선에 기여가 되고 연간 1억9천7백7십3만5천원이 요금수입증대가 예상이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30.4%를 공제한 실지 공급액에 대한 것만 차이가 생기겠지요?
○ 수도과장 이태천 : 지금 여기에 산출한 7.5%라는 것은 저희가 공급을 해서 조정 부과액에 대한 퍼센트입니다.
최창영위원 : 그러면 30.4%에 해당되는 수도요금이라면은 어느 정도 더 증액이 될 수 있습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그건 저희로서는 답변드리기가 힘들고 각 업종별로 평균치를 배정해 봐야 알겠습니다.
최창영위원 : 그러면 금년에 1만촌을 더 증설을 하시지요?
○ 수도과장 이태천 : 금년에 현재 5천톤을 증설할 것입니다.
  가마소에 5천톤하고...
최창영위원 : 가마소 5천톤하고 쌍천에 금년에 1만톤계획이 없었습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쌍천에 집수정 2기를 작년도에 발주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순수한 수원 확보차원에서 이 일을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갈수기 때를 대비해서 수원을 확보해서 도문 2취수장에 취수해서 사용하기 위한 사전 착공한 사업이였고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안되고 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양은 가마소의 5천톤이 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 그러면 앞으로 4만5천톤은 금년중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 수도과장 이태천 : 네.
  가마소 5천톤이 8월준공이기 때문에 되면은 하반기부터 4만5천톤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 증액부분은 1일 5천톤 관계는 생략이 된 증액분입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나왔던 김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설악산의 누수탐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지금 약1개월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내일 탐사용역팀들이 내려와서 그 간의 중간작업한 사항을 그 물을 저희들이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내용은 자료가 내려와 봐야 알겠고 저가 현재로 알고 있는 사항은 100㎜이하에서 상당한 관이 파열이 돼서 누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탐사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 수도과장 이태천 : 탐사는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위원 말씀하십시오.
전상익위원 : 설악산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본선에서 가정으로 들어가잖아요.
  4통3반인가 됩니다.
  거기는 저가 알기로도 한 장소가 터진 것을 뜯어가지고 연결을 했는데 어제그저께 또 터져가지고 또 연결을 해 놓더라고요.
○ 수도과장 이태천 : 누수탐사를 하게 되면은 기존에 누수가 되던 부분을 보수를 하게 되면은 그 만한 수압에 의해서 약한 어느 부분이 터져도 또 터집니다.
  저가 봤을 때는 고친대도 도 새로 또 고친대도 또 샌다는 원인은 그 부위가 관이 부실하다든지 또 관으로 내려오는 수압을 최고 많이 받는 지점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은 그런 것은 용역보고서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수압을 죽이는 작업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수를 해 놓으면은 해놓을수록 압은 항상 그 압을 받으니까 거기에 안터지면은 다른 곳이 터지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압이 쌔서 관이 못이긴다고 보면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 어느 지점에다가 감압대를 설치를 해서 수압을 죽여서 가정에 공급하도록 하면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용역보고서가 나오면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만은 저가 현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는 저의 개인적인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여석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됩니다.
  그러면 제39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 7인
  위원장   여석창
  간사   오진책
  위원   조승남   장동희   최창영   이태근
  전상익
○ 출석공무원 : 2인
  건설과장   김진목
  수도과장   이태천
○ 서명위원
  위원장   여석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