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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사례 신고 등
작성자 속**** 작성일 2020.08.21. 조회수 658

속초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에서는 귀하께서 게시하신 민원내용에 대해 해당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송 선임료 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소송사건에 따라 소가 등을 종합하여 산정되며, 이 소송건의 경우 그간의 타 소송사건의 선임료와 비교 시 최저금액으로서, 법원의 소송비용액결정 통지에 의한 적법한 금액이며, 또한 민원인과의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110조제2항에 의한 비용계산서,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비용액확정판결을 받았고, 이 건과 관련하여 항고 후 계류중에 있으므로 현재 소송비용액 부담이 과한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속초시에서는 행정소송 시 민사소송법 제87조, 민사소송규칙 제15조에 따라 합의사건(소송물가액 2억원 초과, 2심(항소))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론하고 있으며, 행정소송, 국가소송, 2억원 이하 단독사건이라도 소송결과에 따라 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일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 및 정확한 법리해석 등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제안하신 예산낭비 대책에 관하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속초시의회는 행정의 위법으로 인한 소송 패소로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견제하고,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권한을 적극 활용하여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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