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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 일이
작성자 김** 작성일 2020.11.12. 조회수 1095
세상에 이런 일이(속초시 의회 홈 자유게시판)
경관 심의위원 교체해야한다
외지 업자들이 시행하는 아파트는 3년이면 준공이 되는데 속초 중앙동 재개발 사업은 발의 한지 10년이 넘었고 5년 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합이 설립 된지 4년이 가까워 오고 있으나 아직 갈 길은 멀었는데 벌서 조합원 1인당 빚이 수천만 원이나 되고 향후 분양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천문학적인 채무와 이자 때문에 망하게 될 형편인데 얼마 전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소가 들어도 배꼽이 빠질 트집을 42개나 열거하여 사업을 지연 시키고 있으니 건축허가 관계로 인신구속이 된 사건이 엊그제 같은데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같아 고심 끝에 커밍아웉 하려고 한다.

트집 1
0, 사업지 서측 구릉지 주민들의 바다 조망이 차단된다
⑴ 현재 상태로도 바다 조망이 안 되는데 바다를 높여야 되는지? 아니면 구릉지를 올려야 하는지?
⑵상업지역의 경우 일조권 확보를 위한 간접적인 규제마저 1999년도에 삭제되어 보호를 받을 수 없어 “벽세권” 이라는 단어가 생긴 것임.
⑶조망권은 점유자가 향유하는 조망 이익이 사회 통념상 독자적 이익으로 승인 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적 보호 대상이 되므로 주택은 조망권 보호 대상이 아님.
⑷속초에서 실재로 조망권이 보호 되어야 할 대상은 제1경인 등대전망대(G아파트), 제2경인 범바위(C아파트)와 속초해변(I아파트), 크루즈 선착장(H주상복합) 등 인데 이들 지점에서 설악산 통경을 막는 건물을 심의 해 준 사람들은 누구인가?

트집2
0,건축물의 높이를 3˞5층 줄이는 방안을 강구 하라.
⑴외지 업자들은 시민 2만 명이 반대 진정을 내었는데도 43층을 가결 해 주고 속초 서민들은 4층이나 낮은 39층을 신청 했는데도 3˞5층을 줄이라고 하는 것은 돈 없는시민은 개, 돼지만큼도 취급하지 않는 처사가 아닌가?

트집3
0,저층부 3˞5개 층을 필로티로 하라
⑴저층부 3˞5개 층을 기둥만 남기는 필로티로 할 경우 과 분수 내지 유령의
집처럼 흉물로 보일 텐데 지구상 어느 나라에 이런 괴물이 있는지?
⑵입주민들이 계단을 이용 할 경우 죄 없이 5개 층을  더 걸어야 하고 벽도 없는 계단을 5층이나 걸어 오르내리면 오금이 저려 걸을 수 있겠는가?
⑶막대한 가성비는 누가 책임지는지?

트집4
0,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주동 크기가 현저히 달라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에 악영향
⑴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건폐율과 용적율이 다르기 때문에 크기가 다른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⑵건물의 크기가 똑 같은 것 보다 다르면 조화롭지 않는가?

트집5
0, 39층의 거대한 건물이 보행자에게 위압감을 준다.
⑴사업지가 보행로에서 50m 이상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3층 이상의 건물이 완충지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무슨 위압감을 주는지?
⑵인근에 보행로에 근접하여 고층 건물을 건축하고 있어 보행자들이 낙하물을 염려하여 처다 보면서 보행하는 건축물은 위압감을  느끼지 않는지?
⑶외지 업자는  보행로에서 가까운 거리에 43층을 건축하고 있고 보행로와의 사이에 1층집뿐인데 심의 해 준 이유는?

트집6
0.가로 형성과 나란한 39개층 3개동이 가로 경관에 큰 영향을 준다.
⑴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아파트가 대지 형태 및 일조, 조망이 허용 하는 한 가로와 나란하게 건축 하고 있고 오히려 측면이 보이는 것 보다 경관에 도움이 됨.
⑵외지 업자들은 43층 3개동이 가로와 나란해도 되고 속초 서민은 39층이 가로와 나란하면 안 되는 이유는?

트집7
0.속초에서 통행인이 가장 많은 지역 운운
⑴속초에서 통행인이 가장 많은 지역은 로데오 거리 이고 사업지 주변은 금


융가로 퇴근시간 이후에는 암흑천지가 되는 지역임.

트집8
0,도심지역으로 건물이 특화된 상징성이 있어야 한다.
⑴도심지역으로 볼 수 없지만 특화된 상징성이 필요하면 막연하게 권고 할 것이 아니고 “동과 동 사이에 스카이 브릿지를 만들고 무지개 모형의 조명을 하라”고 하는 등 구체적으로 권고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함.

트집9
0.비상시 대비 옥외 비상차량 순환 동선 필요.
⑴대도시 출입구가 1개소뿐인 아파트의 경우 순환 동선이 필요하지만 남이 장에 간다고 거름 지고 장에 갈 수 없으며 당 사업지는 출입구가 동,서 양 방향으로 있어 꼭 필요한 것은 아님.

※참고 사항
속초시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재 지정되고 부동산 3법 때문에 외지 자본이 발을 빼고 있고 내년 말에 친환경적이고 공공복리시설을 겸비한 영랑근린공원 지역에 1032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을 시작하면 중앙동재건축 조합은 큰 위기에 봉착.

※앞으로 심의위원은 휴식과 힐링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 할 수 있어야 하고, 스마트모빌리티(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힐등)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역량과 참신한 인물로 교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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