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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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속**** | 작성일 | 2019.12.26. | 조회수 | 963 |
○ 예산심의 일정으로 인하여 홈페이지 민원사항을 신속히 확인 후 답변드리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리며, 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속초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는 야간 조명이 범죄예방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바탕으로‘안전조명시설’과‘보안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 귀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달리 제1조(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관내 아동, 여성 등의 사회적 약자’라는 수혜대상과 제3조(설치 장소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의 설치 장소에서 볼 수 있듯 본 조례는‘여성’만을 수혜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안전조명시설’과‘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페인트를 사용하여 도시의 미관을 해친다는 귀하의 지적사항은 본 조례의 내용과 상이함을 삼가 안내드립니다. ○ 끝으로, 본 조례는 지난 2019. 11. 28.(목), 제293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가결되었으며, 조례 및 근거법령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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