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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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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속초시의회 작성일 2022.11.28. 조회수 553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조례안 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표발의: 정인교 의원
3. 예고기간: 2022. 11. 28. ~ 2022. 12. 3.(6일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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