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본회의 제8차 2021.02.26.

영상 및 회의록

제30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8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2월 26일(금)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임시회)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공보감사담당관
나. 속초시시설관리공단
다. 기획예산과

부의된 안건(제8차 본회의)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공보감사담당관
나. 속초시시설관리공단
다. 기획예산과

(10시 00분 개의)
○ 의장 신선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을 부서는 3개부서로서 공보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과 순이 되겠습니다.

가. 공보감사담당관
○ 의장 신선익 그러면 먼저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문교 공보담당입니다.
최근민 감사담당입니다.
김정수 조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의장 신선익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의장님, 첫 질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성란 담당관님 업무 복귀에 축하드리고요.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으셨을 텐데 업무파악은 다 끝나셨어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다 끝나지는 않았고요, 진행 중입니다.
○ 김명길 의원 업무파악 중이시고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 김명길 의원 배석해 주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와 관련된 부분을 여쭙고 싶어서 제가 제일 먼저 좀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청내뿐 아니고 의회사무과 포함해서 사업소들까지 회계감사 다 하시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 김명길 의원 우리 감사를 하시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 입찰제도와 관련된 부분들 기준근거가 법상에 명확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하지 않고 참가자격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하는데 참가자격이 3가지였단 말이에요. 3가지 였는데 참가자격을 기준으로 해서 신생업체들은 그 자격요건에 맞게끔 준비를 한단 말이죠. 오래 걸리면 한 6년 정도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참가자격 그 토대로 해서 준비를 하다가 상반기에 입찰에 한번 응해보려고 준비를 딱 한번 했는데 또 하나가 생겼어요, 참가자격요건에.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그 참가자격요건이 그 전년도에도 없었고 그 전전년도에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에 의해서 참가자격요건이 명확하게 명시가 됐으면 괜찮은데, 다른 지자체는 참가자격 요건이 그게 완전히 빠져있는 지자체도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이상하다 싶어서 다른 지자체에다 확인을 해 보니까 순서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상에는 그게 명시가 돼 있는데 참가자격에는 지자체별로 다르단 말이에요. 한 3가지에 입찰참가자격이 있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2020년에 공고가 나갔을 때 8건의 사업이 입찰공고가 떴는데 2건은 참가자격에 플러스원이 들어가 있었고 6건은 안 들어갔어요. 공사내용도 똑같고. 타지자체 확인해 보니까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안 들어가 있어요. 면허가 하나가 더 들어와 있어야 한다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같은 공사인데 "이 기준만 되면 입찰에 응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응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법에는 이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왜 입찰자격에는 이게 빠져있죠?“ 그랬더니 ”너무 과도한 제한을 하게 되면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 공무원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 나는 더 납득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확인을 해 보니까 전에는 참가자격이 없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 플러스원이 들어온 이유가 뭐냐고 제가 부서에다 확인을 해 보니까 참가자격에는 이게 없었더라도 서류를 받을 때는 그 면허까지 같이 받았다. 플러스 원 되는 면허까지 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생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면허가 없어요. 다른데 입찰하려고 하는 준비하는 사람은 있었고. 참가자격에는 그게 빠져있다고 하더라도 신생업체가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플러스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플러스 원 면허를 만들려고 하면 한 달이 걸려요. 그런데 입찰 공고는 떴는데 며칠 안에 마감이란 말이에요. 입찰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사업비에 3분의 2가 상반기에 편성이 다 돼 있어서 어렵게어렵게 준비를 해서 하려고 하는 업체들은 어떻게 참가하냐 말이죠.
그전에 그런 부분 때문에 경찰고발이라든가 검찰조사를 받아서 부서에서는 명확하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자격요건이 됐을 때는 명확하게 처음부터 명시를 하고 가던가.
자, 예를 들어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특정업체들이 몇 개 업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몇 개 업체인지는 파악을 아직 안 해봤어요. 그런데 어떤 업체는 자격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 공고상에는 자격요건이 없어도 되는 상황이 떠있어요. 그럼 신생업체들은 그걸 보고 준비를 했을 것 아니에요. 신생업체가 딱 들어가려다 보면 이게 있어야 된다고 갑자기, 갑자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전부터 그렇게 이런 기준이 있었나’ 하고 확인해 보니까 전에는 아예 없었던 년도가 있었고 있을 때가 있었었고 없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업체가 그런 업체가 특정업체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은 우리가 면밀히 좀 따져봐야 된다.
타 춘천만 해도 제가 어제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요. 과도한 제한이 있을 수가 있어서 풀어줬고 “플러스원의 그 면허가 왜 필요하느냐?” 그러면 “용역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낙찰이 됐어. 사업을 진행하다가 플러스원의 면허가 없으면 안된다라는 조건이 아니라 그 플러스원은 용역을 줘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만 되면 이 주체가 되는 사업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경우가 되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준비를 했던 업체들은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1년 사업의 3분의 2가 상반기에 다 나와 버렸는데 그 업체가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 준비를 하는 기간 그러면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것 하나만 우리 지역뿐 아니고 관공서를 다 바라봤는데 다른 지역 관공서에서는 풀어주고 있는데 왜 유독 우리 지역만 이런 식으로 가냐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입찰계획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법에 나오는 대로 저희가 할 수 밖에 없잖아요. 법에 명시된 서류를 준비하고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모르겠는데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서 사업부서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지역 내 업체가 없다고 판단하면 추가적인 플러스알파를 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사전예고라든가 시에서 어떤 특정분야의 사업을 실시할 때 시의 방침, 다른 법 외 플러스알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침을 정해서 사전예고해서 사업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 김명길 의원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공고에 나와 있는 참가자격이란 말이에요. 참가자격요건만 해당이 되게 되면 참가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 임박해서 보니까 작년에 예를 들어서 있었고 없었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있으면 좋겠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됩니다. 참가자격에 이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과 있으면 좋죠. 이게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아니냐 얘기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 준비해서 오십시오. 이렇게 갔었어야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없다라는 게 저도 그 어떤 그 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확인을 하고 인근 지자체에 직접 확인을 해 보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뿌리 뽑아야 되겠다. 이런 게 애매모호한 기준 때문에 한 사람은 사업자체가 시작해 보지도 못하고 폐업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공정하게 참여했다가 안 되는 건 본인의 역량이에요. 참가자체도 못하게 막았다고 제가 단정 짓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은.
지금 같은 경우는 2가지 서류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2가지에 집중을 했는데 임박해서 보니까 갑자기 공사와는 별개. 이 어떤 내용이 또 다른 게 하나 들어와 있어요. ‘아, 필요한가 보다‘하고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준비를 하는 기간 중에 입찰공고가 딱 떠버린 거야. 시간은 다 가버리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으면 입찰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공고자체를.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고 이 민원인이 증명할 수 있는 게 방법이 많지 않잖아요, 어필할 수밖에.
나는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생기게 되면. 자, 업체가 예를 들어서 한 20개, 30개 업체가 되는데 많다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죠. 그런 특정사업과 관련된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몇 개가 되겠습니까?
제가 방송이라서 공개적으로 말씀 못드리지만 그런 사업들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제가 이 방송이 끝나게 되면 우리 감사담당님도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투명하게 좀 운영할 수 있게 잘 살펴봐주십시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의원님 말씀은 입찰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명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안녕하세요. 전에 공보계장님도 하셨고 기대가 큽니다.
그 기대는 뭐냐하면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감사하고 조사는 나중에 혹시나 기회가 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보 쪽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과연 시민들과 얼마나 소통하고 공감하고 있는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가.
우리 공보계장님 하실 때부터 지금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셔서 부서에 책임자가 되시니까 공보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든가요. 한번 편안하게 얘기 좀 해 보시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아무래도 언론사 출입기자들을 대응하는 게 가장 힘든 부분이죠.
○ 강정호 의원 때로는 우리를 홍보해 주는 역할도 하다가 때로는 비판하는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떨 때는 조금 섭섭할 때도 있고 이런 말씀이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시정홍보를 함에 있어서 의도했던 대로 홍보가 되면 좋은데 의도했던 방향과 다르게 또 나갔을 때.
○ 강정호 의원 그것은 저도.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저희 시 행정에도 약간 책임이 있지만 그럴 때 약간 당황스럽고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 강정호 의원 저도 의원 입장에서도 또 생각은 비슷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준비를 이만큼 하고 이것을 그대로 시민들께 전달하고 싶은데 그거를 전달하는 지금 기자님들의 부분은 그분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아, 내가 조금 더 표현이 부족했구나. 우리가 전달을 조금 더 열심히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과장님은 언론과 의회에 비판은 어떻게 개념정리를 하고 계시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언론과 의회 비판이요?
○ 강정호 의원 네. 시민들의 비판.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시민들의 알권리충족을 위해서는 알려야 될 건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저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의원님들이 해 주는 역할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강정호 의원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비전과 목표에도 있듯이 항상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정홍보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리고 여태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오셨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과 글은 마음으로 그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내거나 그 입장을 낸 거에 대한 재입장을 낼 때는 항상 그거를 보시는 시민들의 입장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저는 우리 700여 공직자분들이 정무적인 판단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의해서 열심히 일하셔야 된다고 보지만 공보담당 쪽만은 정무적 기능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떨 때는 우리 부서에서 낸 보도자료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때 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그 부서에서 낸 보도자료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상처를 받고 소통능력이 과연 있느냐 그런 비판을 받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 어려운 얘기지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과거의 경험을 살리셔서 최대한 소통하고 공감되는 상황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화면 좀 잠깐 볼게요. 우리 단신 뉴스 2편만 보겠습니다.
앞으로 잘하자는 입장에서 제가 보고 가자는 거예요.
이게 1월 13일자에 나온 KBS뉴스인데요. 짧습니다.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자료를 보면서 설명)
자, 이렇게 짧게 뉴스가 나갔습니다. 이 뉴스가 나간 배경은 잘 아시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 강정호 의원 우리 시민들이 지나가시다가 영랑호 범바위 일대에서 영화 촬영한다는 것을 보시고 오히려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시의원인 저조차도 부족했던 부분이 많았는데 그 범바위가 속초시 소유가 아니고 리조트소유라는 걸 저도 그때 알았던 거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시민들이 공분을 사고 역사적으로나 지질학적면에서도 보존가치가 있다는 범바위를 이렇게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여론이 많이 형성이 됐었고 본의원도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기 때문에 매입을 한다하더라도 그렇게 큰 금액이 들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냈었어요. 그 다음날 바로 별도로 시에서 보도자료를 또 내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이것 한번 볼게요.
(준비한 영상 자료를 보면서 설명)
자, 우리가 뭔가를 입장을 낸 거에 대해서 다시 입장을 낼 때는 그 입장을 낸 걸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반박하기에 바빠요. 시장을 비판하는 강정호 의원의 얘기니까 바로 강정호 의원을 바로 망신을 줘야 돼. 그런 식의 공보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시민들한테 욕먹어요, 그렇게 했다가는. 저 하나 망신주려다가 시민들한테 다 욕먹는다고. A를 물으면 A를 답해야지. 왜 그런 공보행위를 하냐는 얘기죠.
정확하게 반박을 하려면 강정호 의원이 이렇게 이런 땅을 매입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우리가 알아보니 너무 비싸다, 예를 들어서 파악해 보니. 관련부서를 통해서 감정기관에다 문의를 했더니 의원님이 요구하는 거를 수용하려면 너무 많이 예산이 들어서 그 예산으로 차라리 어려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분들을 위해서 돕는 게 낫지 실효성이 없다. 차라리 이렇게 반박을 하면 오히려 저도 얼굴이 빨개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고. 이런 식의 반박을 하면 시민 모독하는 거죠. 그 공분을 샀던 시민들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례들이 아직도 많은데. 우리 과장님, 시장님이 하시는 시정활동이 시민들에게 공감도 얻고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소통과 공감능력 더 가지고 공보계가 더욱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면서 제가 마칠 테니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의원님 말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시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론자료가 나왔을 때는 관련부서와 지휘부와 검토를 다 거쳐서 나가게 되거든요. 앞으로는 더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리고 이런 건 비판기사도 아니에요. 비판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 과장님, 공보계장님 뒤에 계시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다른 의원님들 하실까 해서 좀 기다렸습니다.
과장님 오늘 좀 당부를 드려야 될 상황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오늘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통해서 업무보고의 자리이지만 좀 듣고 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후에.
그런데 앞에 지금 저희가 공보감사담당관 쪽에 업무보고를 먼저 받다 보니까 제가 여기를 지나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냥 당부를 드리는 걸로만 감사담당관 쪽에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이 위탁과 대행사업만 하는 기관이라는 건 아시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 유혜정 의원 네. 자체사업을 할 수 없는, 맞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실은 이거 눈썰매장 운영에 대해서 크지도 않은 일을 그렇게 갑론을박을 하게끔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고 있는 사업에 목적과 이 상황들은 저는 다 거두절미하고 이 부분이 위탁사업으로 계약서를 썼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 굉장히 좀 놀라운 상황이었죠.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이것은 시랑 전혀 상관없는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할 수 없는 것이 조례로 되어있고 정관에도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제가 들었던 상황 이건 자체사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산을 3,000여 만 원 시설관리공단에 시가 위탁한 사업.
그 예산을 전용해서 그럼 전용은 어떻게 해야 되죠. 기획예산과에서 승인을 해 줘야지 전용이 되는 거죠. 모든 시 행정의 모든 예산이 전용절차는, 맞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 유혜정 의원 전용을 했고 그리고 또 다시 기획예산과는 그것의 승인과 동시에 승인까지도 가는 과정들을 제대로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2020년 추경예산편성해가지고 올라와서 의회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 철저한 감사를 해 주실 것을 제가(의뢰).
시설관리공단 조례만 잠깐 이 자리에서 보고 가겠습니다.
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 이렇게 하도록 목적이 되어있고. 자, 사업에는 위탁한 사업이죠. 이거 전부 다 저희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7항까지는 그렇게 된 거고 그 이외에 시장이 지정하는 위탁업무가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겠죠, 대행사업.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을 명해야 하는데 기획예산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들을 받아서 더 예산을 추가할 수 있도록 도와준 상황들인 거고요. 감독권 가지고 있죠. 올해 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 감사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2년에 1회 이상 종합감사, 이 부분 철저히 가려서 이후에 저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시정업무가 또 널리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가 있고 또 클린행정구현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감사업무를 앞으로도 차질 없이 수행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쪽으로 가서 얘기 좀 할게요.
4페이지를 보면 우리 언론사가 총 몇 개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12개.
○ 최종현 의원 12개 방송사, 신문사, 라디오, 뉴스통신사.
지금 뉴스1은 없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뉴스1은 전에는 출입을 하다가.
○ 최종현 의원 지금 공석이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속초시주재기자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출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영동극동방송도 출입은 안 하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출입은 안하지만 속초시에.
○ 최종현 의원 지역에 있는 라디오 방송국이고.
지금 기자실에는 몇 개의 언론사가 상주를 하고 있는 거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강원일보, 도민일보, 연합뉴스가 거의 상주하시고.
○ 최종현 의원 3개 언론사.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 최종현 의원 우리 올해 재원대책을 보면 5억 3,500만 원이죠. 광고비입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광고비. 언론광고비.
○ 최종현 의원 전액광고비?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이 광고비배분을 어떻게 합니까. 15개 언론사를 공히 나눠줘야 되는데 비율을 어떻게 가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비율이라기보다 저희가 광고를 집행할 때 통상적으로 신년광고 그다음에 언론사창간.
○ 최종현 의원 신년광고, 창간광고 그다음에...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주요행사나 시에 이슈 생겼을 때 하는데. 보통 지역언론 중심으로 먼저 배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매체라든가 통신 이렇게 합니다.
○ 최종현 의원 방송사광고는 어떻게 나가죠, 우리 지금?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방송사는 저희가 스팟광고 만들어서 시기적으로 이슈 뭐 주요 행사라든가, 축제, 홍보 시기성으로 홍보해야 될 때 그때 적기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저희가 지금 LG헬로 방송국도 나가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나오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못 본 것 같아가지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그게 매년 매번 나가는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못볼수도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문제가 또 상당히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언론사간에 형평성문제가 있어서 특정언론사와 특정방송사가 더 많은 광고비를 가지고 간다 그러면 방송사간에 질서들이 무너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역시도 상당히 업무적으로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리고 5페이지 보면 우리 시정활동 SNS을 통해서 하는데 지금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은 얼마 전에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1월 15일에 개설을 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런데 아직 원활히 작동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나마 이제 계속해서 운영이 되는 게 페이스북인데. 페이스북에 속초시청으로 치면 들어가는 거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 최종현 의원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저희도 제일 많이 쓰는 게 페이스북인데. 페이스북을 보면 그 밑에 좋아요라는 걸 누르게 돼 있잖아요. 물론 공무원들은 못 누르게 돼 있죠. 속초시청 것도 못 누르게 돼 있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렇지 않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우리 선거법 관련해서 그런 것만 속초시는...
○ 최종현 의원 그럼 판단은 누가 해요. 정치적인 글인지 아닌지?
선거기간에만 못 누르게 되어 있는 건지?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시에서 운영하는 그것은 정치적인 것은 우리가 게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 최종현 의원 상관없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시에서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 최종현 의원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물론 보기만 하고 좋아요를 안 누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좋아요 수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계속 쭉 지켜봐왔는데 이게 그런 SNS를 통해서 그런 올리는 글들을 보는 첫 번째 목적은 일단은 시 입장에서 보면 홍보를 하기 위한 거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시급성이거든요. 정확성과 빨리 올려줘야 되고 정확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민들과 소통에 대해서 원활히 가려면 시민들이 속초시청이라는 이 SNS라는 공간을 신뢰를 해야 되거든요. 궁금한 게 있을 때 들어가 보면 거기서 무언가를 얻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인 홍보성 글만 올리다 보면 소위 얘기해서 보지를 않게 된다. 결국에는 볼 수 있는 재미거리도 이벤트식으로 가주면서 홍보할 수 있는 것도 같이 가야 되는데 100% 홍보할 수 있는 것만 가면 안 보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거나 사건사고라든지 우리 지역사회 동향 같은 것도 속초시청에 들어가면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을 가지고 소통을 하려고 해야지 일방적인 홍보를 한다 그러면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서 결국에는 많이 봐야지 소통이 되는 것이고 홍보가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 최종현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속초시청 페이스북도 위탁관리를 하는 거죠, 업체에서.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 최종현 의원 그렇죠. 결국에 자료를 우리가 줘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업무에 염두를 두시고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6페이지 좀 한번 볼게요. 지금 앞에서 SNS를 통한 시정소통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했는데 6페이지는 오프라인 개념에 소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초홀릭이라는 시정소식지를 한 달에 3,000부?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4,000부.
○ 최종현 의원 4,000부를 배부를 하는데 우편발송을 몇 부를 해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우편발송이 2,450부요.
○ 최종현 의원 2,450부면 대상이 어떻게 되죠?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대상이 속초시 신청 받은 거주자하고 통반장 그다음에 출향인, 단체들.
○ 최종현 의원 그러니까 통반장, 출향인?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속초시 거주자 중에 신청하신 분들.
○ 최종현 의원 신청하신 분들이 얼마나 돼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1,245명이요.
○ 최종현 의원 그다음에 5개 사회단체도 나가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관내·관외 사회단체 나가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리고 나서 나머지 남는 건 어떻게 배포를 해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그다음에 용역을 통해서 다중이용시설이나, 기관 그런 곳에 배부를 합니다..
○ 최종현 의원 공동주택이라든지 그런데다가 배치를 하는데.
요즘에도 그렇게 하나요. 지금 공동주택 같은 아파트 같은 데 가보면 엘리베이터 입구에 적치를 해 놔요. 사람들이 솔직히 그거 안 갖고 가거든요. 나중에 쓰레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었어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 최종현 의원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소중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시정소식지를 무책임하게 엘리베이터 앞에다 놔두고 그냥 ‘시민 여러분 한 부씩 가져가십시오.’ 이건 옳지 않거든요.
최소한의 우리가 시민들에 대한 예의를 갖춰서 우편함에 꽂아 놓던지, 아니면 경비실과 협의를 통해서 경비실 최소한 입구에는 놔두면서 경비분들께서 배포를 해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입구에다 적치를 해 놓고 시간이 가면 쓰레기가 되고 바람에 날리면 지저분해지고 그러면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오히려 홍보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업무에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우리 감사와 관련 돼서 일상감사, 정기감사 계속 감사를 하는데. 과장님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결과 공개는 안하나요,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시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어디에 있다고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시홈페이지 감사부서.
○ 최종현 의원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할 수 없는 부분들은 땡땡 처리를 하고.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시홈페이지 공보감사담당관 홈페이지 안에.
○ 최종현 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확인은 안 해봐서.
시민감사관 문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민감사관제가 기존부터 운영이 된 겁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 운영이 되는 겁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처음이 아니고 도민감사가 도에서 하는 걸 시민감사 같이 겸해서 하거든요. 시에서 먼저 시작한 건 아니고.
○ 최종현 의원 이게 시민감사관 운영 규정은 시행이 된 게 2016년서부터 됐는데. 지금 시민감사관이 있다는 걸 동료의원님들도 앉아 계시지만 아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도민감사관이든 시민감사관이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행정일 수가 있다.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자. 가장 중요한 건 구성을 어떻게 하냐인데. 지금 이제 속초시시민감사관제 운영규정을 보면 위촉에 대한 규정은 시장은 시민감사관을 공개모집하거나 동장의 추천을 받는다.
그리고 업무의 이분들이 직무수행에 대한 규정은 사건사고 집단행동 중 지역동향을 제보한다. 시책이나 사업 공사 등을 추천상 문제점들을 건의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분들 제대로 활용을 하려고 하면 일단은 이분들 위촉과정에서에 대한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뭐냐면 우리 편을 추천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객관성이 담보가 된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추천이 돼야 되는데 우리식구들로 만들어가지고 우리식구들을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의미가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작단계부터 우리가 시정발전의 견제를 통해서 상호 발전을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는 정책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게끔 처음 시작서부터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리고 14페이지 좀 볼까요?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한 비대면 홍보 강화와 관련 돼서 어떻게 보면 문자로 보내는 게 제일 빠르고 제일 정확하고 제일 효과가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런데 굳이 6,000명으로 국한된 이유가 있나요?
노력을 하면 그 이상 분들한테도 보내줄 수 있는데.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처음 시작하는 단계고 그래서 우선. 속초시 19세 이상 인구의 약 9%에 6,000명이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그렇고 처음 시작 이렇게 하고 이게 활성화되면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더.
○ 최종현 의원 재해재난알림서비스라고 보내주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라든지 뭐 그건 몇 명 보내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그건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어서, 다 보내지 않을까요.
○ 최종현 의원 그건 다 보내고. 이건 6,000명만 보내고. 그래서 이게 예산이 그래봤자 문자요금정도인데, 예산이라는 게.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올해 720만 원 책정돼 있거든요.
○ 최종현 의원 이런 예산은 좀 더 늘려도 상관이 없다. 가장 예산대비 효과가 있는 정책들이니까. 그래서 굳이 6,000명이라고 해서 왜 국한한 건지 그 이상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시민들이 그때그때 시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알겠습니다.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네, 이어서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감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축하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잘 하시고 계시는데 SNS 홍보기자단이 4기죠. 그러면 지금까지 1, 2, 3기 배출하신 분은 몇 분이나 계신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4기는 15명이고 보통 10명씩 정도해서 한 30여 명 배출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러면 지금 임기가 2년이죠. SNS기자단이 임기가 끝나면 활동을 전혀 안 하나요 아니면 그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하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한 차례 더 연임을 할 수 있고요.
○ 이영순 의원 아, 기수가 그냥 해체 되는 건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연임을 할 수 있고 안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합니다.
○ 이영순 의원 아, 그래요. 이왕 홍보단 SNS기자단으로 임명을 했으면 이분들의 활동방향이 넓어질 수 있도록 기능보강을 좀 시켜주시고 임기 2년 동안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지원을 적극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앞서서 많은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그렇잖아요. 감사라는 게 자체감사, 정기감사, 도감사 여러 가지 있지만 감사하는 이유가 예방을 하자는 게 최우선 아닐까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사업적발 위주의 감사보다는 사전에 예방.
○ 이영순 의원 네, 사전에 예방을 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리를 우리가 적발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비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게 올바로 가는 행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직원이 700여 명 정도 되는데 자꾸 증가가 되죠. 그분들 경력공무원보다 신규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공직생활 조직문화에 적응을 시키고 하여튼 간에 지원하는 역할을 많이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멘토링제도 있고 여러 가지 신규직원들을 조직강화나 기능 보강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징계위주로 감사를 할 게 아니라 이분들을 선량하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자체적으로 그런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마디 합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예, 신규공직자들은 업무연찬 개념의 감사를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사소한 거, 악의적인 것 말고 징계위위주보다는 훈계.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신규공직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옛날에는 신규교육을 마치고 임명장을 받았는데 지금은 바로 투입되고 신규교육발령 받고 한 1년 있다가 신규교육에 가기 때문에 업무에 미숙한 면이 많아서 부서별로 업무연찬, 업무교육을 강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분들이 직장에 안착할 수 있는 계도를 만들어 주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공보감사담당과는 중요하지 않을까 그분들. 어쨌든 감사위주가 아닌 지도로 갔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컨설팅감사운영제도는 적극행정으로 가는 길목이잖아요. 그래서 컨설팅감사로 인허가나 복잡한 법적인 문제 같은 게 그런 게 컨설팅감사로 의뢰를 하시겠죠. 그러다 보면 시간적 소요도 많이 될 것이고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도 재산적불이익을 많이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컨설팅감사로 가더라도 시간을 좀 단축시켜주는 그러한 제도를 좀 해야겠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이건 사전컨설팅감사는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로 감사의견을 올라가는데요.
○ 이영순 의원 그 기간이 왔다갔다하는 기간을.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그러니까 道도 아마 최대한 단축해서 의견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선량한 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사항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왜냐하면 담당부서에서 확고한 법적지식이나 지식이 많이 합리화 되었다면 사전적컨설팅감사로 가지 않아도 될 것을 그 담당자가 애매하게 모른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사전 컨설팅 감사를 의뢰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의뢰를 할 때 선량한 사업자가 재산적 피해나 정신적 피해가 있지 않도록 검사를 잘 해 달라는 얘기예요.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자메시지가 굉장히 편리하더라. 그리고 시민들도 바로 문자홍수세대지만 그래도 문자메시지가 빨리 와닿더라. 그래서 문자메시지는 늘려야 하지 않겠는가 요구사항을 합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수요가 많으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래요. 올해도 청렴도 1위에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나. 속초시시설관리공단
○ 의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안녕하세요.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입니다.
속초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신선익 의장님, 방원욱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연일 계속하여 2021년도 부서별 주요업무보고 받으심에 매진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수호 본부장입니다.
2021년도 1월 1일자로 팀장급에 대한 자체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혁신감사팀 노제운 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 이길우 팀장입니다.
교통사업팀 이상관 팀장입니다.
체육공원운영팀 방정희 팀장입니다.
환경관리팀 여성훈 팀장입니다.
소각장운영팀 조창로 팀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박인숙 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의장 신선익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강정호 의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관리공단 업무보고 상세히 아주 잘 들었습니다.
관리공단이 올해는 하시는 일들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당장 공용주차장도 유료화가 되면서 준비를 잘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관리공단에서는 이사장님 인사말 홈페이지에 있듯이 감동 경영을 통해서 우리시민들에게 이익을 증진시키고 그다음에 속초시의 재정확충에도 기여를 하기 위해서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본부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팀장님들. 그리고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시설관리공단 전직원분들 항상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감사합니다.
○ 강정호 의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썰매장 얘기 잠깐 좀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많이 다뤄보지만 아무리 좋은 사업과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예산의 타당성, 경제성, 효율성 이런 게 반드시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어떤 예산을 투입했을 때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예산이 지금 이 긴박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꼭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더 투입돼야 될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은 편성하는 쪽에서도 집중을 해야 되겠지마는 우리 예산을 승인하는 의회에서도 그 부분은 더 봐야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요즘이.
그래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눈썰매장이 추가로 의회예산에 들어오면서 많은 논란 속에 예산이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코로나방역지침으로 인해서 운영을 못했었다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당초 2월까지 하려고 했던 것이 코로나로 힘든 청소년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5월까지 운영을 하겠다는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다 보니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결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과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결정을 그렇게 하셨으면 그렇게 갈 텐데 제가 우려의 목소리를 전해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주말에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불면서. 그리고 3월, 4월에는 양간지풍으로 전국에서 가장 봄바람이 센 지역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그러한 바람들이 많이 불고 이러면 안전사고 등이 바로 노출이 될 텐데 우리 이사장님 죄송한데 혹시 어떤 계획 있으십니까. 그것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한.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저희들 코로나 안전대책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네. 바람이 많이 불면 어떻게 할 거냐는 그런 간단한 질문입니다, 이사장님.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바람이 많이 불면 일시중지하고 부수적인 시설물에 대해서 임시철거해 놨다가 다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이사장님께 정중히 말씀드리지만 3월, 4월에 그런 바람들이 수시로 잦게 분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시설물을 또 설치하고 철거하고 이러한 일이 계속반복이 된다는 게 걱정이 좀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철거를 할까말까하는 그런 판단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들도 정말 신중히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당초에 2월까지 하기로 했을 때 대학생 아르바이트라든지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이 교대로 근무하시면서 안전사고라든지 또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인력방안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 5월까지 연장이 됐을 때 그러면 그 직원분들은 눈썰매장을 하기 위해서 채용된 직원들도 아닐 텐데 업무적으로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부서에서만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공단 전 직원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근무계획을 짜가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에 오히려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하셔야 될 텐데.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이 사업이 경영평가지표에 들어있어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 강정호 의원 제가 지금까지 지출된 예산을 받아봤더니 인건비는 대부분 직원분들 시간외수당이고 그다음에 경비, 시설비, 재료비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1억 2,700(만 원)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5월까지 하다 보면 더 많은 예산이 지출이 될 텐데 솔직히 우려가 큰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3월부터는 관내에 초등학교가 모두 개학이 됩니다, 유치원도.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 관심이 있다 보니까 거의 매일 지나가면서 이용객들 현황을 보고 있는데. 차라리 평일은 죄송스럽지만 문을 좀 닫아놓고 주말이나 공휴일 정도만 운영을 하는 게 우리 직원분들도 그렇고 걱정하시는 시민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이 여기에 투입이 돼 있냐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주실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다면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예산에 효율적인 면을 고려하셔가지고 잘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신중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요즘 뭐 시설관리공단이 현안에 있어서 이렇게 두각이 된 일이 갑자기 오랜만에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심적 고생도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시민들께서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마치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감사합니다.
○ 강정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직원분들 하시고 있는 사업들이 워낙에 많습니다. 청소년사업 또 시설물에 지금 사업들, 주차장사업들 많이 확대가 되고 있죠.
앞서 강정호 의원님께서 야외썰매장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저도 좀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앞서 말씀은 눈썰매장운영의 효용성. 그리고 그 사업의 시급성, 예산대비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계획하고 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채워서 제대로 운영을 좀 해나가실까에 대한 초점이었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내지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으면서 시설관리공단이 눈썰매장을 운영할 수 있었던 근거를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본 사업 시로부터 위탁받으셨습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아닙니다.
○ 유혜정 의원 어떤 사업의 근거로 하신 거죠? 자체사업으로 하신 건가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공단에서 자체사업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 유혜정 의원 아니 이사장님, 위탁사업 아니라 자체사업으로 하셨다는 겁니까. 그 부분부터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고. 자체사업으로 하셨다는 거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자체사업이라기보다 저희들 이번 본 야외썰매장의 경우에는 자체사업이라기보다 전년도부터 연례적으로 사회약자에 대한 가치실현을 위해 프로그램 및 행사로 판단하고 운영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아니, 그 상황이 어떤 근거로 하신 거예요. 그냥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공단이 사업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기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그 운영하게 된 동기는요.
○ 유혜정 의원 동기를 여쭤보는 거 아니고요. 운영할 수 있었던 근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만.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설명)
앞서 공보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때 제가 같이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설관리공단 설치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한 것 맞습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 유혜정 의원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과 대행사업만 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맞습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 유혜정 의원 그래서 이런 예외의 상황들 때문에 서울특별시나 서울시 광진구 같은 사항은 이런 자체사업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본금 범위 내에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다.」광진구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의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관리공단들은 공단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 공사전환에 대한 검토를 했던 것의 중심도 바로 자체사업이라는 부분들이 속초시가 앞으로 좀 더 시 발전을 위해서 사업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공사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는가가 바로 자체사업 유무에 딸려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 유혜정 의원 그럼 다시 원론적인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체사업을 하실 수 있었던 근거가 어떤 부분이 있었길래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는지?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 야외썰매장에 대해서 자체사업이라기보다는 연례적으로 사회적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및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 유혜정 의원 아니, 이사장님 자체사업 아니면 지금 대행과 위탁사업만 하게 되어 있는데 자꾸 “그거라기보다는” 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연례적으로 했다는 건 그 연례의 부분부터도 문제가 되는 거죠. 지난 한 해 했었던 예비비 전용해가지고 예비비를 이용해가지고 했었던 부분들이 있고. 자, 그러면 이 부분 저는 잘 몰랐었는데 앞서 강정호 의원님께서 받아보신 최근 자료는 지출예산이 1억 2,700만 원이나 소요가 됐다라고 자료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공단에서 받으신 자료겠죠.
그러면 예산심의 5회추경에서 저희가 3,200(만 원), 재료비로 봤습니다. 맞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그렇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리고 저희도 보고를 통해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들었을 때 예산전용을 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럼 예산전용시 기획예산과로부터 승인 받으셨습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그건 아니고 공단회계규칙에 따라서 자체예산을 전용은 이사장이 하게끔 돼 있고 그 내부적으로는 예산의 조정과정은 팀장이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근거가 있습니까?
이사장이 그 부분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시가 위탁해서 이 사업으로만 쓰라라고 내려준 예산에 대해서 안에서 예산이 같은 항목 안에서 변경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 이것, 이것 잡아서 전용을 하는 부분이 지금 이사장에게 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공단회계규칙에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회계규칙에 있습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 유혜정 의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전용의 부분을 그렇게 했다. 그리고 또다시 또 5회추경에서 이 부분도 이해하기 어려운 게 저희가 제2차 정례위원회가 2021년 예산심의와 5회추경 2020년도 해가지고 11월 3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심의기간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 유혜정 의원 그런데 여기 세부사업 계획서에 과감하게 준비기간이 게다가 공사계약완료를 하는 것도 저희 심의가 끝나기 이전에 12월 18일까지 완료를 하는 부분으로 사업계획서가 되어 있어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아, 그 계획서는 추진계획일 뿐입니다. 준비과정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예산을 전용해서 3,000(만 원) 범위를 기초만 하고 있고 3,200(만 원)에 대한 2020년도 제5회추경에 일반운영비를 올리는 겁니다.
○ 유혜정 의원 아니, 지금 자체사업도 안 되는 공단에서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을 하시면서 최소한 의회에 5회 추경의 상황들이...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이 예산심의 올리는 부분 어떻게 논의하셨던 겁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그건 예산을 올릴 때 저희들이 예산을...
○ 유혜정 의원 위탁사업도 아니고 대행사업도 아닌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자체사업을 하겠다라고 올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예산과랑 어떤 논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안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자체사업으로 안 보고 행사하는 사업으로 보고 그렇게 이사회의결을 거쳐가지고.
○ 유혜정 의원 아니 행사사업도 자체 아니면 위탁대행밖에 없는 건데 지금 이사장님 이게 어떤 사업의 목들을 저희가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근거자체가 대행사업과 위탁사업을 주느라고 내려주는 예산을 가지고 그것과 상관없는 우리는 행사성 예산으로 전용을 하고 또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게 다 어떠한 법적근거가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행사성 예산을 시설관리공단이 아무행사나 그냥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저희들이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자체사업이라고 안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시설비와 재료비 쪽에서 운영하고자 해서 그렇게 시행됐습니다.
○ 유혜정 의원 말씀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체사업이 아니면 똑같은 말씀 계속 합시다, 우리.
위탁사업인지 대행사업인지 그 안에서 결정이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체사업으로 안 봤기 때문에 뭘로 보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러면. 행사성? 행사도 위탁을 받아야지 하는 거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이사장님 말씀이라면 우리가 앞으로 어떠어떠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냥 예산전용하고 위탁받지도 않고 대행 받지도 않는 사업들 그냥 시설관리공단이 행사 막 늘려 가실 겁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렇지 않으시다면서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산에 일부분만 전용해가지고 사용하고 2020년도 5회추경에 자료 올렸을 때는 이사회의결을 거치고 해당예산과에 다 협조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러니까 그 협조가 기획예산과 다음 업무보고 때 또 이 부분을 또 저는 따져볼 일입니다.
어떤 부분으로 시설관리공단이 행사성 사업으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을 전용하는 부분들을 보고를 받고. 그리고 그 예산을 내려준 곳은 기획예산과잖아요. 그렇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 유혜정 의원 그쪽과 전혀 상관없이 시설관리공단 내부에 전결을 통해서 예산전용이 가능하다? 그 부분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내려준 이 운영기준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있지 않아요. 지금 규정과 전혀 무관하게 사업도 만들어 내시고 예산도 전용하고 또 예산도 요구하시고 그러면 또 기획예산과는 거기에 답하시고. 그리고 여러 우리 관련부서들은 협조해 주시고. 언제부터 시설관리공단과 속초시가 이렇게 규정과 담을 넘나들면서 일을 하셨습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향후에는 수정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매우 잘못됐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자체도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도 의회에 그게 잘못돼서 예산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의 심의가 끝나는 상황에서 최소한 외부와 계약하고 뭘 하시는 거지. 이런 식의 계약서를 쓰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거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끌고 가다 보니까 시기와 모든 걸 맞추다 보니까 사전에 준비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유혜정 의원 네, 그 행사가 그렇게 정말로 저희가 취약하고 정말로 불요불급하고 뭐 이런 상황이라면 쫓아와서라도 사전에 먼저 말씀을 좀 나누면서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일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여러 가지 하여간에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
그리고 감사를 통해 이 부분을 좀 더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네, 발언기회 주신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사장님, 하여튼 지금 업무보고시간이고 그다음에 새벽에 첫 대면하시는 분들이 직원분들이거든요. 재활용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우리 쓰레기수거하시는 분들 보면 많이 반가워요. 얼굴도 많이 익혔고. 그래서 하여튼 늘 시에서 하지 못하는 험한 일들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직원분들과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고맙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그리고 저는 업무보고에 충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할 때 보니까 도자기 편유라는 단어가 나와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 부의장 방원욱 도자기 편유.
그게 몇 페이지냐면요. 15페이지에 보면 전문용어라 이사장님 잘 모를 수 있어요. 뒤에 직원분들 계시니까 담당자는 꼭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폐기물의 종류가 생활쓰레기부터 해가지고 사업장 생활계, 사업장 배출계 해가지고 총 24종이 있어요. 그중에 이 도자기는 일반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릴 게 아니에요. 이건 옛날 유약이 묻어져 있어가지고 이건 사업장 생활계도 아니고 사업장 배출계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정폐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생활쓰레기봉투에 넣으면 안 된다, 이거 홍보하셔야 됩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알았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쓰레기 분류할 때 사업장배출시설계입니다, 이거는. 사업장배출시설계가 뭐냐하면 실험을 해요. 그래서 중금속이 용출되면 지정폐기물. 중금속이 용출 안 되면 뭐 일반매립,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단어를 찾아낸 게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 생각을 합니다.
도자기 편유는 뒤에 직원분들께서 꼭 그렇게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올해 장비 사는 것들이 좀 있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그렇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PET 압축기계하고 집게차 인데. 우리 깡통압축기도 필요하다고 하지 않으셨었나요? 캔류압축기.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현재 1대 갖고 있다고 합니다.
○ 부의장 방원욱 1대 갖고 있고 또 필요하다라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여기에 올라오지 않아서, 하여튼 필요하면.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현안사업들이 있네요. 9페이지에 보면 소각장 발전시설 자동화시스템 구축 건인데 폐열발전기 안 쓴 지가 꽤 오래됐습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지금 정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 부의장 방원욱 얼마나 됐어요, 정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면 이거를 이사장님 올해 수리를 하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올해 예산이 없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없다고 건의해서 올라온 겁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그래서 건의사항으로 올렸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이 내용은 이사장님 좀 아시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그러면 우리 팀장님 잠시 좀 나오셔서.
(배석한 담당직원 보고 석으로 이동)
성함과 소속을 밝히시고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 소각장운영팀장 조창로 시설관리공단 소각장운영팀장 조창로입니다.
○ 부의장 방원욱 폐열발전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 소각장운영팀장 조창로 소각시설의 발전시설은 2가지가 있습니다. 압력차발전기가 있고요. 폐열발전기가 있는데 압력차발전기를 스틱으로 운전한 다음에 2차축으로 나오는 스팀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발전기가 폐열발전기입니다.
○ 부의장 방원욱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각해서 나오는 폐열을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 소각장운영팀장 조창로 폐열발전기는 압력차발전기 후단 스팀을 사용하기 때문에 1차 스팀은 전체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부의장 방원욱 큰 문제는 없다. 우리가 그 폐열에 대해서 소각장의 스팀이나 열에 대해서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 소각장운영팀장 조창로 소각장 운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요. 발전시설 쪽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소요비용이 1억 7,000(만 원)입니까?
○ 소각장운영팀장 조창로 예.
○ 부의장 방원욱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 소각장운영팀장 조창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방원욱 그다음에 이사장님 사진 좀 한 장 봐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사진 보면서 설명)
중앙시장에 재활용수거차량 지금 현 모습인데 이 차가 몇 년 됐나요? 93저3129.
뒤에서 직원분들 찾아봐주시고요. 적재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열고 닫게 냄새나 흩날림, 비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수리가 안 되면 우리 적재함이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잠시만요.
○ 부의장 방원욱 천천히 하십시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저희가 알기로 보통 7년 내지 8년 정도.
○ 부의장 방원욱 적재함이요. 이게 적재함 언제건지 알아봐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그런데 앞을 보면 좀 깨끗해 보이긴 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매달려서 직원분들이 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지저분하고 좀 좁은 것 같고 지금 흙받이들이 이렇게 다 됐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앙시장을 통과하는 속초시의 일을 관장을 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재활용을 실어 나르는 차량이 여기 이렇게 용접이 돼 있고요. 이런 거 돈이 얼마 안 드는 거 아닙니까, 이사장님?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정비를 좀 해주시고요. 험한 일들을 하다 보면 차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차량을 작년에도 몇 대 바꾼 것 같은데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전 차량에 대해서 다시 재점검해가지고 수리가 완벽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아니면 차량내구연한이 안되면 이 적재함, 이 방통이라고 그러거든요. 적재함 내렸다 올렸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갈 때 적재함을 놔둘 거 아닙니까, 몇 개는 놔두고 내려놓고 싣고 또 적재함 달고 또 달고 나가고 이럴 거예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려놓고 있을 때 도색을 좀 하던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되면 교체를 해서 이 쓰레기차 재활용이고 쓰레기차에 대해서 특히 일본 도쿄를 가면 택시보다도 더 깨끗해요. 아주 반짝반짝해요. 그럴 정도가 좀 돼야 된다.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이건 좀 보기가 그렇다, 이사장님.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그리고 이렇게 좀 낡고 녹슬고 그러면 직원들이 상차를 해가지고 이동하기에도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좋은 지적 받겠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이런 것들이 진정한 직원들 복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말씀드릴 기회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고맙습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이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위탁받은 사업도 증가가 됐고 하시는 범위도 넓어졌고 직원들도 많이 증원이 됐고 앞으로도 직원들 더 증원해야 할 사항이고. 아무튼 가족인 것 같습니다. 사업이 많아진 건 사실이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 이영순 의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속초시가 관광의 도시로써 주차에 대한 대비를 안 하고 살았죠. 유료주차에 대한 대비를. 그런데 중앙재래시장공영주차장을 위시로 해서 이제는 로데오주차장도 타워로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석봉도자기 앞에 하고 청초수물회 거기는 완전히 사적인 주차장처럼 쓰고 있죠. 아무튼 그러한 주차장에 대해서 이제는 체계적으로 해야겠다. 유료화를 하는 대신에 서비스가 충만하도록 외부관광객들이 와서도 주차요금을 당연시 내야하고 우리 시민들도 주차요금을 내고. 그러다 보면 그동안에 시민들이 주차요금이 부담이 안 갔는데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쏟아지고 차가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이제 주차장이 유료화가 확실히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의 부담은 어느 방면으로 시민들한테 되돌려줄 수 있는가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검토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래서 일단은 유료화사업을 시작할 때는 쾌적한 공영주차장이고 관광객들이 와서도 당연히 우리가 놀러왔으니까 주차비도 내야 한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리고 쓰레기봉투가 그동안에는 뭉텅뭉텅 버렸죠. 재활용 분류하고 아니면 소각하는 쓰레기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생활에 편리함이 오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도자기로 된 식기류가 나오면 이거 진짜 처분 곤란합니다.
아파트에서도 집하장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은 모르고 쓰레기봉투에다가 그릇을 넣어요.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 식기류를 다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써놔요. “이거 버리신 분 찾아가라고.” 그럼 시민들은 도자기를 식기류를 사용하다가 버릴 데가 없어요. 그거 홍보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쓰레기마대도 이렇게 혼합용을 분리해서 가정에서도 버릴 수 있는 그런 규격을 만들어 주는 것도 앞으로 식기 같은 게 많이 버려질 거예요. 옛날에 쓰던 걸 이제는 현대화되다 보니까 각 가정에서 식기류를 많이 안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요. 옛날에 사용하던 그릇을 다 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민들이 버릴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그것도 마련해 줘야지만 시민들이 버릴 데가 없는데 무단쓰레기를 버릴 수밖에 없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그래서 이번에 쓰레기봉투수거 체계하고 종량제봉투를 가연성하고 불연성 재활용하고 음식물로 세분화시켜가지고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리고 당부의 부탁 말씀드리는 건 재활용으로 버리는데 재활용이 가능한 그게 뭘까요?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택배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생선이나 젓갈 내지 이런 걸 주문하면 아이스팩이 같이 딸려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스팩을 각 집하장에다가 아이스팩 별도로 분리배출할 수 있는 곳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을 하니까 일단 그걸 한번 만들어 주시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거는 바로 쓰레기를 소각하면 안 돼요. 재활용이 반드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세척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무료로 시스템을 하는 거죠. 유리병이나 이런 거 가져오면 인센티브 주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 이영순 의원 ...,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어느 정도 가져오면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를 준다든지 자원활용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좋은 제안해 주셔서 신중검토해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안전이 최우선이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그렇습니다.
○ 이영순 의원 어쨌든 밖에서 활동을 하시고 또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영역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의 재난과 산업안전이 관리체계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구축이 시급하지 않나. 인원도 많아지고 하시는 사업도 많아지니 산업안전은 충분히 연습을 사전훈련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예방을 하려면 일단은 훈련이 돼 있어야지 예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사고예방 훈련을 좀 더 강화시켜서 재난이나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는 차원으로 해서 안전사고예방 훈련실시를 지금이라도.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안전사고 예방 철저를 해서 체계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네, 지금이라도 매뉴얼을 해서 훈련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고난이 많으시죠, 눈썰매장 때문에.
작년에 1회를 했고 올해 2회를 했는데 복병을 만났죠. 눈이 제때 왔고 코로나 사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시민들이 즐겨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렇지만 눈이 잘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눈 밟는 소리도 모르고 감각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19년도에 눈을 제작을 했을 때 그 눈을 한번 밟아봤어요. 사각사각 소리 나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커나가는 우리 어린이들 동심 속에도 활용해 주고 좋은 취지로 이걸 했는데 이렇게 복병을 만나다 보니까 제때 못쓴 거예요. 그나마 이제는 눈썰매장이 아니라 그냥 썰매장으로 해서 그나마 애들이 코로나로 집안에 박혀 있다가 부모들도 스트레스 쌓이고 애들도 애들 나름대로 스트레스 쌓이는데 잠시라도 밖으로 나와서 맑은 공기 마시고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반경이 있다는 게 저는 시민으로서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환경이 안 맞아서 자꾸 차일피일 미루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2월말까지였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2월 14일까지였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러면 지금부터 연장을 해서 5월 며칠까지 한다고 그랬지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5월 9일까지입니다.
○ 이영순 의원 그러면 그동안에 사용료를 저희가 내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사용료는 저희들이 설치해 놓고 사용을 못해서 사업체들하고 두 달 무료로 쓰기로 하고 한 업체는 한 달만 무료로 쓰는 것으로(협의).
○ 이영순 의원 협의를 하셨습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협의를 다 했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럼 예산을 저희가 시에서 6,000(만 원) 얼마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그때는 전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 시설비들하고 다 반납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잔액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는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의원 저는 당연히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설치를 하셨겠죠. 지금도 그것이 아쉬워서 철거를 하지도 못하고 자연환경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재난이죠 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애로사항이 참 많겠구나, 십분 이해합니다.
이사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눈썰매장 운영 관련해서 심려를 끼쳐서 진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주셔서 중복되는 부분을 피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계장님.
(준비한 사진 보면서 설명)
이 주차장 시설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사장님.
이게 제가 지금 계속 내내 주차장법을 확인을 하다 보니까 임시주차장이라는 개념도 없고 속초시에서 관리하는 대포항이 아울렛 부지 제가 보여드리는 이 위치가 상당히 좀 좋아요. 그런데 이 대포항이 국가어항이면서 정온도사업이 지금 마무리되는 시점에 1주차장이 협소하고 호텔들이 계속 건립됨으로 인해서 지금 해안케이블카 계획도 있다고 하고 확정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정작 이게 현장에 가서 보면 이사장님과 현장담당자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접근성이 용이한 1주차장으로 많이 모인단 말이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래서 이 주차시설이 아주 잘 돼 있는 2, 3, 4주차장 같은 경우는 전혀 접근성 때문에 이 지금 2공영주차장에서 상가로 진입을 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주정차라든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 아울렛 부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들께서도 많이 시장님을 비롯한 교통과에도 많이 건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아울렛부지가 지금 어떤 상가가 형성될 계획이 지금 아직은 없는데 주차장용도로 만약에 변경이 되게 되면 다시 법상 지금의 이 부지로 변경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임시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요금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관광과하고 주무부서에서 임시주차운영을 만들어 줬는데 저희들도 일전에 의원님께서 이거에 대한 말씀들은 것 있습니다.
대포항 아울렛 부지 임시주차장 도로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그것 관련부서와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임시주차장으로 풀어주든지 포장을 해서 일단 쓰다가 나중에 시간이 되고 뭐하면 필요한 용지가 된다 해서 ...,
○ 김명길 의원 제가 이사장님 대안을 같이 모색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1주차장으로 몰리는 이유는 접근성 때문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접근성 때문이기 때문에 7번국도상에서 아울렛 부지 쪽으로 바로 이 공영주차장과 주차장 사이에 진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해서 쉽게 진입을 하게끔 만차가 되게 되면 2, 3공영주차장은 우리 어떤 연휴라든가 시즌 때는 접근성이 용이하니까 많이 접근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이후부터 만차가 되게 되면 2, 3주차장으로 연계가 계속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접근해서 주차장으로 진입을 하려다 보니까 거리가 멀어요, 상가하고. 그러면 돌다가 다 빠져나갑니다. 오히려 주차장시설은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접근성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지금 상가가 거의 300여 개 된단 말이에요.
호안 쪽으로 된 상가는 179개 정도 되고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거와 연관돼서 그 마을버스도 제가 말씀드릴 건데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불법주정차 차량을 다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광객들은 접근이 용이한 쪽으로 유도를 하고 불법주정차를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3이나 4 공영주차장 쪽으로 주민과 상인대표들을 유도를 해서 월 정기주차료를 감면혜택을 준다든가.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골목상점가 선정을 위해서 공통시장법과 별개로 지금 중소기업청하고 연계돼서 계속 공모사업을 하려고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선행이 되면 정작 우리 지역에 오는 관광객은 편안하게 유도를 하고 상인들은 좀 걷더라도 3이나 4 공영주차장에 주차장을 사용을 하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좋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 김명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해봐 주십시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거기에 대해서 홍보 많이 하고 그런 방향으로.
○ 김명길 의원 네, 지금 우리 주차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요. 시설이 잘 돼 있는 곳보다 사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접근성이다.
그리고 제가 마을버스와 연계되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진은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상인들보다 종사하시는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퇴근시간이 버스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상인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손님은 없지 늦게 오는 손님. 지금 언제까지나 시간제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제한이 풀리게 되면 이분들은 보통 10시 정도 손님이 들어오는 시간, 저녁시간 때 퇴근하다 보니까 시간이 임박해서 버스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호안 쪽으로 거쳐서 외옹치로 빠져나가주시면 안 되겠는지. 이 몇 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신단 말이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노선변경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네, 신규 노선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그리고 우리 이목리 구간, 노학동 이목리 구간. 교통과에도 여러 가지 설명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도리원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도리원 마을에서 도리원마을 주민들 또는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고 나오실 때는 경동대쪽으로 나오시든지 아니면 경찰서쪽으로 나오셔야 되는데 아주 어중간한 곳에 끼어계시다 보니까 그냥 어르신들 갈 때마다 항상 말씀하세요. “버스 타보는 게 소원이라고” 그러신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그냥 지나칠 게 아니고 이런 노선. 수요대비 우리가 뭐 수요자 조사를 하기 이전에 단 한 명이 되더라도 불편한 벽지마을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신규노선의 적극 발굴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 하는데 저는 이제 다른 관점에 눈썰매장에 대해서 접근을 하려고 해요.
동료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좋은 충언이라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떤 말씀드리고 싶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눈썰매장 작년에 처음 시작을 하셨죠?
작년에 했을 때 날씨예측을 했었어야 된다. 우리가 겨울이 2달이라고 하더라도 기계 설치와 관련 돼서 본의원이 펜타입 구입을 하셨을 때 이게 과연 양을 제대로 충족할 수 있겠느냐, 온도와. 또 온도가 적정선이 돼야 눈을 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부터 시작점부터 말씀드렸었는데요. 예산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어떻게 됐든지간에 시설관리공단이 시민을 위한 어떤 서비스차원에서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반영을 해 주신 거예요.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안전대책과 관련된 양간지풍과 관련돼서 시설물이 시설물보호와 그리고 또 안전대책에 좀 중점을 두어달라는 말씀도 본의원은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도 세 아이 키우는 부모로써 코로나19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해방감을 줄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어쩌다 한 달에 한두 번 되면 외부라도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어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았었는데 몇 개월 동안 아이들이 집밖을 제대로 나가지 못하니까 아빠가 또 공직에 있다 보니까 코로나19 혹여나 저도 마찬가지로 불안해합니다. 슈퍼전파자가 될까봐.
그런 어려움이 사실 있었는데 이번에 이 말씀 꼭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이 하다가 왜냐하면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 주신 부분이 주옥같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반박하는 게 될까봐.
그러나 반박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현장에 나가보니까 시설 떠나자 이거예요. 공간 떠나자, 이거예요. 아이들이 타고 내려와서 제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한테 모른척하고 물어봤어요. “재밌냐?” “너무 재미있대요.” 여기에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그게 과연 몇 명이 됐든지 간에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시설을 하실 때 의원님들에게 질타라든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대책을 잘 세우셔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사전 협의를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강풍에 철거하느니 마느니 언론에 나왔었는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었느냐면 ‘철거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의원님들이 고민고민하고 통과가 됐는데 철거할 때는 이렇게 말 한마디 없이 철거하는 게 말이 되느냐.’ 제가 사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철거를 했다면 제가 이사장님 계신 자리에서 아마 크게 이사장님 질타하는 발언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해 보지도 않고 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보지도 않고 써보지도 못하고 철거한다. 만약에 철거했더라면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동료의원님들께서 주옥같은 말씀해주신 부분은 전적으로 본의원도 공감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시설인 만큼 심도 있게 고민과 고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사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동료의원님들이 눈썰매장 관련돼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셔서 저도 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듣는 얘기다 다르고 보는 눈이 다 달라서 각자의 생각들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이 지금까지 얘기해주신 운영상의 효율성 그다음에 법적근거 이런 것들은 지적하신 부분들 잘 검토를 하셔서 이런 문제들이 의회에서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저는 그 눈썰매장과 관련 돼서 작년에 상당히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의원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올 사업도 참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예기치 않은 코로나와 이상기후를 통해서 기대보다는 못 미쳤다, 성과가. 뒤늦게 저번 주에 개장을 했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18일 날 개장을 했습니다.
○ 최종현 의원 현장에 나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반응들이. 시민들은 나와 있던데?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시민들 호응도는 좋습니다.
○ 최종현 의원 많이 좀 나오셨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지금 25일 현재 1,797명이 이용했습니다.
○ 최종현 의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시설로 반응이 좋은 시민들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그런 눈썰매장과 관련된 사업들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사장님 우리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시설관리공단 평가지침에 보면 가장 주문을 많이 하는 게 사회적 공헌도, 사회적 기여입니다.
이게 뭔 얘기하면 관리공단이 그런 어떤 위탁사업이나 대행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하는 것들에 대한 주문들을 많이 하고 그런 시설관리공단들이 사회적 공헌과 더불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신가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 최종현 의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회적가치 실현으로 접근을 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명분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짧게짧게 할게요.
7페이지 먼저 마을버스 보시면 지금 마을버스를 우리가 하게 된 계기가 대중교통 노선 중에 적자노선들에 대한 운영해소 그다음에 속초시의 재정부담 해소차원에서 버스공용화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 최종현 의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복되는 사업이 농어촌택시가 이 마을버스랑 약간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부서인 교통과에서도 정책적인 중복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마을버스가 안 들어가는 노선이 이 보고서에 의하면 장재터 안 들어가고 신포마을이 이번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장천도 들어가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장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바람꽃마을에서 내려가면서 경유해서 들어가고.
그럼 아직까지 안 들어가는 데가 장재터랑 이번에 신포마을 들어가면은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가 있나요. 다 들어가는 건가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그 취항노선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5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건 나중에 제가 자료를 받아서 자세하게 보면 되고요.
연간 탑승객 대비 지금 운영수지 적자는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자료가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나중에 자료를 받으면 되니까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현재 5개 노선으로 해가지고 올해 2,924회에 9,006명을 이송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예?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횟수는 2,924회. 그다음에 인원은 9,006명 그다음에 1회당 탑승인원은 3.0명으로 보고 있고 수입은 1,061만 원 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1,061만 원. 인건비포함해서 운영비는 얼마죠, 총? 우리 마을버스가.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인건비 비해서 보조금사업으로 해가지고 분석은 제대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건 내가 나중에 한번 자료를 받아볼게요.
일단 노선은 다 들어간다는 거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 최종현 의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정원조정과 관련 돼서 업무보고 내용에 담아주셨는데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노조도 요구를 했고 현원과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정원포함문제. 이게 빨리 시급히 이루어져야 고용이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업무효율에 대한 효과도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 정원이 54명. 그다음에 현원이 179명. 포함해서 222명이 된다는 얘기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지금 이게 집행부랑 어느 정도 얘기가 됐나요. 이 밑에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인건비인상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그래가지고 이런 4년간 1명씩.
○ 최종현 의원 4년간에 1명씩이라는 게 뭔 얘기예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전문인력을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채용직렬에서 건축, 토목 같은 자격증이나 화장장 자격가지신 분들을 해서 결원이 생기면 1년에 1명씩 증원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 최종현 의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인력 부족을 위한 인력증원은 4년간 매년 1명씩 증원하는데. 지금 관리공단 정원이 54명이잖아요. 그다음에 현원 플러스 환경미화원이 179명.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환경미화원이 69명이고 공무직이 105명입니다.
○ 최종현 의원 공무직 플러스 환경미화원 174명.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174명입니다.
○ 최종현 의원 이분들을 정원으로 포함을 시키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게 집행부랑 협의가 된 내용이냐고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이 얘기는 곧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가 지금 공단이 관광도시공사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고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관광도시공사로 전환을 하게 되면 정원조정이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하고 별도로 포함시키겠다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아, 이것은 그것하고 별도입니다.
이게 전년도 경영평가시 개선사항으로 지적받은 사례입니다. 정원 미포함시켜가지고.
○ 최종현 의원 그러면은 정원조정이 되면 이게 2022년도 기준으로 가겠다는 얘기인가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올해서부터 정원조정이 된다면 바로 올해부터 갈수 있고.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인건비 증감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그것이 인건비 증감액입니다.
○ 최종현 의원 인건비 증감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금액이 나와 있을 텐데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1억 400만 원입니다.
○ 최종현 의원 어느 정도 증액이 된다고요.
알고 계신 팀장님 자료 좀 주세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이렇게 전환되면 성과금이 3, 4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급여에 따라서 증가되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할 사항입니다.
○ 최종현 의원 결국에는 적자폭이 늘어난다는 얘기랑 똑같은...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내용을 알고 계실 거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광도시공사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용역결과는 나왔잖아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현재 그냥 답보상태입니다.
○ 최종현 의원 용역결과도 제가 용역결과보고서 훑어 봤는데 긍정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전환에 대해서는 그거와 관련 돼서 이사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저는 그걸 같이 가기 위해서는 공무직직원들하고 환경미화원들하고 우선순위가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인건비나 모든 제반수당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부터 우선 풀어야 원만하게 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종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사장님, 우리 썰매장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 시민들의 호응이 좀 너무 좋다 보니까 공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급하게 접근한 것 같은데 시민을 위한 선의로 시작되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시고 또 앞으로 관련법령이나 규정을 잘 이렇게 검토하고 숙지하셔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법절차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 의장 신선익 그리고 늦었지만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시국에 시민들한테 유익한 그런 사업이 되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명심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2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다. 기획예산과
○ 의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재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주 기획담당입니다.
이오현 예산담당입니다.
김주 법무담당입니다.
박현서 교류규제평가담당입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번 연초가 돼서 과장님과 배석해 주신 계장님들께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미래설계보고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끝나자마자 또 업무보고 준비하셨는데. 지금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소관업무 지금 보고에 자세히 잘 들었고요.
서두에 좀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확보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번에 지금 간부회의 때도 국비확보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방청과 소통을 좀 많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계획이 있으신가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일단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민주당 쪽에도 예산확보 관련 보고회도 참석을 하셨었고요. 엊그제 다녀왔는데 국·도비확보를 위해서 세종시에 가서도 자료를 설명 드렸고요. 그 자료를 지금 국회의원실 쪽에 보내드리고 할 계획입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집권당과 관련된 의견청취도 하셨고 보고도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세종시 정부도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비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여야 가리지 말고 우리 속초시에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 해결하는데 중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공감을 해요. 그런데 일단 지금 현역국회의원도 우리 지역에 계시니까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국비확보에 많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 김명길 의원 일례로 국회의원이 정부에서 예산심의를 통해서 예산확보가 되면 그 예산을 실질적으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는, 어머니역할을 해 주는 곳이 바로 우리시 집행부에서 해 주실 역할인데 이게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잘 구축이 된다면 상당한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소통 계획 있으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그래서 국·도비 확보계획을 세종시하고 도에 가서 협조를 구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쯤에 이양수 국회의원님실에 자료를 보내가지고 그거랑 같이 공조해서 국·도비 확보를 좀 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 그런 계획입니다.
○ 김명길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실이 항상 열려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자료도 자료지만 직접 만남의 소통을 통해서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잘 설명을 하셔서 ‘지역에 재선국회의원을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재선국회의원과 소통이 되다 보면 내 지역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위치에 있고 중앙정부와 관련된 부분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중앙정부 연결되는 쪽을 최선을 다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유기적으로 잘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미래설계보고회 때 과장님, 각 8개동 주민들께서 많은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미래설계보고회에 주민들과의 간담회 질의응답을 통해서 그곳에서 나왔던 현장의 목소리 외에 목소리들도 그 목소리들은 의회를 통해서 전달이 되겠지만. 8개동에서 의견수렴한 예산집행과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계획이시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지금 자료를 정리하고 있고요. 거기서 나온 건의사항이나 제안사항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각 부서에 자료들을 전부 뿌려가지고 일괄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이나 그런 걸 받아가지고 우리 사무실내에 예산팀이 있으니까 같이 해가지고 ...,
○ 김명길 의원 지금 미래설계보고회 때 8개동을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현장에 배석을 하셔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잘 인지하고 계시고 누구보다 현장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시급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우선순위를 좀 두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왜 안 되는 건지 의회와 소통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잘 좀 헤쳐 나갔으면 좋겠고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에 오셔서 보셨으니까요. 이번에 시급성이나 절박성 이런 부분들 같이 공감하시면서 풀어나가는 걸로.
○ 김명길 의원 주로 현장에서 예산 관련된 질의응답이 있었을 때 국도비확보가 시급한 절실한 상황에 문제들도 많이 얘기를 해 주셨고. 더군다나 도시계획도로 관련된 부분들,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찬성과 반대 측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한 설득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과장님, 원탁회의와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 소통 채널을 다각화하게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속초시의회와는 정례회를 통해서 계속 소통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역사 지하화와 관련된 의견청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역사 지하화와 관련된 의견청취가 8개동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의견 청취하셨고 그곳에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에 대한 의견청취, 그리고 원탁회의를 통한 의견청취 후에 속초시의회에 오셔서 의견청취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안 그러면 속초시의회의 의견을 모아서 부서에 드려야 되나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일단은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께 문서를 발송을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의회의 의견을 좀 들어주십사.
○ 김명길 의원 저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의견 수렴하는 절차는 좋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문서를 던져주셨는데 원탁회의에서는 직접적인 소통을 좀 하시면서 의회는 문서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서 드려야 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지금처럼 위원회 자리를 통해서 우려스러운 목소리의 지금 주민의 의견이 나와서 종착지와 관련된 부분이죠, 경유지. 그런데 의회의 역할이 과연 원탁회의보다 못한가?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지금 의원님들의 의견을 여쭙는 건 1차적인 의견수렴이고요. 전체적인 의견을 받아서 총괄 취합한 다음에 시장님께서 다시 의회를 방문하셔가지고 의원님들과 다시 협의하실 계획으로.
○ 김명길 의원 저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견청취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위원회실에서 의원님들 다 계실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또 결과적으로 지금 의견수렴 절차를 밟는 것도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고 우려스러운 이런 목소리 중에도 접점을 찾는 목소리는 있습니다. 하나된 목소리가 또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나 모든 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소통문제에 있어서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최종협의는 아마 계획상 시장님께서 의원님들과 다시 만나가지고 다시 협의하시는 것으로.
○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내외 지방정부교류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비대면 계획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비대면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제약도 되는 것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좀 어느 정도 실질적인 대면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반기쯤에는.
○ 김명길 의원 하반기라고 하면 11월이나 돼야 집단면역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게 전염병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대비책도 비대면 뿐 아니고 일단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비책도 앞으로 우리 일상생활이 이렇게 계속 될 수 있다라는 가정도 할 수 밖에 없는 대비책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고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기획예산과에 오시기 전에 문화예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 최선을 다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점 그 부분을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 예산편성에 부서장으로서의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아서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경청과 소통, 화합과 협치, 책임과 포용 참 반가운 말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우리 민선7기 속초시정이 참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주요추진시책으로 이렇게 의회에 보고될 정도로 ..., 되는 부분이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 강정호 의원 예산과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셨겠지만 우리 속초시 행정동 8개동의 인구현황에 대해서 2000년대 말 기준과 2020년도 말 기준을 비교를 해서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한번 냈었는데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북부권인 영랑·동명·금호·교동·청호와 남부권인 노학·조양·대포 간에 인구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과거 48.6:51.4%가 최근에 34.9%까지 벌어지면서 3.5:6.5의 비율까지도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 등 여러 가지 사회전반에 걸친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예산정책도 어느 한 곳에다가 더 달라는 얘기보다는 이미 이렇게 불균형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과연 어떤 쪽으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어떻게 나뉘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해 주셔서 중복되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현안마다 계속해서 뭔가 소통하고 그다음에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여야를 넘어 국회의원과도 소통을 하고 이런 부분들 정말 환영하고요.
이 말씀 좀 드릴게요. 소송과 관련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하다 보면 속초시 여러 부서에서 소송을 제기할 때도 있고 소송을 제기를 당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위치가 원고가 되고 피고가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승소율이 몇 프로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꼭 승소하는 게 과연 이게 무슨 예산집행률 높은 게 좋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좀 잘못됐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민들과 소통하는 건데 우리가 이겼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건 아니고. 왜 이런 소송이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정비하고 또 민원업무를 처리할 때 이러한 일들이 하나의 판례가 돼서 이런 부분들이 소송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 뭐 몇 프로 이겼냐, 이건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3조에 뭐라고 돼있냐면 「정보공개는 시민의 알권리보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소송 진행 건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정보공개로 인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또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행감 때라든지 이럴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통 변호사 선임료가 건당 330만 원정도란 말이에요. 물론 큰 사건은 좀 더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 이런 시민들의 세금이 행여나 우리 공직자분들이 잘못판단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사소한 정보공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비용이 낭비가 돼서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획예산과를 중심으로 인해서 철저히 이런 일이 생기게끔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 건에서 제안을 받는 사항이 제일 쟁점제안이 개인정보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긴 있겠는데.
○ 강정호 의원 안 맞는 부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개인정보 부분에 대한 건으로 인해서 공개를 못하는 사항이 거의 많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소송에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 제가 조금 엉켜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관련해서 그분에 대한 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업무추진 중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좀 과하게 접근해 오고 계시지 않은가, 그분이. 과연 그 자료가 꼭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 그러다보니까 할 수 없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변호사선임도 하게 됐고. 그런데 물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건 행정으로서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그분을 뵙고 싶어요, 좀.
○ 강정호 의원 저는 누구를 지칭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 말씀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제가 조금...
○ 강정호 의원 과장님,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판결문을 요구를 했더니 판결문은 개인정보 관련돼서 제공하기가 좀 힘들다는 말씀이 있어서 판결요지를 좀 봤더니 상당히 간단한 얘기더라고요. 뭐를 제공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제공을 해야 되는 정보인데 제공하지 않았다 그래서 속초시가 패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과연 소송까지 갈 얘기였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는 시민들의 혈세를 예산 낭비하는 거다라는 말씀의 지적을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그리고 이 법률의 구조를 보면 1항의 어떠어떠한 거는 제공하면 안된다라고 다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국민 뭐 시민안보에 위협을 행하는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쭉 달려있고 그중에 개인정보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소송을 통해서 하려고하면 하지 말고 상급기관인 강원도청이나 아니면 행안부에다가 시민분께서 이러이러한 정보제공을 요구했는데 우리들 판단에서는 이걸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어떤지 물어보기만 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게 소송까지 가서 330만 원, 660만 원까지 지출할 일인가?
우리 의회에서 소송비용 같은 거 올라오면 감액 안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하시다 보면 당연히 소송이 생길 수밖에 없죠. 또 그 소송으로 인해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뭐라 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하지만 너무 간단한 정보공개에 대한 공개여부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는 그런 소송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심급별로 330만 원이 시민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런 말씀대로 원칙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그걸 자꾸 낭비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담당직원들도 나름은 그것을 다 법률적이라든가 그다음에 판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는 분석을 해보고 알아보고 거기에 그렇게 맞춰서 대응을 했는데도 이분이 계속소송을 진행을...
○ 강정호 의원 아니 왜 그분 얘기 자꾸 하세요. 그분 얘기를 하지 않는데, 제가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송 결과를 보다보면 소송의 판결취지가 상당히 간단한 것들도 있단 얘기예요. 왜 공개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패소한 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공무원분들이 시민의 혈세를 지금 낭비를 하신다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거죠. 직원들이 그 판단을 안 하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고 ...
○ 강정호 의원 과장님, 제 말씀 그렇게 왜곡하시면 안 돼요. 왜곡하시면 안 됩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왜곡이 아니라 지금 의원님께서 낭비라는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소송을 진행을 시킨 건데 그걸 내 돈 아니다 해서 낭비차원에서 이걸 진행을 하겠습니까.
○ 강정호 의원 아니 왜 제가, 의장님 잠깐 조금만 더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 의장 신선익 네.
○ 강정호 의원 제가 앞에서 한 얘기들은 다 기억이 안 나시고 낭비라는 말만 기억이 나십니까?
소송하시고 이런 거 다 존중하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아니 지금 직원들이 판단을 안 하고 그냥 소송에 대응하시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낭비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 강정호 의원 낭비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저희도 나름 판단하고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지. 그 분하고 얘기가 되어서 사전에 협의가 되어가지고 정리가 됐다면 소송까지 가겠습니까. 그분이 지금 이 소송들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개인이익이나 이런 걸 위해서 자꾸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국민의 권리를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행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대응을 하는 거지 그게 귀찮아서 그냥 툭 던지는 식으로 소송제기 대응하고 이런 부분 아닙니다.
○ 강정호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하는 소송중인 사건, 소송계류중인 사건을 의회에서 검토할 이유도 없지요. 그냥 다 일이 있어서 소송하고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뭘 검토합니까?
그런 쪽에 있어서 혹시라도 그 당시에 판단을 좀 실수를 했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한 소송으로 인해서 변호사비 낭비를 없애자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알겠습니다. 하여간 향후에 좀 더 고민하고 검토해서 낭비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정보공개 같은 경우 질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에다가. 상급기관에다가 이런이런 상황이 들어왔는데 공개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라고 질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그 부분도 저희가 판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해가지고요.
○ 강정호 의원 그 판단이 어려울 때 말입니다. 그 판단이 좀 어려울 때 행안부나 강원도에다가 질의하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정보공개대상입니까?” 라고 질의했을 때 그쪽의 답변을 보고 판단여부도 결정하고 그러면 소송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앞으로는 하여간 그렇게 하겠는데요. 저희도 중앙정부나 이런 데 다 알아보고요. 판례도 다 열어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는 거지 그거 그냥 들어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바로 소송대응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 강정호 의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과장님,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에 기획예산과네요.
기획예산과는 각 사업부서와 달리 속초시 행정이 나갈 수 있는 어떤 전체적인 부분들을 좀 제시하기도 하고 그걸 받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중요한 과입니다.
오늘 제가 어쩌다 보니까 하루 종일 눈썰매장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감사담당관에는 감사를 요청했고요. 시설관리공단은 눈썰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예산을 전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용에 대한 판단, 이 부분을 제가 문제제기를 했고.
오늘 기획예산과에는 가장 엄중하게 제가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왜냐하면 마지막에 지난 2020년 5회추경에 저희 의회에 예산편성을 해서 심사를 하도록 올린 과예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 유혜정 의원 그렇다함은 모든 규정과 법적인 상황 그리고 행정에서 지켜져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거르셔가지고 올리셨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 유혜정 의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체사업 할 수 없는 건 아시죠?
시설관리공단은 위탁과 대행사업만 하도록 되어있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위탁과 대행사업 외에도.
○ 유혜정 의원 외에 뭐가 가능하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사회가치실현이나 이런 주민복리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자체사업은 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 유혜정 의원 그 판단이 여기 속초시 기획예산과 판단입니까, 어디의 판단인 거죠? 근거를 그러면 좀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의원님께 나중에 다시 별도로 갖다드릴 거고요. 제가 여기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는 건 지방공기업법에 사회가치실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위탁대행사업, 그다음에 사회가치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이게 포괄적인 개념이라 가지고.
○ 유혜정 의원 지방공기업법에?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그런 개념으로 지금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기업법에 보면 공기업법시행령에 300억(원) 이상의 자체투자 사업을 할 때에는 투자사업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신규사업을 공단에서 투자할 때는.
○ 유혜정 의원 자,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가 그 말씀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고.
시설관리공단이 3,000여 만 원을 일단 시에 이 지금 사업계획서를 써가지고 올리기 이전에 전용할 부분들을 만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 눈썰매장 운영을 위해서 사업 전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공기업법 예산편성운영기준에요.
○ 유혜정 의원 아, 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산전용에 대한 최종승인은 이사장이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사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용이나 변경은...
○ 유혜정 의원 화면 띄워 주십시오.
잠깐 이 부분 보시겠습니다.
국가재정법하고 지방재정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하면 「전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용할 수 없다.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2021년도 지자체 예산편성운영기준 행안부에서 나온 410과, 411쪽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전용은 기본적으로 자기사업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의원님, 저게 2020년 6월 9일에 지금 신설된 사항인 것 같은데요.
(준비한 자료 보면서 설명)
○ 유혜정 의원 이것 지금 3항이죠. 이게 신설인 것이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저것은 ...
○ 유혜정 의원 이것은 지금 이전부터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그것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 유혜정 의원 마찬가지로 국가재정법에서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애초에 이 부분 눈썰매장이 한 3,000(만 원) 예산이 있었다 그래서 모자라기 때문에 다른 데 전용을 해서 3,200(만 원)을 더 올린다 그러면 전용이 가능한데. 애당초에 이 사업이 없지 않았습니까?
없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전용할 수 없는 부분들을 지금 속초시 기획예산과에서는 가능하다라고 답변하고 계십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저희는 지방공기업예산편성운영기준에 근거해서.
○ 유혜정 의원 그 공기업 부분을 제가 다시 또 띄워드릴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회계규정 여기 지금 이게 시설관리공단의 회계규정입니다. 이 부분에 49조에서 뭐라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산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산전용은 이사장님이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예산총칙으로 정한 예산전용금지항목은 시장의 승인 없이 전용할 수 없다로 되어있습니다.
예산총칙이라함은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적용범위, 이 국가재정법과 지방회계법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넘어서서 그럴 수 없다라고 지금 되어있는 이 부분이.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그 부분에 대한 건 나중에 저희가.
○ 유혜정 의원 이 전용에 대해서 그럼 시 안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들 이렇게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지 않죠.
제가 민간단체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예산 만 원짜리도 변경을 하거나 전용을 할 때 보조금으로 시 담당들에 다시 그 서류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부분에 승인을 받고 일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속초시에 유일하게 있는 공단에 재정상황 그리고 예산의 부분을 기본적으로 심의해 주고 그리고 다시 의회의 부분들을 올리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걸러지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3,200(만 원)의 상황을 여기에다가 시가 예산을 더 편성을 해 준다. 이 근거들에 대해서 지금 저한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 유혜정 의원 맞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저희 공기업예산편성운영기준에 대한 그 아까 의원님께서 띄워주신 그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 유혜정 의원 제가 지방공기업법 이 부분은 주신다 그러니까 받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려가 되는 건 무엇이냐면 시가 공단에 주고 있는 저희 심의하고 있는 모든 예산은 거기에다가 위탁하거나 대행했던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인건비 포함한 예산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라라는 예산을 제대로 일하라는 예산을 빼가지고 축소시켜서 다른 사업, 사회적가치실현 그 이전에 위탁한 사업 잘하는 게 사회적가치입니다. 그런데 그것 빼놓고 행사비로 다른 예산들을 축소해서 사용하고 다른 행사비로 이것을 전용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맞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 유혜정 의원 일단 그러면 저한테 주실 자료가 있다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받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제가 감사요청을 이미 해 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앞서 시설관리공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지난 2020년 제2차 정례회가 11월 3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금 세부운영계획에 공사계약을 완료를 하는 부분이 그 이전에 이미 되어있어요.
이런 것들이 과연 이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해서 제대로 존중하면서 일을 한 것인가. 공단에 이런 계획서가 있고 이것을 그대로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서 예산편성을 한 부분은 집행부는 속초시의회의 예산편성권 이런 부분들 그냥 짚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냥 발 걸치고 일단 젖어서 하니까 의회도 충분히 그러한 절차나 이러한 부분들을 판단하지 못하게 흐리게 되는 부분들 있는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기업법이라든가 공기업예산편성기준이라든가 여기에 적용해가지고 저희가 판단해서 이 사업을 ...
○ 유혜정 의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모두 다 가능했다.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모두 다 금하고 있는 예산전용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법 회계의 부분에서 가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맞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 유혜정 의원 상위법률 모두 다를 지금 그 부분을 준수하지 않은 것도 이법 하나로 지금 가능했다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게 제가 느끼면서.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그 부분에 대한 걸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그게 6월 30일자로 개정이 되고 이랬는데.
○ 유혜정 의원 3항이요. 2항이 아니라 3항이 개정이 된 거죠, 과장님.
3항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못 봤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존에 판단했던 그런 기준안이 과연 거기에 배치가 되는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의원님께 다시 설명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일단 이 문제는 계속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 자료 저희에게 언제까지 주실 겁니까?
다음 주 하루 쉬고 3월 2일까지.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월요일날 찾아뵙고.
○ 유혜정 의원 네, 월요일은 쉬시고요. 2일 날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신선익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과장님,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뭐 방송 지켜보시는 시민 분들이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나중에 회의록에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소송하는 부분에 있어서 승소율을 막 그렇게 높은 것에 대해 우리가 홍보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시민들하고 소송하는 거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소송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뭐라한 적이 있느냐 여태까지.
단지 심급마다 보통 330만 원 정도씩 들어가는 소송비용을 가지고 시민들이 소송을 했을 텐데.
우리가 간단한 거를 예를 들어 정보공개 하니 마니 이런 거 가지고 그런 소송을 해서 판결취지를 봤을 때 정보 공개해야 되는 걸 안 해가지고 소송에서 졌다고 그러면 그런 예산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제 얘기가. 과장님 뭐가 잘못됐어요, 제 말씀이. 의회에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감시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제가 아까 이해하기로는 낭비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낭비는 아니고 나름 판단해서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 강정호 의원 다른 부서도 아니고 우리 기획예산과가 의회하고 소통하는 주 창고 아닙니까. 그게 기획예산과장님이 의회 오셔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저도 우리 과장님한테 조금 잘못 이해될 수 있도록 말한 점이 있다면 저도 사과드릴게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저도 사과드리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신선익 이어서 최종현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감사합니다.
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7페이지 봐도 되고요.
우리 작년에 총선,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그러니까 작년 총선 때 지역구가 조정이 됐죠. 인제가 편입이 되면서 실질적인 설악권이 한 개 지역구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동서고속화철도도 인제·속초·양양이 다 거쳐 가고 고성군도 직접영향권으로 봐도 큰 무리는 없겠죠. 그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 최종현 의원 그럼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우리 4개 시·군 지자체장님들과 지금 현재 연례회동은 없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없습니다.
○ 최종현 의원 개별적으로 국회의원님하고 지자체장님들하고 예산이라든지 지역현황 관련돼서 만나는 건 있어도.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 최종현 의원 왜 우리 4개 시·군 자치단체장님이 우리 국회의원님과 함께 자리를 못하는 것 같습니까. 구심점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지역 간에 조율이 안 되는 현안 문제들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우리 지역이 단합이 안 돼서 그런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 4개 시·군 중에 속초가 가장 큰 지역이고 맏형 노릇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의원이 여기서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우리 지역현안 문제해결과 더불어서 우리 3개 시·군을 좀 아우르면서 같이 갈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동해안상생발전협의회는 잘 되고 있죠. 6개 시·군?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 최종현 의원 지역구 번영회장님들 모임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유독 단체장님들 문제만 4개 시군만 잘 안모이시는 것 같은데 밀접한 현안문제들이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만나서 풀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추경 3월 달에 들어가는데 며칟날이죠. 3월 17일?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저희가 3월 8일까지 의회에 넘기고.
○ 최종현 의원 총 얼마입니까, 이번에 추경?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지금 자료가 취합 중이라서요.
○ 최종현 의원 취합 중이나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 최종현 의원 어제 보조금 심의는 끝냈잖아요. 이번에 추경 때 핵심쟁점될 만한 예산이 어떤 게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그것도 아직.
○ 최종현 의원 그것도 취합이 아직 안 됐나요. 취합이 아직 안 돼서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미래설계보고회 때 시장님께서 동서고속철도화 지하화 공론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공론화를 통해서 여론을 파악하시겠다고 했는데 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중심업무를 여러 이런 지역에 가장 큰 업무로 조율을 해야 되니까 이 여론을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시려고 계획 중에 계신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탁회의에 안건으로 상정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각 동에 사회단체장님들 의견을 좀 수렴해 달라고 더 할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건 의견수렴이 된 부분을 시홈페이지에다가도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걸로 올리고요. 가장 큰 것은 의원님들 만나 뵙고 ...
○ 최종현 의원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과장님, 여론조사 하면 안 됩니까. 예산도 많이 소요가 안 되는데 가장 과학적인 접근방법 아니에요, 그게?
시민들의 여론을 듣는 게 가장 큰 목적 아닙니까. 그런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방법인데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리고 의회에다가도 의회의견을 달라고 문서를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이거와 관련 돼서 의장님도 계시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도 계시고.
이게 집행부가 바라보는 의회의 위치인 것 같아요. 과장님도 의회에 계셔보셨으니까 알지만 의회라는 곳이 사회단체가 아니잖아요.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의원 각자가 입법기관입니다. 각자의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합쳐진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의회의 의견을 듣는다는 공문을 보냈다는 건 좀 앞으로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제가 느끼고. 의회에서 집행부 의견을 줄 수 있는 건 이 사업과 관련된 주무책임자라든지 시장님이 오셔서 의원들 각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지.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전해 달라는 건 이건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돼 있다 그런 주문을 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 최종현 의원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의원 의장님, 저 행정국장님 좀 질의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행정국장님 연시대로 나와 서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봉진 행정국장 이봉진입니다.
○ 강정호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동서고속철 지하화, 반지하화 시민의견 묻는 것은 우리 행정국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가요?
○ 행정국장 이봉진 국으로 보면 저희 행정국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러면 제가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려되는 목소리 한 가지만 전달을 하겠습니다.
시민 분들께 만약에 이렇게 경관을 해치고 도시가 양분될 수 있으므로 지하화와 반지하화를 하냐고 의견을 물으면 아마 100% 찬성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의견을 물을 때는 정확하게 물어야 된다. 경관이 훼손되고 이래가지고 지하, 반지하화하는 것을 물을 때는 반드시 이거를 국토부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할 때는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질 수 있다라는 점도 단서를 달고 물어봐야지 객관적인 물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우리 국장님은 반드시 그 부분 잘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 행정국장 이봉진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강정호 의원 네.
○ 행정국장 이봉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동서고속철 추진해 오셨던 분들은 또 공사의 지연, 예타에 어떤 이런 부분까지도 거론하시고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경관이 침해가 되고 속초시를 양분한다라는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의원님 그 말씀은 충분히 수렴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안으로 삼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저도 그런 부분 잘 보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봉진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의장님, 저 질문 마쳤습니다.
○ 의장 신선익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2월 17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에 걸쳐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시장으로 제출된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모두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30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4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신선익,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이세문
전문위원 이철영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4인)
행정국장 이봉진
공보감사담당관 하성란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기획예산과장 전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