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본회의 제2차 2020.12.11.

영상 및 회의록

○ 의장 신선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회기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강정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최종현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유혜정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명길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속초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공공기숙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2항,「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강정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의원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강정호 의원입니다.
우리 속초시와 시민을 위한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민선7기 속초시정의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고 계신 김철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속초시민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 속초는 모든 시민이 하나가 되어 코로나19와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방역지침을 잘 준수해주고 계신 시민여러분들과 불철주야 노력해 주고 계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분들, 경찰, 소방, 군인, 각 분야의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정부와 속초시의 지침에 지금처럼 잘 협조해 주실 것과 조금만 더 힘을 내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장애인분들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일자리가 복지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직업재활이 장애인복지의 꽃이라고 했던 오래된 문구가 이제는 모두가 공감하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인이 되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여가서비스 위주의 장애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매년 7천에서 8천여 명의 장애인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졸업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특별한 일자리 대책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장애인복지는 1981년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개정과 2007년「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10년「장애인연금법」, 2011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014년「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제정으로 장애범주가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장애인 수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장애인복지패러다임의 이동. 다시말해 시혜에서 권리로, 의료적 모형에서 재활과 자립생활로, 공공부조에서 사회서비스로,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장애인의 역량강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장애인의 욕구도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구구조도 점차 중증화, 고령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장애인 고용대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며, 250만명의 등록장애인 중 120만명이 65세 이상 장애인이며, 일자리와 자립훈련이 필요한 30세미만 장애인구에서 발달장애인 비중은 63%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들의 일자리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속초시의 경우 2020년 10월말 현재 등록장애인이 4,960명이고 이 가운데 발달장애인이 388명으로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가정에서 돌보고 있어 장애인 본인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이 취업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기본적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즉, 장애인보호사업장이 강원도 관내에 29개소가 설치되어 있지만 속초시에는 안타깝게도 1개소도 없는 상황입니다.
장애인의 일자리를 단순히 경제적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아침에 출근하여 오후에 퇴근하는 일정하고 지속적인 삶의 사이클은 상상 이상으로 다양하고 변화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나아가 가족 기능, 사회적 기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중증장애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일 경험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에 다양한 일거리를 제공하고 훈련과 고용-재훈련-고용 시스템을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개발하고 정착시켜야 합니다.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탈시설화 정책”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낮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대안 마련이 중요하며, 낮 활동이 단순히 무노동의 복지수혜대상자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중증장애인들이 일(WORK)를 통해 자립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만큼 일을 통한 성장, 소득을 통한 성장을 주장하고 있어 일반인들 뿐 아니라 장애인들의 일자리 마련, 직업재활의 체계화는 매우 중요하며, 특히 정부의 “발달장애인 평생케어종합대책”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분석하고 각자의 필요사항에 맞는 지원에 초점을 두었듯이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은 장애인들의 일자리 정책의 확대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직업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직업은 개개인의 삶의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우리의 삶과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의 결과 안정된 고용을 확보하고 유지할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감소된 사람으로 직업을 갖는 데 매우 제한적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 제99호 권고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은 “직무지도와 훈련 그리고 취업알선 등과 같은 직업적 서비스를 포함하는 연속적이고 협력적인 재활과정의 일부로써 장애인이 적절한 고용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에서 발달장애인이 고용되지 않는 이유는 낮은 생산성, 부여 가능한 직무 없음, 의사소통 어려움 등을 들었고, 반대로 발달장애인이 일반기업에서 일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이해받지 못한다, 외톨이, 일이 너무 어렵다 등을 꼽고 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는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보호사업장보다 더 나은 근로환경에서 운영되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법적근거를 가지고 운영을 시작한 1986년 당시에는 22개소였던 시설의 수가 2016년에는 582개소로 약 25배가량 증가하였으나, 이는 경제활동 장애인구의 약 2%만이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며, 직업재활에 대한 욕구가 있는 모든 장애인을 수용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2016 직업재활시설 실태조사 및 운영개선 연구」에 따르면, 특수학교를 졸업하는 장애학생은 평균 9,000여명으로 이 중 4,000여명은 직업재활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발달장애인들의 다양한 특성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도전적 행동이나 생산성이 낮은것을 이유로 발달장애인들의 고용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채용을 꺼려하는 대상으로 취업이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 속초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이 많이 열악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활성화로 발달장애인에게 직업적응훈련, 문제해결훈련, 직무기능향상훈련 등 다양한 직업교육을 통해 제품생산과 판매로 “일(WORK)”을 통한 사회생활에 참여하고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특성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기피하는 지역사회의 인식개선과 편견을 개선하여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립하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속초를 만들어 가도록 정책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속초시민여러분!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김철수 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들!
장애인직업재활에 대한 책임은 국가와 지자체가 져야 합니다. 매년 성년기로 진입하는 장애인들을 파악하고 그 인원에 맞는 일자리 대책을 중장기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진정한 장애인복지가 완성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3항,「속초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최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속초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시민의식의 발달과 제도의 정비로 장애인 분들에 대한 우리사회의 배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와 환경을 개선함에 있어, 본 의원은 장애로 인한 불편함과 고령으로 인한 신체적 불편함을 동시에 안고 살아가는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분들을 위해 조금 더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2019년말 기준 우리시의 만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분들은 2,486명입니다.
이 분들께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령장애인 분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은 본 조례를 제정하여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제5조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9조는 관련 단체,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원안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되었습니다.
아울러 2020년 11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최종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4항,「속초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의원
유혜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속초시민여러분, 2020년은 코로나19로 이전에 상상도 못했던 경험한 적도 없는 삶을 살아 왔습니다. 어려움을 견디며 강화시켜온 공동체의식으로 2021년 새해를 함께 힘차게 열어나가자고 희망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려움도 많고 의구편도 많은 가운데 시정을 이끌어오신 김철수 시장님과 금번 2021년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해 준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속초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로 대표되는 대기오염은 각종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뇌혈관 질병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공기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높은 상황입니다.
실내공기질은 물론 일상의 80%이상을 보내는 실내공기질의 중요성은 코로나 상황을 거치며 더 높아졌습니다.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실내공기질 관리에 중요성을 바탕으로 효율적 관리를 위한 대책 수립이 시급합니다.
이에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과 환경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실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원안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되었습니다.
아울러 2020년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유혜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5항,「속초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명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길 의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와 두 번의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시민들께서 입으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시민여러분 힘내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속초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정에 함께 해주시고 2021년 내년 당초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어려운 시국에 전염병 확대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며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에 달하며, 대부분이 석유, LNG 등의 자원 수입에 해당됩니다.
또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라는 세계적인 기조는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행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는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조성하고, 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정의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에너지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에너지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 결과 원안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되었습니다.
아울러 2020년 11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김명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6항,「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기획예산과장 이봉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시정 현안에 대해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신선익 의장님과 시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일반회계 4,658억 6,8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503억 6,000만 원, 기타특별회계 288억 6,400만 원으로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5,294억 6,600만 원 대비 156억 2,600만 원이 증가(2.95%)한 5,450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168억 6,600만 원이 증액(3.76%)된 4,658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수입에 15억 원 증액(3.19%) 되었으며, 세외수입에 28억 2,300만 원 증액(14.88%),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에 13억 원 증액(1.09%)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에 9억 5,000만 원 증액(5.61%)과 국·도비보조금에 36억 700만 원 증액(1.93%) 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66억 8,600만 원 증액(12.08%)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13억 7,900만 원 감액(△2.45%), 물건비에 11억 400만 원 감액(△3.95%), 경상이전에 39억 600만 원을 감액(△1.62%) 계상하였으며, 자본지출에 85억 3,500만 원 증액(8.98%) 하였으며, 보전재원에 32억 원 증액(400%)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에 100억 2,900만 원 증액(46.42%) 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 14억 9,100만 원을 증액(23.37%)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9억 1,800만 원이 감액(△1.79%)된 50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84억 100만 원으로서, 세입 증·감 없이 예비비 및 수도시설 확충사업 등을 감액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및 관파열 보수사업 등에 85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19억 5,900만 원으로서, 바이오가스 민간열병합발전사업 부지 점용료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속초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국고보조금으로 7억 7,2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설악로외 2 차집관로 정비공사 국고보조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3억 2,200만 원이 감액(△1.11%)된 288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사례관리 전달체계개선사업으로 100만 원 증액,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국·도비보조금으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400만 원 증액 하였고, 속초해양산업단지 공공시설 관리위탁금 보험료 환급액 및 무단점유 공유재산 변상금으로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기업체 부담금 지난년도 수입으로 2,100만 원 증액 하였으며, 태풍피해 관련 속초폐차장 주변 재해복구공사 국·도비보조금으로 9,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부담 전입금으로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기업체부담금으로 1억 2,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도비보조금으로 9,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지난년도수입으로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불법주정차 과태료로 1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관리수입으로 2억 2,5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자판기 운영수입으로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전기 및 상·하수도 사용료로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예산액은 기정대비 1억 1,500만 원이 증액(1.79%)된 65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애향장학기금 예산액은 기정대비 8,200만 원이 증액(1.98%)된 4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예산액은 총액 변동없이 예치금 회수수입 40억 원을 감액하여 예탁금 원금회수수입에 4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산액은 기정대비 3,000원이 감액된 20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건립기금 예산액은 기정대비 20억 원이 증액(66.67%)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산액은 252억 700만 원(순증)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계속비이월사업은 8개사업, 총사업비 812억 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6개사업, 총사업비 396억 8,100만 원, 특별회계 2개사업, 총사업비 415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101개사업, 464억 4,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93개사업, 450억 1,300만 원, 특별회계 8개사업, 14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7항,「속초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순희입니다.
속초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속초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므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운영원칙은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에,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구분 항목, 복지점수의 부여 기준 등은 안 제5조에서 안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사업의 시행 내용 등은 안 제13조에서 안 제15조에,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방안은 안 제16조에서 제18조에 담았습니다.
후생복지운영협의회 구성 등 제반 사항은 안 제19조에서 제2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행정안전부 공무원후생복지 조례 작성 예를 참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외의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속초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장의 원활한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해 건강검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산불·폭우·폭설 등 재난 발생시 주민 불편 최소화 및 신속대응을 위한 통·반장 예방활동 및 복구지원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속초시 통장·반장의 산불·폭우·폭설 등 재난 예방활동에 관한 복구지원 임무는 안 제7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속초시 통장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과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제4조의2 및 제9조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속초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시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속초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시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9항,「속초시 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재호입니다.
속초시 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속초시 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속초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이지만, 현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행사 수행과 지역문화예술 진흥 정책 추진을 위해 속초문화재단이 기설립되어 시의 출연금으로 문화진흥기금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조성이 안된 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제1항2호 규정에 의거 기금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속초시 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존속기한이 제17조 규정에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속초시 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속초시 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와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및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입니다.
예산조치와 합의는 해당사항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 사항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시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0항,「속초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입니다.
속초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의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현실적인 여건과 조례를 일치시키고 상위법 제명 변경 및 용어 변경 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용어변경으로 제명과 안 제1조, 제2조, 제15조제2항, 제20조 등을 법령과 일치하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상위법제명 변경에 따른 근거 법 제명을 안 제1조, 제3조, 제15조와 같이 법령에 맞게 변경합니다.
입주업체의 자율적 폐수배출농도 관리를 위한 의무조항을 안 제15조제3항에 신설했습니다.
소액부담금에 대하여 분기 또는 반기별 누적 부과 조항을 안 제16조제6항에 신설했습니다.
징수 유예 및 분할납부시 담보 조항을 안 제23조제5항에 신설했습니다.
오염농도 측정 횟수, 고지기한을 안 제16조제4항, 제18조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에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을 변경하고, 오염농도 산정 방법 신설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 없고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속초시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올해 명장제도를 처음 시행한 후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문정비 필요성이 있어 심의위원회 구성 인원 및 임기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강원도명장’ 조례 개정사항도 일부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시민의견 수렴 절차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도명장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대다수 지인 등의 칭찬 위주 의견내용으로 심사에 실효성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명장의 예우 및 지원내용을 안 제7조에 각종 시책사업 지원·평가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내용을 반영하여 각 부서에서 정책사업 추진시 가점부여 예우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내용을 안 제10조에 심의위원 구성시 기존 총인원 11인에서 상한선 없이 신청직종별 3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고 위촉위원을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속초시의원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에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명장 선정 후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개정하여 심의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서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속초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조 산업의 집적 유도 및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농공단지의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농공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농공단지 부지 및 시설에 계약, 공공시설 설치, 유지보수, 비용 징수 공장시설 등에 농공단지 관리업무를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기능 및 업무 위탁 등은 안 제5조에서 제8조에 규정하였고,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영 애로해소 등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입주기업체 종업원의 복지 증진, 국내외 판로 지원, 홍보 등 비용 지원에 대한 사항과 농공단지 생산제품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에 대한 사항, 농공단지 내 지원시설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및 면책 사항을 안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조례안은 첨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속초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시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속초시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시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속초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시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3항,「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입니다.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와 명예선양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수당 월 지급액 10만 원을 월 15만 원으로 5만 원 인상하는 내용을 안 제4조에 담았고, 지급방법 변경으로 유공자의 예금계좌를 유공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변경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되겠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수당을 지급액 10만 원을 15만 원으로 5만 원 인상하는 내용을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이 되겠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시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시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5항,「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여성가족과장 노화숙입니다.
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인구늘리기시책의 일환으로 우리시가 지원중인 전입지원 물품에 대하여 현재의 여건과 상황변화에 맞게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원대상 중 별도 구분이 불필요하거나 현실과 상이한 대상 및 실효성이 낮은 전입지원 물품을 삭제하고, 전입 세대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일원화하면서 지급봉투 종류 및 수량을 확대 지원하는 내용을 안 제3조와 안 별표 및 별지서식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인 전입지원신청서상 인적사항 기재란에 성별을 표기하여 인적통계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서식을 정비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시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6항, 「속초시 공공기숙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입니다.
속초시 공공기숙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출신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우리시와 서울특별시가 상호 협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 기숙사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공기숙사 및 입사생에 대한 정의를 안 제2조에 담았고, 명칭과 위치를 안 제3조에, 운영 및 재정지원 근거를 안 제4조에, 입사생의 자격, 선발기준, 제한 규정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입사생의 부담금 납부사항을 안 제7조에 각각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교육기본법과 지방재정법이며, 예산조치 사항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사항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서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참고자료로 공공기숙사 참여 지자체 확정 통보 문서와 실무회의 개최 결과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첨부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공공기숙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공공기숙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시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7항 「속초시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종완입니다.
속초시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동 조례의 개정 및 공포로 시행중에 있으나 상위법에 불합치되는 조례의 조항 및 문구가 일부 있어 이를 정비하여 수산업 지원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코자 동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속초시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속초시 수산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며, 안 제1조에서 안 제12조까지 어업을 수산업으로 어업경영체를 수산인 등으로 변경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정의), 제15조(가족어가의 경영안정과 수산업 종사자의 육성), 제19조(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4쪽에서 7쪽에 있으며, 입법예고결과는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시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30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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