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유혜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경아 교육협력팀장입니다.
이지민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남금옥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박미정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강성미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소개를 마치고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서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유혜정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경아 교육협력팀장입니다.
이지민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남금옥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박미정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강성미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소개를 마치고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서 자료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유혜정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 최종현 위원
중학교 우리 신설이전 관련돼서는 중투준비 잘 돼가고 있다고 계속 확인하고 계신가요?
● 최종현 위원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사실 파악을 좀 했는데 우리 뒤에 담당계장님도 내용을 잘 아시는데 교복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조례를 보니까 지원대상이 저희가 속초시교복구입비지원조례에 의해서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속초시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으로 하며 지급횟수는 1회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최종현 위원
신입생 및 전입생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사각지대가 발생을 했냐면 속초에 주소지를 둔 학생이 타지로 전학을 간다. 그럼 속초시에서 지원을 못받아요. 그렇죠? 내가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전학지 소재지에 있는, 학교가 있는 도시든 시군이든 거기로 주소지를 이전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쪽 지역 지자체에다가 교복비 신청을 해야 돼요. 그 절차는 알고 계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여기서 어떤 행정에 허점이 있냐면 우리가 국가예산 조금이라도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군부대장병들 주소지 이전하라 그러고 속초에 근무하는 국가직공무원들 주소지 이전해 달라면서 인구증가를 어떻게든 교묘한 방법으로 증가를 시키려고 노력들을 하는 게 행정인데 이거 인구유출을 조장을 한다는 거죠. 왜 우리 속초에 주소지를 둔 학생을 주소지를 이전을 해가지고 교복비를 그쪽에서 받게 합니까? 서로 지자체에서 주면 되지. 그러면 그쪽 지자체도 손해가 아니고 그쪽 지자체도 또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그쪽 지자체에 가서 또 주소지 이전을 교복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굳이 왜 주소지를 이전하게끔 하냐, 이거죠. 거기에 따르는 그 부모들의 행정적인 불편함과 더불어서 인구가 감소되는 이런 악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 학생이 얼마나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의 차이로 교부세라든지 국가보조금이 몇 억씩, 몇 십억씩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 민원을 접하면서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제정이나 교복구입비 대상에 대해서는 안일한 자세로 좀 조례를 제정을 했고 정책을 만들었지 않나.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이건 교복지원조례가 아니고 인구유출조례예요, 인구유출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상위법과 형펑성에 맞게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다음 질의 강정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중학교 우리 신설이전 관련돼서는 중투준비 잘 돼가고 있다고 계속 확인하고 계신가요?
● 최종현 위원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사실 파악을 좀 했는데 우리 뒤에 담당계장님도 내용을 잘 아시는데 교복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조례를 보니까 지원대상이 저희가 속초시교복구입비지원조례에 의해서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속초시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으로 하며 지급횟수는 1회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최종현 위원
신입생 및 전입생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사각지대가 발생을 했냐면 속초에 주소지를 둔 학생이 타지로 전학을 간다. 그럼 속초시에서 지원을 못받아요. 그렇죠? 내가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전학지 소재지에 있는, 학교가 있는 도시든 시군이든 거기로 주소지를 이전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쪽 지역 지자체에다가 교복비 신청을 해야 돼요. 그 절차는 알고 계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여기서 어떤 행정에 허점이 있냐면 우리가 국가예산 조금이라도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군부대장병들 주소지 이전하라 그러고 속초에 근무하는 국가직공무원들 주소지 이전해 달라면서 인구증가를 어떻게든 교묘한 방법으로 증가를 시키려고 노력들을 하는 게 행정인데 이거 인구유출을 조장을 한다는 거죠. 왜 우리 속초에 주소지를 둔 학생을 주소지를 이전을 해가지고 교복비를 그쪽에서 받게 합니까? 서로 지자체에서 주면 되지. 그러면 그쪽 지자체도 손해가 아니고 그쪽 지자체도 또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그쪽 지자체에 가서 또 주소지 이전을 교복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굳이 왜 주소지를 이전하게끔 하냐, 이거죠. 거기에 따르는 그 부모들의 행정적인 불편함과 더불어서 인구가 감소되는 이런 악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 학생이 얼마나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의 차이로 교부세라든지 국가보조금이 몇 억씩, 몇 십억씩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 민원을 접하면서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제정이나 교복구입비 대상에 대해서는 안일한 자세로 좀 조례를 제정을 했고 정책을 만들었지 않나.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이건 교복지원조례가 아니고 인구유출조례예요, 인구유출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상위법과 형펑성에 맞게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다음 질의 강정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도 교복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도비·시비 매칭해서 교복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당초예산 때 교복지원비가 6,257만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우리 이번에 지급되는 학생수가 몇 명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1337명 정도.
● 강정호 위원
1337명.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올해.
● 강정호 위원
그럼 물론 조세에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 이제 상의, 하의, 자켓 이렇게 하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강정호 위원
그렇게 돼 있나요? 한 벌씩.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한 벌씩. 하복, 동복.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저는 우리가 가능하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개선책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교복을 구입하는데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한 번씩 구입 했을 때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놀고 또 땀 흘리고 한 벌로... 한 벌만 사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번에 한번 가봤더니 추가로 한 벌씩을 더, 이제 상의하고 하의를 추가로 구입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사비로 추가를 내는데 한 8만 얼마 이렇게 내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계속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각 가정마다 다 형편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려운 가정들이 아직까지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도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 차원에서도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한 벌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입습니까, 그거를? 중간에 갈아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드린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교복 한 벌로 학교 교복만 입고 갈 때도 있고 사복도 같이 또 입을 데도 있으니까.
● 강정호 위원
그럼 왜 2개씩 사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한 벌씩만 있으면 되는데 왜 부모님들은 2벌씩 사냐고요. 대부분이 그렇던데. 제가 나름 이제 아이가 중학교를 입학을 해서 일부러 한번 제가 가봤거든요, 교복 맞추는 데를. 그러면 이제 앞에서 줄이 쭉 서 있는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옷을 추가로 구매하고 개인적으로... 원래는 그냥 가셨으면 돈 낼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카드결제는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더니 결국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사실 이유가 없는데.
그런 배려를 우리가 이제 정책적으로 배려, 고민 더 해야 되지 않냐는 건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복지원사업 이제 이게 추진이 되면서 또 조금 더 개선해야 될 현실에 맞게끔 이런 제안들 좀 해 주셨고요. 또 검토해 보시겠다 하니...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도 교복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도비·시비 매칭해서 교복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당초예산 때 교복지원비가 6,257만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우리 이번에 지급되는 학생수가 몇 명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1337명 정도.
● 강정호 위원
1337명.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올해.
● 강정호 위원
그럼 물론 조세에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 이제 상의, 하의, 자켓 이렇게 하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강정호 위원
그렇게 돼 있나요? 한 벌씩.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한 벌씩. 하복, 동복.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저는 우리가 가능하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개선책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교복을 구입하는데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한 번씩 구입 했을 때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놀고 또 땀 흘리고 한 벌로... 한 벌만 사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번에 한번 가봤더니 추가로 한 벌씩을 더, 이제 상의하고 하의를 추가로 구입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사비로 추가를 내는데 한 8만 얼마 이렇게 내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계속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각 가정마다 다 형편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려운 가정들이 아직까지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도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 차원에서도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한 벌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입습니까, 그거를? 중간에 갈아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드린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교복 한 벌로 학교 교복만 입고 갈 때도 있고 사복도 같이 또 입을 데도 있으니까.
● 강정호 위원
그럼 왜 2개씩 사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한 벌씩만 있으면 되는데 왜 부모님들은 2벌씩 사냐고요. 대부분이 그렇던데. 제가 나름 이제 아이가 중학교를 입학을 해서 일부러 한번 제가 가봤거든요, 교복 맞추는 데를. 그러면 이제 앞에서 줄이 쭉 서 있는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옷을 추가로 구매하고 개인적으로... 원래는 그냥 가셨으면 돈 낼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카드결제는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더니 결국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사실 이유가 없는데.
그런 배려를 우리가 이제 정책적으로 배려, 고민 더 해야 되지 않냐는 건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복지원사업 이제 이게 추진이 되면서 또 조금 더 개선해야 될 현실에 맞게끔 이런 제안들 좀 해 주셨고요. 또 검토해 보시겠다 하니...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인데 청소년건강지원 예산이 좀 늘었어요. 그렇죠? 2,200만 원이 늘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이영순 위원
물론 국비도 보조받고 하는 사업인데 저는 청소년건강지원이 몇 명이죠? 어떻게 이 예산으로 다 커버가 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지금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는 원래 당초에는 만 11세에서 18세까지 그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올해는 만 9세에서 24세까지 연령기준이 좀 확대가 됐어요.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초등학교 3학년부터.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좀 확대가 돼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입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청소년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예산이냐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저희 이 범위 내에 있는 기준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 이영순 위원
배분은 어떻게, 배분은 어떻게 드려요? 증여는 어떻게 하냐고요. 이 청소년들한테 건강지원을 할 때 물품으로.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바우처카드.
● 이영순 위원
아, 카드로.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해서 쓰게끔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그 카드로 다른 걸 사용할 수도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니요.
● 이영순 위원
그냥 그 품목만 사용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이거 청소년건강지원 위생용품 사용할 수 있게끔만 해서.
● 이영순 위원
아, 그 공간에서만 사야한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이영순 위원
그러면 보통 여아들.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이영순 위원
예산이 확실한가 묻고 싶었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이영순 위원
그래요, 요즘은 시대가 발전을 해서 그런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이렇게 기준점이 돼야겠더라고요.
● 이영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인데 청소년건강지원 예산이 좀 늘었어요. 그렇죠? 2,200만 원이 늘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이영순 위원
물론 국비도 보조받고 하는 사업인데 저는 청소년건강지원이 몇 명이죠? 어떻게 이 예산으로 다 커버가 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지금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는 원래 당초에는 만 11세에서 18세까지 그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올해는 만 9세에서 24세까지 연령기준이 좀 확대가 됐어요.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초등학교 3학년부터.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좀 확대가 돼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입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청소년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예산이냐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저희 이 범위 내에 있는 기준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 이영순 위원
배분은 어떻게, 배분은 어떻게 드려요? 증여는 어떻게 하냐고요. 이 청소년들한테 건강지원을 할 때 물품으로.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바우처카드.
● 이영순 위원
아, 카드로.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해서 쓰게끔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그 카드로 다른 걸 사용할 수도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니요.
● 이영순 위원
그냥 그 품목만 사용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이거 청소년건강지원 위생용품 사용할 수 있게끔만 해서.
● 이영순 위원
아, 그 공간에서만 사야한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이영순 위원
그러면 보통 여아들.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이영순 위원
예산이 확실한가 묻고 싶었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이영순 위원
그래요, 요즘은 시대가 발전을 해서 그런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이렇게 기준점이 돼야겠더라고요.
● 이영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건 여쭙는 건 아니고 아동학대예방교육및캠페인이 이제 200만 원에서 1,100만 원이 예산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확대해서 잘해 보시겠다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지금 아동학대 저희 팀이 제대로 어떻게 구성이 됐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저희 올해 1월 1일자로 아동보호전담팀으로 해가지고 팀장님 외 전체 3명, 전담공무원 3명이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거...
● 위원장 유혜정
지금 팀이 어디서 업무를 하고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에 드림스타트 사무실 옆에 별도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이렇게 이제 그 관련한 직원들을 별도채용을 하신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니, 저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
● 위원장 유혜정
만 돼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공무원으로 해서 채용, 발령을 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아, 그럼 과장님 이 아동학대 관련해서 저희 센터 개소를 하겠다는 계획들을 사실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거랑 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민간이 이 사항들을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기 굉장히 좀 어려워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게 공무원 조직 안에서로 조직을 만들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위원장 유혜정
잘 운영되겠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해서 그 기관에서 하던 업무를 지금 국가가 국가정책차원에서 전담공무원을 배치를 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조사하고.
● 위원장 유혜정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전담공무원인데 신규로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것에 맞게끔 최적화된 인력을 찾아서 새롭게 된 건지.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냥 속초시 행정에 그동안 복지직으로 있던, 사회복지직으로 있던 분들을 그쪽으로 이제 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 추가인력은... 추가적으로 인력은 신규직원들을 채용했고요.
● 위원장 유혜정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 이제 사회복지직에 필요한 인력으로 하시던 분들과 어떻게 보면 좀더 현장대응으로 발로 뛰어야 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채용하셨다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위원장 유혜정
그래서 이 예산들이 이렇게 확대가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잘 하시겠다는 결의라고 보고 있고 열심히 교육과 캠페인 이런 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236쪽에 이제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이 한 2,600만 원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위원장 유혜정
이게 그동안 저희가 인당 20만 원씩 하던 걸 10만 원으로 한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인상해서 30만 원씩해서 지급하려고 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런데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이제는 연령에 따른 차등지원을 권고하고 있고. 그때 보고받았죠, 저희가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위원장 유혜정
강원도 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배정들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만 7세 미만을 이제 그동안 20~30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책정된 최저수준에 맞춰서 연령별 좀 차등 지원을 하는 부분으로 왜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못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가 올해는 일단 이렇게...
● 위원장 유혜정
아동들 많지도 않아요. 겨우 해봤자 34명이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하여튼 30만 원으로 했고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다시 또 조절을 좀 해서 변화된 권고안에 부합될 수 있도록 내년에 다시 또 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이런 건 한번 정책에서 이런 변화를 가질 때 그저 순응해서 따라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찔끔찔끔이고 이게 뭐 1,000명도 아니고 34명입니다, 겨우. 그래서 그 연령들을 맞춘들 아마 예산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을 건데 저는 이거 과장님 질책하고 싶어요. 우리 예산계랑 이 정도의 정책에 대해서 왜 못 뚫고 들어가시는지. 그 어떤 과들의 예산들은 이런 거 좀 늦춰도 되는 부분들 올라오는 것들 많아요, 꼭 필요하다고.
그런데 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지 못하시고 왜 양보하고 계신지.
이건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업무스타일 빼놓고 이런 아동들 위해서 좀더 하셔야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권고한 수준에 맞게끔 조절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어쨌든 10만 원씩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다 싶으면서 이참에 제대로 좀 맞춰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한 아쉬움을 좀 전하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건 여쭙는 건 아니고 아동학대예방교육및캠페인이 이제 200만 원에서 1,100만 원이 예산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확대해서 잘해 보시겠다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지금 아동학대 저희 팀이 제대로 어떻게 구성이 됐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저희 올해 1월 1일자로 아동보호전담팀으로 해가지고 팀장님 외 전체 3명, 전담공무원 3명이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거...
● 위원장 유혜정
지금 팀이 어디서 업무를 하고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에 드림스타트 사무실 옆에 별도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이렇게 이제 그 관련한 직원들을 별도채용을 하신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니, 저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
● 위원장 유혜정
만 돼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공무원으로 해서 채용, 발령을 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아, 그럼 과장님 이 아동학대 관련해서 저희 센터 개소를 하겠다는 계획들을 사실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거랑 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민간이 이 사항들을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기 굉장히 좀 어려워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게 공무원 조직 안에서로 조직을 만들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위원장 유혜정
잘 운영되겠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해서 그 기관에서 하던 업무를 지금 국가가 국가정책차원에서 전담공무원을 배치를 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조사하고.
● 위원장 유혜정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전담공무원인데 신규로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것에 맞게끔 최적화된 인력을 찾아서 새롭게 된 건지.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냥 속초시 행정에 그동안 복지직으로 있던, 사회복지직으로 있던 분들을 그쪽으로 이제 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 추가인력은... 추가적으로 인력은 신규직원들을 채용했고요.
● 위원장 유혜정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 이제 사회복지직에 필요한 인력으로 하시던 분들과 어떻게 보면 좀더 현장대응으로 발로 뛰어야 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채용하셨다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위원장 유혜정
그래서 이 예산들이 이렇게 확대가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잘 하시겠다는 결의라고 보고 있고 열심히 교육과 캠페인 이런 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236쪽에 이제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이 한 2,600만 원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위원장 유혜정
이게 그동안 저희가 인당 20만 원씩 하던 걸 10만 원으로 한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인상해서 30만 원씩해서 지급하려고 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런데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이제는 연령에 따른 차등지원을 권고하고 있고. 그때 보고받았죠, 저희가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위원장 유혜정
강원도 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배정들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만 7세 미만을 이제 그동안 20~30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책정된 최저수준에 맞춰서 연령별 좀 차등 지원을 하는 부분으로 왜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못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가 올해는 일단 이렇게...
● 위원장 유혜정
아동들 많지도 않아요. 겨우 해봤자 34명이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하여튼 30만 원으로 했고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다시 또 조절을 좀 해서 변화된 권고안에 부합될 수 있도록 내년에 다시 또 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이런 건 한번 정책에서 이런 변화를 가질 때 그저 순응해서 따라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찔끔찔끔이고 이게 뭐 1,000명도 아니고 34명입니다, 겨우. 그래서 그 연령들을 맞춘들 아마 예산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을 건데 저는 이거 과장님 질책하고 싶어요. 우리 예산계랑 이 정도의 정책에 대해서 왜 못 뚫고 들어가시는지. 그 어떤 과들의 예산들은 이런 거 좀 늦춰도 되는 부분들 올라오는 것들 많아요, 꼭 필요하다고.
그런데 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지 못하시고 왜 양보하고 계신지.
이건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업무스타일 빼놓고 이런 아동들 위해서 좀더 하셔야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권고한 수준에 맞게끔 조절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어쨌든 10만 원씩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다 싶으면서 이참에 제대로 좀 맞춰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한 아쉬움을 좀 전하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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