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본회의 제1차 2020.06.08.

영상 및 회의록

○ 의사담당 이세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하여 경례 ”
“ 바로 ”
애국가는 반주에 맞추어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 애국가 제창 )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 일동 묵념 ”
“ 바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존경하고 사랑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여름이 시작되는 길목, 6월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제8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2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희를 묵묵히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전, 저희 8대 의회는 활짝 열린 민의의 전당으로서 시민모두가 만족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엄숙히 약속드렸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시민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날마다 민원현장에서 시민들의 고충을 들으며 민생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시민여러분의 ‘손톱 밑 가시’를 빼주겠다는 다짐으로 열심히 한다고는 했으나, 시민들께서 만족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8대 의회는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여러분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며,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시민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 그리고 따끔한 질책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소통하고 변화하는 제8대 의회의 노력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중심으로 16일간 제29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더욱 살기 좋은 속초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시의회가 소통하며 부족했던 점을 채워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행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행정이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우리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와 의회가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갖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심해 나가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어느덧 호국보훈의 달인 6월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주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그 어느때보다 더욱 의미 있는 6월을 보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 감염병이 잠잠해지는 듯 하더니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발병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잘 지켜 하루빨리 감염병이 종식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가정마다 행복과 평안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담당 이세문
이상으로 제29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의회사무과장 김영일입니다.
제29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제2항 및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29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강정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시정 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영순 부의장으로부터 속초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유혜정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이영순 부의장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속초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 속초시 교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아동·청소년 친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속초시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제29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의원발의 조례안 3건,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상호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6월 8일부터 6월 23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이영순 부의장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부의장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국에 우리 속초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김철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난 5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0년 ‘예비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지원 대상으로 속초시의 속초해수욕장 관광지와 아바이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수고하신 공직자분들께도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 취약계층이 이동의 제약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기존 관광지를 개·보수해 시민의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현장상담, 화장실, 편의시설 경사로 등 시설 개·보수를 포함한 무장애 동선 조성,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 나눔여행 등 온·오프라인 홍보, 관광지 종사자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와 비장애가 함께 할 수 있는 시작점으로 무장애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여러 도시에서는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의 편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물리적 장애물이나 심리적 장벽을 없애자는 배리어 프리운동이 제도화되거나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에 대한 BF인증제는 이미 의무화되었고,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은 생활용품에서부터 도시계획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도입하고 있는가 하면, 무장애도시를 만들기 위한 조례가 마련되고, 무장애 실천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는 도시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한경쟁 시대 속에서 관광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장애도시, 무장애관광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일 뿐 아니라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기도 한 것이며, 유모차를 이용하는 젊은 세대는 물론이고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도 관광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에 모든 세대로부터 각광받는 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우리 속초시에도 이번 ‘예비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선정을 통해 속초해수욕장 관광지와 아바이마을에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관광지와 시설들에 대하여 제도 및 계획이 마련되고 무장애 환경이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가 관광속초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는 사설관광지에 대해서도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하는게 지원방법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분들이 문화를 접하고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사업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에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분들까지도 함께 행사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하며, 시민들의 문화갈증을 풀어주고 있는 시설 가운데 하나인 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하여 수어와 함께 영화를 상영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날이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도서관을 이용하여 청각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시 낭송회, 책 읽어주기 행사 등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장애인 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일자리 만들기에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설문 결과에서 그 분들의 가장 큰 희망은 모두가 함께하는 차별 없는 세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느끼는 즐거움은 장애인분들에게도 즐거움이고, 장애인분들이 느끼는 불편은 우리에게도 불편한 것이라는 마음을 되새기며 모두가 행복한 날들을 함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의원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강정호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예방과 재난지원금 지급 등 현안 사항 추진 이외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철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어려움을 감래하신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이 발의하는 시정 질문에 함께해주신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29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문제점과 의문사항을 파악하여 시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출석일시는 2020년 6월 8일 1일이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요구인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며, 시정 질문 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서 계시고요.
본 건에 대하여 강정호 의원님이 보고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3항, 「시정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강정호 의원님께서는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 10분, 보충질문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답변하시는 시장님께서는 질문에 성의 있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속초시 영랑동 148-134번지 일원의 붉은대게타운 부지는 속초시 북부권 발전에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노른자위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외부 민간사업자들의 관심이 증폭되는 곳입니다.
민선7기가 절반 정도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도 민자유치가 성사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조양동 1450-143번지 일원 속초해수욕장 부지는 속초관광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 자부합니다.
시정 질문입니다.
첫 번째,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던 붉은대게타운 사업이 국비반납된 이유와, 그 후 진행된 민간사업자 공모(1,2차 포함)현황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간사업자(BTO) 선정에 대하여 공고, 선정업체 평가과정, 구체적 사업비와 사업내용을 향후 일정과 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강정호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속초시장 김철수
예,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힘쓰시고 계시는 최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정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강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붉은대게타운 부지 테마관광시설 국비반납 이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년간 2018년 의회 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의원간담회,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 등 다섯차례에 걸쳐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특히, 2019년도 의원간담회시에는 강정호 의원께서 청년몰 공모사업은 패널티 관계로 취소가 불가하고 붉은대게타운 사업은 왜 취소하는지 의문이라고 하시면서 붉은대게 사업에 투입된 비용에 대한 책임문제까지 거론하면서 본 사업에 기 투입된 비용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요구와 기집행된 사업비의 혈세 낭비를 강하게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붉은대게타운 부지에 대하여는 누구보다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같은 내용, 거의 유사한 사항을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질문 논의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붉은대게타운 사업비 반납사유입니다.
붉은대게타운 건립사업은 속초붉은대게를 신성장 고부가가치의 지역전략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을 하였으나 당초에 사업신청과 달리 총 사업비가 150억 원에서 95억 원으로 축소되었고 가공·연구시설 비율이 25.37%에서 55%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본 사업으로 유발되는 주민수혜도 등 지역기여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되고 영랑호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련 시설 유치 등 관광개발로 침체된 북부권지역 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지역주민의 여론이 수렴되었습니다. 물론 시장인 저역시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여론 및 대안사업의 요구 의견 반영과 본 사업 완료에 따른 경제유발 효과와 사후관리에 투입되는 예산 등을 비교한 결과, 본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사업 취소 및 국비보조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테마관광시설 민간사업자 유치 공모 추진사항입니다.
붉은대게타운 조성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영랑호와 동해바다 등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우수한 자연자원을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북부권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안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영랑호 석호와 바다 등 주변 환경을 조화롭고 최신 관광콘텐츠와 체험시설이 접목되어 체류관광에 부합하는 관광시설 유치를 통해 지난 2월 붉은대게타운부지 테마관광시설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하였었습니다.
민자 투자 대상 사업부지는 영랑동 148-134번지 일원으로 시유지와 기획재정부 소관 부지를 포함한 가용용지는 약 815평으로 붉은대게타운 부지를 중심으로 영랑호 하구와 영랑교, 동해바다를 연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민자 투자를 제안하였으며, 사업방식은 제안공모를 통하여 민간사업자가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을 속초시에 기부채납 하는 사업방식으로 추진하여, 1차 공모기간은 2월 12일부터 3월 20일까지 하였으며, 2월 20일 현장 설명회 당시 4개 업체가 참가하는 등 관심을 가졌으나, 접수 마감 결과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한군데도 없었으며,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민자 유치 2차공모를 실시하였으나, 기대와는 달리 제안자가 없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담보되어야 투자를 하게 될 것인데, 우리시 제안이 투자자들의 구미를 당기지 못한 거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이르지만, 투자 의향을 가지고 시장을 직접 방문한 업체가 한 두 곳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민자 유치를 위한 공공기반시설 조성 등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우리지역에 맞는 테마관광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투자 가능업체 파악과 투자자 상담을 통한 직접적인 유치활동으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에서는 조급함을 가지고 아무 투자자의 제안이나 받기 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투자자가 선정되어 북부권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올 하반기에는 가시적인 기업 유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중에 민선7기 절반이 지나가도록 민자유치 성사가 되지 못한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걱정을 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 당장의 성과에 급급하였다면 1차 공모시 현장 설명회에 참가한 4개의 업체 중 어느 한 곳 하고도 사업을 추진하였을 것입니다.
조급하면 졸속이 되고, 나중에 큰 지탄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당장의 성과보다는 다소 늦더라도 제대로 된 관광 시설물이 유치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에 성과에 연연하지는 않겠습니다.
민선7기 2년 동안, 영랑동 붉은대게 타운을 제외한 여러곳에서의 많은 성과에 대해서도 한번 쯤은 평가하고 살펴 봐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자 투자사업 추진과정과 향후 일정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간사업자(BTO) 선정 공고 사항입니다.
속초해수욕장은 사계절 관광객이 찾는 속초시의 핵심관광지로서 여름 피서철을 제외하고 관광객이 머무는 시간이 짧고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민자 투자를 통해 체류형 관광테마시설을 유치하고자 준비해 왔습니다.
이에 2020년 2월 6일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간사업자 제안공모’를 공고하였으며, 민간사업자가 현재 정문광장에 있는 행정봉사실 3층 건물을 철거하고 4층 규모로 관광테마시설을 신축한 후에 준공과 동시에 귀속되며,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O 방식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선정업체 평가과정입니다.
민간사업자 선정은 2020년 4월 24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시설계획, 재무 및 투자계획, 시설관리계획, 운영계획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적격업체 2개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그 중 가장 점수가 높은 민간사업자를 우선협상자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비와 사업내용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은 70m 높이의 대관람차를 설치하고, 지상4층 연면적 1,650㎡ 규모로 체험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대관람차 및 체험형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1층은 편의점·특산물 판매점·여행자센터, 2층은 대관람차 매표소·탑승동·카페테리아·사무실, 3~4층은 체험형 테마파크, 그리고 옥상은 여행자라운지·전망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2억 원이며, 항목별 사업비는 대관람차 토목·설치 등 35억 원, 설계·토목·건축·철거·인테리어 등 건축비용 50억 원, 기타 7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일정과 전망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설치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의회 의원간담회를 통해 실시협약 체결 방침을 설명 드린 후 6월 중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당 관광테마시설 유치를 위해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상 일부 증가된 면적을 변경계획에 반영하여 강원도에 제출 하였으며 강원도 승인 후 고시하고, 이후에 해수욕장 개장기간이 종료되면 2020년 9월 행정봉사실 건물 철거를 시작으로 2021년 10월까지 토목공사와 대관람차 운반 및 조립, 건축, 인테리어 공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시에서는 늦어도 내년 10월까지는 공사를 마치고 정식 개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속초해수욕장은 청초호, 아바이마을, 외옹치항, 대포항 등을 연결하는 중요 관광거점으로 사계절 관광객이 방문하지만, 타 지역의 대표 관광지에 비하여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경관조명이 결합된 대관람차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체험 콘텐츠를 탑재하고 여행자 라운지나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한 관광테마시설은 주·야간 속초해수욕장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아울러 해수욕장 돌재와 헤드랜드 주변 관광 조형물 설치, 외옹치에서부터 속초해수욕장간 해변 케이블카가 설치가 되면 4계절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국에서 몇 안가는 테마형 관광 해변으로 탈 바꿈하게 될 것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서 계시고요.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한말씀드리자면 본 의원이 누구보다 이 사안에 잘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자리는 속초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하여 질문하는 자리입니다.
질문에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말씀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행정국장님과 관광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수고스럽겠지만 본 시정질문 마지막에 총괄적으로 한번더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먼저 행정국장님께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네, 우리 강정호 의원님으로부터 행정국장님에 대한 질의요가 있었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구요. 잠시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연시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용하
행정국장 박용하입니다.
● 강정호 의원
예, 행정국장님 속초시 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서를 보면 붉은대게타운 부지와 속초해수욕장 민간사업자 공모사업은 BTO방식으로 추진했다고 했는데 그 그건 법령 알고 계십니까?
● 행정국장 박용하
네. 그것은 저희가 사회기반시설 민자유치 관련법이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민간투자법이죠.
● 행정국장 박용하
거기에 정의에 여러 가지 BTO, BTL 여러방식 다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네. 그러니까 민간투자법 약침으로 그 법령이죠?
● 행정국장 박용하
네. 그렇지요.
● 강정호 의원
네, 그렇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속초해수욕장 민간사업자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큰 틀에서 두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실체에 대한 질문과 두 번째는 심사과정에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시간관계상 단답형으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본 업무에 총괄 책임자이자 속초해수욕장 공모사업에 심사위원장이셨죠?
● 행정국장 박용하
심사위원장은 아닙니다.
그게 심사가 별도로 저희가...
● 강정호 의원
잠시만요. 이러면 질문이 너무 길어지는데요.
● 행정국장 박용하
심사위원장은 아니고 위원장을 별도로 선정해서 거기서 자체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지침서에는 행정국장님이.
● 행정국장 박용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별도로 심의회를 구성해서 위원들 중에 위원장을 호선해서 거기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합니다.
● 강정호 의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준비를 안했던 사항인데 공모지침서 9쪽에 18조를 보면 ‘위원장은 속초시 행정국장이 되고’ 이렇게 나옵니다.
● 행정국장 박용하
아, 그 부분은 처음에 저희가 1월 30일날 아마 1차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일부 법규정이나 이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저희가 정정 공고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우선 협상 체결 방식에 의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그 절차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했습니다.
● 강정호 의원
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십시오. 제가 들고 있는 지침서는 정정 지침서이거든요.
● 행정국장 박용하
네, 그것은 분명합니다.
● 강정호 의원
여기에 18조에 3항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그럼 선정과정에 대해서 모르시나요, 그러면?
● 행정국장 박용하
선정과정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절차나 이런 부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질문...
● 행정국장 박용하
알고 있고 다만 이제 우선 협상자를 선정할때에는 순수하게 공무원이나 개입할 여지가 전혀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민간인도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다 선정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거기서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할...
● 강정호 의원
국장님, 제가 죄송한데 시간관계상 여쭤보는 말씀에 단답형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너무 기니까 선정업체로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용하
네.
● 강정호 의원
어떤 회사입니까?
● 행정국장 박용하
잠깐 자료를 제가 보겠습니다.
그 회사는 주식회사 쥬간도라고 회사명은 그렇고 시설 컨셉은...
● 강정호 의원
짧게 제가 여쭤보는 것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쥬간도라고 그러셨나요?
● 행정국장 박용하
네, 쥬간도.
● 강정호 의원
그럼 선정업체는 과거 체험관광시설 등 관련시설 운영 실적이 있습니까?
● 행정국장 박용하
체험 그런것이요?
● 강정호 의원
경험이 있으신 회사이냐구요?
● 행정국장 박용하
이 경험은 어떤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원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회사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이런 시설을 건립하는 회사는 따로 있고 이런식으로 해서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되는 회사입니다.
● 강정호 의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회사가 과거 이러한 사업들을 한 경력이 있냐는 얘기예요?
● 행정국장 박용하
그런 부분들은.
● 강정호 의원
국장님 죄송한데 짧게 좀.
● 행정국장 박용하
이게 제가 뭐 꼭 경험이 있거나.
● 강정호 의원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 행정국장 박용하
그런 부분들은 유사한 부분은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해서 강릉이나 이런데서 운영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런 경험이 있다고요. 비슷한 경험이?
● 행정국장 박용하
예.
● 강정호 의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국장님 말씀이 너무 질문 답변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적격업체 두 곳 중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를 보고 제가 어떤 회사인지 궁금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좀 해봤습니다.
전국 규모의 공모사업인데 선정업체는 양양에 소재한 법인 있었습니다.
포털사이트를 통해 검색을 해보니 잘 나오지가 않아서 일반 가정용 컴퓨터에 다운만 받으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출력해봤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있습니다.
우선 설립일자를 보니 본 사업의 공모 1개월전인 2019년 12월 26일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다른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경험이 전무하고요. 그렇다면 공모 1개월전에 급조된 경험이 전혀 없는 회사로 보이는데 어떻게 선정이 됐을까요?
본 의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대표이사는 1995년생으로 25세 정도로 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부분 또한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위원은 몇 분이셨나요?
● 행정국장 박용하
7명입니다.
● 강정호 의원
각 분야에 최고 전문가들이셨겠지요.
그럼 평가방법 중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있던데 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 행정국장 박용하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 평가를 할 때에는 정량평가는 기본적으로 재무구조라던지 우리 내부에 공무원이 판단해서 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저희가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고.
정량평가는 별도로 따로 거기 지침이 있습니다. 시설계획이라던지 뭐 재무투자계획이라던지 또 운영계획이라던지 또 이런 관리계획이라던지 이래서 1,000점을 배점을 부여해서 그렇게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래서 정량적 평가는 국장님이 평가를 하던 제가 평가하든 점수가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 행정국장 박용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 강정호 의원
수치에 의해서.
● 행정국장 박용하
그것은 일단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나 절차를 가지고 그것도 따로 회사마다 재무구조라던지 여러 가지 뭐 이런 시설 갖추고 있는 어떤 그런 거라던지 평가를 해서 달리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 강정호 의원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시정 질문이 끝나면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 행정국장 박용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정량적 평가는 어떠한 기준표에 의해서 그 수치를 보고 그 기준표에 채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과 좀 달리 누가 평가를 하더라도 정량적 평가는 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게 정량적 평가입니다.
그럼 정량적 평가는 누가 채점을 했습니까. 공무원이 했습니까?
● 행정국장 박용하
그것은 기준에 담당공무원이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공무원이 했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심사분야 두 번째인 재무 및 투자계획 총 300점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게 공모지침서에 평가항목표 있는 곳입니다. 16조인가 그렇습니다.
1번에 사업자 재무상태와 신용상태의 건전성 100점 부분입니다. 정량평가입니다, 이부분이.
2019년 12월 26일 신설된 법인은 재무제표가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실적도 없습니다.
관광과에서 같은 시기에 공모한 붉은대게타운 부지 공모 지침서의 정량적평가 기준표를 보더라도 이 신설 법인은 트리플 C+ 이하의 점수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경우 관광과의 기준표에는 점수가 “0점”입니다.
이번에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의 적정성 100점 부분입니다. 이것도 정량평가입니다. 실적이 없고 기간이 짧아 재무제표가 없을 것이므로 법인등기부등본에 표시된 선정 업체의 자기자본 1,000만 원과 무려 92억 원의 총사업비가 드는 사업에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또한 관광과의 기준표만 보면 5%미만은 “0점”이고, 이경우는 계산해보면 0.1점이 나오므로 점수가 “0점”입니다.
그게 5번 항목에 재원조달 및 운영계획의 확실성 배점 30점은 잘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정성평가입니다.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17년 넘게 금융기관에서 개인 및 법인 대출을 담당을 했습니다. 신설 법인은 규제가 워낙 심해져서 통장 개설도 힘들뿐더러 대출 및 재원조달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 심사 분야 중 다른 분야는 차치 하더라도 이번에 재무 및 투자계획에서 총 300점 중 이 선정업체가 60%이상인 180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국장님, 저는 이래서 심사과정의 적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수요일부터 있을 행정사무감사나 본의원의 의정활동을 통해 확인을 할 예정이니 자료요구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의장 최종현
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답변하실께 있나요?
● 행정국장 박용하
별 다른 답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재무상태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신용등급 확인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은 저희가 우리 실무진한테 다 있으니까 자료들은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 강정호 의원
의장님, 죄송한데 관광과장님께 추가질문할 사항 있으니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네. 강정호 의원님으로부터 관광과장님에 대한 추가 질의요구가 있었습니다.
관광과장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님 질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관광과장 이명애입니다.
● 강정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붉은대게타운 부지와 속초해수욕장 민간사업자 공모사업은 전국제일의 관광도시 속초에 명언이 걸린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의욕의 차원에서 본의원이 질문에 대해 성실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붉은대게타운 부지 사업에 공모지침서와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공모지침서는 관광과 소관 업무이면서 관광과장님의 결재를 득하고 공고되는게 맞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맞습니다.
● 강정호 의원
본의원이 확인해보니 속초해수욕장은 1월 31일, 붉은대게타운 부지는 2월 12일 열흘정도 차이로 공모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잠시만요?
● 강정호 의원
1월 31일, 2월 12일. 맞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네, 맞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런데 같은 BTO방식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모지침내용에 있어서는 특이하게도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유독 속초해수욕장 지침서에는 사업수행실적. 즉, 체험관광시설 등 관련시설 운영 실적에 대한 가감적 항목이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것은 붉은대게타운과 속초해수욕장의 나름대로의 지역부지마다의 차별화되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층별로도 담당팀에서의 어떤 사업의 의도가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강정호 의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제안사업중 왜 속초해수욕장 지침서에서만 사업제안자가 심사결과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했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아,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세분화된 사안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심사제안자가?
● 강정호 의원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 관광과장 이명애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를요?
죄송합니다. 그 사항까지 디테일하게 검토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강정호 의원
그 부분 나중에 확인하시고.
과장님 그런데 같은 과에서 열흘정도 상간에 공모를 낸 똑같은 BTO방식일 경우에는 나름대로 기준은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법에 맞게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 자리가 지난 후에 민간투자법을 나중에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는 의원님, 속초해수욕장 관광지내는 제가 지난번에도 가서 말씀드렸지만 민투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관광진흥법에 준해서 저희가 절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아, 지금 그 말씀 여쭤보는게 아니고요.
BTO방식을 근거한 법령이 뭐냐고 아까 제가 행정국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공유재산의결 얘기하는게 아니예요.
BTO방식은 어느 법률에 근거되어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민투법에...
● 강정호 의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침서상에 문제점과 차이점. 또 전국 공모사업에서 공모 한달전 신청이 된 자본금 1,000만 원의 경험이 전무한 법인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할 예정이니 자료요구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종현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강정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 의장 최종현
네.
● 강정호 의원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네. 강정호 의원님으로부터 시장님에 대한 추가 질의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장님 연시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의원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 속초시장 김철수
예.
● 강정호 의원
행정국장과 관광과장과 제가 질문응답을 하는 과정을 잘 보셨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속초시장 김철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나 과장이 추후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 해당부서의 보다 성실하고 정확한 말씀을 들으면 의혹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강정호 의원
네, 시장님.
시장님 저는 물론 관광인프라 확충과 속초시 관광발전을 위해서 시장님의 노력을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규모의 사업은 사업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수행한 회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수행과정에서 많이 발생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그러기에 자본과 자금운영의 경험이 검증된 회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이 사업대상지는 우리 속초시민의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제가 선정업체인 주식회사 주간도에 주소지인 ‘양양군 감바위1길 120’ 이곳을 네비게이션과 지적도를 들고 한참 헤메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사진이 여기에 있는데요. 있어야 할 법인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 보니 폐기물만 가득한 산속에 공터였습니다.
공모 한달전인 2019년 12월 26일 법인이 설립되었고 자본금이 1,000만 원 에 불구하고 관련시설 운영 실적이 전무하고 사무실도 존재하지 않는 이 회사가 과연 92억 원의 대규모 사업을 어떻게 수행하겠습니까, 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속초시장 김철수
네, 고생하셨습니다. 찾아다니시느라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공모를 제안할 때에 제안한 업체에 대해서 일일이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본 다음에 접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셨던대로 그 업체에 대해서 결정된 다음에 현장까지 같다 오셨다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물론 의원님입장에서는 우려와 염려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으로 저도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체류형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는 절박함을 가지고 공모를 했던거고.
이 시점에서 업자가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됐으면은 지금 그 회사가 과연 92억 원이라는 예산을 동원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업자가 선정이 됐고 협약하는 과정을 지금 6월안으로 협약을 체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더 지켜보시면서 내년 10월까지 준공이 안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리스크나 책임은 제가 지어야 될꺼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걱정해주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듣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정도이니까.
그렇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선정된 업체가 선정되기 전에 그 회사의 일일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뒤져보고 이 회사가 이런회사니까 안된다 된다 한다라고 있을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안되고 아까 우리 행정국장이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순수한 민간인들이 전문가들이 선정한 업체이니 만큼 일단 믿고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저는 올 6월달에 협약이 체결되면 내년 10월에 개장식이 될 수 있도록 지켜볼 것이고 그전에 협약하는 과정에서 의회에도 보고도 하겠지만 그 과정이 시간표대로 제대로 되는지 체크해보고 안될때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과감히 행정이 나서서 취소를 하던지 다른 방법을 선택할거니까 조금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네. 시장님 저 말씀 감사하고요.
저도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혹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저도 철저하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의회에 가장 큰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라는 수레바퀴가 함께 굴러갈때만이 목적지에 안전하고 정확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에서 질의·응답된 내용은 본 의원 개인이 의견개진이 아니고 존경하는 속초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한 것입니다. 만일 이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본 사업은 당연히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김철수 시장님과 속초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속초시장 김철수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구요.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의원님이 계속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민선시장인 저도 시민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듣는 만큼 저도 많이 듣고 아까 의원님께서 제가 지난 2년동안 다섯 번씩 여쭤보셨다고 말씀하셨더니 의원님께서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니까 얼마든지 물어볼 권한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의 거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정도 정리가 되어야 된다. 내용이 다른 것도 모르고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들을 이 자리에서 굳이 이야기하는 자체가 저는 그게 이상하다는 것이지. 여러 가지 의문을 얼마든지 표출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내용을 다섯 번씩이나 하고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순수성이 의심스럽다고 말씀하신것이고.
앞으로도 의회에서 물어보는 ...,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할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속초시 공무원도 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도 유권자입니다.
● 강정호 의원
시장님 말씀 상당히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 속초시장 김철수
그런 부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공감하는데 제가 똑같은 질문을 제가 드릴려고 하는게 아니고요. 시민들께서 들으라고 질문 하는 겁니다.
● 속초시장 김철수
이 다섯 번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영동방송을 통해서 다 봤지 않습니까?
● 강정호 의원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자, 강정호 의원님 시간이 됐으니까 마무리 해주시고.
● 강정호 의원
마무리 했습니다, 의장님.
● 속초시장 김철수
네, 시정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러면 시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다른 의원님도 추가 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질의하는 의원 없음)
안계시나요. 그러면 이것으로 본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정질문을 준비해 주신 우리 강정호 의원님 감사드리고, 또 시정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속초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의원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유혜정 의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과 퇴치에 전력을 다하시고 시민생활의 안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발빠르게 대응해 주신 김철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급격히 변화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속에서 코로나19 시책에 협력해 주시고 우리시의 공동체를 위해 화합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속초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및「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속초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제안 설명입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세대로 보호지원 받아야 하며 어른들은 이들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위해 사회제도를 구축하고 개선해 나가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주 생활권이라 할 수 있는 학교 주변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관리는 도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왕래하는 인도 및 이면도로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우리시 영랑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최한 어린이 재난관리캠프에 참석했었습니다. 당시에 학생들이 직접 보도 안전규정의 필요성을 건의할 만큼 통학로 안전은 어린이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정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들의 안전히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 지정 및 사업을 규정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속초시와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어린이 통학로 지정 및 사업을 담았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 결과, 제기한 수정의견 중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 5월 18일부터 5월 25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제2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언’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 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성평등 정책,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확대, 안전증진, 가족친화 환경조성,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성 평등 개념을 넘어 남녀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만족도 고취, 장애인과 노인, 아동청소년으로 확대되는 사회적 약자의 복리증진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09년부터 이미 전국 92개 시군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체계를 구축·시행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는 춘천, 원주, 강릉시를 포함한 8개 시군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가 여성친화도시조성의 후발주자로, 타 시군에 좋은 정책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 본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조성사업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및 주민참여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 결과, 일부 수정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 5월 12일부터 5월 18일까지 예고기간 중 찬성 의견이 1건 있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속초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및「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유혜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유혜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6항,「속초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재호입니다.
속초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민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근거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기반을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안 제4조에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을, 안 제5조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7조에는 생활문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속초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설치 하는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14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는 사업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역문화진흥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이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검토의견서는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첨부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시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질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민원토지과장 신두영입니다.
속초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적용범위(속초시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등)를 두었고, 안 제4조에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시책마련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지원사항과 안 제7조에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재정 지원 기준을 마련함이며, 안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지원 방법 등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이며, 예산조치로 미첨부사유서를 8페이지에 첨부하였고, 합의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1차 입법예고결과 예고기간은 2020년 3월 24일부터 4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예고결과 의견내용은 9페이지에 첨부하였으며, 또한 2차 입법예고결과에 대하여 예고기간은 2020년 4월 21일부터 5월 1일 10일간 실시하였으나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시 의원님 상호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그래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안계시면은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교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아동·청소년 친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입니다.
속초시 교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부터 도와 지자체․교육청 협력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이 지원범위에 대한 도내 타 시․군과의 통일된 지원기준 및 협력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명과 안 제2조부터 안 제6조까지 “교복비”를 “교복구입비”로 용어를 변경하고, 지원대상자 범위를 당초 주소지 기준에서 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조정하여 타 시․군과의 통일된 지원기준을 안 제4조에 마련하였고, 지원대상자 범위변경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근거를 안제5조 제3항에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교육기본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고, 금년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참고자료로 강원도 교육법무과 문서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시․군별 교복비 지원조례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조문 설명은 첨부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어서 속초시 아동·청소년 친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조성하는 속초시 아동·청소년 친화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아동·청소년 친화공간의 정의를 안 제2조에 담았고, 친화공간의 위치를 안 제3조에, 업무 및 기능은 안 제4조에, 이용대상에 대한 운영 원칙을 안 제5조에, 위탁근거와 절차를 안 제7조와 제8조에, 수탁단체의 기관 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청소년 기본법과 아동복지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금년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일부 수용하고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타 지난 4월 23일, 본 조례안에 대한 시의회의 정례위원회 안건보고시 유혜정 의원님과 강정호 의원님께서 친화공간 휴관일이 축소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이를 수용하여 안 제5조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조문 설명은 첨부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교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아시다시피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시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지셨고 그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영이 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아동·청소년 친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 역시 정례위원회시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제안 설명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입니다.
속초시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농업·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 단체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농업인 교육에 대한 사항은 안 제3조에, 대학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 교육경비 지원은 안 제7조, 농업인단체 지원 근거는 안 제9조에, 농업인단체 활성화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농촌진흥법이며, 예산조치 사항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안은 간담회시 각 조항별로 충분히 보고 드렸고 검토하셨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의원
전체적으로 검토를 이미 했었던 사안인데 지금 검토를 하다보니 그 ‘10조에 농업인단체 활성화, 2항에 제1항에 따른 행사의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 유혜정 의원
이부분이 좀 어색해서 농업인들의 상황들은 좀 그 단체마다의 어떤 주체성이 있는 부분들이 되도록 협력해 주시는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항의 5호에 중앙·도단위 농업인단체 주관행사가 다 이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행사시기를 저희 시장님께서 정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2항에 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필요성?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우리시가 주최하는 행사도 있고 중앙단위, 도단위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언제 결정될지는 중앙단위는 중앙단위에서 결정하고, 도단위는 도에서 결정하고 그다음에 시는 우리 자체 시장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조항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렇다면 1항 모두다를 포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그리고 시장님께서 단체행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필요한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조례에 담아야지만 그게 꼭 가능한 것인지.
또 다 아우르기도 이게 흔치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시기별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별도로 규정을 두게 되면은 상당히 조례가 길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시장님이 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큰 뜻에서 아우르는 그런 것으로 조항을 넣었습니다.
매 행사가 개최할때마다 그런 조항을 넣게 되면은 언제 행사가 언제 개최될지 또 언제 미뤄질지 이런 것들이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농업인단체에서 결정을 해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끔 추진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지금까지 이런 행사의 부분들을 이렇게 시장님이 정한다로 명분화 되어 있는 상황들은 사실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이것이 다 이 부분을 포괄하기도 힘들뿐더러 오히려는 상당히 규제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 조례가.
원래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협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명문화하는 상황들은 그런 부분들이 좀 걸리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실무추진할때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네, 그러면 유혜정 의원님 어떻게?
● 유혜정 의원
저는 이부분이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의장 최종현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 유혜정 의원
수정? 어떠시죠?
● 의장 최종현
지금 수정의결이 되나요, 과장님?
(장내소란)
다음에 이것 다시 재상정을 해야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의원님 이것만 하면 업무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저희들이 농업인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정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근거를 둬야지만 대외적으로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편안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었고. 다른 지자체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봤는데 그렇게 넣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어떠한 여러 가지 법적에 좀 편안함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재상정하기로 하고 이것 뭐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 조례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언제죠?
(장내소란)
23일날.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더 드리시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진을 하셔서 23일날 다시 올리시는 것으로 하시죠?
● 유혜정 의원
아주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그동안 해오셨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한번 재검토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시장님이 따로 정한다 아니면 어떻게?
● 유혜정 의원
아니, 그러니까 2항을 그냥 삭제하자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2항을 삭제한다.
● 의장 최종현
이것은 여기서 뭐 그렇게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고.
● 유혜정 의원
활성화이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사실은 이것은 예산 지원이 가장 중요한 목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래서 2항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 의장 최종현
23일날 이것을 좀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수정보완 할 것들을 수정보완하셔서 다시 올리는 것으로 하시죠?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입니다.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과정을 감시
하는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 근거 조항 신설 및 지급 수당의 재원을 주민지원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 기금의 용도에서 주민감시에 필요한 경비를 삭제하고,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된 사업을 신설
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안 제25조에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수당기준, 위촉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감시요원 수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1조를, 수당 지급기준은「속초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정」을 준용토록 했으며, 감시요원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했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고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명길 의원님?
○ 김명길 의원
예, 소장님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궁금사항에 대해서 보고 하실때도 좀 토론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빠진게 있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연도와 주민감시에 필요한 경비를 삭제하고 이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하고요.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지원협의체와 협의할 결정된 사업을 신설에 대해서 넣으셨는데.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사업이 신설되게 되면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위말해서 지원협의체는 말 그대로 협의기구이지 않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 김명길 의원
최종결정은 주민지원기금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체에서 협의된 사업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주민지원기금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반영이 되지 않으면 사업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사업용도가 본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항에 넣게 된 것은 그만큼 주민지원협의체 이것을 존중한다는 뜻으로 넣게 된 것이고 말씀하신대로 결정은 ...., 하는게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소위말해서 지금 협의체 기능을 좀더 강화시켜주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최종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안계시면은 본 조례안 역시 지난 정례위원회시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 중 6월 9일부터 6월 22일까지 14일간, 본 회의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9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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