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본회의 제3차 2019.12.20.

영상 및 회의록

○ 의장 최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의회사무과장 김영일입니다.
2019년 11월 29일,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방원욱 의원, 간사에 김명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회기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속초시민제안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동·청소년 친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2항,「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방원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방원욱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방원욱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8일까지 속초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2020년도 본예산 및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지혜를 모아주시고 전념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철수 속초시장님과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657억 9,626만 원이 증액되어 총 4,105억 1,246만 원의 본예산을 편성하여 이송되었습니다.
본 예산안 제출에 따라 시민의 대의·심의기관인 속초시의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0년도 본예산안에 편성된 집행부의 주요 정책들이 우리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계상되어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제한적인 재원과 우리시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필수예산의 누락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았으며,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 해결과 일자리창출 등을 위한 예산의 반영여부에 대하여 의원들 간 고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한정된 재원속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항구적 물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정비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공단지 및 청년몰 주변지역 정비사업, 노인·청년 및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사업, 관광도시 이미지향상을 위한 주요관광지 환경정비 및 관광인프라 구축, 시정현안 등 시책사업과 ‘시민행복실현’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여 편성된 본예산안에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제안하고 지적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의회와 협의를 통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을 주문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조양동 인구집중에 따른 동행정복지센터 이전 등 증가하는 행정수요 대응방안 강구,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군 경계 상징조형물 설치사업 지속 추진, 인구유입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개발, 119안전센터 남부권 신설, 남부권 중학교 신설에 따른 기존 속초중학교 부지 활용방안 마련, 지역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농업정책 개발 필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활용방안 강구, 설악문화제 발전방안 지속 추진, 속초 관광지연계 해안관광도로 개설사업 조속한 마무리 등 의회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2020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통해 시의회와 집행부의 역할과 입장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소통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느끼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시민이 주신 책무수행을 위해 속초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기관 간 협력과 각자의 역할에 대한 충실한 이행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 각 부서에서는 이번 예산안 부서별 심의시에 의원님들이 피력하고 제안한 시민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인 예산반영을 통해 “시민중심 행정구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럼, 세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추가적인 세부사업계획 수립과 검토가 필요하거나 소모적이고 과다편성된 예산, 중·장기적으로 재검토를 필요로 하는 총 9개사업 5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원님들간 심사숙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존중하여 증액사항은 없으며, 삭감된 예산은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심사 결과입니다.
총 7개 기금운용계획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수정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첨부된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의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73억 5,848만 원이 증액되어 총 5,143억 7,420만 원이 편성되어 속초시의회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대포항호텔부지 매각대금 잔금 206억 7,767만 원 등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발생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와 명시이월사업 이월예산의 증가입니다.
특히, 명시이월사업은 총 101개 사업 591억 1,672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46.25%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정부의 보통교부세 산정시 패널티 적용에 대한 대응과 하반기 국·도비 보조금 교부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더라도 주민 협의 및 행정절차 지연, 사업계획 변경과 같은 연례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사업도 다수 존재하는 바, 이는 매년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예산 편성 시 사업추진 계획과 산출근거에 정확성을 기하여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명시이월에 편성된 속초해수욕장 행정지원센터 신축과 속초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설악로데오거리상점가 주차장공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공4차아파트 도로개설사업, 대포농공단지 공공폐수 악취설비 개선공사, 쌍천 상습가뭄지구 정비사업 등 2020년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시민밀착형 현안사업은 적기에 추진되어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행정이 되어주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액은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원안대로 명시이월사업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및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본회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본회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속초시민제안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입니다.
속초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적극행정 운영 조례 표준시안이 시달(2019. 8. 2)됨에 따라,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지정,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행정 조직문화 정착과 제도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적극행정의 정의에 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적극행정 업무 총괄 및 전담부서와 책임관 지정에 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연 1회 이상 직원대상 교육 실시에 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적극행정 관련 정책 수립, 신규 추진과제 발굴 및 우수공무원 선발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감사원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고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첨부된 속초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속초시민제안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속초시 거주 또는 거주한 적이 있는 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던 제안자격 요건을 전국적 추세에 맞춰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여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유도함으로서 행정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고 일부 기능이 중복되었던 제안심사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로 통합하는 등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종전 속초시민제안조례에서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전국적 추세에 맞춰 제안자격을 종전 속초시 거주 또는 거주한 적이 있는 자에서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안의 제출,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의 공개, 제안채택심사기준, 채택제안의 결정 등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및 채택제안의 실시 등에 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 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한 속초시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기능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 및 제15조에 채택제안의 등급 및 부상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규정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9조에 실시성과의 평가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국민제안규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를 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고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11월 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역시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속초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강정호 의원님?
○ 강정호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제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때 위원회 회의때 조금 빠진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릴께 있어서 질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토대가 마련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요. 그 위원회 구성 중에서 10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4쪽이죠. 10조1항에 1호와 2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호는 위원이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분은 서류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애요. 그런데 2호에 보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우리 민법을 보면 친족이란 개념이 나오는데 어떤 서류로 확인을 하실건지에 대한 그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보다는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이것을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를 어떤 서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지 저는 조금 궁금하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일반적으로 8촌 이내에 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가족관계증명서라던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서류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강정호 의원
나중에 그 부분 확인해 주시면 제가 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8촌까지 나오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부분 나중에 확인해주시면.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꼭 서류상으로도 확인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저희가 이런저런 경로로 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운영상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차질 없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속초시민제안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속초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자치행정과장 김기중입니다.
먼저 속초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범죄 취약지역 야간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등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임무 및 경비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속초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속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고 자율방범대의 임무중에서 기존 ‘아동‧청소년 선도와 미아‧기아 및 가출인 보호‘에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 및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 지원 활동’으로 변경하여 특정 사유로 파생된 인적 보호가 아닌 사회적인 약자 등 지원 활동의 범위를 일반적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을 ‘교통’으로 변경하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원 범위를 삭제하여 통상적 범위에서의 지원활동이 가능하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6조(경비지원 등)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방범용 순찰차량 유지‧관리 및 구입에 필요한 경비’, 제4호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교육‧훈련 및 직무경진대회 등에 필요한 경비’를 안 제6조로 신설을 해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원봉사활동 기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이고 예산조치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했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고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했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사서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첨부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므로 양해하신다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속초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해당지역에 생활권이 영랑동 지역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동이 동명동에 속해 있어 주민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주민 다수의 의견과 생활권 등을 감안해서 행정구역(행정동) 경계변경을 통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동 행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속초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원 조례」[별표] ‘속초시 행정동의 동장 정원 및 관할구역’ 개정하고자 합니다.
동명동 593-5 외 15필지, 2,377㎡ 행정구역(행정동)을 동명동에서 영랑동으로 편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동명동 593-1번지부터 593-11번지까지, 동명동 593-13번지에서 593-15번지까지 동명동 595번지, 동명동 595-5번지 등 15필지를 영랑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고 예산조치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병영향분석평가서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서 상세하게 설명드렸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속초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속초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8항, 「아동·청소년 친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입니다.
지금부터 아동·청소년 친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지역 지난 2019년 4월 4일 산불에 따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산불아동 트라우마센터(상담실) 건립과 연계하고 우리시가 추진하는 아동·청소년 친화공간에 대한 구)교육청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실시 전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시설을「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사항은 시설명은 속초시 아동·청소년 친화공간이고, 소재지는속초시 교동 665-7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건물(철근콘크리트 지상2층, 연면적 584㎡), 대지(2,028㎡)가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시의회 민간위탁 사전 동의 후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5년간으로 하고 위탁내용은 위탁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아동·청소년 친화공간 운영전반에 대해서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속초시 아동·청소년 친화공간」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첨부하였으며, 관계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57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제7조(계약의 체결 등)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아동·청소년 친화공간」조성 종합추진계획을 별도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속초시 아동·청소년 친화공간 민간위탁 추진 계획은 앞전에 소상히 설명드렸으므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아동·청소년 친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아동·청소년 친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9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방원욱 의원님과 유혜정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23일간, 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0년도 본예산 및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방원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간사이신 김명길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모두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