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20.07.28.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순희입니다.
7월 17일자로 관광과장도 겸임하고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재홍 관광기획담당입니다.
송태영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김지웅 설악동개발담당입니다.
홍희재 관광홍보담당입니다.
정상철 관광축제담당입니다.
이희재 해양레저관광담당입니다.
이어서 오늘 배석한 각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기획팀 최미정 6급 주무관입니다.
관광개발팀 윤상현 6급 주무관입니다.
설악동개발팀 박용문 6급 주무관입니다.
관광홍보팀 박명숙 주무관입니다.
관광축제팀 이황근 주무관입니다.
해양레저관광팀 김현석 6급 주무관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럼 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제가 궁금사항 좀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케이블카 사업자께서 의회에 오셔서 용역과 관련된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본위원도 마찬가지고요.
주차장 확보문제 지금 대안으로 주차장확보대안으로 제시를 하신 부분이 국민여가캠핑장.
사진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여가캠핑장하고 대포항에서 1.2km 떨어져 있는 곳에 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여기가 부지이지 않습니까?
주차장 바로 앞에 부지가 있는데요. 이곳입니다. 이곳인데 지금 의회에서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내용이 언론상에 보도된 내용이 아닌 위원님들 개개인에게 SNS상으로 이분들이 의견을 주신 게 목포해상케이블카하고 비교를 하셨어요.
목포해상케이블카하고 속초에 들어서는 케이블카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지자체에서 이런 주차장도 기반시설인데 기반시설을 준비를 하고 민자를 유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목포해상케이블카와 우리지역의 케이블카가 지금 같은 선상에서 봐야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지역마다 특성이 있고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민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기반시설을 설치해줘야 되는 지역이 있고. 또 어떤 지역은 또 그러지 않아도 민자가 유치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목포와 우리 시와는 환경이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환경.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목포는 민자유치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고 유치전략을 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속초 같은 경우는 사업자 사업계획을 수년 전부터 사업시행을 하겠다고 시에다가 제출한 상황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경우가 다른 거 아닌가요?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고 우리가 유치를 하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그런 상황인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 위원장 김명길
잘 알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한시적이지만 관광과장님으로 다시 돌아오시니까 어때요. 수고 많으시고요. 일단은 우리 주무관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월달에 열린관광지 문체부에서 공모한 거 선정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고를 감사드리고요.
열린관광지로 속초해수욕장하고 아바이마을이 선정이 됐죠. 여기 예산도 보니까 기초작업으로 예산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실지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열린관광지 사업이라는 건 어쨌든 관광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기존관광지를 개선 또는 수리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번에 이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저희는 지금 속초해수욕장과 아바이마을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하고자 하는 것은 해수욕장입니다. 아무래도 노약자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직접 모래사장이라든지 솔밭이라든지 아니면 바닷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바이마을은 어쨌든 저희 지역에 대표적인 정체성을 가진 마을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 대해서 바닷가쪽에도 이분들이 관광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설을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편의시설이라 함은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기존에 있던 도시조성이었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편리성을 어떻게 교체해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은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 송림 같은 경우에도 야자매트가 깔려있고 그게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사실 휠체어나 유모차들이 가기에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단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점토블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휠체어들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관광안내판이라든지 이런 데도 키오스크나 점자로 인해서 그분들이 이 관광지에 대한 충분한 해석을 들을 수 있도록 손으로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다 같은 데서 저희가 해수욕장에서 사진을 찍거나 이럴 때 정말 인생샷을 남기고 싶은데 몸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접근하기가 힘들어서 그분들이 휠체어나 이런 보장구를 통해서도 올라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들을 만들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바닷가 같은데 샌드휠체어라든지 수중휠체어가 가능한 이런 장비들도 구입을 해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4대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4대를 비치했다가 대여하는 걸로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유모차나 휠체어들을 해수욕장이나 이런 부분에 두고 그때그때마다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장애인들의 편리시설이 어찌 보면 비장애인들도 굉장히 편리함을 느끼면서 살고 있죠.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나 자동문이나 옛날에는 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지금은 터치만 하면 자동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장애인들이 더 편리함을 느끼면서 생활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속초시가 관광지다 보니까 그러한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시내곳곳 속초시 전체로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또 한 가지.
케이블카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차장 문제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터무늬 없는 위락시설 같은 걸 할 때 땅을 제때 구입을 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소라든지 케이블카 유원지에 대한 마땅한 그거를 확산을 해야 하는데 캠핑장을 주차장으로 대여하겠다,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케이블카에 대한 걸 용역이 온다거나 설명회를 하려면 정말 마땅하게 기본시설을 갖추고 그리고 의회에 제안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하고 있는 중간에 사실상 그런 것들이 저희 부서에 의견이 녹아들지 않은 상태를 가지고 일단 도시계획결정권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 건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그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설악산 케이블카도 지금 우리 속초시민들의 손아귀에 올 수 없는 머나먼 거리에 있듯이 해상케이블카도 한번 설치가 되면 크나큰 손해가 난다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완벽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전체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를 마련해서 만약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민간업체뿐이 아니라 시가 주도해서 수익사업을 만들 수 있다면 케이블카도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굳이 좋은 상품을 민간에다 넘겨줄 필요는 없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케이블카를 한다면 수익성 내지 장래를 생각해서 만약에 정선도 그렇지 않습니까? 강원랜드. 지금 시민들에게 수입도 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민간사업이 잘 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장래를 봐서 앞으로 시민들한테 수익금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수익사업을 해 볼만하다 제 의견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에 배분 문제라든지 이런 장기적인 문제에 대해서까지 그다음에 공익활동여부에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많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신중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여태까지 시간을 많이 가서 기다렸는데 좀더 점검도 더 확실하게 하고 속초시 장래를 생각해서 점검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최대한 속초시에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영순 전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 부의장님 말씀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대규모 민자유치를 위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선 건 아니겠지만 투자자가 들어오게 되면 속초시의 이익과 우리 시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요. 과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많이 바쁘실 텐데도 관광과 겸직까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배석해 계신 관광과 공무원분들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바쁘신 시기에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케이블카 말씀은 나왔으니까 그것은 생략하고.
206쪽에 테마관광시설 민자유치를 위한 공공시설 투자 4억 원이 감액된 걸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이 부분은 영랑동에 있는 예전에 붉은대게타운조성을 하고자한 부지에 저희가 기반시설 민자가 유치되면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4억 원을 계상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올해 2월과 5월에 걸쳐서 2번에 공고를 거쳤지만 현재 민간투자사업자가 지금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안으로는 이 4억 원의 기반시설을 사용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이나 물리적인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일단 4억 원을 삭감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부터 1차, 2차 공모에 응찰한 업체가 없어서 잘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마치 삭감한다는 얘기는 지금부터 또 몇 개월 동안 공모 민자유치를 안 하겠다는 얘기처럼 또 들린단 말이죠. 우리가 보통 예산 같은 경우 어렵게 세워지다보면 의회에서 나중에 질타를 받는다 하더라고 항상 이월시킨다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취소하고 다시 편성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의회 들어와서 많이 못들어 봤단 말이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지금 이 코로나정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들을 불요불급한 것들을 제외하고 올해 안에 당장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들을 많이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될까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붉은대게 부지에 테마관광시설 유치를 위한 의지가 꺾인 건 아니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 시는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혜정 前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지난 역할까지 또... 감사합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해수욕장에 가서 이희재 팀장님 통해가지고 꼼꼼하게 시설들 잘 봤습니다.
역시 예산을 투입하면 좋아지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이나 샤워부스 뭐 이런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어디 여행 가서 마지막은 특히나 해수욕장은 마지막 샤워실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여행의 마무리가 될 때 그런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된 것 같아서 너무 좋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207쪽에 보면 지역관광교통개선사업으로 2억 원이 계상돼 올라왔어요. 이 부분 계획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지역관광교통사업은 문체부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공모를 해서 양양하고 저희하고 춘천이 강원도랑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여행했을 때 교통과 언어 이런 불편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지역까지 촘촘하게 관광인프라를 만든다라는 차원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는 2억 원을 투자해서 외국인들이 다닐 수 있는 버스라든지 이런 데 그다음에 버스 안에는 LED로 외국인들에게 관광지역이라든지 주정차할 수 있는 곳, 정차하는 곳을 알리는 이런 기능이라든지 이런 사업들과 그들을 위한 여러 다국어로 된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걸 비치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플라이강원이 있는 양양공항을 중심으로 양양·속초 그리고 춘천까지 서울까지 연계되는 구축사업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쨌든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교통의 부분에서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열린관광의 부분은 대체적으로 무장해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하여간에 이런 예산들이 투입이 되면 결국 예산이 투입되면 그 부분에 대한 정책들이 또 개발이 되는 거니까 기대가 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케이블카에 대한 말씀들도 나왔고 했기 때문에 그냥 잠시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케이블카가 놓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곳은 다 케이블카가 들어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엔가 바다나 호수나 이런 부분들에 목교를 놓을 수 있는, 다리를 놓을 수 있다. 요즘 얼마나 토목이나 이런 부분 잘 돼 있습니까. 다 다리를 놓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무슨 말씀드리냐면 안 하는 것도 굉장히 경쟁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 부분에서 후발주자로 따라가서 연화문 없이 예전에 이름도 어려운 루미나리에인가?
전국적으로 어딘가 하면서 전국이 다 했어요. 저희 속초도 아직 철거를 하지 못했죠.
결국 이런 고유성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훼손이라는 용어를 쓰면 어떨지 모르지만 고유성을 좀더 강화시킬수도 있지만 완전히 자연적인 환경들에 시설물들이 들어오는 것. 그래서 그동안 몇 년차 해수욕장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공들을 들여서 저희가 가져가고 있는데 그 해수욕장을 어떤 해수욕장 우리가 만들고 싶었던가요. 해운대랑은 다른 해수욕장이죠, 분명히. 자연의 여건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달라요. 상당히 고요하고 작으면서도 아주 자잘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게 지금 속초해수욕장이라서 겨울철에도 이제는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흉물일 수도 있는 케이블카 노선이 쫙 또 간다? 어제인가는 삼척케이블카 문제가 나가지고 안전문제 고려가 됐죠.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왜 이렇게 작은 이 몇 년 안에 그동안 묵혀왔던 그리고 이제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2016년이죠. 2016년에 행정소송돼가지고 대법원판결 다 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안 됐던 것들이 이번 보고를 받아봤지만 하나도 변한 게 없다라고 사업자가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도 변한 게 없는 사업자의 사업이 왜 지금 5년 이후에는 지금 가능하게끔 움직여지고 있는 것인가?
하여간에 지난번 자료요청 드렸던 것처럼 자료를 팀장님(송태영 팀장님) 받아봤으면 좋겠구요.
좀더 고려가 돼야 될 상황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기회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부서 2개를 맡고 계시네요. 또 그리고 관광과 이희재 계장님한테 설명 잘 들었고. 이희재 계장님 뿐만이 아니라 각 우리 뒤에 계시는 분들 우리 부서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만 안 오면 이제 뭔가를 이렇게 잘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질의라 예산에 관해서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수중 및 샌드휠체어 구입이 있는데 이거 어디 다른 데에서 하는 데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제가 지금 다른 시군에서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인터넷상에서 제가 찾아봤더니 어느 바닷가에 이것으로 물속서 노는 장면을 제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게 물속에서 뜨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제가 어제 영상을 봤을 때는 물속에서 떠 있더라고요.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체 관리인원이 우리 직원들하고 전체자원봉사자하고 몇 분이 계시죠, 거기?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지금 해수욕장을 말씀하시나요?
● 방원욱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지금 현재 해수욕장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인력을 제외한 저희 속초시가 직접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50여 명에서 6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자율방재단, 방범대, 그다음에 질서계도요원들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샌드휠체어가 바닷가 바로 앞에서 타나요. 아니면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걸 타고 들어가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제 생각에는.
● 방원욱 위원
데크 놓을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데크가 일부 놓여지는 부분에까지는 휠체어가 가능하게 타고 오다가 그 외에 모래사막은 또 휠체어가 ...
● 방원욱 위원
휠체어가 거기에 맞는 용도에 맞는 휠체어겠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샌드휠체어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 방원욱 위원
그러면 데크를 하나를 놓나요 아니면, 하나를 놓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바닥면이. 그러면 또 다른 데크가 있고.
저는 속초해수욕장을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까워요. 케이블카까지 들어간다 그러지. 또 여기에 대관람차 계획 있지. 그 작은 하나밖에 없는 해수욕장에 뭘 그렇게도 들여놓고 만들고 깔고 하는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라고 하지만 장애인을 어떻게 해서 앞에 두고 하는 뭐라 그럴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장애인도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건 맞아요. 맞지만 또 다른 데크를 놓고 그걸 또 쪼개서 데크를 놓고 한다는 자체가. 그다음에 우리 관리인이 5, 60명인데 이렇게 되면 관리인이 더 붙으면 관광객보다는 관리인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속초해수욕장은 제발 이제는 개발개념보다는 지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날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의 랜드마크는 속초해수욕장에 해송이에요. 해송을 해쳐가면서까지 뭐 만드는 것은 본 위원은 반대한다고 그날 틀림없이 얘기를 했구요. 그다음에 이런 시설들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어서 여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하신 데크 부분에 대해서
● 방원욱 위원
제가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백사장에 데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백사장에는 추가로 데크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샌드휠체어를 놓는다는 겁니다. 백사장에 데크를 하는게 아니고.
● 방원욱 위원
아까는 백사장에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계단이나 송림안에다가 계단이 되어있는 부분을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 방원욱 위원
이 사업계획서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 방원욱 위원
사업계획서 있으면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206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요트계류시설 관리사무소 제작 설치인데.
계장님 화면 띄워주실래요?
이 위치 어디에다 놓을 겁니까? 관리사무소를 어디다 놓을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 좀 뒤쪽에 정자 같은 거 있으시죠. 오른쪽으로 그 부분입니다.
● 방원욱 위원
이 정자를 쓰실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정자를 쓰지 않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것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쓰지 않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아니 그러니까 그 정자 있는 옆에 저희가 놓는 것이지 정자를 훼손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 방원욱 위원
여기다 뭔가를 설치를 해서 한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 조그맣게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 방원욱 위원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자꾸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파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런데다가 설치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 위에 오히려...
● 방원욱 위원
위가 아니고 바닥 쪽이나.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바닥이나 이런 부분은 오히려 뷰가 더 좋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건축물을 올려놓는다는 것이 오히려 안쪽에 놓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공원 안쪽으로 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가장 좋은 게 안 건드리고 이 자체의 뷰가 제일 좋다고 봐요. 여기서 사진 찍는 분들도 많거든요. 여기도 놓는 것도 본위원은 그렇고 또 바다에다가 하기도 그렇고 또 여기 엑스포장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자꾸 고민을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사업계획서에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먼저 사업계획서부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사무실 설치하는 사업계획서 말씀하시나요, 3,500만 원?
● 방원욱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위원장님, 2가지입니다.
해수욕장하고 여기 지금 요트계류장에 사무실에 대한 사업계획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가지 사업계획서 관련돼서 제출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 위원장 김명길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 하신 거 이어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요트계류시설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직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직영을.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운영자체는 어떤 식으로 하냐는 거죠.
요트계류장 운영을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트정박료를 받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요트소유자들 의뢰에 대한 어떤 그런 공간확보를 해주는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는 현재의 계류장은 정박의 개념입니다.
● 최종현 위원
정박의 개념으로만 간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현재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당장은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박의 개념입니다.
● 최종현 위원
저걸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에는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인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지금 사업계획에 나와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지금 현재는 그러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해서 정박에 필요한 이러한 관리라든지 청소, 이런 부분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관리사무소는 그냥 말 그대로 관리사무소인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냥 정박료 같은 거 정산해 주고 기간제근로자가 상시 거기에 상근하면서 청소도 하고 그런 용도로 사무실을 제작을 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 최종현 위원
3,500(만 원)이면 조립식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조립식으로 거기에 자그마하게.
● 최종현 위원
그렇지요. 컨테이너.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예쁘장하게 만들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빨리빨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204페이지에 보면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 구축과 개발에 관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3억 원 정도.
그래서 스마트관광도시라는 개념을 제가 자세히는 못 들어봤고 한번 훑어봤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마트관광도시가 스마트폰으로 우리 속초를 관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보다도 이게 지금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 구축과 그 밑에 보면 우리 아바이마을 무장애관광 안내홍보물, 열린관광지 안내 팜플릿, 열린관광지 점자가이드북 제작, 이것 하고는 상충되거든요.
이젠 앞으로 이런 안내홍보물이나 팜플릿 제작을 지양을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우리 지역에 우리지역뿐아니고 모든 관광도시들이 스마트폰 하나로 관광홍보, 관광안내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 점자가이드 같은 경우들은 맹인들인데 스마트폰 음성으로 전달해 주는 거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위에 있는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 구축과는 약간은 맞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과장님 생각을 하시나요?
● 최종현 위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관광도시라는 건 그냥 모바일 하나로 모든 예약에서부터 결제까지 모든 시스템을 하나로 가기 위한 사업이고. 현재 저희가 3억 원을 올린 건 시범도시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로 가기 위한 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9월에 선정이 되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에 같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모든 분야를 망라한 어떻게 보면 구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열린관광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기 전까지는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스마트관광도시가 되면 이런 안내홍보물제작이나 팸플릿이나 이런 걸 지양을 하시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할게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수중 및 샌드휠체어 구입과 관련해서 저는 상당히 환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수중휠체어나 샌드휠체어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4대 가지고는 올해 처음 시도를 하니까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위원이 2017년도에 속초시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조례안을 한번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속초가 대한민국 제일의 도시로서 산, 바다, 호수가 도시 안에 다 담아있고 그게 최대 장점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따지면 그것 말고는 내세울 게 없는 것도 우리 속초시가 극복해야 될 관광의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속초시가 더 한발짝 나가서 이런 관광약자들을 위한 친관광약자가 편하게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지금 관광약자라 함은 쉽게 다시 얘기해서 장애인들을 주로 얘기를 하시죠. 이제 이분들을 얘기를 해 보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관광입니다.
관광인데 이분들이 혼자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관광을 하고 싶어도 감히 얘기를 못하고 부담을 주기 싫어서 얘기를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봐도 관광약자들을 위한 환경이 조성돼 있는 도시들이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전국제일의 관광도시 속초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정을 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많은 관광약자들이 속초로 올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에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전반기 최종현 의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이제 무더위 장마 끝자락입니다.
속초해수욕장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무더위와 싸우시는 모습 보면서 참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건강유의하시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