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2023.12.11.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신선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로 환경자원사업소,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먼저 환경자원사업소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영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안진홍 환경관리주무관입니다.
<참조 환경자원사업소 본예산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693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소 주변 환경정비에 있어서 1,000만 원 정도만 예산이 세워졌어요. 2,5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사실 사업소 주변을 가보면 환경정비 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원체 지워진 지도 오래됐고 아무래도 폐기물 관리를 하고 그 주변도 지어진 지 오래되고 많은 사람이 이용을 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주변이라 함은 편의시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거기도 보는 굉장히 파손되거나 노후된 부분들이 많은데 그 안에 내부는 둘째치고, 외부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환경정비하는데 있어서 1,000만 원으로 다 가능할까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저희들이 환경정비, 주변정비를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손 볼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저희가 예산을 어렵게 좀 쓰고자 올렸지만 예산계 쪽도 지금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상반기에 1,000만 원을 세워서 급한 것부터 정리하고 추경에 저희가 더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예산계와 협의해서 추경에 더 올려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이건 조금 더 증액이 필요한 만큼 부서에서 세심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폐기물처리시설에 가서 현장학습도 하고 견학도 하고 또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는데 우리 추경 1차를 통해서 영상 부분에 있어서 너무 조금 올드한 부분이 있고 시대에 맞지 않는 느낌도 있고 이래서 자체적으로 다시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견학을 갔다오신 분들이 영상은 둘째치고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너무 조금은 썰렁하고 그 주변이 뭔가 아직까지도 홍보관의 느낌이 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고요. 그다음에 체험을 하는데 있어서도 조금 이렇게 체험공간이라도 느낄만한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 또한 부족하다라는 아쉬운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러한 부분 피드백을 받으셨을까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저희들이 홍보관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한 2년 정도는 그냥 좀 많이 비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니, 올해 위원님께서 오셔서 홍보관을 좀 보시고 그쪽을 정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급한 대로 홍보 동영상이 제작된 지가 좀 오래돼서 지금 현실에 맞게끔 1,5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 제작해서 운영... 동영상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깥 외벽 쪽에 강풍에 의해서 판넬도 떨어졌었고 그다음에 누수도 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급한 대로 먼저 정비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안에 시설을 보면 조금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홍보관 밖에 다른 데서 어떻게 좀 했는지 그런 것도 좀 보고 견학도 좀 해서 어떻게 홍보관을 꾸밀 것인지 콘셉트를 정하고 난 다음에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내년 추경에는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어서 그 홍보관이 우리 지자체 학생들의 좋은 교육장소로 거듭날 수 있게끔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고요. 이게 또 잘 돼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견학을 와서 또 지역경제 효과를 유발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을 줄 수 있게끔 부서에서 각별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여쭤볼게 우리 주민지원협의체에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그 회의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기금으로 사업을 도대체 언제쯤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이제 예전에 용역을 통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이 결정이 되긴 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조금 지금의 상황과 맞지 않다라는 결론이 있어서 그것을 추진하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한 10년 전에 150억 이상의 돈은 큰 돈이었지만 지금 이제 지가도 많이 오르고 인건비, 사업비 등등 많이 물가가 오름으로 인해서 150억이라는 돈은 이제는 결코 많은 돈이 아니게 됐는데 지금 계속해서 적자분 충당하는데 있어서 그 금액을 사용해 오지 않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네.
● 염하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몇 년 후면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서 차원에서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을 조금 고민하고 검토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주민지원기금사업에는 주민지원기금으로 할 수 있는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안에 또 그 규정을 좀 살펴보면 일단 관에서 먼저 이렇게 제안해서 하는 사업은 크게 많지 않고요. 일단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협의체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안을 갖고 오면 집행부에서 검토를 합니다. 이게 과연 이 사업이 적정한 사업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했을 때 기금이 고갈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지. 그래서 그 사업이 괜찮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다시 공청회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주민들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먼저 제안이 저희들한테 오는 게 좋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과장님, 그 절차를 본 위원이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마을대표로 오신 분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그걸 계획 세울 만한 전문가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성을 가진 분들은 맞지만 어떠한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 그 사업에 있어서 아이템을 낸다든지 그것을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시민들하고 또 의견을 모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부서에서 조금 옆에서 도움을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의원으로서도 그렇고 협의체 위원으로서 참여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협의체에서 의견을 가져올 때까지 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또 위원님들하고 조금 그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를 하셔가지고 더 이상 기금 사용에 있어서 늦어지지 않게끔 그거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모든 사업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물론 긴축재정 때문에 그런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또 신규사업이 좀 몇 건 늘어서 그런 부분도 좀 살리기 위해서 예산 감액은 이제 할 수 없이 해야만 되는 건데 그중에서도 이제 692쪽에 시설물 교체 실시설계 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50%나 삭감이 됐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소각시설에 대한 교체, 노후돼서 교체되는 사업 물량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 어느 정도 사업을 많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 그다음에 교체 주기가 온 시기들, 이런 것들을 정비를 좀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올해처럼 그렇게 사업물량이 많지 않고 지금 예산서에 올린 것처럼 이 정도의 사업비를 설계를 하게 되면 한 3,000만 원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 이명애 위원 충분히 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691쪽에도 보면 공공운영비로 소각시설 보조연료비,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모두 12개월 개념이 아니고 10개월로 한 것도 이것도 예산 문제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추경으로 이제 나머지 부분,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시겠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왜냐하면 저희가 1년치 예산을 보조연료비, 상하수도요금 이런 것들은 1년치 예산을 세우게 되면 어쨌든 조금 묶여있는 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개월 정도 예산을 그렇게 세우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더 세우는 걸로...
● 이명애 위원 얼마나 빠듯하면 묶여둘 돈도 없이 10개월만 세웠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면 소각시설 반건식반응탑 보수, 이것도 거의 1억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줄였어요. 이것도 23년, 올해 이미 많은 이런 부분들이 보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줄인 건가요. 아니면...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예. 그렇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런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네.
● 이명애 위원 8,000만 원으로도 충분히 24년도에는 보수가 가능한 건가요, 예측하기에?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저감하는 설비거든요, 이 시설이. 그래서 올해 일부 상층부를 보수교체를 해 다 보강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 하단 부분 그걸 좀 보강해서 그렇게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8,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건 필요한 만큼 세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본 위원이 이런 걱정을 왜 하냐면 우리 환경자원사업부가 2023년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서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그렇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네.
● 이명애 위원 그래서 재활용선별시설 집게차량을 구입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는지 보충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이건 저희 사업소에서 받은 건 아니고요.
● 이명애 위원 아, 사업소에서 받은 게 아니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정부합동평가하면서 우리 시 차원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계하고 좀 아쉬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당장 이 집게 차량이 구입이 안 되면 이런 식의 문제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인센티브에 일부 예산을 저희 쪽으로 좀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 이명애 위원 아,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속초시가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군 인센티브를 받게 됐는데 이 금액이 다는 아니고 그중에서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재활용선별시설 집게 차량 구입이 시급하다. 그래서 일부분, 인센티브의 일부분을 예산으로 가지고 와서 사용한다는 거군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네. 그렇습니다.
● 이명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비로 9,9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이건 어떤 사업일까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법정사무입니다. 이건 법령에 따라서 3년마다 저희가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년마다... 21년도에 저희가 했고요. 이제 그 시기가 도래가 돼서 내년에 다시 영향조사를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 이명애 위원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환경상 영향조사를 하는 건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잠시만요.
● 이명애 위원 네. 본 위원도 21년에는 이 사업비를 모르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저희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저희가 이제 용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3년이 지나서 내년에, 내년 24년도에 용역을 해야 되고 이건 소각시설이 이제 저희들이 50톤 이상일 경우, 소각시설이 50톤 이상일 경우에는 영향조사를 해야 되는 대상으로 이제 저희가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조사 분야 같은 경우에는 대기질, 악취, 수질, 소음 이렇게 4개 분야에 조사용역을 하는데 대기질 같은 경우 8개 항목, 악취 같은 경우에는 6개 항목, 수질 같은 경우에는 4개 항목, 소음 같은 경우에는 2개 지점, 등가소음도 이런 것들이 환경부 기준에 맞춰서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영향조사를 합니다.
● 이명애 위원 이거 시일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몇 개월 아니면...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이거 같은...
● 이명애 위원 용역을 시작하면 주로.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시작하면 이건... 이 기간은 용역기간이 1년입니다.
● 이명애 위원 1년 내에, 그러니까 2024년 1년 내에 이렇게 대기질 조사도 하고 소음 조사도 하고 악취 조사도 하고 그래서 3년마다 주기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예. 21년도 같은 경우도 21년 1월 22일에 시작을 해서 21년도 12월 31일에 용역 기간이 끝났습니다.
● 이명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694쪽에 보면요. 환경시설운영 연구개발비가 한 3건이 있어요. 폐기물 부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배출량 명세서 검증용역비부터 이제 3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23년도 보니까 폐기물 부분 온실가스에너지 이행계획 작성용역이 있잖아요, 1,000만 원이. 그런데 23년도에는 이 폐기물 온실가스에 대한 이행실적보고 컨설팅비가 또 있었어요, 700만 원이. 이건 올해는 왜 없을까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그게 700만 원이 맨 위에 배출가스 명세서에 검증용역을 바뀌었습니다. 700만 원이.
● 이명애 위원 아, 그게 바뀐 거예요? 23년도에 목표관리제 배출량 명세서 검증용역비도 있던데.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그러니까 이 검증용역비, 그다음에 작성용역비, 그다음에 이행계획 작성용역비 이렇게 3가지가 돼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69페이지에요. 690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탈수기 여과포 교체가 있어요. 우리 지금 여포탈수기인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아, 탈수기 여과포 교체요. 이건...
● 방원욱 위원 여포탈수기예요, 아직 이거 쓰고 있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왜 한번 바꿀 기회가 없었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지금 기계설비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 간단한 시설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 하루에 몇 톤이나 저거합니까? 몇 톤이나 탈수해요. 이거 운영하기가 힘들 텐데. 탈수를 몇 톤이나 하나요. 하루에 하나요. 아니면 모아서 하나요. 농축조에 모아서 하나요. 자료에 없으시면...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저희들이 침출수 같은 경우에는 일평균 56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56톤요. 탈수기죠. 탈수기 여과포죠. 56톤. 그러면 그 슬러지는 소각장으로 가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슬러지는 저희 매립식으로 갑니다.
● 방원욱 위원 직매립인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네.
● 방원욱 위원 이거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매립 항목에 들어가 있나요, 생슬러지가? 슬러지가? 생슬러지는 아니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네.
● 방원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692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 집게 차량이 소각장에 쓰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오래돼서 교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분으로 하나 더 두는 건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지금 그 집게 차량 구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있어야죠. 집게 차가 없으면 안 되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이게 산 지가 13년 정도 되다 보니까...
● 방원욱 위원 노후가 돼서.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예.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급하게 지그 구입하는 겁니다.
● 방원욱 위원 대수를 맞춰서 가는 거죠, 그러면?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네.
● 방원욱 위원 이게 우리가 도저히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도 집게 차가 환경정책과에도 필요해서 소각장에다 놓고 쓰려고 했더니 예산들이 워낙 깎여서 집게 차 이용이 우리 재난이나 수해 입었을 때 많이 필요해서 참 애를 썼는데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쓸 수 있으면 좋은데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전용이라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694페이지에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이게 매년 하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예. 이건 법정사무기 때문에 매년 하게끔 돼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자, 그러면 여기서 폐기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온실가스에너지 배출량 목표관리제, 온실가스에너지 이행계획 작성.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환경자원사업소에서 해야 될 게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 시행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네.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걸 검증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장님 이건.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온실 지금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가 온실가스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1만 5000(톤) 이상으로 배출될 때는 이제 대상시설물로 지정이 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그게...
● 방원욱 위원 이거 시행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탄소배출량을 계산을 할 정도의 그런 수치적인 싸움은 20년 전부터 해왔던 거거든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저희가 지정 사유를 보면 2016년 5월에 저희가 지정이 됐어요. 그전에는 1만톤이 안 됐다가 갑자기 소각량도 늘고 이제 시설 규모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온실가스가 1만 5000(톤) 이상으로 저희가 배출이 됐기 때문에...
● 방원욱 위원 배출이 되니까 이제 관리대상이 되는 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예. 그렇습니다. 관리대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철저히 해 줘야지 좀 이따 얘기할 수 있는 우리 홍보관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공개를 해야 돼요. 우리는 안전하게 이렇게 가고 있다, 탄소중립에 관해서. 우리가 탄소세를 내지 않는 속초시를 만들기 위해서. 탄소중립을 위해서 내지는 탄소제로화를 지향하는 속초시로 해서 관광도시로까지 이끌어나가줘야 되는 부분이거든. 이건 명심해서 이거는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홍보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아마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돼 있는 홍보관을 아마 다녀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녀만 왔지 거기에 대한 후속타가 없어요, 후속타가. 왜 홍보관이 중요한지 이 홍보관에는 이렇게 전 시설들을 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전 시설들을 다 표현을 하는데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표현을 못해요, 홍보관에서.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오고. 이 엄청난 곳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그리고 갔다 오면 홍보관에... 우리 홍보관하고 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홍보관하고 차이점을 가지고 뭔가 개선을 해 줘야 되잖아. 그렇죠? 여기는 몇 년 전부터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통장, 이·통장, 주민지원협의체, 4개 시민단체들 다 와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우리 시설이 이렇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시설을 좀 만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이건 환경자원사업소에서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하수 찌꺼기에 생성부터 하수 찌꺼기의 일생이 나와요. 처리 어떻게 하고 그걸 처리한 다음에 결과물이 나오면 그거가지고 어떻게 재활용할 것이냐까지 나오고. 생활쓰레기를 한 60도, 70도에서 녹여서 우리가 소각장에서 쓰는, 보조연료제로 쓰는... 그게 우리 보조연료비 지금 여기에 책정이 돼 있던데 그런 부분이 보조연료로도 쓸 수 있고 재활용에 대한 부분은 많은데 우리가 저 시설로는 할 수 없어서 못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쓰레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렇게 재활용할 주고 불순물이 들어가지 말아야 이러이러한 재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홍보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전경도 좀 두고 왜 소각장이 필요한가. 그다음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1차 침전조인데 지금 시설들이 열악하더라도 워낙 가스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시설은 하더라도 이건 하수처리에 대한, 내지는 우리 침출수 처리에 대한 과정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가 위생매립장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비위생매립장이 아니잖아요. 위생매립장이라는 건 밑에다 자갈 깔고 호박돌 깔고 위에다가 시트 깔고 그 위에 또 복토해서 나오는 침출수를 그대로 걷어가지고 지금 처리하는 위생매립장이잖아요. 장점이 있어요, 우리도. 비가 와도 한방울의 침출수도 안 흘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홍보 대목에 좀 집어넣어주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가장 중시 얘기는 게 어린이들이 왔을 때에 우리가 분리수거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분리용, 이건 재활용,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교육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 당초에 안 들어가면 우리 이거 예산을 언제 짤 겁니까, 과장님?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 방원욱 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지금 현재...
● 방원욱 위원 예산이 편성돼야 돼요. 우리가 예산 암만 모자란다고 그래도 이 부분에는 환경하고 탄소중립하고 이런 부분에는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투입을 해야 된다. 1차 추경에 예산 책정하실 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예.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시급성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말씀드려서...
● 방원욱 위원 우리가 지금 홍보관을 보면 비가 새고 불이 나서 그랬을 때 그 겉에 저기를 비가 새고 이러는 건 다 막았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우리가 앉아있을 수 있는 의자가 있을 거고 단상이 있고 프로젝트가 있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또 있을 거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소각장, 그다음에 우리 매립장, 침출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생활쓰레기 이건 하수처리장으로도 가지만 그 침출수 모아서 중간 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낸다. 그래서 우리는 매립장이 과포화 상태가 될 것도 예상도 할 수 있지만 소각로가 또 오래되고 80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이게 전부 쓰레기로 인해서 다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돼서 쓰레기양이 많아진다는 홍보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저런 거 다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견학도 좀 갔다오시고 제대로 된 홍보관을 만들어 주시라. 미래세대에 대한 그게 백년교육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그게 쓰레기 줄어드는 확률이 확 늘어나요.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그게. 그래서 각 동부터 이·통장님이 가시고 주민자치... 그러면 쓰레기 발생량하고 수거량하고 따지면 거기에 대한 심각성들을 아마 그렇게 해서라도 좀 홍보를 하고 교육도 좀 시키는 게 맞다. 이 예산은 내년 당초, 1차 추경에 꼭 넣어주시라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관련된 얘기인데요. 본 위원도 4년 동안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 내부사정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지원기금이 얼마인지는 아시죠? 한 147억? 매년 이자 발생이 얼마나 되죠? 자료 보시면서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저희 이자 수익률이 한 27억 6,000만 원.
● 최종현 위원 여태까지.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예.
● 최종현 위원 지금 잘 관리되고 있죠, 기금은.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재작년인가, 3년 전인가, 주민지원기금 사업용역을 한번 발주한 적이 있어요. 그 자료 보셨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예. 봤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자료 결과에 보면 주민지원기금을 가지고 주변지역, 주변영향지역들 여기서 영향지역이라는 것은 반경 2km 내에 대포, 청호동, 조양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거주하시는 우리 시민들한테 공히 그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그 용역 결과에 담겼었죠, 기억 나시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본 건 수영장을 하겠다고 그렇게 안이 들어와서 용역을 줘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조금 기금 고갈이 된다는 그런 결론을 도출된 건, 그런 용역까지는 지금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저도 그 자료가 지금 저한테 없어서 정확한 결과를 제가 여기서 이제 제 기억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을 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쪽 지역에 종합체육센터 개념에 복지시설을 지금 이제 마련을 해서 그 주변영향지역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이 나왔던 걸로 제가 제 기억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지금 좀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어떤 제안을 좀 해 주시면 우리 집행부 쪽에서 검토를 하는 게 모양새가 좋겠다 그러는데 여태까지 수년 동안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회도 얘기하고 주변에서도 많은 말씀들이 있었지만 진척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주민지원기금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대표성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갖고 있느냐, 동에서 그걸 인정해 주느냐, 그런 숙제부터 풀어야 된다는 거죠. 거꾸로 동별협의체가 별도로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민지원기금 사업추진위원회를 만들든지. 그래서 진짜로 이 주민지원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위임받은 분들이 들어가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되는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기금사업에 대한 어떤 방향을 논의를 한다 그러면 각 동마다 그걸 동의를 해 주겠냐고요. 절대 동의 안 해 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절차상의 시스템부터 갖춰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은 아예 배제를 하고 주민기금을 어떻게 써야 된다, 이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동별 갈등을 부추긴다, 이런 또 우려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 3개 동의 입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쉽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거꾸로 언제까지 이 기금을 놔둘 겁니까? 다른 쪽으로 쓰지도 못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지금 동별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구성을 할 수 있는 조직, 그런 사업기금추진위원을 위한 실질적인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돼야지 2년, 3년 후에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2, 3년 후에 추진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빨리 써야지 왜 돈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 이 돈 어디 뭐 주민들한테 나줘줄 수도 없는 돈인데 이걸 왜 갖고 있습니까? 빨리 자꾸만 써야죠, 주민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좀 검토를 집행부랑 논의를 하시고 내년 2월에 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 때 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692페이지 재활용선별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집게 차량 구입은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노후수리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신규 차량을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자료에 보면 21년도, 22년도에 안전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그렇죠? 어떤 내용의 사고입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지지대 고장으로 한 2회 정도 작업중 안전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 최종현 위원 다쳤습니까, 그때 사람이? 운전자가?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다치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다치진 않고 그냥 기계만 파손이 됐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예. 지지대가 넘어져서.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693페이지 우리 재활용선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스티로폼 감용파쇄기 제작 설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네.
● 최종현 위원 그전에는 수작업으로 스티로폼에 붙어있는 테이프나 부착물들, 스티커들을 다 뗐는데 이제 이 기계가 그걸 자동으로 떼준다는 거 아니에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죠? 자동으로 떼줌으로써 바깥에 적체돼 있는 스티로폼이 바람이 날리면서 주변의 환경을 어지럽히는 것들을 좀 그것도 상쇄하고. 그렇죠? 빨리 처리가 되니까. 그렇다고 이 지금 감용파쇄기 설치를 한다 그래도 작업에 대한 속도는 빨라지겠지만 어차피 스티로폼 바깥에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요즘에는 보관장소가 어떻게 돼 있죠? 바람 불고 강풍 불고 이래도 요즘에도 날아갑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지금 예전 같진 않지만 아직도 바깥에서 야적을...
많을 때는 야적을...
● 최종현 위원 많이 들어올 때는 야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 울타리를 쳐서 그 안에다 집어넣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지금...
● 최종현 위원 묶음으로 보관을 하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예. 묶음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울타리에다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울타리에 그 스티로폼이 부피가 굉장히 좀... 위원님 말씀...
● 최종현 위원 많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양을 다 울타리를 설치하기는 작업공간이라든가 부지가 여의치가 않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감응형파쇄기 스티커를 떼는 게 사람들도 많이 소요되지만 일일이 떼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기계를 설치를 하게 되면 아마 그렇게 바깥 야적에서 날리는 이런 부분들이...
● 최종현 위원 이거 어떤 원리로 이걸 기계가 뗍니까? 사람이 떼기도 힘든데.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이게 감용파쇄기라고 보면 일부 좀 이렇게 녹입니다.
● 최종현 위원 일부 녹인다, 스티로폼을 열로.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예. 열로 살짝 녹이면 그 이격거리가 좀 생기나봐요. 그럴 때 저희가 그렇게 자동으로 떼지는 이런 기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재활용선별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잔유물 압축기 제작 설치. 이것도 이제 내용을 보니까 재활용선별을 하고 난 후에 발생되는 잔유물들을 기존에는 소각시설로 보내서 태웠는데 이제는 압축기로 압축을 해가지고 처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외부로 유출, 방출을 시켜서. 잔유물은 어떤 잔유물들이 주로 나옵니까? 재활용이라 그러면 페트병이라든지 유리병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있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재활용을 선별을 하면 유리병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폐플라스틱, 폐비닐, 이런 부분들이 부피가 큰 것들은 저희가 압축기가 있어서 그걸로 압축을 해서 저희들이 바깥으로 외부 반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미세한 것들, 좀 부피가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은 선별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조각 같은 경우는 선별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그런 압축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그냥 속칭 널부러져 있으니까 그걸 가져가지를 못합니다, 활용하는 업체에서. 그래서 그걸 전량 소각해서 소각량이 늘었는데 지금 이 압축기 제작 설치가 되면 그런 부분마저도 저희가 압축을 해서 소각량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갖고자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압축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큰 부유물들은 압축을 하는데 부피가 작은 잔유물들 같은 경우는 압축기로 압축이 안 되니까 소각을 시켰는데 그것조차도 압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이번에 도입을 해서 반출을 시키겠다, 이 말씀이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690페이지 보면 매립장 시설관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매립장에 대한 악취라든지, 해충퇴치, 기계설비 운영 등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건데 우리가 방류수가 나오잖아요. 방류수 수질검사를 월 1회,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네. 한 달에 한 번씩.
● 최종현 위원 방류수.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네.
● 최종현 위원 방류수는 어느 정도 나오죠? 일 배출량이. 톤으로 따지나 리터로 이렇게...
주로 이제 침출수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방류하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네.
● 최종현 위원 물질들이. 어느 정도 일 방출이 됩니까? 방류가.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침출수 같은 경우에는 일일 평균 한 56톤 정도.
● 최종현 위원 56톤 정도.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예. 나옵니다. 월 평균 한 1700톤 정도.
● 최종현 위원 월 1700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지하수도 이제 검사를 하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네. 지하수도 검사합니다.
● 최종현 위원 지하수 오염 부분에 대해서도.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네.
● 최종현 위원 지하수 오염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로 이 검사가 이루어집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지하수도 똑같이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를 해서 강원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저희가 검사 의뢰를 합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정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예. 정상으로 다 나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이렇게 오버(over), 기준치를 넘어서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예.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EM이라고 유용미생물. 이게 이제 사업소 내 매립시설을 방역하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려고 배양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유용미생물 EM 보급사업이라 그래서 민간인들이 이 EM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래서 민간인 보급예산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요즘은 그 예산이 안 보여요. 이제 보급을 안 해 주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아니요, 합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도 합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예. 저희가...
● 최종현 위원 이제 신청해가지고 이분들이 직접 가지러 오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어떤 분들이 가지러 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주로 농사짓는...
● 최종현 위원 농사짓는 분들.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예. 이런 분들이 많이 옵니다.
● 최종현 위원 축산농가, 이런 분들이랑. 옛날에 수질 정화에도 많이 썼거든요, 영랑호, 청초호 이런 데. 환경단체에서도 많이 아마 활용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예. 21년도 영랑호살리기 캠페인 하면서 저희들이 한 7톤 정도, 7.2톤 정도를 21년도 보급한 적이 있고요.
● 최종현 위원 그렇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매년 보면 한 3.5톤에서 올해 같은 경우도 한 4톤 정도.
● 최종현 위원 지금도 계속 민간인들한테 보급이 된다는 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예. 농가, 가정, 축사 쪽으로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용역이 3년마다 하도록 돼있고 법정용역이고 21년도에 했고 24년도에 한다 그러는데 21년도 용역 결과를 가지고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해서 반영된 결과가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거기에 따르는 환경개선에 대한 주문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21년도 용역 결과.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저희 21년도 용역 결과를 보게 되면 저희들이 대기질, 악취, 수질, 소음, 이 4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거든요. 용역을 하는데 저희들이 환경부 기준에 오버(over), 그러니까 부적합한 건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부적합한 것은 없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예. 4개 분야에.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개선사항이 없다는 겁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예. 지금 현재 문제가 오버(over)가 되면 소각량을 줄이든가 이런 문제라든가 악취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대기질이라든가 뭔가 문제가 됐을 텐데 지금 현재로써는 용역 결과에 보면 다 적정하다고 지금 결과가...
● 최종현 위원 이게 용역발주를 내년 상반기에 할 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1년 걸리면...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1년 동안 합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내년 말쯤에 결과가 나오면 이 용역 결과 평가보고서, 이것 좀 저희한테 1부씩 주세요, 저희도 참고 좀 하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네.
● 최종현 위원 우리 매연이 발생하잖아요, 소각장에서. 그럼 매연 오염물질 측정설비가 설치가 돼 있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예.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하수도사업소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보니까 오염물질이 배출이 돼서 그 배출된 사유는 기계가 오작동되거나 망가져서 잠깐 오염물질이,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나간 거죠. 그래서 그 오염물질 초과 배출에 따른 배상금을 물은 게 있더라고요. 우리 소각장 같은 경우는 매연기준치 초과를 해서 그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금 환경부 쪽이나 이쪽에서 부과한 건 없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시면...
● 최종현 위원 그럼 초과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예. 저희가 보면 TMS라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각을 하면서 나오는 그런 식의 기준이 환경부에서 시스템을...
● 최종현 위원 실시간으로.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예. 실시간으로 이렇게...
● 최종현 위원 하수도사업소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예. 저희가 보면 질소산화물, 황산산화물, 먼지, 염화수소, 이산화탄소, 이 항목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보면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는 50인데 저희들이 최대 나간 게 36.2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스템을 보면 다 기준치 이하로.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기준치 범위 내에서 계속 배출이 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벌금, 과태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 번도 내본 적은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친환경정책과에서 아시겠지만 조양동 그 일대의 악취 문제 때문에 그 악취 저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과연 악취가 어디서 주로 발생이 되고, 어떤 시간대에 발생이 되고, 어떤 계절에 발생이 되는지 계속 조사를 하기 위해서 악취측정 장비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환경자원사업... 저기 하수도사업소, 그다음에 농공단지 쪽에도 했고. 지금 환경자원사업소에도 그게 설치가 됐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예. 옥상에...
● 최종현 위원 몇 군데 설치가 됐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옥상에 한 군데가 설치되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옥상에 한 군데. 그 옥상이라 함은 어느 건물 옥상이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저희 사무실.
● 최종현 위원 사무실 건물 옥상. 설치가 된 겁니까? 설치할 예정입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설치가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설치가 돼 있습니까? 실시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계속 축적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하겠죠. 정상적으로 작동은 되고 있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대 환경보호과에서 용역을 줘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중단을 선언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입니다.
예산설명을 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부장 직무대리 여성훈 본부장입니다.
혁신감사팀에 노제운 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에 동창희 팀장입니다.
안전시설팀에 박인숙 팀장입니다.
교통사업팀에 권경희 팀장입니다.
환경관리팀에 박구 팀장입니다.
체육공원팀에 이길우 팀장입니다.
소각장운영관리팀에 김수정 팀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홍복자 관장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이은희 센터장입니다.
이상 간부진들을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시설관리공단 본예산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제안설명 자료 준비 안 해가지고 오셨어요? 자료... 늦어서. 자꾸만 중간중간에 렉(lag)이 걸린 것 같아가지고 망설이는 것 같아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부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사장님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8페이지 혁신감사팀에 보면요. 공단소식지에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15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소식지 책자 이름이 뭔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우리가 소식지, 우리 공단소식이라고 해가지고 부수를 만들어서 필요한 데만 보내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책자명이 공단소식지인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공단소식지요.
● 정인교 위원 이게 지금 1년에 한 번씩 발간을 하시는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 배부는, 지금 말씀하신 필요하신 데다 한다는 배부는 어디에다 하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시하고... 매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의회하고 필요한 몇 군데, 우리 공단하고 몇 군데만 이렇게 보내고... 관련돼 있는 데만 보내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의회 나오다가 아침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을 들으니까 지금 요즘 펄프비랑 책자 제작비, 인쇄비가 해마다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는 1부당 7,500원씩, 200부 발간을 해서 총 예산이 150만 원이었고요. 지금 이번에 올려주신 건 1부당 1만 5,000원씩 100부 해서 15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부당, 부당 그 요금이 2배가 정확히 지금 올라가 있는 건데요, 발행 부수는 절반으로 줄이고요. 이게 지금 발행 부수에 따른 인쇄비도 다른 거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조금 산출기초가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단가는 그때그때 우리가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는 질을 좀... 종이질이든 인쇄든 사진 해상도든 그렇게 해서 조금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단가는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지겠고요.
● 정인교 위원 아니, 그래서 질은 높이는 건 좋은데 지금 발행 부수가 작년에 지금 올려주신 건 200부에 150만 원, 올해는 100부에 15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이게 지금 질은 높이고 그 발행 부수는 200부가 너무 많다고 판단을 하셔서...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때에 따라서 또 만들어지는 금액에 따라서 부수는 좀 다를 텐데 아마 이거보다는, 부수는 지금 산출기초보다는 훨씬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44페이지 안전시설팀에 보면요. 지금 주차장비상벨 설치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요즘 타 지자체에도 범죄예방이나 이런 범죄예방 등으로 인해서 주차장이나 화장실에 비상벨들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비상벨들은 설치하는 거 보니까 비명이나 음성인식 기능도 같이 되던데 속초에서 하는 사업, 이 기계에도 그런 기능이 다 포함이 돼 있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아직까지 음성이나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고요.
이건 배경은 속초경찰서와 저희 협력으로 범죄예방 우수사업장에 지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91개 항목에 대해서 이미 검사를 지금 속초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종결이 지금 어지간히 된 걸로 아는데 속초경찰서에 범죄예방 우수사업장에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비상벨을 하고요. 또 이게 여건이 좋으면, 효과가 좋으면 다른 지금 2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수산시장하고 로데오 2주차장에 예정하고 있는데 아마 효과가 더 좋을 거라고 보면 다른 사업장에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음성까지는 제가 판단을 모르겠고요. 경찰서 직접, 우리 벨 경찰서 직접 통보가고 벨에 따라서 직접 경찰에서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프로세스(process)가 가게 됩니다.
● 정인교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벨로 눌러도 되고 비상시에 위급 비명이나 이런 거에도 바로 통신이 연결돼서 경찰서랑 바로 연결이 되게끔 돼 있더라고요. 이게 그럼 설치 후에 별도 운영비는 없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서로 바로 연락이 갈 텐데...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아마도 관리운영비가, 수수료가 좀 들 것으로...
● 정인교 위원 예. 이때 발생하는 통신비나 전기료든 이런 관리비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관리하는 용역을 둬야 될 겁니다. 아마 수수료가 좀 발생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정인교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추후 관리비도 별도로 이제 예산에 올라올 계획이십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아마도.
● 정인교 위원 이게 지금 설치 예정장소가 관광수산시장 주차장에 18개, 로데오주차장에 16개, 총 34개가 설치가 되는데요. 이게 일단 진행을 하시게 되면 비상벨이 시인성이 좋은, 눈에 잘 들어오는 위치에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자체에, 타 지자체에 운영관리를 보니까 관리가 안 돼서 작동이 안 되는 먹통 비상벨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추후 설치보다는 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뒷장에, 45페이지 보면 라인스프레이 겸용장비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그 페인트 비용은 여기에 안 올라온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아니요. 그 안에 다 포함된 걸로... 페인트가 따로 아마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 정인교 위원 지금...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수리비 이런 데서 아마 가능할 겁니다.
● 정인교 위원 라인스프레이 겸용장치라 그래서 기계 갖다가 선 긋는 그 기계랑 핸드건이라 그러면 스프레이 장착해서 분사하는 핸드건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명에 보면 뿌리는 안전선 100개 구입이라는 지금 사업이 있는데 이게 그 스프레이를 얘기하는 거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지금 핸드건에는 이 스프레이를 장착해서 쓰는 거고 라인 이 장비에는 그러면 페인트 용액을 부어서 쓰는 장비인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배경으로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우리가 인증 때 보완, 산업안전보건협회에서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완사항 요구로 밀폐작업 할 때 장비를 좀 해 달라. 그다음에 각종 장비들 운행하고 사람 동선을 조금 안전하게 길을 좀 그때그때 표시를 해가지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스프레이 장치가 있고 핸드건이 있는데 이 기계들은 지금 페인트 용액이나 스프레이가 없으면 사용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계 구입비만 있고. 신규사업 예산서에는 지금 스프레이 용액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목에만 보면 100만 원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 추후에 스프레이나 페인트 용액에 대한 비용은 어디에 계상이 돼 있는 건가요, 지금?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소모성 공구, 소모성 구입비, 일반사무관리비나 그런 쪽에서 구입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지금 기계 구입비는 100만 원인데 그 스프레이 구입비가 이게 총... 이거 한 3배가 넘거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아, 그렇습니까?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 다른 데 들어가면 안 되고 스프레이 비용이랑 이 기계 비용에다 같이 올라와 있어야지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이걸 판단을 할 텐데 지금 페인트 비용은 없고 그 기계 비용만 있단 말이에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그건 따로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리고 이 장비가 바닥선을 이렇게 기계를 끌고 가면서 바닥선을 긋는 거잖아요. 이게 작업 시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은 아닌가요? 누구나 이 기계만 있으면 누구나 바닥 쉽게 그을 수가 있는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작업 여건에 따라서 같은 작업장이라도 여건에 따라서 조금조금씩 달라집니다. 가령 소각장이나 선별장 부분에서 그때 장비들이 막 다니고 사람 동선과 뒤섞여있는 부분에서 조금 구분해가지고 동선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일 것입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나중에 주차안내선 같은 거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주차칸 그릴 때 쓸 수도 있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그것도 염두에 뒀습니다. 보통 크러셔(crusher) 가지고 되는데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그러면 이 장비구입 예산이랑 보니까 이게 지금 페인트, 스프레이 비용이 더 비싼 것 같아요. 이 예산이랑 바닥 도색업체들 있잖아요. 이분들 용역비랑 혹시 비교는 해 보셨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 정인교 위원 특히나 이런 페인트로 작업을 하는 기계들 같은 경우는 노즐 막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게 전문적인 관리가 안 되면 잔고장이 쉽게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장비 구입과 용역 예산에 대한 비교검토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구입해놓고 나중에 고장 때문에 사용 못하면 나중에 용역비보다 더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한번 비교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신규사업서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법적시설 개선추진이라 그래가지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몇 페이지...
● 정인교 위원 페이지를 제가 이거 찾지를 못하겠어요. 이게 혹시 시설관리공단 신규사업서에 예산 올라와 있는데 이게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 경사로에다가 계단형 휠체어 리프트 설치하는 사업이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휠체어가 아니고 스텐 난간,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걸 겁니다. 75페이지 맨 하단에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75페이지에 맨 하단 아마도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 맨 하단 보시면...
● 정인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사업이 맞죠? 실내체육관 무대에다가 휠체어 올라갈 수 있게끔 리프트 설치사업 아닌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그거하고는...
● 정인교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이 예산이 교육가족지원과에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신규사업으로 또 이게 올라와 있거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아마도 그건 착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은 그거까지는 아마 아닌 것 같고 75페이지 하단에 스텐 안전난간 설치수선비는 저희들이 우리 쪽에서 계상을 했는데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어떤 건지를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그럼 예산서에서 주관 사업부서가 지금 이게 혼돈이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아니요. 저희들은 별도로 서 있진 않습니다.
지금 자료를 봤는데 청소년수련시설 법적시설 개축해서 우리한테 서있는 건...
몇몇 가지 종류 중에서 저희들이 한 가지, 두 가지만 저희들이 하고요. 나머지 큰 건 저쪽에서 하는 걸로.
● 정인교 위원 그러면 그 리프트는 어디 부서인가요, 정확히.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아마...
● 정인교 위원 휠체어리프트.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경로장애인과에서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교육가족지원과에다가 이와 비슷한 예산이 올라왔고요. 제가 시설관리공단 사업에서 이게 지금 5,200만 원, 총사업비는 5,700만 원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관련된 금액을 찾으니까 제가 이걸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관부서가 어디인지도 지금 정확히 확인이 안 되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경로... 그러니까 이걸 총괄하는 부서는 아마 경로장애인과나 교육지원과에서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봤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맡아서 하는 건 스텐 안전난간 설치하는... 안전난간, 난간을 지금 낮거나 혹은 아예 없거나 하는 부분은 우리 공단에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아,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그중에 사업비 아마도 좀 큰 건 시에 있는 부서에서.
● 정인교 위원 왜냐하면 그 장애인리프트 및 안전난간 설치되는 장애인리프트에 그 난간이 같이 포함돼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 리프트에는. 그래서 제가 잘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그 부분은 시에서 아마 설치돼 있을 것 같고요.
공단에 서있지 않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된 그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된 많은 질의들을 준비를 했는데 내용을 정확히 모르셔서... 한번 자료 검토를 다시 해봐 주시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어떤 부서에서 주관이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야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규격이라든가 예산 비용이라든가 지금 질문을 드릴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을 먼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 후 좀 알려주세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알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이어서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 각 팀장님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사업 내용들을 보니 교통사업, 그리고 체육사업, 장묘사업, 청소년사업, 환경사업, 소각사업에 또 기타사업까지 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는 걸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속초시청에 각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무엇인가 지역에 특화산업 발전을 유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 맞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 염하나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먼저 조금 부분적으로 환경사업에 관련해서 먼저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환경사업에 쓰레기수거라든지 이렇게 종량제봉투 판매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중앙시장에 보면 음식물이랑 재활용품 관련된 쓰레기가 있는데 이걸 우리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원화시켜서 작업을 하고 수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네. 저희들이 치우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음식물쓰레기랑 종량제봉투 다 모두 시설관리공단에서 수거를 할까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네, 그렇... 아니, 음식물은 저희들이 안 하고 종량제하고 재활용만 하고 있죠.
● 염하나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재차 여쭤본 게 이게 이제 일원화되지 않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중앙시장에 혹시 주말이나 새벽에 나가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새벽에 어쩌다가 나가본 적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나가 보시면...
잠깐 화면 좀 띄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에도 같은 화면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렇게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배출이 되고 있는데 이걸 이제 관리자분들이 자기네들이 수거해야 되는 부분만 따로 또 이렇게 수거를 해서 가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같은 시간, 비슷한 시간에 이렇게 와서 수거를 한꺼번에 해가면 모르겠는데 일부 재활용에 관련된 거 수거해서 가고 음식물에 관련된 거 수거를 하다 보니 이렇게 어질러진 상황이 연출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깨끗하지 못한 환경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시민들이 모르니까, 왜 이걸 한꺼번에 수거를 해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냐라는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것을 조금 일원화시켜서 수거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면 좀 내려주시고요.
혹시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글쎄요, 갑작스러운 질문이라서 제가 금방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거기에 여러 가지 혼재돼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거업체가, 공단하고 또 수거업체가 다르다 보니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이 있을 수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질문하니까 답변하기는... 어쨌든 잘 치워야 된다는 근본적인 목표치를 가지고 그 방법론은 한번 들어가서 저희들이 따로 의논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따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지금 방금 생각난 거지만 또 바닥에 흐른 여러 가지...
● 염하나 위원 음식물...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냄새도 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한번 들어가서 전부 다 용역사하고도 같이 한번 의논을 해서, 저희들만 답변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용역사 불러서 한번 이거 시민들을 편하게 해 줘야 될 문제라서 그래서 이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따로 저희들이 의논하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맞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관광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는데 관광이 아무리 진짜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도시가 깨끗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인상이 좋지 않은 만큼 저는 친환경정책과에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또 관리공단에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는 건 그만큼 깨끗한 환경조성이 중요하다라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만큼 검토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공단이 주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청소년사업입니다. 좀 전에 환경사업소에 있어서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린 부분 중에 뭐냐하면 요즘에 지금 보시다시피 쓰레기 배출이 전국적으로 대란이고 이걸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 심각성을 다들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레기는 계속해서 배출되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이 쓰레기 배출 부분에 있어서 최소화하고 분리수거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환경사업소에서 홍보관을 통해서 영상이라든지 시설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기적으로 조금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중심을 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얼마 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폐기물처리시설에 가서 견학을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 염하나 위원 예. 그래서 그 뉴스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아, 저거 정말 좋은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체험을 하고 분리수거를 해 보고 그리고 눈으로 직접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배출이 되는지 확인을 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그 체험을 하기 전과 후에 그 쓰레기를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이제 갔다 온 친구들에게 피드백을 받아봤을 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 자기네들이 몰랐던 부분이었는데 조금 좋은 경험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문제는 이 아이들이 폐기물처리시설까지 가는데 있어서 차량 제공이 조금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속초시 공공차량에 관련된 조례를 본 위원이 한번 살펴봤어요.
봤더니 속초시 유관기관이나 속초시가 관할하는 조직에 있어서 교육목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량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확인을 했거든요. 이사장님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셨을까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알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 아이들이 차량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조금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개개별로 선생님들 차량을 이용해서 간 부분에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에는 나중에 그런 일이 발생이 돼선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고가 발생되거나 이랬을 때 보험처리 문제라든지 책임소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렇게 차량으로 공식적으로 등록된 차량을 제공을 해서, 그 차량을 이용해서 갈 수 있게끔 하고. 또 보험 부분에 있어서도 혹여나 놓친 부분에 있으면 그 부분을 조금 챙겨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필요한 교육이고 학습인 만큼 지금은 중학교라고 했다는 유치원부터 고등학생 각 학교별로, 단계별로 이 사업은 확장시켜서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차량 지원에 있어서 어떻게 조금 보완이 될 부분이 있을까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보완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 염하나 위원 왜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지금 하겠다면 시에 있는 차량을,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미리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문제 하나 있고 또 그다음에 관련 조례에서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우리 공단의 차량을 3대를 동원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대 동원해서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꾸준히 잘 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따로 학교선생님 따로 자기 차량을 이용한 건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서 다시 확인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공단이 충분히 제공을 해 드려야 될 문제를 개인차량으로 갔다고 말씀하시니까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선거법 얘기를 하셨는데요. 선관위에다 정식으로 질의를 하고 문서를 통해서 답변을 받은 내용일까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아닙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아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시하고 얘기해서...
그동안에 많이들 이런 민간사회단체, 또 우리 공단... 공단도 아마 예전에 그런 일이 있던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쪽에서 사전에 정리해 본라고 그게 그런 소지들이 있어서...
● 염하나 위원 이사장님 민간단체에 차량 제공에 있어서 선거법 위반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물론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까지도 적용이 될지, 말지 여부에 있어서는 선관위에다가 정확하게 질의를 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받은 걸 토대로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아까 말씀드린 게 두 가지입니다. 선거법 문제 우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련 조례에 해당이 안 돼서 우리가 못하는 거, 두 가지 다 그렇습니다.
● 염하나 위원 이사장님, 제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관위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아이들 교육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이게 선거법 위반입니까라고 여쭤봤더니 시 관계기관에 있어서 교육 목적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공단에서 이 부분을 본 위원도 확인을 한 부분인 만큼 조금 사전에, 기존에 그러한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추측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질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조금 대응을 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후에는 이런 부분은 조금 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말씀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건 앞으로 시 차량을 이용해서 하시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 염하나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얘기를...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그중에서 선거법만 그렇다는 뜻입니까?
● 염하나 위원 네. 그래서 혹여나 그런 부분이 선거법 위반이 안 된다고 한다면 조금은 공식적인... 왜냐하면 많은 인원들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 3대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괜찮겠지만 그래도 큰 차량을 이용을 해서 한꺼번에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고려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정답일 겁니다. 안 되니까 저희들이 차량 3대를 운영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통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 운영 수입으로 예산서를 보니까 약 한 32억 3,000만 원 정도를 수입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출을 보니까 경영지원팀에 인건비 관련으로 해서 나간 돈이 한 5억 정도 이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교통사업팀에 나간 돈이 한 5억 5,000(만 원)으로 해서 약 한 10억 넘게 세출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맞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아마 확인은 안 했습니다. 대강 그 정도 안 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 32억 정도에서 10억 정도의 대략적으로 세출이 나갔다고 한다면 22억에 이익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런데 우리 관련된 예산을 이렇게 봤더니 주차장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이 속초시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비에 관련된 세출 내역을 본 위원이 확인을 못했거든요. 혹시 예산서에 시설비에 관련돼서 세출 내역으로 잡혀있는 게 있을까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글쎄, 제가 특별히 구분을 안 해놔서 시설에 관련된 건 대부분 시...
● 염하나 위원 주차장 조성.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그건 시에서 직접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위탁하는 거라 아마 운영비에 관한 게 거의 대부분일 것이고 시설과 관련한 부분은 아주 적거나 미미한 게 저희들에게 서 있고 나머지는 아마 시에 교통과에 서 있을 것입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이제 그 교통과에는 주차장특별회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공단에서 어떻게 보면 특정 목적으로 인해서 운영을 했고 그걸 다시 기획예산과에 줘서 이걸 분담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주차장특별회계에다가 이 유지관리비를 제외한 세입 부분을 만약에 지원을 바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면 지금 조양동에 주차장이라든지 중앙시장에 주차장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계획이 다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이 조금 원활하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이러한 예산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것이 진행이 안 될까, 본 위원이 좀 의문을 가졌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가능하지 않은 답변입니다. 시에서 정책적으로 가져가야 될 문제지, 제가 우리 위탁하는 기관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제 어차피 이 부분을 제가 교통과에다가도 얘기를 한 만큼 좀 시설관리공단이랑 교통과가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주차장 관련돼서 운영사업비, 세출·세입 유지관리비를 제외한 이 돈을 주차장 조성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아마도 예전에, 옛날 초창기에는 교통 수입이 주차장특별회계로 아마 전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지금 와보니까 지금 모든 수입은 그렇게 해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기획예산과하고 교통과하고 정리해줘야 될 문제 같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이사장님.
● 위원장 신선익 추가로 하시겠습니까?
● 염하나 위원 네. 이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여기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어떠한 뭔가를 하는 것은 부서나 팀에 뭔가를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어떻게 보면 뭔가 팀장님이나 이사장님을 무안하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었고 또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파악한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조금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시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같이 공감하고 발전시켜가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거 조금 이해해 주시고 몇 가지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사장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예산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요. 위원회가 상당히 많아요. 좀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이 좀 있나요? 예산 절감, 그러니까 ESG경영 환경과 사회적 지배구조와 그다음에 우리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해서 뭐 좀 나오는 좋은 안건들이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ESG경영과 관련해서 좋은 아이디어는 다른 사례들, 공단, 지방공기업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민간기업회사라는 것들을 별도로 좀 찾아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예산 절감과 관련된 건 제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하고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요즘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활발히 나오고 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제안심사위원회에서요. 1년에 2회 하네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2회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도 많은 안건들을 좀 끌어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고객모니터위원 활동비하고 해오미서포터즈 활동비가 있는데 이분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엄청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것저것 다 모아서 ESG에 하여튼 다 넣어서 정책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몇 번을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건데 체육공원에 관한 건데 우리가 체육 그 만리공원 있잖아요, 만리공원. 테니스장이 있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 방원욱 위원 테니스장 불만 꺼지면 어둡다는 거거든. 그게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도 나가보고 우리 건축과 직원도 나가 보고 공단에도 부탁을 해도 안 어둡다는 거예요. 누구는 어둡다 그러고 누구는 안 어둡다 그러니... 그리고 테니스장 불만 딱 꺼지면 청소년들이 이제 거기 모여서 어두우니까 모여서 이런 식으로 탈선의 현장을 만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덜 어둡더라도 좀 환하게 만드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건 테니스장 안 얘기하시는... 그 주변.
● 방원욱 위원 그 안에, 만리공원 안에 주변.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주변 말씀하시는.
● 방원욱 위원 그 밑에까지. 풋살장까지. 풋살장 다해서 놀이터부터 그 주변 다요. 그래서 그 안건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나가 보면 영 아니라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소각장이 지금 전문이셨던 분이 지금... 그런데 운영 잘 되고 있는 거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에서 보니까 집게 차 이제 새로 구입하겠다고 올라왔어요. 집게 차가 우리가 못 쓸 정도면 안 되잖아요. 꼭 필요한 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네.
● 방원욱 위원 어떻게 쓰고 있나요, 지금 있는 건.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지금 그 연도는 아마 제가 듣기로 10년이 넘은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자꾸 수선유지비가 워낙에 매년 들고 있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다행히도 올해는 시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도저히 수리해서는 더는 못 쓴다. 다른 용도로도 못 쓴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그런데 뭐 계속 쓰긴... 다른 용도는 또 모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저거 때문에, 재난 때문에. 수해나 이럴 때 집게 차가 없어서 수배를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거라도 좀 하나 사고 하나 좀 어떻게 수선해서라도 써보자, 이러한 생각이 좀 들어서.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그건 폐기처분해야 될 문제가...
● 방원욱 위원 폐기는 아직 하지 마시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저희들이 수선해가지고...
● 방원욱 위원 1년 정도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환경자원사업소에서 보면 소각시설 바닥재 배출장치 부분 보수가 있어요. 아니, 이건 환졍자원사업소 건데 bottom scum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바닥재들 떨어져 나오잖아요. 우리가 홍보관의 중요성이 뭐냐하면 이 소각로가 돌아가도 bottom scum 밑에 바닥재가 떨어지는 부분이 고장이 나면 정지를 시켜야 돼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병류, 병 같은 거 깨지면 또 상관이 없지만 캔류, 그다음에 고철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기계를 고장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그런 홍보를 좀 해야 되고. 내년에는 1차 추경에 어떻게 해서라도 수선유지비하고 소프트웨어적인 것과 그런 걸 다 교체를 한다고 약속은 받았지만 그때 이런 교육들이 다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기계적으로는 이상이 없는데 bottom scum이 바닥재 때문에 기계가 안 돌아가면 소각장이 다 멈춰서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한번 다시 드려봅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조금 전면적인 리모델링은 필요해 보입니다. 오히려 거기 홍보관이 우리 일하는 작업장보다 어떤 때는 좀 더 침침하고 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거 아닙니까? 왜 그 좋은 시설을, 있는 시설을 그렇게 사용을 하는지,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중지가 됐었던 것 같고 그걸 다시 활용하려니까 비용이 좀 들어갈 것 같은데 멋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방안을 제시를 저희부터 해 드릴 거고, 꼭 만들어 드릴 테니 이 안에 관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린이집부터 이·통장, 주민자치위원장분들께서도 다 와서도 어떻게 분리수거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쓰레기의 생성과정부터 처리과정과 사멸과정까지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렇게 돼서 분리수거나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들을 심어줄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 절대적이다. 이게 속초의 아이들한테도 백년지계(百年之計)다, 백년교육이다. 그래서 엄마하고, 이렇게 재활용 집에서부터 분리할 때도 ‘엄마, 이거는 안 된대요’, 이렇게 해서 나와줘야 진정한 교육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위원님께서 거꾸로 걱정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항상 홍보관이 정말로, 저는 정말 어려운 지점 중에 하나인데...
● 방원욱 위원 아유, 얼마나 얘기를 했나요? 그런데 또, 당초예산에 또 안 오올라와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암만 예산이 좀 그렇더라도 그런 부분에는 예산을 아끼면 안 되겠다, 많이 들어가는 돈도 아닌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 비산재가 있어요. 비산재 관리에는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네.
● 방원욱 위원 비산재라고 플라이애시 우리가 굴뚝에 하나 폐기물을 수집하는 게 있고 바닥재 수거하는 게 있는데 다이옥신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도 철저히 하고. TMS가 또 지켜주고 있지만 그다음에 우리가 자가측정도 하죠? 만전을, 거기에는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수련관 건물안전진단은 한번 받아보셨나요? 비 새고 이러는 데는 없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그동안에는 수련관 업무가 그게 어쩐 일인지 대상에서 빠져있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안 되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그런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이 된다고 해서 아마 올해부터는 안전점검 반기에 한 번씩 가는 걸로 이렇게. 2종 시설물로, 청소년시설물로 지정이 돼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 방원욱 위원 걱정이 되더라고요. 체육관은 체육관이라고 또 관리는 하는데 이 수련관 자체도 조금은 관리 차원이 좀 들어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화원도 지금 비가 새가지고 막 부분적인 수리들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그런 거 보면 건물관리, 안전관리하고 직결이 되는 거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다행히도 안전점검 결과 A부터 E등급까지 있는데 B등급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동안 시설의 노후화나 조금조금씩 우리 운영하면서 간 부분은 좀 정리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사장님 이하 우리 전 직원분들 시에서 못 다하는 어려운 작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그 환경에 대한 우리 지금 ESG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기본 경영윤리까지. 하여튼 내년에도 아름답게 사업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고맙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사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칭찬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리공단이 지난 11월 22일에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9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국가품질혁신상 서비스 부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고맙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전에 또 강원도에서 뭐 하나 받으셨던데.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그건 사회공헌장 강원도지사로부터 지역에 대한 사회공헌장을 받았고요. 품질혁신상은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저도 자료를 봤더니 의미가...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언론에서 크게 보도가 안 돼서 조금 섭섭한데...
● 최종현 위원 지방지에 많이 보도가 됐던데.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그런데 그건 아주 의미있는 상이라서 위원님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공단경영성과평가를 하죠, 매년. 23년도 건 아직 안 나왔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23년도 건 내년 이제 평가를...
● 최종현 위원 내년 상반기에 나오면 자료 좀 주십시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상반기에 저희들이 평가를 받고 하반기 한 8, 9월 돼서 나옵니다.
● 최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이사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우리 관리공단이 대행사업을 하는 곳이어서 많은 또 자체사업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특히 이제 교통사업, 체육사업, 청소년사업, 장묘사업, 환경사업 크게 이렇게 나눠지는데 주차장, 우리 체육시설들, 그다음에 재활용장, 소각장, 청소년수련관 이렇게 크게 나뉘어집니다. 이제 1년 지나셨는데 대행사업의 한계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좀 이렇게 벽으로 이렇게 느껴지시는지 짧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그러니까 좀 혁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혁신이라는 말을 붙일 수 없을 정도의 일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조그마한 개선 정도만 이사장 권한으로 가능하지 좀더 큰 틀에서 완전히 틀을 바꾸는 그런 일들은 이제 설득대상이 너무나 많아서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일에 업무 프로세스(process)를 개선한다든가 조그마한 일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어떤 혁신 차원에서... 저도 그런 것들이 눈에 몇 가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내부에 가지고 있는 역량도 그런 것이고 또 외부에서 저희들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바꾸기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우리 규정이나 내부 이런 틀 말고도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 최종현 위원 하여튼간 그런 부분에 대한 의회에도 공감을 좀 필요로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사장님 그건 답변을 제가 좀 말씀드렸고요.
예산서 4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사장님. 업무현황 보면 전년도 대비 당해 연도 예산 증액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4페이지 업무현황. 거기에 쭉 보니까 일단은 좀 안타까운 게 우리가 봉안묘 운영수입이 제로예요. 그렇죠? 봉안묘. 장묘사업.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봉안묘는 지금.
● 최종현 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봉안묘는 포화상태여서 더 이상 신청 못받는 상태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봉안묘 확장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나요, 집행부에서?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아마...
● 최종현 위원 수요가 계속 문의가 들어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봉안묘, 승화원 전체에 관한 이제... 그다음에 또 자연장묘의 문제. 그래서 아마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입니까? 장묘지역관리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가 또 집행부 담당부서에도 논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들의 수요가 많다, 그거는 좀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이 1억 3,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소가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안 그래도 팀장 보고받는 게 좀 부족하다 싶어서 담당자 둘이서, 둘이 한 500여 개 마트를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 불러서 도대체 이게 왜 100L짜리가...
● 최종현 위원 눈에 너무 띄어서.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환경부 권고 때문에 100L짜리가 없어지면서 이게 감소됐는지 하고 물었더니 그 영향은 미미하다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고.
첫 번째는 전 마트가, 어디 한 군데 고르게 줄어든 게... 한 군데에서 확 줄은 게 아니라 전 마트에 고루 줄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뜻으로 반증이...
● 최종현 위원 경기가 안 좋은 건가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들었다. 그럼으로써 어떤 생활쓰레기라든지 기타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정확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겠지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전체적으로 마트에서 조금씩 다 줄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 최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밀폐공간보호... 45페이지요. 밀폐공간 보호구 및 보조장비 구입.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지하작업을 할 때 거기에 누적돼 있던 가스 때문에 가스중독으로 사망하는 근로자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에 예산인데...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꼭, 우리 공단의 경우는 지하 말고도 소각장이나 밀폐된 공간.
● 최종현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밀폐공간이라 함은 우리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곳 중에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서 가스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곳이 어떤 곳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우선 우리가 지하피트라고 1층에 기계실, 수련관에도 기계실이 있고. 주로 아마 이 부분은 소각장하고 거기 또 재활용선별장 문제가 됩니다.
● 최종현 위원 그 정도로 제가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워낙 짧게 하라고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 좀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우리 주차장 비상벨 있잖아요. 관광수산시장주차장 18개, 로데오주차장 16개 외에는 안 합니까? 그 외에도 관리주차장들이 있는데.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아니, 우선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데가 로데오 2주차장이고요.
● 최종현 위원 아, 시험적으로 한번 해 보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아니, 시험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범죄예방 우수사업장을 속초경찰서에서 지정하면서 그게 필요한 시설이다, 해가지고. 아마 그들이 평가하는 요목이 91개 정도로 평가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고 그게 되면 범죄예방 우수사업장이란 인증표를 거기다 붙여주는 것인데 그중에 이것도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서. 또 가장 많이 쓰는 데는 좀 필요하다 싶어서 거기다 설치할... 우선적으로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정인교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장애인리프트 관련해서, 난간 관련해서 이제 2023년도 대한민국 집중안전점검 중 건축 분야 안전난간 높이 규정이 상이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페이지가 몇 페이지.
● 최종현 위원 지금 75페이지 스텐 안전난간 얘기하는 거예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건 이제 그 지적사항에 따라서 관리공단 예산으로 잡았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2023년도 경로장애인과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지적으로 실내체육관 내 장애인리프트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관리공단 이제... 아까 과장님이랑 우리 정인교 위원님이랑 논의하려는 걸 정리 좀 하려고 그러는데. 설치하라고 그랬는데 관리공단 예산으로 잡지 않고...
화면 좀 띄워주시면.
교육청소년과 거기에 자치단체이전 시설비, 부대비 예산에 보면 이걸 잡아놨어요. 청소년 교육지원과. 이 예산이 지금 저쪽에 넘어가 있어서 아까 그 혼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이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까 그 얘기가 논의가 돼서 이거를 이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교육가족지원과 예산에 이렇게 잡혀있더라고요.
내려주십시오.
이제 각 부서마다 방한복들 다 구입을 하시는데 춘추복, 동복, 방한복, 하복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이 작업복이죠, 다. 근무복이라 그래야 됩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네.
● 최종현 위원 그 예산들이 부서마다 다 있던데.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합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2년마다 하는 것도 있고...
● 최종현 위원 정확치는 않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아닙니다. 내부 단체협약이나 내부규정에 따라서 2년마다 구입하는 걸로 돼 있고 매년 구입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각장운영팀장님 좀 위원장님 잠깐 불러주십시오.
소각장운영팀장님 좀 연단에 불러달라고요.
● 위원장 신선익 네. 소각장운영팀장님 연단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각장운영팀장 김수정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각장운영팀장 김수정입니다.
● 최종현 위원 화면 좀 띄워주세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다른 건 아니고. 이게 TMS라고 한국환경공단에서 매일 공개하는 거예요. 이거 아시죠?
● 소각장운영팀장 김수정 네.
● 최종현 위원 굴뚝 오염측정기 TMS. 이게 일반인도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자 지금 속초시 굴뚝 측정현황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다 배출 허용기준 밑으로 다 나와있습니다, 오늘자로.
내려주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69페이지 상단에 보면 TMS 배출 초과부과금 650만 원, 2회 이렇게 잡혀있잖아요. 그렇죠? 보셨나요?
● 소각장운영팀장 김수정 예.
● 최종현 위원 작년에 500만 원씩, 2회 잡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리추경에 625만 원, 2회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25만 원씩 근 한 300만 원이 예상보다 더 이제 초과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예산을 650만 원을 잡았고. 맞습니까, 팀장님?
● 소각장운영팀장 김수정 이건 통합관리허가라 그래서 이건 TMS 별도로 자체적으로만 했던 걸 이번에는 통합관리라 그래서 선별장하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다 묶는 과정에 대해서...
● 최종현 위원 약간 그래서 금액이 높아졌습니까?
● 소각장운영팀장 김수정 예. 금액이 좀 더 오른 겁니다.
● 최종현 위원 TMS가 그러면 소각장 굴뚝 말고 어디에 또 설치가 돼 있습니까?
● 소각장운영팀장 김수정 저희는 소각장 굴뚝밖에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이 얘기는 TMS 배출 초과부과금이라는 건 TMS에서 허용치 기준 이상으로 나갔을 때에 따른 환경부 과태료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 소각장운영팀장 김수정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또 있습니다, 부과되는.
● 최종현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물어보냐면 아까 이 직전에 저희가 환경자원사업소 예산심의를 했을 때 사업소장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 내용을. 배출초과 부과금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65일 초과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여기 소각장운영팀 예산서를 보니까 여기 부담금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기계 오작동이라든지 기계 고장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면 소위 얘기해서 매연 저감장치가 망가져서 그러면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들이 배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잡히는 거고. 그렇죠? 그게 관리 인원의 실수가 아니고 시설의 결함이라든지 노후라든지 오작동, 이런 것들 때문에 된다는 거죠. 이게 비단 소각장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오염시설 배출 관리업장들은 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문제가 생기도록 관리를 하는 게 우선인데 100% 고장이 안 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아까 직전 예산심의 때 과장님께서는 아예 없다 그래가지고, 이쪽 예산서에는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으셨거나 이 부분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거나 그래서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팀장님 나오신 김에 하실 말씀 있으면...
● 소각장운영팀장 김수정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상·하반기 직원아이디어. 29페이지요. 이거 하고 끝내겠습니다. 직원아이디어 제안포상, 적극행정 우수직원 포상. 이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선발방식 아이디어, 직원 아이디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평가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는 건 아닙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평가위원, 외부평가위원 우리...
● 최종현 위원 아, 외부평가위원들이. 올해도 좀 이렇게 아이디어 포상이 나갔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지금 아직 다 수집해가지고 평가를 곧 할 예정입니다.
● 최종현 위원 할 예정입니까? 그러면 매년 몇 분 정도 이렇게 포상이 나가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이게 조금 어려운 게, 평가방법을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절대점수로 하다 보니까 이게 대상이나 잘 나오는 상황들이 아니라서 평가방법을 상대평가로 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잘 된 사람도 일정 부분은 시상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평가방법을 올해는 바꿀 생각입니다. 절대평가 차원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왜 평가위원들도 이게 상대적으로 점수를 쭉 나열해서...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대상이라든가 혹은... 그러니까 장려상, 우수상 이 수준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런 방법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낸 제안에 어떤 질적수준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평가방법을 올해는 좀 바꿀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런 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그에 따른 적정한 인센티브가 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서 경영성과라든지 사내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단을 선언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희재 기획팀장입니다.
이철영 예산팀장입니다.
정태균 국도비전략팀장입니다.
윤소연 특별자치도추진팀장입니다.
<참조 기획예산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 위원님부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31페이지에 시정역점시책 홍보자료 제작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잠시만요.
● 정인교 위원 시정역점시책 홍보자료 제작.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저희들이 일명 시정보고회 때 PPT라든가 이런 걸 제작하는 책자하고 이런 걸 만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니까 시정사업을 설명할 때 PPT 자료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PPT나 저희들이...
● 정인교 위원 설명자료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정보고회 때는 위에 6,000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다른 시책이 이렇게 나왔을 때 각종 PPT나 책자를 제작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일례로 저번에 접경지역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PPT를 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쓰일 데가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건 이제 외부에 용역을 줘서 만드시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러니까 이제 PPT 같은 경우는 외부용 저희들이... 직원들이 만들 때는 좀 한계가 있고요. 외부기관들하고 이렇게 행사를 할 때는 저희들이 전문적인 그런 부분들의 PPT를 제작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대·내외적으로 설명을 한다거나 홍보를 할 때 쓰이는 그런 PPT.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지금 고성군 조금 있으면 고성하고도 군 통신시설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또 건의서 채택하고 할 때 PPT를 제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기 사업예산서에 올라온 서류 말고요. 제가 부서 간에 예산 심의하면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정역점시책 홍보자료 예산도 올라와 있지만 제가 이거 시민소통담당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시의 주요현황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뭔가 좀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 속초시에 가장 주요 현황이라고 그러면 시청사 건립 문제나 대관람차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금 여러 분의 위원들의 시민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시민들 대다수분들이 대관람차에 관련돼서 잘못된 정보를 지금 가지고 계세요. 시민분들은, 대부분의 시민들은 속초시가 직접적으로 대관람차를 철거를 한다고 그렇게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지금 정확한 팩트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행안부 특별감찰에서 이 설치과정에서 여러 위법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른 시에서 행정처분을 하는 사항이잖아요. 과장님, 지금 행안부 감찰 결과에 대해서 시에서 재량으로 시 재량껏 해체명령을 하고 말고 할 수가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건 해당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저희 시에서 그거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위법사항이 발견됐을 때 그걸 행정적으로 해소를 시킬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해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민소통담당관에서도 각 동에 연말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연말행사 때 저희들이 기존에 월례조회 때도 행안부에서 내린 사항, 이걸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저희들이 PPT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일단은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외부기관에 또 저희들이 미래전략정책자문위원회 할 때도 설명을 드리고 지금 각 동별로 연말 행사가 있습니다. 연말 행사 때 감사법무담당관이나 해당부서에서 각 동에 나가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정인교 위원 설명을 부서에서 많이 하고 계신 그 노력은 알고 있는데요. 너무 부족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위원분들이 가는 데마다 시민분들이 물어보시거든요. 주말에도 벌써 몇 분이 물어보시는지 모르는데 다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시에서, 지자체에서 저걸 철거하려고 그런다. 그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다니면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우리 속초시의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그 채널에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상 콘텐츠 제작이 저는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구전을 통해서 하는 해명은 한계가 있고요. 속초시 유튜브나 다양한 SNS를 통해서 반드시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시민소통담당관이나 감사법무담당관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하고 행사 활동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연초에 이제 시정보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또 이제 그날은 시민들이 많이 참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설명을 계속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예산서를 보면 이게 부기명이나 세부사업에 대해서 용어정리가 좀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부서에서 동일사업에 대해서도 부기명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차량 구입을 하는 사업인데도 A단체에는 차량 구입지원이라고 표시가 돼 있고요. B단체에는 기능보강사업, 이런 식으로 동일사업에 대한 부기명이 서로 다르게 올라오는데 이게 제가 지금 예를 들면 차량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부분, 용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런데 우리가 자체사업할 때는 그렇지 않은데 이게 국도비사업으로 내려올 때는 이 사업명이, 이게 딱 사업명이 저희들이 임의대로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도에서 차량을 한다든가 할 때는 거기서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바꿀 수 없는 부분들은 간혹 있고요. 자체사업은 저희들이 용어정리를 예산계에서 예산 편성할 때 정리해서 그런 혼동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중에 바디캠 구입 사업이 있어서 그거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민원실 직원들 보호차원에서 바디캠 구입을 했었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정인교 위원 지금 의회에서도 그때 당시 사용성에 대한 지적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이 바디캠을 꼭 뭐 지금 그 목적대로 사용할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올해 민원실에서 그 바디캠을 한 번이라도 사용을 했었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 좀 확인을 해 보고요. 이게 필요성이 좀... 지금 아마 저희들이 구입예산을 그렇게 넉넉히 세우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끝나면 1회 추경에라도 그 필요성이 더 느껴진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보강해서 예산을...
● 정인교 위원 아니, 제가 그 필요성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지금 올해도 민원대응직원 녹음기능 공무원증 구입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 바디캠 구입하고 똑같은 목적으로 아마 올라온 것 같아요. 직원들 민원, 직원들 보호차원에서. 그리고 올해 또 새로 올라온 거 보니까 맑은물사업소에서 바디캠 구입 예산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군다나 맑은물사업소 같은 경우는 경비실을 거쳐서 그 안으로 방문을 하게끔 돼 있어서 바디캠이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상하수도... 저는 하수도사업소를 근무해 봐서 아는데 요즘 민원인들은 종합민원실만 그런 게 아니고 상하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와서 이의제기하고 요금 부분 때문에 또 굉장히 언행을 부적절하게 하고 좀 과격하게 하시는 분들이 또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 예방차원... 이게 매일 그렇진 않지만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걸 요구를 한 사항이거든요.
● 정인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작년 예산 때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바디캠이 지금 민원인 상담직원 보호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상시 착용을 하고 있어야 되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맞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런데 그게 X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입는 형식으로 착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착용을 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고지를 하고 촬영을 하면 되는데 평상시에 벗고 있다가 악성 민원인이 오면 잠깐 기다리실 거냐고 그럴 건가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거 입고 오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민원실에서도 녹음기능이 되는 공무원증이 새로 예산에 올라온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래서 작년 예산심의 때 그 사용성에 대한 지적을 드렸었던 건데요. 아마 바디캠은 제가 생각했을 때 산림경찰이나 감시업무, 현장업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중에 증거수집 목적이나 아니면 업무현장 기록용, 이렇게 쓰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지금 배치돼 있는 건 아마 녹음기능이 있는 그런 공무원증이 올라오면 바디캠 사용은 크게 사용이 없을 것 같고요. 아마 타 부서에 잘 찾아보시면 바디캠을 정말 필요로 하는...
시간 좀 더 쓰겠습니다.
바디캠을 필요로 하는 부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바디캠을 민원실에 그냥 처박아두지 마시고요. 용도 전환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필요한 부서에 사용되도록 관리전환이나 이런 걸 해당 부서하고 논의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그리고 또 예산의 형평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긴축재정으로 교부세가 줄면서 지자체에서도 사용예산이 많이 줄고 있는데요. 속초시에서도 지금 축제 예산이라든가요, 장학금 예산 등을 살펴보면 동일 사업에 대해서 어느 단체, 어느 부서에서는 예산이 줄었고요. 또 다른 단체,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내용과 대상에 대해서 증감률이 차이가 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형평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저희들이 지금 이제 당초예산에 물론 교부세라든가 이런 게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당초에 올린 건 사업 시기성이라든가 상반기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 뭐가 있냐면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에 사용될 예산은 당초에 집어넣었고요. 특히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집어넣었고 하반기에 사용할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 안 하는 게 이제 추경 재원도 봐야 되겠지만 나중에 하반기에 사용할 예산들은 저희들이 당초에 안 집어넣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런 부분을 오해하실 수 있는데 아주 꼭 필요한 예산들은 저희들이 그런 사업 시기를 고려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부 사업계획 예산서를 보면 금년도 예산, 그다음 년, 차기 연도의 예산에 필요한 그게 표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잘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산의 일관성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다른 부서에서 다른 대상을... 다른 대상에 대한 동일한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건강증진과랑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장애인리프트 설치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하고 교육가족지원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조금씩 환경의 차이는 있겠으나 계상된 예산이 다르거든요. 특히나 동료위원분들도 말씀주셨지만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이쪽 부서에서 올린 예방접종 비용하고 이쪽 부서에서 올린 예방접종 비용하고 2배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편성 시에 부서에서도 조금 서로 소통이 필요하지만요, 기획예산과에서도 예산심의 전에 편성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잘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혹시 도비사업이라든가 국도비일 경우에는 조금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이제 뭐 장애인... 이 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 사업부서가 다를 경우에는 관리부서가 다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 정인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대상포진만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같은 경우는 대상자 상관없이 예방접종 비용이, 백신 비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한 부서에서는 8만 원이 올라오고 한 부서에서는 예방접종비가 20만 원인가... 17만 원인가요? 그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건 추경을 떠나서 1회 접종당 비용이, 1회 비용 기준으로 해서 몇 명 이렇게 기준으로 산출이 돼 있어요. 그런 건 추경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저희들이 그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속초시 미래전략정책자문위원회 이제 40명으로 꽉 찼네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일단 정원은 꽉 찼습니다.
● 이명애 위원 속초를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있나요?
최근에도 회의를 한번 했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이명애 위원 거기에 대한 보고서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실 거죠, 최근에 한 회의.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최근에...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갖다드리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필요하면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거기에서 나온 좋은 아이디어는 무엇이 있을까, 보고싶으니까 꼭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알았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 밑에 보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상주직원은 몇 명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사무국장 한 분하고 직원 두 분이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2명. 인건비는 그러면 2명에 대한 인건비겠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이명애 위원 사업비로 8,600만 원, 8,7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갖고 계시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이명애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저희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4년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역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과장님, 지금 이명애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계수조정 전까지.
● 이명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말했지만 아주 적은 금액도 타 부서에서는 감액이 전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주 적은 금액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도 감액이 돼서 이 사업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진짜 의아해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 내역서를 모르는 상태에서 8,700만 원이라고 1년 예산 사업비로 나오는 건 자세히 저희가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참고로 2023년도가 협의회 사업비가 9,490(만 원)이었는데 지금 내년도 건 807만 5,000원을 감액해서 8,68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800만 원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사업 내역서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33쪽에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작년에 6월이 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릴레이포럼 개최 지원경비가 있었죠, 500만 원. 그렇죠, 23년에.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 범국민역량 결집대회 개최지원비도 500만 원 있었습니다. 개최를 했습니까?
릴레이포럼 개최지원 경비와 성공출범 범국민역량 결집대회 개최지원 500만 원씩 1,000만 원입니다. 개최를 하셨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저희들이 설악문화제 때...
● 이명애 위원 설악문화제 때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설악문화제 때 선상릴레이하고 그다음에 청초호변에서...
작년...
● 이명애 위원 아니, 릴레이포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릴레이포럼은 저희들이...
● 이명애 위원 강원특별자치도 릴레이포럼을 개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저희들이 포럼은 개최 안 했습니다.
● 이명애 위원 개최하겠다고 예산은 500만 원 기획예산과에 섰었는데 개최를 안 했죠. 집행률이 0%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포럼은 저희들이 개최 안 하고.
● 이명애 위원 그럼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을 위한 범국민역량 결집대회는 개최를 하셨습니까? 개최를 했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붐 조성을 위해서...
● 이명애 위원 붐 조성을 위하여.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붐 조성, 특별자치도 출범 붐 조성을 위해서 설악문화제 개막식 전에 청초호변에서 선상릴레이하고 이렇게 수중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공연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들이 했죠.
● 이명애 위원 그게 성공출범 범국민역량 결집대회입니까? 이 사업비로 500만 원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지금 제가 2024년도 예산이라서.
● 이명애 위원 23년도에 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금년도 예산인데 그 예산 내역을 한번 제가 한 부분을...
● 이명애 위원 개최 시기와 개최 여부를 두 사업에 대해서...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다음에 보면요. 전략적인 국도비 예산확보 운영비 지원 건이 있습니다. 강사료 국비확보 전략설명회 강사료 1급, 이제 원고료. 그런데 24년의 경우는 이제 강사료가 1회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23년의 경우는 올 11월까지 이 예산으로 362만 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었어요. 23년도에 전략적인 국도비 예산확보로. 몇 번 이렇게 강사를 불러서 강의를 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저희들이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한 번. 한 번 한 걸로 64만 8,960원이 집행이 됐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 부분은 금액이, 정확... 제가 금년 예산은 얼마 집행됐는지 그건 예산 내역을 별도로 한번 하는데 얼마 나갔는지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러면 왜 나머지는 안 하셨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저희들이...
● 이명애 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국도비를 따와야 되는 막중한 시기 아닙니까? 또 요즘에 세수도 많이 줄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돈을 안 주려고 하는데 이 국도비... 그러니까 전략적인 이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이 사업을 왜 못하셨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아닙니다. 전략설명회는 저희들이 이 예산 가지고는 2번 정도는 못합니다. 지금 96만 원, 현 지금 내년도도 96만 원 서있는데...
● 이명애 위원 23년도에 362만 원이 서있던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올, 올해.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지금 제가 일반국도비 전략...
● 이명애 위원 과장님, 2024년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2023, 올해 이게 어떻게 됐는지 그 상황도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전략설명회도 지금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이 162만 원이 나오거든요.
● 이명애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예산확보 업무추진비로도 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24년에 180(만 원)으로 줄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저희들이 추진비는 어차피 지금 15%씩 삭감... 10% 내지 15%씩...
● 이명애 위원 삭감이 문제가 아니고 23년도에 업무추진비 더하기 해서 362만 원이 있는데 지금 집행률이 64만 8,000원 정도만 집행이 됐어요. 그거에 대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이유가.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저희들이 국도비 따오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점 전에 저희들이 1회 정도 국도비 관련 담당자들 교육을 한번 했고요.
● 이명애 위원 했고. 업무추진비는 왜 사용을 안 했습니까, 200만 원을.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저희들이 또 다른 부서 것도 있고 공통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다 씁니다.
● 이명애 위원 예산을 막 이쪽에 거 쓰다가 저쪽에 거 쓰다가 합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춰서 집행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다음 해 때는 꼭 좀 지켜봐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알았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 나머지는 뭐 다른 부서하고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많이 사무관리비부터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다 이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시정시책 업무추진공통비는 증액이 되고 시책사업 업무추진비 부서 건 또 감액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공통비는 증액을 하고 부서 시책사업 업무추진은 감액을 했을까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부서에서 시정 60년 하면서 외빈들 초청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추경 때 조정을 했죠. 저희들이 요나고시도 오고 그레샴시도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서에서 많이 사용을 했고요.
이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 이명애 위원 부서에서 사용할 업무추진비가 좀 적다, 시책사업비가.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런데 공통하고 이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통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면 공통은 지휘부에 보고하고 쓰고 부서는 저희들 자유대로 쓰는데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지휘부에 보고하고 마찬가지로 사용을 합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234쪽에 보면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 기관공통 4,000만 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게 어떤 용역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기관공통 연구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죠?
● 이명애 위원 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이제 각 부서에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걸 발굴하다 보면 연구용역비를 갑작스럽게 세울 수가 없는 부분들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타 부서에서.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이건 저희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긴급히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을 때.
● 이명애 위원 일종에 예비비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공통... 다른 부서에도.
● 이명애 위원 연구용역비 예비비.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비비로 보시면 됩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이 예비비가 없었나요? 앞으로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만들었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지금 계속 저희들이 기관공통 사무관리비나 다른 부서에서 사무관리비가 좀 긴급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을 못한 부분이 사무관리비가 나올 수도 있고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연구용역,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그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가 부서 내에서 예상치 못할 때 예비비로 쓰기에는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기본적인 경비는 저희들이 기관공통으로 세움으로써...
● 이명애 위원 기관공통으로 예산과에서 갖고 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그러니까 해당 부서가 예측 못할 때, 이런 부분들에서 사용을 하고자 저희들이 세워놓은 겁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 이거에 대한 상쇄,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사용한 것도 다 나오겠네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지금 2023년도 쓴 건 저희들이 내역이 나옵니다, 다.
● 이명애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가 어떻게 보면 자체사업보다 전체 부서의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것을 적절하게 편성하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힘들고 더 어려운 부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도 또 여러 가지로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지원이 안 되는 부서나 단체에 있어서는 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하수도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처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사업소와 다르게 찌꺼기를 처리하는 곳이다 보니까 관로도 금방 노후가 되고 여러 가지 관로 교체도 해 줘야 되고 보수도 많고 약품처리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요금에 있어서 하수도처리사업소의 현실화율을 유지한다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요금을 올리게 되면 그게 또 시민들의 부담이 되고 그 요금을 올린다고 해서 또 현실화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곳 중에 하나가 사실상 하수도사업소인데요. 이 하수도사업소에서 특별회계로 어떻게 보면 예산이 편성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빗물처리시설이라든지 감면요금이라든지 그리고 적자 발생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원래 공기업특별회계는 자기가 벌어서 원래 자기가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나 하수도 공히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적정한 상하수도료가 사실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과도하게 하다 보면 이제... 지금 저희들이 요금이 강원도 내에서 그렇게 낮은 게 아니거든요.
중간치 이상은 가는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형사업을 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이 지금 제가 언급한 3가지 빗물처리시설 감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는 일반회계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지원을 해줘야 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까지는 특별회계에서 이 부분을 다 충당을 해 왔거든요. 맞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 됐든 하수도처리사업소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요금도 현실화율이 안 됐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 일반회계에서 어떻게 보면 충당해야 될 부분을 특별회계에서 충당하는 부분 또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이후에는 정상화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런데 하수도특별회계 요금으로 그런 대형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하기에는 물론 공기업특별회계가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는 게 정상이지만 요금을 정상화하기에는 너무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향후 아마 노후관로사업이라든가 장기 큰 대형...
● 염하나 위원 아니, 과장님 제 질문은 그게 아니라 빗물처리시설 감면이라든지 적자발생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원래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세목인데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사실상 특별회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 될 걸 특별회계에서 이때까지 지출을 해 왔다는 거잖아요. 이걸 정상화할 계획이 있는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사실은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원래 주차요금은 주차장법에 의하면 주차장특별회계에다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워낙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필요할 때 저희들이 적은 건 안 주지만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다 전출을 합니다.
● 염하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주차장특별회계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그것도 안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일반회계랑 특별회계랑 구분을 해서 뭔가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는 그 목적성이라든지 사업내용에 맞게끔 구분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은 지금 우리 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긴 하나 원칙대로 하자면 그건 사실 구분돼서 쓰여져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맞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당장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게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그 부분은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이라든가 이런 건 원칙으로 하면 주차장특별회계에다가 집어넣고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 일반회계에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조금 각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특별회계에서 제 몫을 다 하면 저희들도 그게 되는데 지금 이제 워낙 주차장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사업하다 보면 돈이 워낙 이게 막대한 요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큰 돈은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켜주고 적은 금액은 지금 현재 구분을 사실 못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좀 정상화가 되면 저희들이 그건 나름대로 정확하게 특별회계별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과장님이 그렇게 뭐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할 부분은 없지만 우리 요즘에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추가적인 시설을 설치하고 등등에 있어서 요구는 많은데 거기에 따라 우리 행정이 뒷받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느린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입과 세출을 유지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공단이나 기획예산과나 교통과가 좀 만나서 그 부분은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획예산과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상화시켜주십시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우리 속초시 예산에서 교육청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전체 일반회계 기준으로...
● 염하나 위원 예.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교육기관에 대한 게...
교육경비는 지방세 수입의 10%를 지원하죠. 그래서 한 30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설비나 아니면 각종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또 교육청에서 별도로 또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게 10%가 사실 좀 넘죠. 그러니까 지방세 수입에.
● 염하나 위원 아마 과장님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제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한 내용 중에 하나가 교육부 예산은 남아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입지도 않은 교복비도 지원을 하고 PC, 태블릿, 이런 것도 사게끔 한다 등등 이런 얘기들을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속초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러한 내용을 접할 때마다 가난한 자가 부자를 도와주는 그러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지원이나 투자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청소년의 예산에 있어서는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산이 지원되는 데 있어서 가난한 자가 부자를 돕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렇게 지원된 예산에 있어서 정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있어서 교육청으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부분이 있을까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꽤 오랫동안 예산부서에 근무했지만 그 지침이 항상 지방세 수입의 10%를 지원하게끔 돼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거기서 피드백이 온 건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교육청에서 온 적도 없고. 그것도 저희들이 달라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이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뭐 주겠... 똑바른 자료를 주겠습니까?
● 염하나 위원 그게 저를 비롯해서...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저희들이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 염하나 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나 도에서는 사실 교육감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의회를 통해서 행감이든 업무보고든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속초시는 교육청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 의회나 집행부가 어떠한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예산은 꼬박꼬박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것 또한 정확하게 하는 부분이 없고 피드백을 받는 부분도 없고 이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러니까 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자체 예산을 편성하니까 아마 도교육감께서 도의회 나가서 하지만 지금 시군교육청 같은 경우는 도에서 예산을 저쪽에서 예전처럼 거기서 도 예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는 그럴...
●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도교육청에서 지원받고 이런 건 별개 문제로 어찌 됐든 우리 시 예산의 일부가 지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그것이 어떻게 쓰이길래 그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에 있어서 시민들도 알아야 될 것이고 행정에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교육경비조례 위원이긴 하지만 그 교육경비위원회에서도 사실상 교육청에서 뭔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 부분이 약하더라고요. 회의도 잘 참석을 하지 않고참석해서도 뭔가 자료를 요구를 해도 그게 자료가 오기까지 기간도 오래 걸리고 안 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왜 이러한 부분이 조금 소통이 안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자료가 왜 이렇게 조금 공유가 안 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시민들 입장에서도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건 조금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저도 이제, 저희들도 제일 이제 답답한 부분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매년 10%씩 거의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운동장이라든가 개설할 때 보면 각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인데 얘네가, 어느 학교가 얼마가 부족한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채워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자료를 이 사람들은 요구할 때 저희들한테 그런 자세한 자료는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학교별로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전체적인, 속초시 전체 학교가 어느 부분을, 교육청에서 어느 부분은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우리한테 와서 얘기하고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 예산을 요구하면 우리가 투명성을 이렇게 홈페이지나 이런 데 게시를 해 놓으면 저희들도 알 텐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요구를 안 한 부분도 있겠지만 요구해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이후에는... 이전까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공유가 안 됐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조금 투명하게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도 요구를 좀 하고 공유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쓰여진 내역에 있어서도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끔 조금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저희들이 법적으로 권한이라든가 이런 게 돼 있으면 저희들도 요구해서 필요한 예산은 부족하면 저희들이 채워줄 수 있는데 사실은 좀 깜깜이 예산이라 그러죠. 얘네들이 진짜 이게 필요해서 달라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사람이 진짜 부자를 도와준다라는 식으로 저희들도 사실은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요청할 권한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 염하나 위원 지금 당장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지속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염하나 위원 취지 자체가 도와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도와주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도와주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저도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을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조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업무일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여쭤볼 텐데요. 우리 본청이나 그다음에 별관이나 민원종합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8개 동주민센터 포함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나 관련돼서 이렇게 휴게실이 의무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있나요? 그러한 관련된 예산들이 다 지속적으로 편성돼 왔었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러니까 일정 부분 직원 수가 있는 데는 의무적으로 휴게실을 설치되도록 된 데는 다 돼 있는데 인원수가 법에서 정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설치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휴게시설이 이제 의무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휴게실의 설치에 있어서 요구사항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래서 조금 긴축재정에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에 있어서는 예산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편성될 수 있게끔... 혹시나 관계부서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책임져서 그러한 것이 지원될 수 있게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그 부분은 열악한... 근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다른 외부에서도 그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 있고 직접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열악한 면도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그 부분은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네. 과장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나왔는데 교육경비는 옛날에는 교육청에서 나와있었어요. 과장님이나 팀장님급에서 나와서 같이 의논도 하고 했었거든요. 내용 모르시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교육청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 방원욱 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와서 참석했었어요. 그게 어느 날 딱 끊겨버린 거예요, 그게. 권력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아닙니다. 제가 이제 10년째 예산부서에 있는데요. 제가 있을 동안에는 공식적으로 참석한 적 없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아니, 교육경비심의위원할 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아, 심의위원회요. 그때는...
● 방원욱 위원 예. 공식적으로야 안 나오겠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때는 그 사람들이 당연히 나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때는 나왔었거든. 뭐 물어보기도 하고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뭐라 그럴까 상당히 좀... 실질적으로 만나면 또 안 그러는데 기관 대 기관이 만나면 또 좀 껄끄러운 게 있더라고요. 부서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건의 좀 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유대관계가 좋아야지 어차피 강원도 속초에 있는 속초양양교육청이고 지원을 해 주는 곳인데 서로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셨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그 부분은 한번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지금... 일단 책자부터 좀 보겠습니다.
시민과 하나 되는 미래행복 동행 운영이라고 6,000만 원하고 작년과 동일하게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거 보고서가 나왔나요? 뭘 했고 어떻게 됐고 예산 어떻게 썼고 시민의 반응이 어땠고 이런 게 나왔나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이게 됐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2023년도 거, 금년도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방원욱 위원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결과 보고는 지휘부에 다, 그건 저희들이 한 거고요.
내년 건 지금 이제 저희들이 보고회에 어떤 내용으로 할 건지 지금 준비 중입니다.
● 방원욱 위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초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저희들이...
● 방원욱 위원 미리미리 작업을 좀 하셔서 작년에 이렇게 썼는데 올해는 이제 시청사 60주년 이렇게 해서 썼는데 내년에는 방향을 좀 바꿔서 60주년이 아닌 다른 방향을 하겠다, 이런 제안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지금 저희들이 1월, 내년 1월로 해서 준비를 지금...
● 방원욱 위원 계수조정이 내일모레인데, 이거... 그다음에 시정역점시책 홍보자료 제작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좀 늦어요. 늦고 같이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에도 시정홍보 영상 제작이 있어요. 가격이 4,0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고. 시정역점시책 홍보자료 제작에 우리 1,200만 원이 지그 계상이 돼 있네요, 과장님. PPT하고 책자에 1,200만 원이 드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저희들이 이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주요사안 발생할 때마다 이제...
● 방원욱 위원 각 부서 거 다 취합해서.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저희들 이제 보통 시책 이런 부분들을 기획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많이 사용합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자료 제작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신청사에 관한 공청회를 한 번 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방원욱 위원 그거에 대한 홍보랑 그거에 대한 계획, 이런 건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 부분은 미래전략과에서 하기 때문에, 신청사 관계는 미래전략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패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적인 것과 그다음에 메소드(method)적인 것과 계획이 나오고 어디서 할 것이냐가 나와야 되고 이때는 시민이, 어느 정도까지는 시민들이 모여줘야... 찬과 반이 있을 때에는 패널들도 찬하고 반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거 좀 신경을 쓰십시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해당 부서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건 속초 전체에 관한 거니까 미래전략과에만 맡길 건 아닙니다. 이번에는 사람이 많이 오실 거라는 게 예상이 됩니다. 강원연구원은 잘 아시죠, 과장님?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방원욱 위원 세금 먹는 하마.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런데 저희들은... 저희들은 사실 그렇게 도움을 저희한테 많이 그래도 시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많이 자문도 받고...
● 방원욱 위원 아니, 여기는 강원특별자치도종합계획 수립용역을 하라고 그랬더니 자치도가 다 된 다음에 나중에야 이 용역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이런 곳인데 우리가 투자를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지금 저희들이 강원연구원에 18년, 19년에는 안 하고요. 20년에 저희들이 출연을 1억하고 21년에 1억.
● 방원욱 위원 이렇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불이익이...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필요할 때 거기에는 그래도 전문가 집단들이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 방원욱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 18개 시군에 그 없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난한 우리 강원도에 대한 이 지금 예산이 이게 얼마냐면 100억이에요, 100억. 100억이나 가지고 와요. 지자체 출연금이 45억이고 국도금보조금이 34억이고 사업수익으로 14억 이래가지고 100억으로 움직이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 연구원에 대한 자료는 아주 어디를 뒤져봐도 있어요. 평균 연봉이 8,300만 원으로 강원도가 제일 많아요. 충청북도는 6,300만 원이고 강원연구원은 8,300만 원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5,000만 출자하는 걸로 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234페이지에요. 시책 업무추진비하고 시정시책, 참 치사하게 예산이 자꾸 깎여서 이런 걸 자꾸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 치사하긴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기관공통비가 있어요. 사무관리비 5,000(만 원), 연구용역비, 기관운영비 이거 다 여기서 총괄을 해야 되나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에서도 올라오지 않습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자산취득비.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런데 이 기관공통은...
● 방원욱 위원 예비비 차원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각 부서에서 예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집행률 50% 미만 세부사업 현황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2023년 11월 19일 기준인데 집행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올해까지 다 마무리가 돼야 되겠지만 지금 진행 중인 것과 아직 지급을 안 한 것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왜 이렇게 저조하죠? 예산은 달라고 그렇게들 하면서 이 집행률은 왜 이렇게 저조한지. 그러면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금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올해 돈을 취합을 해서, 언제쯤 취합을 해서 그걸 내년 1차, 1회 추경이라도 올릴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지금 이제 말씀하신...
● 방원욱 위원 엄청난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 지금 아직 안 쓰고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런데 연말 되면 또 이게 많이 나갑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3회 추경 하시다 보면 정리추경에 저희들이 지금 교부세라든가 이런 게 감액됐기 때문에...
● 방원욱 위원 그건 이해가 가, 이해가 가는데.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거의 다 삭감을 해서.
● 방원욱 위원 사업이 잘되는 사업만 있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런데 이 기관공통은 사실 우리가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건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면 사실 안 되죠.
● 방원욱 위원 아니, 써야 될 돈들을 안 쓰고 있잖아요. 집행률이 70%도 아니고 68%예요, 68%.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지금 기관공통...
● 방원욱 위원 지금 12월이에요, 12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아니, 지금 기관공통경비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 방원욱 위원 전체적으로 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아, 전체적으로요.
● 방원욱 위원 기관공통경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책정을 해 놓고 안 썼을 때는 다 제로로 나오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지. 연결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연말 되면 많이 나갈 겁니다.
● 방원욱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연말까지 나가는 걸 한번 보시죠. 그리고 저희들이 정리추경하면서 이제 연말까지 지출할 부분 빼놓고는...
● 방원욱 위원 아니, 갑작스럽게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취합을 하고 어떻게 정리를 하냐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 방원욱 위원 아니, 올해 따라 유독 그러는 것 같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저희들이 일부러 그 부분은 예산 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교부세가 줄어든다 그래서 일부러 지출을 억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해보다 아마 그걸 맞추기 위해서 저희 예산 부서에서 좀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70%면 6,000억 잡고요. 70%면 한 사백 몇 억 정도 남는 걸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지금 저희들이...
● 방원욱 위원 70% 잡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2023년도에 교부세가 안 내려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맞췄습니다, 저희들이. 그거 맞추느라고 사실은 11월부터.
● 방원욱 위원 발 빠르게 조금 더 움직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쯤 다 나와서 우리 내년 당초할 때는 집행률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런데 아마 당초예산 끝나면 정리추경을 하실 때...
● 방원욱 위원 아니, 이거 계수조정하고 다 떠난 다음에 그걸 하면 위원들이 뭔 필요가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지금 2023년도 예산을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집행률을.
● 방원욱 위원 그렇죠, 그건.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 부분은 지금 3회 정리추경하실 때 보면 일부러 저희들이 지출을 못하게 막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교부세하고 그걸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 부분이 아마 지출이 안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2023년도 수입 때 지출 부분이 어느 정도 근사치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교부세는 왕창 깎였는데 몇 백이 깎이고 이렇게 깎였는데 수입은 줄어드니까 당연히 지출도...
● 방원욱 위원 23년도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2023년도 걸 얘기하는 겁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24년도 거 깎인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2023년도도 깎였지만 2024년도도 또 이것도 같이 깎였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양쪽으로 깎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 방원욱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집행률을 보면 아주 답답할 정도예요. 우리가 그래도 초창기에, 1분기에 집행률로 도에서 1등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사업비를 달라고는 하는데 참 쓰는 거 집행률을 보면 답답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자꾸 예산서를 더 들여다보게 되고 공통경비 같은 건 순세계나 잉여금으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해서 고민이 돼서 여쭤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런데 우리가 재정, 신속집행은 저희들이 계속 상위권에 지금 랭크(rank)해 있고요. 다만 소비지출이 조금 미흡한데 그 부분은 정리추경이... 정리추경 되면 삭감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속집행에서는 강원도에서는 또 상위권에 랭크(rank)할 겁니다, 저희들이.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요. 늘 그래왔잖아요. 그 세금을 풀어줘야 시민들도 돈이 풀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런데 저도 이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너무 이런 시설비, 그러니까 사업비 성격이...
● 방원욱 위원 돈이 안 풀려주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너무 지금 저희들도...
● 방원욱 위원 경기도 안 좋은 데다가 더 그런 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러니까 복지예산은 지금 46(%), 거의 한 47%에 육박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시설비 쪽에 좀 당초에 못 세운 부분은, 내년도 그래서 건설경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상당 부분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그러는데 있어서도 집행률은 쫓아가 줘야 된다. 또 다음 예산을 짜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수고 많으시고요.
기획예산과 예산 편성한 것들은 매년 반복 예산들이 많아서 특별히 할 건 없는 것 같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예산심의. 그래서 전체적으로 30개 부서 저희가 예산심의를 한 열흘 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우리 속초시 당초예산 같은 경우는 세입·세출예산에 예산규모는 소폭 증가했지만 우리 아시다시피 자율편성 재원이 감소돼서 신규사업은 물론 예정돼 있던 당초사업도 진행하기에 어려울 정도에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될 2024년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키워드인 속초사랑카드 예산 감소와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예산 감소가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에 핵심인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 청년일자리 관련 예산들이 줄줄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정부예산이 워낙 많이 줄어들어서 부득이 하였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사업예산들은 지역경제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지원의 확대가 언제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방세 체납이라든지 체납 징수라든지 긴축재정을 통해서 자체재원을 빨리 확충을 해서 내년 추경 일정을 빨리 좀 앞당겨서 시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1차 추경 언제쯤 하실 생각이세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지금 이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굉장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그 예산은 상반기에는 사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회 추경 재원을 고려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여러 위원님들도 다 그 부분을 우려하셨는데 지금 복지예산은 거의 다 거기다 세웠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재원이, 저희들이 1회 추경 재원이 저희들도 정부에서 나오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그런 시그널을 긍정적인 면도 좀 가끔씩 들어오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추경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좀 빨리 되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먼저 좀 보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하여튼간 지역경제와 직결이 되는 예산들, 본 위원이 앞에서 지적했던 그러한 부분들은 추경을 통해서 재원확보를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최종현 위원 우리 예산 전용변경이 좀 있어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자문료를 2,200(만 원)을 잡아놨는데 그 돈을 어디에서 갖고 왔냐 그러니까 담당부서 담당자께서는 그 소송비용에서 그냥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담당부서에서조차 이 전용과 변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무감각해져있는 게 아닌가. 분명히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때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자문료 2,200(만 원)이 2차 추경에 세워져 있는데 1,000만 원 정도가 모자라서 소송비용에서 갖고 와서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들을 못하시는 거 보면 예산 우리 심의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논의됐던, 그리고 기획부서에서 편성했던 그런 목적에 맞지 않게끔 이 예산들이 전용 변경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은 우리 예산심의를 하는 의회 의결권에 대한 상당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 물론 법적으로 예산 전용변경이 의회의결은 아닙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예산 이용만.
● 최종현 위원 하지만 이게 저희가 자료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당초예산 끝나고 예산전용 같은 경우는 전체 전용예산에 한 절반 정도가 당초예산 끝나고 바로 전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획부서에서는 그렇게 예산편성을 안 해 줬는데 다르게 쓰는 거고 의회에서도 물론 법 테두리 내에서 쓰는 거지만 의회에서도 심의를 그 목적대로... 심의를 했지만 그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전용변경이 68건이에요, 총. 68건. 그런데 상반기에 이루어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담당부서에서 사업목적에 맞는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예산 총괄부서에서 지적을 해서 이런 경우의 수가 줄어들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정을 좀 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그런데 변경은 시설비에서 감리비 왔다갔다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변경은 좀 그거한데 예산전용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잣대를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엄격히 그 부분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좀 전에 이명애 위원님도 기관공통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234페이지. 우리 기관공통경비는 부서 일반운영비 및 각종 주요사업에 대한 지원이 목적인데 이제 2가지로 상식적인 의아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각 부서에서 이 예산을 세우면 되는 거 아니냐, 더. 두 번째는 아까 예비비 개념이라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예비비 개념의 성격이 있다고 그러는데 일반예비비 저희가 세우잖아요. 그런데 기관공통경비를 또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통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중도에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예산 총괄부서에서 기타공통경비를 세워놓고 남으면 나중에 삭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예산, 당초예산 때 풀로 세워가지고 쓰게 되는데 저희가 최근 예산심의를 할 때 이 기관공통경비를 자세히 들여다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아까 과장님이 2023년도 기관공통경비 지출 내역은 자료가 있다 그러니까 그건 계수조정 전에 한번 2023년도 기관공통경비 지출내역은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한번 해 주시고 이제 편성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앞서 각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지출에 대해서 지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년도 기관공통경비 지출 내역을 보고 그러면 대충 내년도에는 이러한 분야에서 예산들이 지출이 되겠구나라는 감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2023년도 기관공통경비 지출 내역을 한번 좀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알았습니다.
● 최종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도 말씀을 우리 동료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그 사업비에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노르딕워킹페스티벌이 들어가 있던가요? 올해 했었지만. 그 사업비에. 저희가 작년에 7,000만 원 요구했는데 4,000(만 원) 삭감하고... 올 추경 때. 3,000(만 원) 세웠는데. 자료 천천히 보고 말씀하셔도 돼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사잇길...
● 최종현 위원 노르딕워킹.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아, 노르딕워킹페스티벌은 지금 2024년도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아,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발성 행사로 그냥 한번 하고 끝난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현재까지는 지금 요구된 사항이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사실상 그게 전국대회인데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그때 참석하지도 못했고 의회에서도 이 예산가지고도 각 위원들마다 의견들이 다 달라가지고 결국에는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을 했었는데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단발성으로 끝났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 부분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예비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예비비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총액의 1%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와 별도로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는 추가로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방재정법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올해 예비비가 20억, 재난재해 목적의 예비비가 15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20억...
● 최종현 위원 예비비가 20억.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비비가 현재 편성된 건 5억이지 않습니까?
● 최종현 위원 아, 일반예비비가 5억.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다음에 재난.
● 최종현 위원 재해재난이 15억 그래서 총 20억.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작년에는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를 안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2023년도는 그런...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올해 카눈 같은 경우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이 됐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그때는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 최종현 위원 아, 그러면 작년까지는 일반예비비에서 재난재해 목적으로 그 예비비를 써도 됐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걸 구분하게 돼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그러니까 일반예비비는 예산 총액에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요.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또...
● 최종현 위원 이게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바뀌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전에는 바뀌지 않고 일반예비비에서 재난재해예비비로 썼는데 이번에는 분리를 해야 된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일반 이제 역으로 과장님, 일반예비비가 모자라고 재난재해예비비가 재난재해가 그 해에 없어가지고 남았어.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러면 예산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일반예비비로.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이게 같은 목인데 801-01는 일반예비비고 02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인데 이건 하나가 모자랄 때는 예산 변경해서 위, 아래 같이 써도 상관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그런 것들도 저희가 좀 알아야 돼서.
우리 233페이지.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남북교류협력 추진 지원경비가 있어요, 중간에. 233페이지. 그래도 남북교류 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매년 50억씩 편성이 돼 왔는데 2024년도에 빠졌습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최종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남북협력에 관한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최종현 위원 집행부에서는 속초시남북협력기금에 관한 조례를 지금 이 조항에 의해서 기금 폐지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지금 이제 저희들이...
● 최종현 위원 제가 끝까지 물어볼 게 있으니까 짧게 답변만 일단 해 주시고요. 조례에는 존속기한이 올 12월 31일로 되어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게 존속이 만료가 되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기금이 지금 얼마죠? 200억이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아니죠. 42억입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가 매년 얼마씩 편성했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5억씩 편성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5억씩. 총 42억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과장님이 11월, 10월에 남북교류협력기금 폐지와 관련해서 의회에 많은 말씀을 주셨고 건의도 하셨는데 그때 의회에서는 위원들 간에 의견이 약간 상이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는 그래도 의회에 한번,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통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의회에 상의가 한번 필요하지 않겠냐.
그때 반대 의견하는 위원들이 몇 분 계셨거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지금 제가 2번을, 정례회 때 2번을 보고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결국에는 이 조항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데 지금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있으면 자동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아닙니다. 남북교류조례는 존치를 합니다. 존치를 하고 기금에 관한 건은...
● 최종현 위원 이 조항에 의해서. 그러니까 42억은 일반회계로 갖다 쓰신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건 제가 별도로...
● 최종현 위원 이건 별도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 보자, 이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별도로가 제가 한번 보고를, 필요하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이건 별도로 한번 하고요.
지금 우리 미래전략정책자문회 참석심사수당 15만 원 올릴 때도 좀 약간 이렇게 의견들이 분분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예산하면서도 보니까 다 참석회의수당이 7만 원, 10만 원이래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심사를 할 때는...
● 최종현 위원 아니,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청내 위원회회의수당 참석 평균 금액이 얼마인지만 그것 좀 한번 조사해서 알려주세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7만 원입니다.
● 최종현 위원 10만 원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7만 원.
● 최종현 위원 7만 원이죠? 7만 원인데 미래정책자문위원회는 참석 플러스 심사가 있어가지고. 심사가 붙으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심사를 할 때만 15만 원을 드리는 거고 2개를 다 드리지는 않습니다. 참석, 일반안건만 있는 건 7만 원만.
● 최종현 위원 아니, 정책자문위원회가 심사를 할 게 뭐가 있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회의 내용을 기획예산과에서 저희한테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저희 집행부 추진내역에 대한 보고사항들이던데, 주로.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때는 일반적인 안건이 있을 때는 참석수당이고요.
그리고 안건 이제...
● 최종현 위원 평균 7만 원이고 지금 미래정책자문위원회가 민선8기 들어와서 몇 번 열렸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지금...
● 최종현 위원 그 열린 횟수하고 그때 당시 열릴 때마다 나갔던 수당, 금액도 그걸 알려주십시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저희들이 총 2023년 기준으로 해서 6회 개최했습니다, 저희들이.
● 최종현 위원 6회 개최했고. 6회 중에 15만 원 나간 건 몇 번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별도로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그건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이제 과장님하고 편하게 얘기 좀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도시트램철도 지금 이제 미래전략과에서 용역비 2억 5,000(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 책자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총사업비가 7,400억이에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최종현 위원 도시철도법으로 추진 시 국비 60%. 그러면 자부담이 얼마냐면 우리 속초시가 2,960억을 사업기간 10년으로 할 때 매년 296억 원, 약 300억 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최종현 위원 현실적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올해 200억 원 교부세가 안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쳤는데 예산 짜면서 자체 재원 매년 300억씩 투입을 해서 이게 전액 국비사업이면 제가 이런 말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나중에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날릴 수도 있는 거예요. 좀 더 천천히 하고 재원 조달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한 다음에 용역을 시행해도 되는데 2억 5,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런데 지금...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트램을 저희들이 저게 지금...
● 최종현 위원 필요한 사업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동서고속철도 저희들이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1, 2년 만에 완공되는 게 아닙니다. 보통 트램 저거 하려고 그러면...
● 최종현 위원 10년.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10년, 제가 보기에는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최종현 위원 빨라야 10년, 그러면.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렇죠.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지금 기본 개념이라든가 연구용역이나 그다음에 설계... 이거 하는 게 굉장히 장시간 소요됩니다. 지금 저희 시 재정이 5,000억 이렇다 그러지만 10년 후에는 저희들이 또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여력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요.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 최종현 위원 용역비 2억 5,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속초시 자체부담 3,000억이라는 것이 진짜 엄청나게 큰 돈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재원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당장... 뉘앙스로는 기획예산 부서에서도 3,000억을 조달한다. 그런데 일단 용역부터 해서 미래설계를 해 놓자?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아닙니다. 지금 준비단계부터 안 하면... 누군가는 발을 떼야지 이게 사업을 시작하지 지금 재정이 빈곤하다 그래서 시작을 안 하면 나중에 10년 뒤에 한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다 벌써 설치가 되어 그 효용이 떨어질 텐데.
● 최종현 위원 아니, 어차피 강원도 도시철도계획 용역을 통해서 동해, 삼척, 원주는 떨어져나갔고요, B/C가 안 나와서. 춘천하고 속초만 지금 강원도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런데 지금 춘천보다는 저희들이 예측하건데 저희들... 저희들은 그만큼 연간 2000만 명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B/C가 더, 춘천보다는 오히려 관광객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생활인구라 그러죠.
이런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성이 더 많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도시에 뒤처질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언제 시작하겠습니까? 이걸 누군가는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도 이게 설치되는 게 10년 뒤에 설치된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사실.
지금 먼저 앞서 나가지 않으면 항상 뒤처지는 게 지금 세상 아닙니까?
● 최종현 위원 예산총괄부서 과장님에게 한번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지금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장 신선익

과장님, 우리 시가 지금 대관람차 관련해서 행안부 특별감찰 결과 이후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 할지 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았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3,400만 원 상당인가요, 자문료를 지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 자문을 받은 결과가 부시장님이 정례위원회에서 보고할 때는 철거 쪽으로, 우리 시의 기조는 철거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시민이나 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에서 설왕설래 얘기가 많아요, 다 알고 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나름대로 어떤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의회에서 본예산 심의할 때 감사법무담당관에게 변호사한테 자문을, 의뢰한 내역 일체, 자문받은 내역 일체를 달라고 했어요. 제출해달라, 자료를 제출해달라. 그런데 이제 그 답변이 뭐냐하면 이게 수사 중인 상황이라서 제출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이 왔어요.
그 내용까지 알고 계시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위원장 신선익 과장님이 볼 때 이 내용이 수사 중인 사건이 맞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어떤 부분이 수사 중인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이건 이제 아마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는 어차피 지금 고발이 됐지 않습니까, 검찰에. 그러면 고발, 검찰에 고발됐으면 당연히 검찰에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변호사 자문을 받은 내용을 그것도 저희들이 굉장히 고액의 수임료를 내고 한 사항을 저도 이제 그 내용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밖으로 노출이 되게 되면 그 부분은...
● 위원장 신선익 어차피 자문은 받을 수 있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아니, 그런데 자문을 받은 내용이 밖으로 유출되면 자문받으나 마나죠. 왜그러냐 하면 그게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미 자문내용이 나가면 그 사람들한테 뭐하러 자문을 받겠습니까?
● 위원장 신선익 과장님, 자문은 우리 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향후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자문받는 거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만일 나가게 되면 지금 업체 쪽도 마찬가지로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너네 고문받은 내용 좀 알려달라 그러면 알려주겠습니까?
● 위원장 신선익 과장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상황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은 이게 이 사건에 대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이것도 행정절차상 인허가 과정에서 또 불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이걸 갖다가 수사한 거예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거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게 그 두 부분만 자문을 받는 게 아니고요. 지금 공유수면관리법이라든가...
● 위원장 신선익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자꾸 시간 가니까. 우리가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은 2개예요. 이게 불법행위가 인허가 과정에서 아니면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는지 지금 이 부분이 수사의 대상이란말이에요, 수사 지금하고 있는 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문한 건 그 불법행위로 인해서 갈참 결과 불법행위가 있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를 갖다가 자문을 받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전혀 다른 내용이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런데 지금 거기서 자문받는 내용이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외에도 지금 그 업체에서 예상되는 부분들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업체에서 나올, 예측하는 그 부분까지 같이 이렇게 저희들이 시에서 이루어져야지 그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은 저희들이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신선익 의회에서는 이 예산을 3,4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긴급하게 만들어서 자문을 받았는데 그 자문을 받은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그 기조가 어떤 기조인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의 예산에 대한 고민이 여기에 있는지 그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이런 것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 3,4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자문료로 만들어가지고 썼단 말이죠.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이것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우리 시 재정에 대한 어떤 그런 위험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유불리가 있는지, 나름대로 이걸 갖다가 우리 시가 사업자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환수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 위원장 신선익 그 내용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과연 이 자문에 향후 우리 시가 취해야 할 고민이 우리 시민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과 이런 등등의 고민이 담겨있는지 이런 걸 좀 보고싶은 거예요. 이런 게 있다면 지금 오해가 있는 시민사회에서 나름대로 설왕설래하는 그런 오해, 어떤 정치적인 그런 편견 이런 걸 우리 의회에서 확인해가지고 나름대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라는 걸 갖다가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굳이 홍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나름대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게 지금 시민사회가 설왕설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 해소, 그다음에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걸 의회에서 나름대로 위원들이 제일 많이 받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정인교 위원님도 어디 가서도 계속 물어본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한 거고 이것이 정당하다, 맞다, 이걸 자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텐데 굳이 이거를 안 보여주려고 하니까 더 보고 싶은 거예요. 더 궁금하고.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신선익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는데 끼어들지 마세요. 그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이명애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우리 지휘부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이게 수사 중인 상황이라면 저도 수사관 출신이기 때문에 수사 중인 상황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수사와 전혀 관련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12월 동안에 걸쳐서 내년도 본예산 예산 심의를 했는데 정부 긴축재정 기조가 있기 때문에 예산도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내년도 예산도 긴축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내년도에 계획했던 신규사업이나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위축이 되지 않도록 사전준비 철저히 하셔서 필요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 위원님 추가 질의 있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자문위원료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일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3,400만 원이라는 자문위원 자문료가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시간과 그 수임료를 타 법률자문해 주는 데하고 비교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문 내용을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의회에 제출하라고 하는 건 본 위원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는 어쨌거나 하자치유를 포함한 모든 상황에 대비를 해서 자문을 받는 건데요. 저희 의회에서 이러한 것을 지금 오픈하라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건 행정사무감사 때 얼마든지 그 자문료를 지불한 것에 대하여 과연 속초시가 이 속초아이에 대한 하자치유 또는 그 이상으로 상황에 대처한 게 부적절했다, 이 판단은 행정사무감사 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제출하는 게 부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예. 저도, 지금 저는 이제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저희들이 책임소재가 있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부에 일단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하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게 적절한지, 안 한지는 지휘부에 보고하고 해당 부서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지금 이명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신 내용은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끝으로 지난 11월 29일부터 실시한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바쁜 연말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의에 전념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안설명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신껏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