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본회의 제1차 2018.08.21.

영상 및 회의록

○ 의사담당 황영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하여 경례 ”
“ 바 로 ”
애국가는 반주에 맞추어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 애국가 제창 )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 일동 묵념 ”
“ 바 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존경하고 사랑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길탁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올 여름은 기상 관측 사상 최악의 폭염이라 불리는 유난히 무더운 해였습니다. 지난주 삼복더위의 마지막인 말복이 지나면서 아침저녁으로 폭염이 한 풀 꺾이기는 했지만, 한 낮에는 아직도 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생업에 종사하시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8월 6일에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해 관내 일부지역이 침수되어 많은 주택과 농가, 상인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침수피해로 상심이 크실 시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침수로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라고는 하지만, 이번 일을 교훈삼아 또다시 침수피해를 겪지 않도록 대책마련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우수관로를 상시 점검하여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침수피해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하수도정비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시는 침수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피해복구에 총력을 다해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경찰, 소방, 의용소방대, 속초자율방재단, 자원봉사자와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8월 우리 시에는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에는 아시다시피 해양수산부 주최로 제13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고, 다음주에는 여성가족부와 속초시가 공동주최로 개최하는 제18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속초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이런 국제행사와 전국단위의 행사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행사들이 지역 관광과 시너지 효과를 내어 관광도시로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제8대의회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8월 27일까지 7일간 제279회 임시회를 갖습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3,180억 원, 특별회계 654억 원으로 총 249억 원이 증액된 3,838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시 재정현실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시민들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고,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의정활동 역량에 큰 힘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제 이틀 후면 ‘처서’입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처서를 맞아, 올 한해 계획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어, 다가오는 수확의 계절에 풍성한 결실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담당 황영필
이상으로 제27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후 본회의는 의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의회사무과장 최일철입니다.
제27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8월 10일「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10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7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김명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현수막(벽보)·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제27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8월 21일부터 8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김명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나오셔서 「어린이 보건의료서비스 정책에 관하여」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 발언대로 이동)
○ 김명길 의원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8월 6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시민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복구작업에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김철수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 올립니다.
저는 오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진, 우리 사회와 가정의 희망이며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나야 할 대한민국의 희망인 어린이를 보호하는 어린이 보건의료서비스 정책에 관하여 함께 고민하는 기회를 갖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료복지는 의료사회사업을 대신해서 등장한 것으로, 의료보장의 한 분야입니다. 그 목적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의 향상·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며, 보건·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종합적·포괄적으로 실현하는 제도와 활동의 체계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관심과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이들이 응급치료시설 및 전문치료시설이 없어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속초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는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종합병원 1곳과 소아청소년과 병원 5곳이 있지만, 야간진료와 휴일 긴급상황에서는 어린이를 치료할 수 없는 실정이라, 응급상황이 발생 시 강릉지역 병원까지 이동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요구하는 치료인 경우에는 수도권까지 가서 진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응급전문의가 1명도 없는 속초의 현 의료체계에서 어린이들의 의료복지는 밑바닥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13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어린이 보건의료서비스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현, 김철수 속초시장님은 우리지역의 출산율 감소로 지역병원들이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지역의 어린이 전문병원 설립보다는 공공의료기관인 속초의료원의 소아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며, 이를 위해 도비 확보를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8만 3천 속초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의 ‘어린이 전문병원 설립’ 등 보건의료서비스 정책추진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따라 정책추진 방향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시민의 아픈 곳과 가려운 곳을 어루만져 주는 것은 속초시정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출산율 감소의 원인 중 하나가, 우리 지역에서 아이를 낳지 않고 응급상황 시 야간, 휴일 진료가 가능한 수도권에서 원정출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린이에 대한 전문적 의료체계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어린이는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다’라는 말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이자면 어린이는 정치·경제적 약자 중에도 약자에 속하기 때문에 어른과 함께 다루어지면 항상 손해를 본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응급상황에서 어린이를 치료할 수 있고,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속초는 매년 17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입니다. 가족단위 관광객이 매년 급증하고 있고, 우리지역을 방문한 어린아이들이 야간의 응급상황이 생겨 타 지역으로 병원을 찾아가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8만 3천 속초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린이는 속초의 미래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어린이 질환을 다루는 전문의들은 “소아는 작은 어른이 아니다”라는 시각에서 출발합니다. 그만큼 소아질환은 소아 개인의 성장과 발달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소아 개개인에 알맞은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린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관심과 보살핌을 받아야 하며, 의료복지에 있어서는 최우선으로 돌봄을 받아야 할 온전한 인격체입니다.
미국의 여성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 “세상 모든 일은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일어납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집행부의 정책적 방향과 판단에 따라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속초시의 밑그림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제언합니다.
하루빨리 어린이 보건의료서비스 정책도입의 시급성을 직시하여, 응급·전문 진료를 받고 싶어도 다른 지역으로 응급 후송하는 현재 속초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바로잡아, 어린이들을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생명유지 등 어린이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행·재정적 정책을 펼쳐나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최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김철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이동)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기획감사실장 정성훈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크고 작은 시정 현안에 대해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최종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액은 일반회계 3,183억 6,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460억 2,300만 원, 기타특별회계 194억 4,600만 원으로써, 제1회 추가경정예산 3,588억 9,800만 원 대비 6.95% 증가한 3,838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190억 1,200만 원이 증액된 3,18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수입 50억 원, 세외수입 35억 600만 원, 지방교부세 89억 6,000만 원, 시·군 조정교부금 등 4억 원, 국·도비보조금 11억 6,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변경에 따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2억 4,800만 원, 물건비의 2억 9,500만 원, 경상이전의 56억 4,700만 원, 자본지출의 77억 3,400만 원, 내부거래에 28억 7,1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2억 1,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33억 4,800만 원이 증액된 460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급수공사 등 사업수입 2억 원, 토지매각 등 재산매각수입 900만 원, 하수도사용료 징수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원인자부담금 28억 원, 도비보조금 1,9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25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94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6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 증감 없이 예비비를 조정하여 추가 인건비 및 반환금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답변은 잠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이동)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3항,「현수막(벽보)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발언대로 이동)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입니다.
현수막(상업용)·벽보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수막(상업용)·벽보 지정게시대」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정게시대를 관리하여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과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현수막(상업용)·벽보 지정게시대입니다.
시설현황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5년입니다.
위탁방법은 시의회 민간위탁 사전 동의 후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위·수탁 사무범위입니다.
수탁자는 현수막(상업용)·벽보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사무를 맡고, 현수막 게시 신고사무 대행 및 현수막 게시, 철거와 위탁관리비용은 수탁자 대행료 수입으로 충당 및 정산하고 위탁관리비용은 장당 1만 2,000원으로 신고수수료는 3,000원, 대행수수료는 9,000원입니다.
현수막 게시기간은 7일이며, 신고수수료는 매월 정산 후 속초시에 납부합니다.
속초시는 지정게시대 신설과 노후로 인한 게시대 교체 및 보수를 담당합니다.
세부 업무내용은 수탁자 선정 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수막(상업용)·벽보 지정게시대」민간위탁 추진계획과 관계법령 및 「현수막(상업용)·벽보 지정게시대」업무 위·수탁 협약서(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수막(상업용)·벽보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자리로 이동)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4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제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 중, 8월 21일 11시부터 8월 26일까지 6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7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