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본회의 제2차 2020.05.13.

영상 및 회의록

○ 의장 최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의회사무과장 김영일입니다.
5월 8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유혜정 의원, 간사에 신선익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강정호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명길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의원발의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의원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강정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속초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및「속초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속초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제안 설명입니다.
기부는 다른 사람을 위해 대가 없이 금품을 나누는 것으로 자원봉사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공공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행위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기부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기부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기부문화의 확산 정도가 선진국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우리시에도 매년 연말연시를 맞아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금품을 기부하시는 분들이 있으며, 작년 산불과 같은 재난 발생 시 전국적으로 기부가 이뤄질 정도로 기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의 뜻을 높이고 그들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활발한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기부증서의 발급을, 안 제4조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 결과, 원안 수용으로 의견제시 되었습니다.
아울러, 2020년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속초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경제활동과 여가·문화생활 영위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동의 자유는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행정에서는 일반 시민 뿐 아니라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교통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가 제한적이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마을은 대중교통이 닿지 않아 거주민의 이동이 제한되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대해 희망택시 운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해당 마을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운영계획을,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이용대상 및 운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 결과, 일부 수정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속초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및「속초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강정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정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4항,「속초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명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의원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속초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운 시국에 속초시 미래인 우리 아이들 개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수고해 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김철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글로벌화 되면서 우리나라에 결혼이민 또는 근로목적 등의 외국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역시 통계를 살펴보면 2016년 외국인의 수가 1,070명에서 2018년 1,346명으로 25% 늘었으며, 결혼을 통한 이민자 및 귀화자의 수는 같은 기간 300명에서 353명으로 17%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도 242명에서 295명으로 16% 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그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다양한 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외국인 주민에 관한 조례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는 수혜 범위에 연관성이 있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그들이 우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4까지는 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15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는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 결과, 수정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 4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 예고기간 중 일부 수정의견이 있었으나 반영하지는 않았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속초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김명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5항,「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기획예산과장 이봉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시정 현안에 대해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최종현 의장님과 시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일반회계 4,338억 8,3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500억 6,200만 원, 기타특별회계 291억 3,900만 원으로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4,629억 2,800만 원 대비 501억 5,600만 원이 증가(10.83%)한 5,130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501억 5,600만 원이 증액(13.07%)된 4,338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수입에 10억 원 증액(2.27%), 세외수입에 2억 5,100만 원 증액(1.61%), 지방교부세에 1억 4,800만 원 증액(0.12%)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에 323억 4,100만 원 증액(21.87%),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164억 1,600만 원을 증액(42.60%)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6,400만 원 증액(0.12%), 물건비에 1억 4,300만 원 감액(△0.50%) 계상하였으며, 경상이전에 499억 2,100만 원(26.03%), 자본지출에 2억 4,700만 원(0.30%), 내부거래에 6,700만 원(0.32%)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수입 증·감 없이 예치금을 감액하여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수입 증·감 없이 예치금을 감액하여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4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1억 6,2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에 예치금 18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방역활동 지원인력 인건비에 1,2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에 2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5억 1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에 예치금 4억 9,900만 원을 감액하여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예수금 및 이자수입으로 80억 6,700만 원을 순증하고, 일반회계 예탁금에 80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6,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고자, 全 시민에게 20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지원금 등 지역경기 부양을 위한 예산안들이 담겨있습니다.
이에 본 의회는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어제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바 있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6항,「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유혜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제안설명서 안 드렸습니까?
(장내소란)
(「의장」하는 의원 있음)
● 김명길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최종현
네. 하십시오.
● 김명길 의원
제안 설명자료 준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 의장 최종현
김명길 의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5분 뒤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혜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혜정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오는 6월 예정인 제297회 제1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월 8일 개회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 계획서가 작성·채택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첨부된 유인물과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근거는「지방자치법」및「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입니다.
먼저 감사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와「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정보의 수집과 함께 행정의 추진방향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하고 잘된 부분은 우수사례로 홍보하여 행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정주여건 개선 등 속초시 미래발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속초시 본청 1개 담당관, 3국 19개과 그리고 7개 직속기관·사업소, 8개 동주민센터와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 되겠으며, 감사반 편성과 감사 일정 및 감사 장소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사무는「지방자치법」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으로 실시하며, 세부내용은 첨부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구 자료는 부서 공통사항 6건과 부서소관 사항 363건 등 총 369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7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방원욱 의원님과 유혜정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5월 7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등 의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9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