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18.08.21.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담당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보고 석으로 이동)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시영 기획조정담당입니다.
(기획조정담당 황시영 인사)
김익환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희망복지담당 김익환 인사)
남금옥 통합조사담당입니다.
(통합조사담당 남금옥 인사)
권금선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권금선 인사)
기획조정계에 하승아 주무관입니다.
(기획조정계 하승아 주무관 인사)
희망복지지원계에 강성미 주무관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계 강성미 주무관 인사)
통합조사계에 유종숙 주무관입니다.
(통합조사계 유종숙 주무관 인사)
장애인복지계에 이금선 주무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계 이금선 주무관 인사)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태료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1,3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보조금의 국고보조금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총 14개 사업의 5,45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의 주민생활지원실은 178쪽부터 179쪽까지 총 22개 사업의 2,48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8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총 세출예산액은 288억 9,97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15억 3,277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내실화, 복지기획 향상,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사업의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사회복시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283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재해구호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폭염 대응 긴급 구호물품 지원의 2,10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보훈대상자 지원, 시군 보훈회관 기능보강 지원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89쪽입니다.
월남참전용사 기념탑 건립 지원의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현충시설 유지보수 사업의 시설비로 현충시설 유지보수의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복지 향상 추진, 종합사회복지관 활성화 지원 사업의 사회복지사업보조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복지사업 기반 조성사업의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 강화사업에 사무관리비로 활동수첩 제작의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폭염 관련 취약계층 긴급지원의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의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냉난방비 지원의 90만 원을, 냉방용품 지원의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향상 지원의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의 사회복지사업보조로 47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사례관리교육 출장여비의 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동 사례관리 운영의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동 사례관리 지원의 3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 사업의 사회복지사업보조로 1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폭염 관련 취약계층 긴급지원(지역자활센터)사업의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야외 자활근로 참여자 냉방용품 지원의 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준높은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공공후견 비용지원 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3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독거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70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의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지원 사업의 11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7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장애인거주시설 냉방비 지원 사업의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의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의 1,241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장애인단체 센터 운영 사업의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의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장애인무료순환버스 운영의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사업의 사회복지사업보조로 3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야학 강의공간 확보 지원(자체추가) 사업의 시설비로 1억 9,300만 원을 감리비로 7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시간제일자리)(자체추가) 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의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장애인일자리지원(일반형일자리) 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의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지원의 2,23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조성 사업의 시설비로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종합 상담실 운영 지원 사업의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15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의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카페 운영 지원 사업의 사회복지사업보조로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자 수당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의 47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지원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1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활동보조 가산급여 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3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 및 저소득층 생활지원(사회복지/기초생활보장)의 양곡할인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9,390만 원을 증액하고, 차상위계층 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2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등 지원 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재무활동, 내부거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전출금관리 사업의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의 3,86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보전지출의 국도비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의 22개 사업의 3억 1,51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다음 장.
시·도비 보조금의 41개 사업의 2,78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2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순세계잉여금의 1,69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1,46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의 22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의 3,86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의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4억 1,53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3,86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 및 저득층 생활지원, 저소득층 의료지원 강화의 의료급여 예탁금의 국가직접지원 사업의 진료비 예탁금으로 38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로 사례관리 전달체계개선의 의료급여관리사의 자체추가 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 13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도비반환금의 국고보조금반환금의 1,467만 8,000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의 227만 6,000원을 과오납금에 1,651만 7,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자리로 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88페이지에 보면 폭염 대응 시 긴급 구호물품 지원비로 도비 2,1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어떤 물품을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이 없어서? 집행이 됐나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저희가 지금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지출했는데, 저희가 지금 추경을 하면 너무 늦어서 저희가 편성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출했는데, 선풍기하고 쿨매트 그다음에 무더위예방키트라고 해서 3가지용품을 해서 동에다 배포를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어떻게 공평하게 지원이 이루어졌습니까?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이게 동에서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장애인 2급 이상이라든지 저소득층의 대상을 받아서 저희가 동에서 사전 조사를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칭찬할 것이 있어요.
189쪽 보면 월남참전용사 기념탑 건립으로 10억이 나갔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1억.
● 이영순 위원
아니, 1억. 1억이 편성됐는데 장소는 결정을 했어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저희가 설악산입구에 해맞이공원 쪽으로 장소는 정했고, 기존예산이 2억 8,000(만 원)이 있는데, 거기서 1억(원)을 추가해서 3억 8,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그렇게 지금.
● 이영순 위원
아, 3억 8,000(만 원)이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3억 6,800(만 원)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 이영순 위원
그렇지요. 역사적으로나 참전용사들의 사기양양 차원으로 의미있다고 보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190쪽 보시면요. 주민생활 향상 지원금으로 18억(원) 삭감됐는데, 이렇게 삭감이 1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이 삭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었나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이게 이제 그 이건 국·도비 대응투자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예산하고 1회추경할 때 총괄로 했다가, 그다음에 집행실적이라든지 또는 시군역할에 맞춰서 조정을 한 건데 저희는 전체적으로 1억 8,000(만 원)을.
● 이영순 위원
국비가 많이 삭감이 됐네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국비가 1억 2,000(만 원)이 삭감됨에 따라서,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지장은 없을 것 같나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지장은 없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192쪽 보시면요. 물론 장애인 복지서비스 신경 쓰이죠. 수준 높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예산이 기정예산액 대비 전반적으로 10억 8,000만 원이라는 증액이 편성됐어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 이영순 위원
그런데 193쪽 보면, 장애인단체 센터운영비로 조금이라도 9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어떤 이유인지, 사회적약자 보호관리 차원에서 삭감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지금 인건비를 9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기존에 계시던 분이 나가고 신규자가 들어오면 호봉에 차이가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호봉에 차이가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10호봉인분이 있다가 나가고, 1호봉이 들어오면 9호봉 차이가 나니까 삭감에서 다른 용도로 지금 전환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198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비가 9,874만 8,000원이 반납이 됐는데, 이거는 왜 반납이 됐어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저희가 2017년도 사업분인데, 2017년 사업을 정산해서 그 전체 세출을 풀고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시비를 분할해서 반납을 하는 거라서 지금 사업은 아니고, 2017년 사업.
● 이영순 위원
금액이 1억 가까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 강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여성가족과 하고도 제가 같은 발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도비반환금이 여성가족과하고, 주민생활지원실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두 부서의 반환금이 전체 반환금의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물론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2회 추경에 세출예산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한 23억 2,400(만 원)정도가 되고, 추경에 전체 13%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여성가족과가 추경 13%에 또 50%를 차지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보다 면밀하고 세심하고 특히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수립과 그리고 대상자 선정을 위한 주민생활지원실에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실장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저희도 그렇게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국가하고 또는 도 단위에서 정책된 사업에 대한 지출하고, 남는 금액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특정사업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이 안 돼서 반납했을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전체적인 금액은 받고 그다음에 지출하는 부분, 전체적인 저소득층 수급자, 장애인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 다 드리고 그리고 남는 부분에 대한 반납이여서, 조금 다른 부서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에서는 사업 자체의 문제가 있지만, 저희는 대부분 다가 저희부서하고 여성가족과가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납하고,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그런 숫자가 반납이 적게 발생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실장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렇게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저도 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지만 국·도비반환금 내역을 쭉 보다 보면은,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조금씩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당초 사업계획 수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상자 선정하는 부분도 조금도 더 노력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앞서 지금 이영순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지금 189쪽에 월남참전용사 기념탑 건립지원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기정액이 2억 6,800만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0” 처리가 돼서 왜 이렇게 올라오게 된거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이것은 저희 예산편성이 단년도 예산이어서, 이게 지금 2016년도부터 2016, 2017년도 예산편성이 돼있고요. 현재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월된 사업이어서 여기 예산서에는 부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저희가 국고가 8,500(만 원, 도비가 1억(원), 시비가 8,200(만 원) 그다음에 자부담 1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부결정은 내려진 상태고요.
● 유혜정 위원
저희가 업무보고 때 받았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예.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금년도에 저희가 시비 1억을 편성하면, 3억 6,800(만 원)으로 예산사업 확정을 해서 금년도 설계를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러면 현재 2억 6,800(만 원) 가지고는 지금 아무것도 그럼 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설계부터 시작해서, 지금 3년차가 되고 있는 건데?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그분들 월남참전자가 하고 6.25참전자들 그 분들은 “금액이 너무 작다. 2억 6,800(만 원)이 작으니까, 3억 6,000(만 원), 4억 정도에서 하겠다”라는 그 분들 주장사항입니다.
● 유혜정 위원
2016년에 이 부분이 사업에 대한 논의가 같이 오면서, 국비를 받거나 그랬을 때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계획을 기초로 해가지고 국비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어떤 예산이라든가 계획은 어떻게 돼 있었던 거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그때 당시에 설계를 별도로 받은 게 아니고, 추정치로 2억 6,000(만 원)으로 추정치를 해서 받았고, 그 과정에서 타시군에 기념탑을 가서 보니까 “2억 6,800(만 원) 가지고 너무 작다. 그래서 다른 인근 지역에서 보통 3억, 4억, 5억까지 하니까, 속초도 3억은 넘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그분들 생각이고 주장이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석재나 기타 등등 얼마나 많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고, 예산에 따라 다를 텐데 하여간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189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강화에 사소하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활동수첩제작으로 625부해서 지금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있어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 유혜정 위원
이런 수첩의 부분이 활용도가 있다고, 625개면 이 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많은 사회복지사라든가 단체활동가들에게 나뉘어지고, 배포가 되어질 상황들인 거죠.
그런데 이게 이 시점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이게 효용성이 있는 건가요, 이제?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여기 부기가 빠졌는데, 2019년도 활동수첩을 지금 제작을 해야 되니까, 올해 만들어서 내년에 주고, 또 내년에 만들어서 후년에 주고 이렇게 저희가 하거든요.
● 유혜정 위원
아, 이게 지금 내년도 수첩에 대한 부분들 제작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92쪽에 독거중증장애인 활동보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보면 지금 도비, 시비가 모두 다 조금씩 감액이 되어서, 1,7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상황이죠.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1,700(만 원) 정도의 감액은 상당한 수준의 것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이게 지금 도비가 감액되었을 때, 우리 속초시에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활동보조가 이 정도가 필요한 어떤 케파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도비가 줄었을 때 매칭해가지고 같이 감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혹여나 시비에서 조금 더 그 부분을 증액을 해서 필요한 양만큼을 좀 맞춰가지고 지원한 생각은 없으셨는지?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저희가 지금 현황을 보면, 24시간을 케어하는 분 1분(명)이 계시고, 맞춤형 6분(명)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있는 금액 가지고, 연말까지 쓸 수 있는 걸 계산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추가로 발생한다 그러면 모자라겠지만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매년 수준으로 보면 이 정도 감액을 해도 연말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됐습니다 현재.
● 유혜정 위원
그럼 도비도 맞춰서 지금 매칭해가지고 줄어든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 유혜정 위원
전체 현지조사를 통해가지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93쪽에 장애인거주시설 냉방비, 냉방비가 전면적으로 보니까, 어렵지만 도비가 상당히 다양한 사업들에 지금 구축이 되어있어요.
이런데 시비 뭐 장애인거주시설 이걸 가지고 충분합니까?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기존에 저희가 예산 있는데, 이건 추가로 이번에 폭염 때문에 내려왔기 때문에
● 유혜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정도면?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계상을 한겁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4쪽에 장애인 야학과 주간보호소 이 부분.
이 부분 지금 사업이 올라와있죠.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조금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장애인에 대한 최대의 어떤 복지는 사실은 일자리인 것이고, 지금 저희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지난 꽤 오랜동안의 시간을 거치면서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했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으로 왜 주간보호소로 이제 전환하려 그러는 그 고민은 이해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주간보호소로써의 역할 정도밖에 하고 있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 부분 좀 더 강화하자라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렇게 지금 있던 부분도 제대로 활성화하지 못했던 것은,
뭐 위탁기간을 좀 바꿨을 수도 있고, 중간에 개입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었던 그 많은 시간들을 다 놓치고 이제 결국은 폐쇄가 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다면 장애인일자리의 또 다른 사업들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호작업장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앞으로?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그때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지만, 복지타운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 일부를 좀 집어넣고 그리고 공동작업장의 형태보다는 지금 우리 해오미카페처럼 다양한 종류의 어떤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 장애인들이 공동으로 작업하는 것도 좋지만, 또는 다른 취업하는 것도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카페가 2개가 있고, 그다음에 타운이 조성이 되면 좀 더 다양한 방법에 의한 어떤 것들. 거기에 굳이 도구라든지 이런 것 안 쓰고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찾아보자.
그러면 공간도 있고 저희가. 그때가 되면, 공간도 지금은 좀 더 넓은 공간도 있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아이디어만 만들어 지면 되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운이 예산이 국비예산 8억 섰지만(예산편성), 시비가 들어가야 되고 도비가 들어가야 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것들을 같이 담아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간 좀 걸리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 유혜정 위원
저희는 그러면 꽤 긴 공백이 생기는 거죠. 장애인 복지타운 자체가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2년 정도.
● 유혜정 위원
아직 첫 삽도 뜨지 않았는데, 그게 다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좀.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아니.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은 저희가 기본 계획설계 정도가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저희가 지하1층, 3층은 기획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복지위원회를 통해서 같이 건물을 지으면서 공간활용방안을 만들면 좀 더 만들면 거기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같이 마련하지 않겠느냐.
한 사람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직원들의 머리보다는, 복지위원회도 통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하면서 어떤 공간적인 문제, 그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같이 풀어나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 시간이 2년 정도 있으니까 그때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거는 조금 말씀이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공간이 확보가 안 돼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저희 고민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있던 상황을 폐쇄를 하고 다른 상황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그리고 장애인카페라는 부분에 사업장은 굉장히 다른 성격일 것이고, 또 다른 투자가 또 들어가야지 되는 것이고.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네.
● 유혜정 위원
장애인작업보호장이라는 것은 조례에도 저희가 보면 나오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공동의 어떤 일터인 것이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그런데 우리가 속초시에서 지금까지 했던 공동작업장이 사실은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래서 그 제한적이지만 그것 말고 찾아본다면, 있다면, 우리가 뭐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이 일부 쓸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센터가 타운이 지어지면 거기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기왕에 저희가 하는 것은 시설 조금 확충해서 제대로 좀 가자는 의미거든요, 사실은.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고민을 말씀으로 풀어주시니까, 고민하고 있다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으로서는 그냥 보호작업장 자체를 폐쇄한 것 밖에 느껴질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현재는 폐쇄된 상태지만.
● 유혜정 위원
그렇지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그 폐쇄가...., 작업장 전체를 폐쇄하자는 게 아니고 과정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정 중에.
새로운 더 좋은 것을 찾기 위한 과정.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일단 그렇게 결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에 어쨌든 사회적으로 많은 좀 우려가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방원욱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연속으로 다시 똑같은 질의가 되겠는데, 다른 부분을 말씀 드릴께요.
194페이지하고 19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얘기가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이게 지금 기본계획설계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지금 진행...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저희가 그..
● 방원욱 위원
말씀드렸지. 말씀드린 부분은 빼고, 다른 부분 말씀..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저희가 1회 추경에 2,000만 원을 세워가지고, 기획설계를 지금 맞춰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괄사업비는 40억 정도가 되어 있고요. 현재 특별교부세 8억을 지금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도의원 2분(명)께서 도와주셔서 8억을 받았고, 도비를 받는 방법하고 시비를 부담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도비를 가장 많이 받아야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복지위원회를 통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을 정리하고, 그리고 진행과정을 시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더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대로 가는데 저희는 한 2년 정도를 보고, 2년 후에 아마 종합복지타운이 조성될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은 도비 8억 원을 확보를 시비가 아니고 도비라 그러셨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특별교부세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죠, 특별교부세 8억이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사실 총예산이 40억 인데, 이것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지금 특별교부세. 국비를 8억으로 보고, 저희가 도비도 지금 8억에서 1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2019년도, 2020년도씩 해서 한 5억, 6억씩 정도를 받으면 시비가 한 20억 정도로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시비 20억은 확보가 될 수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사회적 약자 중에서 일반적인 약자는 사실은 본인 혼자만 힘든 부분이지만 장애는 가족 전체가 힘듭니다.
그래서 장애인 한 사람에게 보통 1명에서 2명, 3명까지 가족이 따라붙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일반적인 수급자, 저소득층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고, 좀 더 다른 눈으로 그분들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속초시가 지금까지 저소득층 수급자를 향한 것은 있었지만,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한 시각은 조금 적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했던 것들을 4년, 8년 이렇게 가면서 지금보다는 아마 배 이상을 투자를 해야지 조금 더 그분들, 그분들 가족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실장님 질의 좀 할게요.
19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시설비에 장애인 야학 및 주간보호소 공간 확보.
이게 만약에 장애인종합복지타운이 되면 이 시설이 여기로 다 들어가는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아니 그것은 그 앞에 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아까 유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작업장 시설을 리모델링하는데 현재 3억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소방하고 일부분이 2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됐습니다.
그것 2억하고, 그다음에 집기에서 들어가서 하고, 복지타운 바로 옆에 짓는 건 별도로 40억 정도 더 추가될 그런 계획으로, 함께 모여지면 2가지를 잘 쓰는 방법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아, 이게 중복된 예산은 아니라고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월남참전비 하여튼, 장애인 2년, 앞으로 2년이면 되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저희가 지금 도비를 2년차로 받는 걸로 해서 2019, 2020(년)까지 지금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좀 빨리됐으면 좋겠고요.
이분들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좀 힘 좀 써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월남참전 이것은 어떻게 자꾸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또 어떤 기념탑들이 늘어날진 모르겠지만 시 땅에다 짓는 것이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설악산 입구에 양양에서 속초 들어오다 보면, 다리 건너서 왼쪽 편으로 설악산 쪽으로 보면 그 탑들이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오른쪽 편이 아니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왼쪽입니다. 왼쪽에 탑들이 쭉 들어서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공간에다가 짓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 예산을 보면 189페이지.
확보가 다 됐나요?
아까 우리 유혜정 위원님 말씀 제대로 못 들어서.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어떤 거 말씀?
● 방원욱 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뭐 해가지고 전부 2억 6,800(만 원)이잖아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그건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저희가 예산확보된 금액이 2억 6,800(만 원) 확보되어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아, 아까 뭐 사업 3, 4억은 되어야 된다고 그러신 거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 방원욱 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지금까지 사실 논의됐던 게,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저희는 장소를 현재 장소를 고정을 했는데, 그분들은 엑스포 공원 내로 주장하면서 사업비는 4억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희는 장소는 현재 장소를 하고, 現 시장님 오셔가지고 1억을 증액시키는 걸로 하고, 지금 저희가 계획했던 장소로 확정을 짓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용역을 일괄용역을 줄 것인지, 사업하고 용역을 포함한 일괄용역을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설계를 따로 하고 공사를 따로 하고 하는 분리해서 용역을 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분들하고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아마 저희 입장은 어쨌든 저희가 시비하고 도비, 국비가 들어가서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봐야 될 사업이어서, 저희는 그분들하고 협의가 되는 대로 가급적이면 빨리 지금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마 내년 초가 돼야지 사업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혜정 위원님하고 제 말의 요점은, 과정은 그렇지만 속초시에 어떻게 결정력이거든요. 장소를 또 엑스포장으로 옮기고 이런 과정에서 거의 장소는 픽스시켰다고 하신 거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확정된 거고.
● 방원욱 위원
예산은 1억 더 해서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이거 3억 6,800(만 원)으로 하는 걸로 지금 됐는데, 문제는 설계하는 부분은 예산이 확정돼야지만 설계용역을 줄 수 있는데, 설계용역을 설계용역만 줄 것인지 설계용역하고 공사를 같이 줄 것인지 논의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것 대화를 잘 나눠서요. 의견이 속초시 의견도 좀 반영이 될 수 있게. 만들긴 만들어야 되잖아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192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독거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금이 삭감이 됐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 방원욱 위원
속초에서 오늘 뭐 이북 가서 실향민들 만나고, 뭐 남북이산가족찾기하는데 아파서 못가는 분이 더 많아요. 아파서 못가는 분들이, 중증장애인들.
이거 왜 삭감시켰습니까?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이게 현재는 도비가 삭감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7명이 있습니다.
24시간 케어하시는 분 1분(명)이 계시고, 맞춤형 6분(명)이 계시거든요. 지금 현재 이분들 케어하는 비용이 “현재 있는 금액가지고, 7,000만 원이면 연말까지는 가능하다.”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한정되어있는데, 중증장애인을 저희가 매년 지출하는 금액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2018년도는 한 7,000만 원정도면 이분들을 쓸 수 있으니까, 남는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쓰려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월 시켜서 다른 데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전체적으로 조정을 이렇게.
● 방원욱 위원
전용이라도 이렇게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전체적으로 조정을 지금 국·도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걷지를 못해서 못가는 중증장애인 실향민들이 많다는 것을 좀 감안을 좀 하셔서 이것 다른 데 쓰지 마시고, 오롯이 그냥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그런데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현재 돈이 더 남아도, 더 남아도 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 방원욱 위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실장님, 저 아까 우리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다시피, 월남참전용사 기념탑 장소 문제는 어지간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훈단체 안보단체 계시는 회장님들 사무국장님들 만나 뵀더니, 장소는 서로 잘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때도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재향군인회 사무실 증축하는 문제를 요청을 하는데, “그건 법상 안 된다.”라는 게 실장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 강정호 위원
기억하시죠 실장님?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지금도 같은 입장이신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네. 그게 「재향군인회법」 자체가 중앙회에서 보훈처에다 예산을 받아가지고 또는 중앙에서 수익사업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걸 투자하는 사업으로 가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고요.
지방자치단체가 그분들에게 만약에 한다면 속초시가 5층을 증축을 한다면, 아무래도 시비를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도비라든지 또는 국비를 받고 우리가 대응투자하는 걸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훈시설 지금 미흡한 여러 군데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보훈하고 안보가 있다면 첫 번째 보훈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여력이 생기면 안보단체 하는 게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순서거든요.
그래서 5층을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국가사업이냐 지방사업이냐 따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방에서 도와주긴 도와주되 첫 번째, 두 번째를 가린다면 보훈 재향군인회중앙회 또는 보훈처가 일정지분을 대고 우리 그다음에 시가 투자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렇게 까지 말씀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텐데, 그때 말씀은 “그냥 시에서 대응해 줄 수 없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앞 부분만 설명하시고 뒤에 부분은 설명 안 하시니까, 그런데 재향군인회 쪽에서도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향군인회 뭐 사무국장님이나 회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속초시에서도 노력을 좀 더 하고 그렇게 좀.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아니, 뭐냐하면 재향군인회장님한테 본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9월 달에 도의원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가 있습니다.
있으면 저희가 그때 본 내용을 설명을 하고, 도비를 받는 방법 또는 여기에서 정리되는 내용을 강릉보훈지청에 설명하는 방법 까지 얘기했습니다.
요즘 진행 중에 있는데, 근본적으로 시비를 먼저 선투자해 버리면, 도비나 국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