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본회의 제2차 2020.07.30.

영상 및 회의록

○ 의장 신선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의회사무과장 김영일입니다.
2020년 7월 27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김명길 의원, 간사에 유혜정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가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명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길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7월 27일부터 7월 28일까지 속초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지혜를 모아주시고 전념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주신 존경하는 김철수 시장님과 부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예산대비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가 40억 8,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지방세수입 등 52억 1,090만 원, 보조금 61억 4,730만 원, 지방채 50억 원 증가 등으로 인한 총 138억 1,433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8억 334만 원 증가 등으로 총액 8억 1,183만 원의 세입을 토대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어져 이송되었습니다.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예산안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정부 3차 추경 반영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이 대부분으로, 위기기업 일자리 지키기, 희망근로 및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한국판 뉴딜 정책 등의 일자리를 통한 지역경기활성화 정책, K-방역 및 재난대응 사업이 주요사업이며, 도시균형발전 및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생활SOC사업, 축제예산 삭감에 대한 보완책인 문화, 예술,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반영계상 되었습니다.
이에 시민의 대의·심의기관인 속초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집행부의 주요 예산안이 지역, 계층, 분야 등에 불균형과 소홀함이 없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예산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경제활성화 등 필요한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의하였고, 2일간에 걸친 주요사업부서를 심의한 결과 이번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사태로 파생된 일자리 감소 등 지역사회 문제점해결을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 생계형 자영업자 지원, 아동과 보육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 사태에 따른 방역과 시민 안전망 확충에도 소홀함이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한정된 예산의 어려움속에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및 지역균형발전 등 SOC사업,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 열린관광환경조성사업 등 문화·관광분야에도 지속적인 예산반영을 통해 작은 예산 속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은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심사숙고하여 편성된 예산안 임에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제언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좀 더 세밀히 검토 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언 주요내용을 보면, 공공프로젝트사업 시행 시 속초다움을 잃지 않는 세심함 검토 추진, 공공일자리사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 홍보 등을 통해 사업비 반납의 최소화 노력, 갯배~청년몰~주차타워건립이 연계 추진되도록 사전 준비 철저,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시 장애인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 홍보 철저, 양미리 및 도루묵 축제 통합운영 방안 강구,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주차장 문제 해결 및 우리시의 여건이 충분히 고려된 개발여부 결정 등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코로나-19여파 지속에 따른 설악문화제 등 축제개최여부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통한 예산낭비요인 제거 및 집단감염 발생 우려 종식 등 클린속초, 안전한 속초 이미지 조성을 당부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제언 등 건의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통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부분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액은 없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결사항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속초시민여러분!
김철수 속초시장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
올해 1월부터 지속된 코로나-19사태는 복지·재정·산업구조 등 우리사회 전반에 대한 재편을 요구하는 문제점을 야기시키며, 시장경제와 국민생활 전반에 무거운 숙제를 던져 주었습니다.
당장 보여지듯이 우리에게 마스크 착용은 일상화 되었고, 비대면 택배, 비대면 행사 등 우리의 국민성인 ‘함께’ 라는 단어가 점점 멀게만 느껴지는 시기가 왔으며, 의료복지분야에 대단위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재정구조의 재편이 요구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도 나타났듯이 재난지원금 긴급생활안전자금 지원 등으로 지방교부세는 삭감이 발생하였고, 내년에도 대규모 감액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렇듯 앞으로 우리에게는 코로나-19사태 이전의 생활은 머나먼 과거의 얘기로 보여질 수 있고 앞으로의 생활환경 또한 한번에 가보지 못한 길 일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생활패턴에서 벗어나 포스트코로나 시기에 필요한 미래형 수혜에 걸맞는 행정을 펼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재정, 조직구성 등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대책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속초시의회는 김철수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여러분들과 협력과 소통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선 대응하는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한 발 앞선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가! 속초시가! 선진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많은 의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의기간 동안 예산안 심의 준비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름 관광객 맞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는 시장님과 부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여러분께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2항,「속초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최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는 본 의원이 지난 2017년 4월 대표 발의를 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 수소자동차 등 다양한 친환경에너지 자동차의 기술발달과 정부의 수소자동차 육성정책 기조 변화로 친환경 자동차 수요가 급증하고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자동차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한 현행 조례는 빠르게 바뀌는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존 조례안을 전기자동차 뿐만 아니라「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모두 포괄하고, 그 보급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기 위하여 제명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속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개정합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는 정의를 담았습니다.
안 제4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충전시설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원안 수용으로 의견제시 되었습니다.
아울러 2020년 7월 16일부터 7월 21일까지 예고기간 중 조문 추가의견이 있었으나 반영하지는 않았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종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3항,「속초시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의원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강정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깨끗한 관광도시 속초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철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쓰레기 수거를 위해 고생 많으신 환경미화원분들과 수거대응업체 임직원분들, 속초시생활민원처리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께 사전에 양해를 구했듯이 제안설명에 앞서 최근 보도된 저와 가족에 대한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존경하는 속초시민여러분과 특히, 피해자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 우리 속초시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점에 대해서 속초시 공직자여러분들과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불찰입니다.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산업발달의 결과물로서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환경보전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책무와 사업추진 및 지원사항 등에 대한 시책을 규정하여 우리시의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정의를 담았습니다.
안 제4조는 시와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시의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추진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일부 수정의견이 있어 반영하였고, 2020년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강정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4항,「속초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순희입니다.
속초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책실명제 세부 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속초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속초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에서 2조에,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책임관 지정은 안 제3조에서 4조에 담았고, 정책실명제 운영 심의, 사업 선정 및 공개는 안 제5조에서 6조에, 정책실명제 공개방 설치, 기록 및 보존, 이력관리는 안 제7조에서 9조에, 사업평가 및 관리는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과 속초시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5항,「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영복
회계과장 김영복입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속초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관리계획 대상(취득 1건)입니다.
청학동 로데오2주차장 내 철골식 주차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소재지는 속초시 청학동 482-48번지, 대지면적은 5,339㎡입니다.
주용도는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입니다.
규모는 3층 4단입니다. 연면적 5,712.92㎡, 건물높이 11.95m입니다. 주차대수는 310대, 옥내에 225대, 옥외 85대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추진목적은 청학동 로데오2주차장 내 철골식 주차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설악로데오거리상점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만성적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로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고자 함입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입니다.
위치는 청학동 482-48번지이며, 사업비는 90억 원입니다. 국비 54억 원, 도비 10억 8,000만 원, 시비 25억 2,000만 원입니다. 시비는 토지분 예산 매칭에 대한 금액입니다.
건축규모는 3층 4단입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은 2019년 5월 7일 공모사업을 선정하였으며, 2019년 5월 17일 강원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마쳤습니다.
2019년 10월 31일부터 2020년 5월 8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쳤으며, 2020년 5월 28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2020년 6월 12일 속초시 경관심의회를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6월 26일 속초시 공유재산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 7월 공사를 발주, 2020년 11월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 조감도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건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6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들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방원욱 부의장님과 유혜정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7월 27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등 의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김명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간사이신 유혜정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모두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29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